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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23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출연동의안 2.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연석회의로 진행하고 토론이 종결되면 잠시 정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만 남아 개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8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제2항 의안번호 제13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다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49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63억 1800만원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안 의결을 하기 전에 출자, 출연안을 먼저 의결받아야 하며 경과기간을 거쳐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초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 사전에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리고 2015년 3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5년 5월 8일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초구 사평대로 55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 내 위치하고,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조직은 기획경영팀과 문화사업팀 등 2개 팀과 도서관으로 구성되고, 현재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금년도 주요사업은 2015년 9월 15일부터 10일간 서초구 전역에서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심산기념문화센터와 구립반포도서관 그리고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년에는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문화시책 및 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서초구 문화예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내년도 서초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28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30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6년도 예산편성 심의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개정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제146조에 법적 근거가 있고, 서초문화재단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으므로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한테 먼저 서초문화재단에 있어서의 정관 좀 준비된 게 있으면 필요한 위원들한테 먼저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정관 내용 좀 보면서 질의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우선 본위원한테 서초문화재단 정관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좀 드리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자할 때하고 출연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문화행정국장께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관 내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하고 출연에 대해서 그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이제 기관에서 할 때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자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하고 출연을 보면 그 나누어지는 게 지역경제발전과 그 소득증대 이런 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 목적 출연기관 출연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서초구청에서는 지금 출자를 했을 경우에 그 출자금을 가지고 ······.
죄송합니다. 좀 정관을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는 누가 받고 있는지, 어디까지 받고 있는지 그 구성원에 대해서. 또 이 출자하고 출연에 따라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못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러한 상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지 않아서, 또 담당 국장께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만 갖고 읽으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정이 정관에서 얼마까지 이 자본으로 이렇게 좀 축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세세한 내용이 좀 없어서 일단 자료 요구한 것이 오면 보충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 서초문화재단 예산안이 이게 그 사업명은 서초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된 여기 예산이 지금 8억이 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인건비, 운영비, 성과급, 예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8억 545만 8000원입니다, 2016년. 여기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4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6800만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이번에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3365만원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를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억 54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를 좀 인건비에 관한 것 세부적인 사항하고요, 거기 좀 상세한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15년도 예산 추가예산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이게 좀 많은 것 같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금년도에 이제 그 문화재단 설립하고 관련되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12개월 치를 편성한 게 아니고 7개월 치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직원이 10명을 채용했는데 과반수 이상이 중간에 중도 퇴직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구청 다른 재단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그 유사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그 출연을 또 어디 민자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업에서 하는 것은 인건비성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그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그러니까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게 오늘 주된 논의 같은데요, 제가 문화행정국장님하고 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는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2015년도 서초문화재단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재단에서 사실은 그 세입이 투명하게 들어오면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계속 정확하게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제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부금품, 그다음에 그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서리풀축제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기부금품 관련해서는 그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열려서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잠깐 알아보니까 서면심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와 그다음에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 이 후원금을 문화재단에서 받았으면 문화재단에서 받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좀 주세요.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 지정이 되어서 받은 법적인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간곡히 제가 요구를 하는데 어느 기업에서 받은 게 그렇게 공개하기가 좀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굳이 무슨 기업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ㅇㅇ기업 그렇게 해서 주세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문화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단체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초구 우리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단으로 지정 기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리풀, 그러니까 서초강산퍼레이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기업에서 공개할 경우에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총액 규모 면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1개, 1개 기업에 대해서 제시해 주기는 어렵고요, 다시 한 번 기업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기업을 명시하지 않고 ㅇㅇ기업 얼마 그래서 쭉 몇 개 기업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
안종숙 위원
아니, 기업하고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업을 밝히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그러면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ㅇㅇ기업 빼서 그 기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밝히지 말아 달라 이것은 무슨 공개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공개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 신청한지가 너무나 오래 됐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희도 속 시원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그것 답변을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오늘 중으로 주셔야 하여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축제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주겠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안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못 밝힐 게 없잖아요, 어떤 기업을 밝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안종숙위원님과 김안숙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이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이 얘기한 출자니 출연이니 그런 걸 관두고라도 어차피 문화재단 설립이 됐고 조례가 통과된 상태인데 앞으로 문화재단에 출연을 출연 목표액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합시다.
