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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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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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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3. 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서초구립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고선재의원외2인발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고선재의원외2인발의)
10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선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초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노인복지지금과 자활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을 만들어 서초구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부터 8조에서 기금의 조성과 용도, 관리운영의 규정으로 기금의 사용, 적정성 확보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관리공무원 지정과 안 제13조에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고선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고선재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기금 수 축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을 각각의 계정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계정을 신설하여 포괄기금인 ‘사회복지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주민 지원기금을 포괄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하며 요구와 필요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포괄기금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련해서 구 조례의 폐지는 부칙으로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되고 포괄기금의 성격으로 사회복지기금이 되며 이에 대한 효율성과 새로운 장애인 계정의 기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것을 이게 한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활기금 조례하고 노인기금 조례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기금 설치 조례는 저희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장애인 기금 조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기금관리기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통합기금으로 포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복지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통합해서 지금 조례안을 올렸고요.
지금 그 자활기금은 저희가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만 유일하게 자활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복지 기금은 25개구 다는 없지만 저희가 장애인 인구가 2010년 대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금자리 쪽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포괄기금으로 작은 근거를 마련코자 올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5개구 중에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없었다는 게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네요.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활기금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활기금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활기금하고 장애인자립센터나 이런 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서초구에서는 유일하게 유일하지는 않지만 여튼 그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센터가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제 생각으로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은 저희 수급자하고 차상위대상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활기금이고요, 조금 전에 장애인자립센터는 그것은 이제 장애인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 자립 작업장이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도 계속 숙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기피 때문에 자립장 설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를 우선 좀 하면 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부지나 또 시설 쪽을 여러 군데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은 이제 그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위한 기금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저소득 지역자활센터가 우리구에는 없었어요. 이게 타구에는 전부 다 있는데 예전에는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지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를 신청을 해 놓고 지금 10월 16일 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됐어요, 12월 달로.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역자활센터가 생기면 지금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활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승인이 곧 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자활센터가 또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우면동에 가장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있고 그분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그 센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할 테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신설되는 게 장애인복지기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정덕모
거기 신설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런데 자활기금이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아, 조례는 있는데 이제 기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덕모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2013년도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고선재의원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포괄기금은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에도 포괄기금 운영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개의 기금 조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찬성할 일인데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 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목적이 있고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뭐 기부금이면 기부금 해서 당초 기금목표액 금액이 이 기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한다, 목표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서초구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설치될 때는 기금 설치목적이나 출연 기금목표액이나 기금 존속기한이나 좀 틀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검토를 못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 놓으면 현재 있는 자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씩 잔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현재 노인기금은 출연이 8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5년말 조성액은 9억 5000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현재 8억 그리고 또 노인복지기금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것이 노인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활기금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자활은 지금 제로입니다. 조례 근거만 되어 있고 기금은 ······.
권영중 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2013년도 ······.
권영중 위원
2013년도에 조례 만든 단 10원도 출연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당초에 설치기간은 기금 언제 설치해서 존속기간을 두었습니까?
그것까지는 다 못한다고 해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처음 설치할 때는 설치목적이 나온다 이기금은 우리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외에 별도 기금을 둘 수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못 박힌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자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까지는 아까 말씀드려 좋은데 그러면 당초 조례가 이 부칙에 의해서 폐지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이나 자활기금은 아직까지 기금조성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활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존속기간을 얼마로 하고 목표액을 얼마로 한다 이런 것이 기금설치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 통합하면 앞으로 잘 맞추시겠지만 그것은 당초 출연목적 그리고 기금조성기간, 기금목표액 이런 것을 두 개를 합해서 다 맞춰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염려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같은 것은 설치 조례만 해 놓고 아직 기금조성은 하나도 안 되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것이 이것이 지역자활센터가 저희구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하면 국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때문에 이것이 출연을 못 했던 것 같고 지역센터가 설치가 되면 기금도 저희가 출연을 해서 좀 활성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노인복지기금은 아마 기존 노인기금조례에 보면 17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지금으로 포괄 운영함에 따라서 이것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
권영중 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통합해서 기금목표액은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우리 경수호국장님이 기금이 폐지되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3억 5000만원 가져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2억인가 1억 5000을 삭감한 일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당초 기금조성목표액이 언제이고 기금운영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당연히 과장님 아셔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이것이 99년도에 노인기금은 9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목표액은 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때 8억인가 되어서 그때 우리가 경수호국장님이 지난번에 추경할 때 3억 5000 올라온것을 1억 5000 깎고 2억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면 10억 목표액 현재대로 하면 그 10억 기금 목표액은 달성이 다 되었는데 현재 자활기금은 현재 기금은 조성이 안 되었지만 기금목표액이 얼마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중앙에서 권장하는 금액이 5억입니다. 최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활센터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때 저희가 5억원을 반영을 할 ······.
