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사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훈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장옥준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에서 문병훈위원 찬성 6표, 장옥준위원 찬성 1표, 무효 없고, 기권 없으므로 문병훈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병훈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