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관계기관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그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위 같은 조 제5항에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중앙안전대책본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그 제정 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하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책본부장은 관련 조례에 따른 안전대책관계관 회의를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법 제16조 제3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5조에서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인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도록 한바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규정과 일치하고, 안 제6조에서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과 안 제7조에서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재난현장에 대한 상황전파 내용 등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며, 안 제11조 내지 13조는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규정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하고, 그 기관의 장은 이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8조는 재난현장 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통제, 관련 법령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21조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통신망 복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23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4조는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이는 법 제16조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위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국 자치단체는 약 180여 군데에 이르고 서울시 관내 10여개 자치구에서도 위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 제16조가 개정되어 2014년 2월 5일 시행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단체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현황이며, 한편 법 제16조가 개정된 핵심 내용은 재난현장에 군인,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존 재난대응 체계는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장보다는 대책본부에서 상황관리 위주의 대응을 하는 실정으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재난대책본부 소속 지자체 부단체장을 통합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위 조례안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지역재난대책본부의 전반적인 상황관리 대응과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체계 중심으로의 역할분담은 바람직해 보이며 상위 법령에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