권영중 위원
아니 5억 같으면 현재 있는 노인복지기금하고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계정별로 ······.
권영중 위원
두기금을 통합 관리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런데 계정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계정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 안에 사회복지기금 안에 장애인 계정이 들어 가고 노인 계정이 들어 가고 자활계정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도 별도로 ······.
권영중 위원
기금 계정관리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기금 해서 기금조성액이 예를 들어 10억 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노인기금은 계정별로 갈라서 10억 한다, 이것은 5억원을 한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바뀐 조례가 사회복지기금이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냐 5억 하시면 지금 새로하는 자활기금에 따른 것만 하고 전체 기금 두개 통합해서 장애인까지 늘어나면 기금 조성액을 목표액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현재로서는 35억입니다.
권영중 위원
35억,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이번 추경때 딱 하더라도 10억밖에 없고 장애인은 없고 자활기금은 조성액이 제로이고 그러면 앞으로 35억 같으면 25억이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이것은 기부금 들어올 일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출연받겠다 그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현재 이 기금이 얼마 있고 이 기금이 얼마 있고 없는 장애인기금 보태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기본관리법이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으니까 통합하면 이것은 얼마이고 이것은 얼마이고 현재 있는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알아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우리 위원들도 쉽게 이해가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영중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방금 목표액이 35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금 계정이 장애인, 노인, 자활계정이 다 각각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계정은 당초 목표액처럼 10억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그러면 목표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위원장 정덕모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금은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했고요, 자활기금은 5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하고 합쳐서 35억이 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자활센터가 설립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활계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역자활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 제4조에 보면 기금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5년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가지 기금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기금은 따로 따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 2015년 7월 1일 시행이 되어 맞춤형 급여가 도입됨에 따라서 제2조에서 정한 수급자, 제2조 제6호 또는 제6조의 최저생계비 제2조 11호의 차상위의 범위와 개념이 변경되어 우리 구조례중 수급자 최저생계비 차상위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검토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12건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 급여 수급자로 명확한 대상범위를 규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1건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맞춤형급여 도입을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조례를 일괄정비 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것이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급자 명칭을 맞춤형으로 방식을 일괄 개정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수급자, 차상위 또 최저생계비 개념이 수급자는 분류가 맞춤형 급여로 다양화 되었고요, 차상위도 어떤 차상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인용하는 우리 조례 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를 인용하는 구자치 조례가 24개입니다.
그 중에서 개정이 필요없는 건이 11건이 있었고요, 13건에 대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수급자 명칭을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바꾼다는 것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예,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에 수급자 범위내에서 벗어난 경우는 어떠한 지원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개략적인 어떤 통계상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맞춤형 급여체계가 다론화 되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생계 저희가 수급자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맞춤형 급여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준으로 이렇게 수급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주거급여하고 보육급여까지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조금 혜택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희 서초구 저희가 6월말 기준하고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급여대상이 늘어난 부분은 ······.
안종숙 위원
서초구는 서초구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늘어나고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지금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9월말까지 93세대 12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계속 조사중이니까요.