그러면 출연을 하면 법인을 설립하고 재단이 출범이 되면 당연히 쉽게 말하는 출자금 하면 좀 어폐가 될는지 쓸 수 없는 자본적 경비에 출연이 되고 그다음 매년 인건비 쓰고 운영비 쓰는 소모성 경비가 있고 한데 이 재단에 대한 출연 목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얼마입니까? 그것부터 답변 좀 듣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 뭐 규모 자체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출연 어떤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그 해 해서 예산편성해서 목표액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일정 규모에 어느 정도 그 재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전체 목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우리 조례에 보면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나간 조례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구의 출연금은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 재단의 수익금은 현재까지 아직 없을 것이고, 그 밖의 수입금은 아까 말한 우리 안종숙위원이나 외부 민간단체 기부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현재에는 재단에서 갖고 있는 수입은 없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장학사업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100억을 한다, 구 예산으로 60억 하고 민간자본으로 40억 한다. 서초문화원 설립하고 서초노인기금 설립하고 모든 것이 목표액이 있어가지고 문화원은 매년 1년에 1, 2억씩 출연한다, 경상적 경비 말고 자본적 경비로 쉽게 말하면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것은 쓸 수 없는 기본 자산이다 말이야. 그런 것 출연도 없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는 세입 규모를 따져가지고 세출 금액을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그 문화재단은 매년 우리가 얼마씩 출연해 준다, 그것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아직 정해진 것도 없다 그러면 매년 쓰는 소모성 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대충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 재단의 자본적 출연금은 하나도 자본금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적 경비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서 모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 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부금 모집 단체로 만약에 올해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년도 예산 편성하고 지출할 때는 세입·세출에 그다음에 저희가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하고 그 세입하고 해서 같이해서 기부금으로 모아질 수 있는 돈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세출을 잡을 수 있을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고 하면 자본적 경비 성격의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내가 법규에 어느 법 몇 조에 있다 지방재정법 몇 조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아니 재단을 출범하려면 쉽게 말하면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기타 단체이건 그러면 자본금이 있고 아까 말대로 구에 출연을 하고 민간기부금도 받고 뭐 기타 수익금 있으면 수익사업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단체에 우리 이 재단이 한 100억까지는 자본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가지고 한 50억 연간 1년에 한 5억씩 해가지고 10년간 출연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에서 조금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작년같이 서리풀 페스티벌 해가지고 민간기업에서 들어온 것도 일부 적립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재단 설립하면서 목표액도 없이 재단만 만들어가지고 직원만 몇 십 명 쓰고 이것 한다든지 재단에 대한 자본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재단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 하지만 또 하나 이것 직접적으로 예산 심의도 해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하다 보니 서초 출연의 필요성 해가지고 서초구에서 위탁하는 심산기념센터, 구립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 등 대행사업에 필요한 사업 경비 지원한다. 이것은 어차피 현재 반포도서관도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고 심산기념관도 뭐 우리 직영으로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구립여성합창단도 나가는데 이것을 구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하던 것을 심산기념관에 서초문화재단에 주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또 직영 안 하고 또 도서관 위탁하고 이렇게 운영합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직접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전에 현재 우리 지방자치 서초구 업무를 민간위탁 해야 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문화행정국장 알고 계시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위탁을 주면서 의회 동의 받는데 왜 서초문화재단에서는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특별히 별도 조치가 있습니까, 왜 사무위탁을 받아가면서 의회 동의는 안 받고 가져갑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1호인데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산하기관을 문화재단을 산하기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산하기관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위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안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방침으로 정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산하기관이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 이야기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별도로 따져 봅시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이 예산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아까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심산기념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문화재단에 주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예산 집행하고 처리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것 말고 어떠어떠한 것을 더 할 것입니까? 아직 재단이 확실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조례 통과 되었습니다만 자본금도 얼마 규모에 재단을 만든다,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이것도 의회하고 아직 한 번도 이야기 된 것이 없다 말이야. 앞으로 구청장이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계획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과연 문화재단에서 주차위반 딱지까지 다 위탁하겠다 그것은 아닐 것이다 말이야. 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우리 재단을 얼마큼으로 키운다. 