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64회 임시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일반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마지막으로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64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