안종숙 위원
이렇게 되면 늘어나면 예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당연히 예산부분 그래서 지난번 추경도 반영을 했고 아마 계속 복지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를 24가지 중에서 여기 지금 국민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크게 보면 변경전에는 수급자, 수습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수급자로 구분해서 지정한다 이 내용 하나 아닙니까? 변경내용은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나 지금 조례를 보면 내가 잔소리 같아서 웬만하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뒤에 참고자료를 뭐뭐가 바뀌느냐? 이것 내가 검토하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 2조 10호, 2조 11호 관계법령이 그래 놓고 뒤에 관계법령은 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7조 해서 2조 1항에 수급권자, 6조에 수급권자, 그다음 11조에 참 11조가 아니고 2조 11항에 기준중위소득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이게 2조 11항인데 2조 11항은 지금 이 조례 바꾸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대로 2조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 조례 바뀌면 타 조례가 지금 13개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 조례에 예를 들어서 목록만 쭉 써놨는데 이래서 우리 구의원이 하루 이틀 검토보고 봐서 이것 전문지식 박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서초수련원 설치 조례 몇 조에 수급권자가 이게 수급자로 바뀐다, 그리고 학교급식 쪽에 있는 조례가 몇 조의 이게 이렇게 바뀐다, 이 신구 대비를 해 줘야 검토하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우리나라에 아이큐 150 된 대학교수도 이래서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아까 잔소리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변경내용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변경 전에는 수급자,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경 그 3가지를 뭘 바꾸나?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들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게 주 개정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어느 정도 읽어보니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 이것은 2조 11항이다 이것은 2조 6항이다 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조례들은 이게 수급자권가 수급자로 바뀌는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교육급여로 바뀌는지 의료급여로 바뀌는지 전혀 설명이 없으면 13개 조례를 이것 가지고 다 바꾸겠다. 그것은 뭐 부칙에든지 본 조 개정조례안에 넣든지 했으니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래서 이 13개 조례가 어느 조례에 무슨 말이 뭐로 바뀌는지 아무 설명도 안 해 주고 자료도 안 깔아주면 여기서 아는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경국장님은 압니까?
이 13개 조례에 어느 조례의 몇 조에 수급자가 수급권자로 바뀐다, 예로 최저생계비가 뭐로 바뀐다, 이 13개 조례명만 딱 해 놓고 이 13개 조례에 몇 조의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이것 조례 심의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조례안에 다 ······.
권영중 위원
조례안에 있는데 이 개별 조례에 어떤 것은 1조에 수급권자가 수급자로 바뀌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 조례 13개의 내용 중에 지금 어차피 아까 설명대로 변경 전에는 수급자, 그다음에 변경 전에 어떤 데는 수급권자, 어떤 데는 수급자, 어떤 데는 수급권자, 어떤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3개 조례가 어느 조례는 수급자에서 뭐로 바뀌는지, 어느 조례는 수급권자에서 뭐로 바뀌고, 어느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예를 들어서 생계주거 뭐로 바뀌는지 최소한 13개 조례가 지금 여기 말한 13개 조례가 어느 조례는 예를 들어서 한 호다, 어느 조례는 한 호다, 그걸 13개 조례에 쭉 깔아놔 줘야죠.
위원장대리 최유희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잠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하셨나 그럼 우리 복지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추경에도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지방자치로 내려오는 국비 이런 게 많이 줄지 않나요? 이번에 사회보장 정비방안으로 해서 통과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복지예산 이런 게. 그래서 총 우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사라져요, 복지예산.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주민복리나 뭐 이런 거를 잘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보면 지금 사각지대나 뭐 이런 것에 더 좋게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산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복지예산이 지금 가능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미행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장옥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됨으로써 대상자도 늘어났지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매칭이기 때문에 정부 부담도 당연히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지켜볼 지금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시비나 그게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로 내려올지는 매칭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는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비방안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을지 저희는 정말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거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급권자나 수급자를 여기 용어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 3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각각 맞춤형이라서 각 조례마다 이게 생계의료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아니면 생계주거의료교육이 다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미행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자치법규 정비 지침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11건에 대해서는 미개정한 부분이 현행 수급자라고 규정을 했을 때 4가지 생계의료주거교육까지 모두 포함할 때는 현행 유지로 봐서 개정이 필요 없다고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게 각 부서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 이전에 수급자 그러면 맞춤형 개정되고 생계하고 의료까지가 기존 수급자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의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두 가지만 지원할 거냐, 두 단계 급여까지만 지원할 거냐 아니면 4단계까지 급여를 지원할 거냐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아까 기존에 24개 중에서 11개는 그냥 4가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는 것이고, 지금 13개는 각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각각에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각각의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각 조례마다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렇게 일괄 조례 개정은 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이제 어느 부분까지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그냥 넘어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미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생계의료만 할 것인가 아니면 4가지 다 할 것인가 그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예.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그랬는데 이것 내가 보니 집행부에서 13개 조례 바뀐 그것 참 잘 뽑아놨네요. 우리 전문위원도 언급만 쭉 조례명만 써 놨지 아니, 최소한 뭐 구의원들 던져주고 너희야 알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뽑아놓은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던져주면 아, 어느 조례는 어느 법 근거이고 여기 자세히 잘 해 놨네요. 어느 조례는 어느 법조문에 의해서 문구가 어떻게 바뀐다. 13개 다 잘 뽑아놓은 걸 지금 와서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펄쩍 던져주니 우리 다른 위원들은 아니, 부의장님이라고 이것 줍니까? 나도 지금 받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방금. 이런 자료를 해 놓고 이렇게 쫙 이런 걸 뿌려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조례 심사하는데 훨씬 편할 것이고 아, 이게 몇 번째는 학교급식조례, 몇 번째는 사회진흥기금조례 뭐가 수급자가 뭐로 바뀌고 아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안 주고 왜 이래요?