그러면 매년 구예산 가지고 자본금은 얼마 출연하고 지금 말하는 이것은 경상적 경비나 아까 말한 대행사업비는 기위 예산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그 외에 아까 재단에 직원들 운영비 인건비 이것은 매년 얼마쯤 들어간다, 직원을 몇 명 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에 출연해가지고 끌고 나가려면 그 규모를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 재단을 100억을 목표로 하는지 10억을 목표로 하는지 매년 출연하는지 10년에 한번 하는지 출연 전혀 안하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듣고 아까 말대로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나도 이 자리에서 못 밝히겠습니다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다가 구청장 하는 일인데 구청장이 설립한 재단이다 안 받을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안 따지고 당연히 재단을 출범했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은 하나도 안하고 매년 소모성 경비 운영비만 가지고 쓰겠느냐 그러면 재단 무엇 때문에 설립합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서초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태동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에 의해서 구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차원은 보면 지금 현재는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타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잡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요. 단지 지금 우리 서초문화재단이 어떠한 성격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것이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진흥하고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고민과 이런 부분을 거쳐서 출연하는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앞으로 두고 봅시다만 당장 그것은 예산 심의때 따지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서 안에 8억 몇 백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순수하게 내가 보기에 재단출연이 아니냐, 그냥 쉽게 말하면서 임시적 경비 봉급 주고 뭐 운영비 쓰고 전화요금 주고 이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현재에도 각 과에서 하는 것도 공무원 봉급가지고 공무원이 봉급 받으면서 반포도서관이나 여성합창단 같은 것 공무원이 봉급 받으면서 하는데 이것 봉급만 이중으로 나가는 아닌가, 그러면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앞으로 재단 수익금도 있고 재단에 우리 구 출연하게 되면 재단에서 한다는 것이 재단은 출범도 안하고 재단에 뭐라고 예산가지고 출연 하나도 없이 매년 예산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각 과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이중 아니냐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향 잡아갈 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간단하게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재산을 가지고 그냥 운영만 해서 기본 재산이 다 소멸되었을 때 재단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 재산이 소멸되면 법인에 해당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법인이 그래서 기본재산을 우리가 출연하기로 했으면 그 기본재산을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기본재산을 구가 출연을 하고 출연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운영 재원을 보면 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기본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조례안에.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기본재산을 얼마까지로 한다는 그것과 기본재산이 법인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기본재산 없이 법인이 운영된다고 하면 법인의 소멸 사유라고 이게. 해산 사유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재단설립을 한 다음에 기본재산을 얼마까지로 하고 기본재산을 축적을 얼마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기본재산으로 운영을 해서 돈을 다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본재산을 얼마 정도 모아놓고 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재산에 어떤 목표액을 정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이 맞고요. 기본재산이 만약에 재단운영 하면서 소멸할 경우 재단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으로 기본재산을 지금 해서 적립을 해놓았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기본재산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재단 기본재산으로 모아놓았는데 사실은 구 예산 출연금으로 사실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상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재단에 대한 어떤 재산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정도 규모의 재산은 기본적인 재산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기왕 재단을 설립해 놓으셨으니까 잘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전에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상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본위원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석을 했고 의결권은 없는데 자기의 어떤 의견은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서두에서 출자 출연 관련 조금 아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기본자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관좀 가져온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직 본위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앞에서 또 위원 한분이 김수한위원이 이야기한 출자 출연은 제쳐놓고 이렇게 또 권영중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인지 나가라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반포도서관에 일이 문화예술진흥원에 속하는 업무입니까? 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문화예술진흥에 속하는 내용이냐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도서관 운영도 문화예술진흥으로 일단 보았습니다. 구에서 볼 때는 그런데 뭐 일부에서 볼 때는 논란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보아서 그렇게 보고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서초문화재단의 목적도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의 지원 목적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도 사업 내용도 전부 내용이 문화예술진흥인데 도서관 업무까지 문화예술진흥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초구에서 위탁하는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구립반포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 등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억 7000, 운영비가 2억 680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반포도서관 여기에 인력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올라온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산운영하고 관련되면 부분은 별도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제가 봤을 적에는 전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참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일단 문화재단에 이사님하고 감사님, 기획경영팀, 문화사업팀 총 29분이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구립도서관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구립도서관, 심산은 안 들어가고 구립도서관까지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심산 일부 운영하는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문화재단만 운영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신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1분이고, 지금 여기 이번에 출연금 사업 내역을 보니까 성과급을 3300 구체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과급은 어느 쪽에서 일하신 분한테 주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재단 11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11분에 대한 사항인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이 큰 내용으로 봐서는 도서관 사실 이번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심산기념문화센터당 11억 정도, 구립이 12억 정도 