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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8월 25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26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2. 제26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3인발의)
11시 04분
위원장대리 문병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덕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덕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후반기 원구성과 집행부 정기인사가 겹치는 문제와 감사의 목적상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감사시기를 본예산 심의가 있는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1호의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항 제2호에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추가하였으며, 시행일은 부칙 조항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병훈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8월 2일 정덕모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정례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일부 의원님들의 건의에 대하여 의장단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병훈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훈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2. 제26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9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64회 임시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일반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으로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문병훈 오세철 김안숙 이준우 최미영 장옥준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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