우리 전문위원도 보니까 이것 지금 처음 본다고 하는데 전문위원도 주요 개정내용에 조례명만 쫙 이렇게 써 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봐서는 우리 어느 위원이 무슨 말이 무슨 말로 바뀌고 어느 조례 몇 조에서 이것 하나 딱 붙여주면 전문위원도 이것 붙여서 이것 하나 뒤에 부표 붙여주면 이 12개 조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다고 하면 아주 쉽게 한다는 말입니다,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지 지금 얘기하니까 아, 이겁니다 하고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으로 맞춤형 급여 방식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앞서의 권영중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보다 세밀한 사항의 자료를 미리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24개 중에서 13개는 이제 생계주거교육의료 다 4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고 나머지 13개만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13개 중에서도 생계교육주거의료가 다 포함된 것은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생계의료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파트하고 이제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파트도 이 13개 중에는 같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11개 생계 뭐 4가지 다 포함된 11개 개정이 필요 없는 것과 이 13개 중에서 4가지가 다 들어간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미행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총 24건 중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건은 13건인데 이게 이제 부서별 예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급여 중에서도 두 가지 급여에 해당되는 분만 할 것인지 아니면 4단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차상위까지 할 것인가는 부서에서 의견을 준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그냥 수급자 이렇게 했을 때 4단계까지를 다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개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지금 그 현행 유지는 8개 조례이고 지금 3가지 조례는 아마 청소행정과 2건하고 재무과 건이 1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조례 항목에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부서에서 개별 진행을 하는 걸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그 부서의 예산 사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아까 24개 중에서 11개는 그냥 우리구의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일괄 4가지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서 변경을 안 한 것이고, 지금 이 13개는 거기에 따라서 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아까 미개정된 11건 중에서 3개는 이제 개별 진행하는 거고, 8개는 예산하고 이렇게 4가지를 다 줘도 예산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미개정하는 걸로.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초구립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5호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6호 서초구립 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8호 서초구립 포레스타 6-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106호, 108호 서초구립 방배2동(가칭), 현대엠코(가칭), 포레스타6-1단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은 꽃동산어린이집 폐원 예정에 따른 전원조치 및 방배동 보육 충족을 위하여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서초구립 현대엠코(가칭), 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은 최근 내곡지구아파트단지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보육수요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생기는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어 서초구립 어린이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방배동 436-5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44.2㎡로 정원은 36명으로 운영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서초구립 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신원동 412-5(서초엠코젠트리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5.06㎡로 정원은 55명으로 운영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립 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신원동 2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68.63㎡로 정원은 35명으로 운영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별표8의2에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구민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서초구립 방배2동, 현대엠코, 포레스타6-1(가칭)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106호 서초구립 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2015년 9월 23일 제출된 서초구립 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및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무입니다.
방배2동어린이집, 현대엠코어린이집, 포레스타6-1어린이집은 2016년 3월 개원 예정이므로 주택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에 대한 의견을 청취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 서초구립 방배2동 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먼저 보시면 지도상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조례심의할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놀이터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에는 반드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배2동 어린이집에 관련된 놀이터 현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방배2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시설에 관한 것은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놀이터 규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놀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위원장대리 최유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배2동어린이집하고 여기 지금 현대엠코어린이집하고 봤을 때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지상2층으로 하는데 35명 여기는 인원이 조금 거기에 비해서 적은 듯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지상2층을 설치면적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2동쪽은 지하층 면적 차이와 계단 이런 것이 건물면적이 유사하더라도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제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이 35명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방배2동은 현재 36명 정도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 방배2동 정도면 이것 하나를 더 한다고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저희가 충족할 수 있나요? 방배2동 같은 경우에?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사실 방배2동은 보육수급률이 그렇게 낮은 지역은 아닙니다. 96.2%거든요. 그런데 사실 꽃동산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확충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제일 부족한 지역이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유치원이 부족한데요? 누리과정 아이들이 갈 곳이? 이 세 건 들어온 중에 현대나 포레스타 여기에서는 다 수급률이 좋은 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현대엠코나 포레스타6-1은 내곡동지역을 공급하는 쪽인데요. 지금 내곡지구는 공립이 6개 정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3개가 직장으로 되어 있어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이 다 내년 3월에 지금 개원이에요.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내년 3월 ······.
