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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06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기간 중에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을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및 소관부서, 감사방법, 감사 중점사항, 감사반 편성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문병훈의원외3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병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현장 대응의 효율적인 현장 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책본부장은 관련 조례에 따른 안전대책관계관 회의를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과 안 제7조에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10조는 재난현장에 대한 상황전파 내용을, 안 제11조 내지 13조는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규정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그 기관의 장은 이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8조는 재난현장 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통제, 관련 법령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21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통신망 복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는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장 목적에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서초구청장)으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2항에 2호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여기서 해일을 황사로 수정을 하고, 7호 홍수, 댐 붕괴 여기서 댐 붕괴를 산사태 등 징후발견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관계기관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그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위 같은 조 제5항에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중앙안전대책본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그 제정 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하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책본부장은 관련 조례에 따른 안전대책관계관 회의를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법 제16조 제3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5조에서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인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한바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규정과 일치하고, 안 제6조에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과 안 제7조에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재난현장에 대한 상황전파 내용 등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며, 안 제11조 내지 13조는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규정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그 기관의 장은 이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8조는 재난현장 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통제, 관련 법령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21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통신망 복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23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4조는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이는 법 제16조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위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국 자치단체는 약 180여 군데에 이르고 서울시 관내 10여개 자치구에서도 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 제16조가 개정되어 2014년 2월 5일 시행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단체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현황이며, 한편 법 제16조가 개정된 핵심 내용은 재난현장에 군인,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존 재난대응 체계는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장보다는 대책본부에서 상황관리 위주의 대응을 하는 실정으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재난대책본부 소속 지자체 부단체장을 통합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위 조례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지역재난대책본부의 전반적인 상황관리 대응과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체계 중심으로의 역할분담은 바람직해 보이며 상위 법령에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재난이 났을 때에 이것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잘 대처하자 하는 것인데 본뜻에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냥 내가 이 조례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경험상 보자면 지난번에 우리 서초구에서 큰 재난이 났을 때에 그때 보니까 나는 대처를 상당히 좀 잘 하더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동네에서도 엄청난 재난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뭐 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또 지역에 와서 각자 본부가 설치되고 이래서 대응을 잘 하던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서초구 재난안전기금 긴급현황 초기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 신고가 접수가 되면 1차로 우리 과에서 상황파악을 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초기대응 매뉴얼에 의해서 현장이동으로 가서 피해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별로 복구대응방법을 또 연구를 해서 또 논의를 해서 그래서 처리를 하고요, 또 대외적인 발표가 있게 되면 또 구청장께서 대외발표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도 재난이 발생하면 대책본부가 설치되죠?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기준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거나 물적 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일부 기준 사망이 3명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상이 20명 이상 교통사고는 제외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폭설, 지진 일반 자연재해 그다음에 사회재난행위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를 해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 검토보고에 보면 우선 재난이 발생하면 제2장에 보면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 지휘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용덕식 위원
현재는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현장에 우리가 현장지휘소를 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에서 일차적으로 나와서 초기대응을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갑니다.
용덕식 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그때도 우리 재난이 났을 때 우리 동네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도 현장본부가 설치가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도 가봤는데 그때 보니까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봤어요. 그런데 이 재난이 나니까 참 많은 단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것 도와준다고 오는 단체들이 많아서 사실 더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잘들 대응을 해 주던데 이것하고는 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후속대책이 미비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많이 발생 되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인명피해도 있고 재난피해도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전기다, 수도다 각종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통합해서 고쳐주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참, 미흡하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전혀 거기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고쳐준다 만약에 하면 일률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해서 고쳐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쳐주는 사람은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사람은 안 고쳐줘요, 그래서 전혀 피해를 입고서도 하나도 보상조치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과도하게 이것을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정말 아주 안 좋더라고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참 목소리 큰 사람은 보상도 제대로 받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내가 직접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본부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것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인데 조례 제정이 서초에는 없었던 것 같고 지난 우면산사태 났을 때 보면 방배지역에서 차량이 한 40대 정도가 동원이 되어서 덤프트럭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흙을 다 실어서 우면동에 아파트 짓기 전에 공터에다 흙을 거기다 한군데에 쌓아 놓는 작업을 하는데 지휘체제가 방배동만 지휘체제가 있고 우면지역에는 우면체제가 없다 보니까 차량 40대가 우면지역의 밭쪽에 들어가서 다 막혀서 들어간 차도 못 나오고 들어가는 차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도 여섯 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 한번밖에 실어 나르지 못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통합적으로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고 좀 전에 문병훈 대표발의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모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 본 조례만 가지고는 또 다른 법을 뒤져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 문병훈 발의자가 거기에 구청장이라는 것을 괄호열고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발의를 해놓고 추후에 좀 더 세밀 검토를 해보니까 제4조 2항에서 해일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그것이 서초에서는 황사로 표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서초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댐붕괴 문제는 사방댐도 있고 그런 데 그것 보다는 산사태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발의자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서초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 “해일 등”을“황사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7호 댐 붕괴 등 ”을 “산사태 등”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문병훈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병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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