이것을 다 합치면 문화재단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관리 다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이 3개 사업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대행사업에 필요한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까지 심산기념문화센터를 그 부분은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에 심산문화센터가 8억 6700만원의 세입이 있었고 세출은 9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이 9억 2700만원의 세입이 있고 세출은 11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사실상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거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는 12억 5900만원 이 부분은 인건비 전체적인 것 일부 플러스되는 부분 인상하는 부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어차피 심산기념문화센터는 금년에도 지출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전체 총액 규모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문화재단은 올해 3억 7100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이 인건비성 예산이 7개월분이었습니다. 사실상 발족이 6월 이후에 서초문화재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7개월분을 잡아서 3억 7100을 잡았는데 올해는 내년에 가다 보면 12달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 8억 500만원 정도 규모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따져 보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반포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소속이 될 만한 사업인가 이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실 생각은 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주었을 때 순수한 예전에 고려대학교 어학연구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운영할 때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을 직접 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완전 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구립도서관이 재단에 넣는 것보다는 경쟁을 유도해서 민간 차원에 다시 넘기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여기 출연금 현황에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 운영비 포괄적으로 약간 추상적인데 이것을 다 세부적으로 해서 운영은 뭐 세부적인 내역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하면 공공요금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아까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구의 출연금은 우리 방금 소모성 경비, 경상적 인건비, 운영비인 것 같고 자본적 경비도 아까 그런 것은 몇 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밖에 수익금 올해 이 문화재단의 페스티벌을 끝내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받은 금액이 총액으로 해서 12억 가까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로 지정이 된다라면 바로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저희 구 거치지 않고 바로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내년에도 서리풀 페스티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각각 서리풀 페스티벌의 내용에 있는 잠원나루축제니 한불음악축제니 이런 각각의 동별 축제가 있는데 동별 축제 예산도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아닙니다. 별도로 구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완전히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성격으로 동에서 주관을 하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구하고 재단에서 조정을 하면서 지원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운영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그 동 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운영을 하고 아까 말한 위탁하는 반포도서관이나 심산문화센터, 구립여성합창단은 재단으로 들어가서 위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아까 축제는 분리가 되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최미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기부금 단체로 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 하셨잖아요? 기부금 단체로 승인이 나려면 어디에서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문화예술과에서 일정 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내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뒤에 담당계장님 저한테 갖다 주신 관보에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단체로 승인이 났다. 이거랑 뭘 어떻게 제가 알아들어야 되나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되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린 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그 상태가 지정이 된 상태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은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만 모집단체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문화출연기관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출자 출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안종숙 위원
모집을 할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모집은 할 수가 없고 지정기탁한 것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복잡하기는 한데 여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지자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에 대한 인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초구청장이나 서초구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문화재단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모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이번에 기부금품을 우리한테 납부하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서리풀 페스티벌 조직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치신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지요.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기부를 접수할 수가 있어요.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서리풀축제가 행정을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기부금품을 A라는 사람이 나는 서리풀 페스티벌 서초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문화재단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
안종숙 위원
그것을 등록한 것을 여튼 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심산에서 그동안에 5명인가가 재단에 나가 있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일부는 ······.
안종숙 위원
현재는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현재는 ······.
안종숙 위원
다 들어오신 상태이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3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3명이 남아있나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안종숙 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새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명이.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채용이 됐는데 그 부분까지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업무 자체가 지금 ······.
안종숙 위원
이 심산기념문화센터하고 구립반포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 이 3개가 10월 1일부터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운영을?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심산에 있는 5명은 새로운 직원을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업무이관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연말이 되면 1명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버 관련해서 저희가 구청 서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하면 분리 독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는 한 사람이 공무원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관리 차원에서 개인정보 관리차원에서 이 부분만 이관이 완전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
안종숙 위원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직원들도 모두 다 문화재단으로 새로 채용한 것은 아니네요, 현재? 그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부 인수인계하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8억을 16년 이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 따지겠지만 이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 현재 있는 재단직원만 한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분들이 흡수가 다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인건비는 또한 늘어나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우리 직원들은 구로 들어오니까 그쪽 직원들로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재단이 처음에 하겠다고 왔을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당시에 그랬어요. 지역의 축제는 문화재단으로 안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겠다, 문화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 각 지역의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가져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심산기념문화센터니 구립반포도서관이니 아무리 법에 그렇다치지만 구립여성합창단이고 이것도 우리 의회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문화재단으로 갔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 부분은 일단은 관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축제 말씀하셨는데 지역축제 자체를 우리 재단에서 축제를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체별로, 동별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성격의 문제가 있는 것을 조정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 끌고 와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특별히 나중에 이것도 알아봐야 될 사항이지만 각 지역의 축제가 어떻게 그동안에 제가 보기로는 나름대로 잘 운영이 축제가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이번에 축제하면서 어떤 문제를 보완했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지금 길어지니까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런 부분들을 백서로 담기 위해서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백서가 완성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궁금한 것 자꾸 하나하나 따지면 한이 없는데 오늘은 어차피 출연 우리 서초구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에 우리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사전 의결받는 그 자리인데 내가 좀 보니 그래요, 여기 지금 금년도도 우리 국장님 만드신 정관에 보면 정관 제32조 재산의 구분 기본재산, 운영재산 정관에 명시해 놓았구만요, 우리 조례는 자세히 안 해놓았는데 여기에 상충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보면 아까같이 반포도서관이라든지 심산 대행하는 대행사업 대행업무를 시키면서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구에서 주어야 된단 말이야, 업무를 구청장이 대신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지금 말하는 출연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것 아닌가 제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포도서관을 준다 아까 서리풀축제에 준다 하는 것은 업무 중에서 대행 주는 것은 그것은 출연은 나중 사후정산은 안 해도 되는데 대행사업비는 반포도서관 운영하는데 우리가 10억 주었는데 나중 너희가 정산해서 1억 같으면 반납받고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재단에서 주는 금년도 예산 8억이 이것이 출연금인지 대행사업비인지 반포도서관도 문화재단에서 한다, 아까 말대로 우리 페스티벌에 각 동별 축제도 자문도 해주고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를 이것이 대행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출연금으로 봐야 되는지 ······.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하고 대행사업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한테 일정의 어떤 권한을 만약에 위임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출연금으로 주어서 거기서 독립성과 자율성과 어떤 그런 부분을 재량권을 보장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 정산 계속 받아야 되고 대행사업비로 가다 보면 건건별로 그러는데 일단 현재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를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저희가 지금 현재 심산이라든지 지금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뺀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얘기가 좀 헷갈리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보면 1항에 출자,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런데 단, 이것은 출연금하고 틀려서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년도에 말하는 8억 545만 8000원은 금년도 예산심의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행 사업비가 이 중에 8억 중에 대행사업비가 5억이다, 출연금이 3억이다 안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1억이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실건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야 되느냐 대행사업비로 봐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여기에는 대행사업비는 없고요, 순수한 출연금으로 봐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반포도서관 위탁 관리를 여기서 한다며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대행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왜 반포도서관 잘 하고 있는데 여기 주어서 이중으로 하고 아까 문화예술 축제하면서 서초골 문화축제, 반포골 축제 잘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잡고 여기 잡으면 이중이지, 문화재단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좀 잘 굴러가서 문화예술사업도 잘 되고 우리 예산도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기본 예산하면 오히려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돈도 더 들어가고 이중으로 하면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기 공무원이 아까 열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열한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직원이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열한사람 ······.
권영중 위원
열한사람이 순수하게 대행사업을 안 하고 이 출연사업 순수한 문화재단 출연업무만 본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 있는 직원이 반포도서관 업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심산업무도 그 사람이 한달에 200만원 받는다 50만원은 대행사업 했고 150만원은 출연사업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8억에 출연금이 얼마다 대행사업비는 아까 말대로 법상에 대행사업비는 딱, 정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출연은 아까 말대로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의회 사전 의결받는 출연비로 보느냐 순수한 대행사업비 같으면 주고 남은 것 돌려받고 정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혼재가 되는 것이 내가 봐도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저희가 생각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전체를 출연금을 편성을 해서 재단에서 그 자체 정산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분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전체 출연금에 편성을 하고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산문화센터를 완전히 그 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액에 논란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고요, 아까 8억 500만원 편성 그 부분은 순수하게 11명이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8억 500만원은 순수한 출연금이다, 문화재단 직원 인건비다 그러면 반포도서관 여기 문화재단에서 안 한다 해야 답이 떨어지지 그것도 관리하고 심산기념관도 관리하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인건비 열한사람 외에 별도로 인건비 안 주는 직원이 관리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심산도 관리하고 반포도서관도 관리한다고 하면서 이 돈은 아닙니다. 순수한 대행사업이 아니고 우리 말하는 출연금입니다. 하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대답이 문화재단을 해서 과거에 우리 현재 구에서 하는 것 각 과에서 하는 것 하면 좀 품질이 낫다든지 뭐가 예산이 절약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현재하면 이중으로 돈 주고 이중 관리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사업도 더 나쁘고 할리가 없잖아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이것대로 들고 각 과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문화재단 만들어서 예산낭비 한다면 쉽게 말하면 그런 지적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문화재단을 해서 현재까지 하는 것은 이래이래 했는데 이래 해 보니까 성과가 90 밖에 안 되었는데 돈도 10억 드는데 문화재단 만들어서 돈도 8억 밖에 안 들어가고 성과도 100% 되더라 이런 것을 놓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잖아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지금 현재 예산은 분리되어 있지만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문화재단의 대표 이사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지금 나누시고 또 듣고 있는데 중복된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1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서초문화재단의 임원 11명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각 포함해서 11명 외에 직원이 29명 2팀으로 해서 여기 심산기념문화센터, 구립반포도서관,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서리풀 개최하는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이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8억 545만 80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1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이 29명까지 2팀까지 들어있는 부분 모두 합산해서 이것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정덕모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문화재단 운영 해서 주요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심산기념문화센터도 운영을 하고 구립 반포도서관,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서리풀 페스티벌 개최 이런 사항을 서초문화재단에서 이런 주요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편성예산 8억 500만원 내년도 편성예산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아까 11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아까 이사장이라든지 감사 이사들은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순수한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운영비 성격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포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산문화센터 그런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은 올해와 같이 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여의치 못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일은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대표이사가 총괄하면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사장님과 감사는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다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아까 축제 방배골이라든지 이런 축제 있잖아요, 축제에 있어서 마치 서초구에서 지원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서초골 축제라든지 한불 음악축제라든지 잠원나루 축제, 양재 그런 축제들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 나가고요, 그런데 이번 서초구에서 그 부분만큼 사실은 예산만큼 지원이 된 거지요, 그 외에 주민 참여로 해서 더 ······.
김안숙 위원
더 구체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동별로 하고 있는 축제를 문화재단이 끌고 와서 주관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무엇을 잘못해서 마치 잘 하고 있던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문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뭐 한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거기가 마치 ······.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꼭 그런 것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번에 2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128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와 제146조에 의해서 우리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후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개별 ······.
안종숙 위원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할게요.
위원장 정덕모
예, 정정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사전 준비가 안 되었느냐 라는 것이 정말 많이 느껴져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기 까지는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문화재단이 이번에 서리풀축제도 마찬가지고 명분 쌓아주기 위해서 서리풀축제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세군데 심산문화센터니 도서관이니 합창단이니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그냥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대행업체 같아요, 문화재단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 관련해서 시행령에 보면 제14조 제2항에 지정 기탁서를 이렇게 받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공기업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누가 접수를 받았는지 그런 것도 표기를 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발적인 기부금일 때는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에는 행자부의 장관에게 통보나 보고를 해야 되요, 그것도 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후 위 2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개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2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준우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세무1과장 최인국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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