장옥준 위원
세 곳이 다 내년 3월에 개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개입찰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 내에 ······.
장옥준 위원
금년 내에 공개입찰을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장옥준 위원
세 곳을 다 한번에?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방금 우리 장옥준위원 얘기대로 방배2동은 폐원에 따른 것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폐원에 따른 그 사람들 긴급조치사항으로 우리가 구립을 하나 짓는다, 그 폐원되는 어린이집의 현재 학생수하고 지금 우리 신설하는 이번에 심의 받는 어린이집하고 정원수가 대충 얼마쯤 차이 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꽃동산어린이집은 당초 정원이 99명이었는데 점차 시설이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25명만 남아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우리 오늘 위탁심의하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몇 명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36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한 3분의 1 조금 더 되지만 거의 3분의 1 수준이란 말이야, 기존 어린이집에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3분의 2 수준 ······.
권영중 위원
현재 있는 숫자 말고 정원을 따졌을 때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아까 방배2동은 아주 보육 수급률이 좋다고 하는데 현재 방배2동은 전원마을에 있는 우리 구립어린이집하고 구립은 현재 방배2동에 구립은 몇 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3개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원마을 것 하나하고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국공립이 3개이고 전체가 15개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15개가 우리 구립이 국공립이 3개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하나 되면 4개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실제는 물론 구립어린이집을 더 원하지만 구립에 지금 숫자가 한 40명 채 안 되는데 지금 폐원되는 꽃동산어린이집은 신문에 나고 온통 폐원한다고 1년전부터 난리쳤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서 그렇지 그것은 당초에 96명이면 현재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 어린이집에서 인근에 갔거나 다 가지 그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인근에 갔겠지, 폐원 되고 소식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현재 먼저 99명에서 거의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 25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민간어린이집, 사립, 가정어린이집 다 수요해서 수요가 96% 정도 된다, 그 얘기지요? 구립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수요 측정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민간이건 가정이건 구립이건 전체 어린이집 숫자에 어린이 대비한 숫자이지 구립 숫자는 아니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만 하는 것입니다. 학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도 방배2동도 구립만 따지면 물론 구립이 없으니 사립을 가라고 하시겠지만 구립을 따지면 상당히 적은 동네입니다, 방배2동 인구가 3만인데. 구립을 따지면 지금 3개밖에 없으면 아까 보육수준 그런 것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포함해서 보육수급률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또 하나 방배2동은 됐고 내가 궁금한 것은 알았으니까.
내곡동이나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구립을 지정하려면 공유재산이여야 되고 토지, 건물 사가지고 우리가 짓거나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공립, 구립시설인데 이것은 엠코나 포레스타 같은 것은 주민들 공유시설에 일정 기간 사용승낙 받아서 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구립시설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 공유시설에 일정기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주민들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우리 구립 재산은 아니지만 주민들 공유재산에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국공립이나 구립을 지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문제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런 시내 서초동 같은 데 개인 시설로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안 되겠지요, 5년 이상 무료사용 기부채납 받고 무료사용 권한을 주면 우리가 이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 하겠다, 어린이집을 쓸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주면 구립 지정이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가능합니다. 무상 5년 ······.
권영중 위원
개인시설도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무상 임대나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5년 이상이나 ······.
권영중 위원
기부채납은 우리 재산이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무상임대 5년 이상은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개인 시설로 그러면 1~2년은 안 되겠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1~2년은 안 됩니다.
권영중 위원
개인시설도 가능하다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5년을 지난번에 우리 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어차피 어린이집을 하는데 구립이 조금 예액이 많단 말입니다. 자기가 10년이나 5년 할 동안에 구에 무상 사용동의를 해준다면 구립 전환이 가능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가능합니다.
권영중 위원
확실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확실합니다.
권영중 위원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해서 어린이집 하는 사람은 자기 건물에 지난번에 내가 동이라고 하시면 알겠지만 ······.
위원장대리 최유희
이 사항에 대해서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을 우리 구청에다 무상 사용권을 제출을 했을 때는 그 운영자로 하여금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하여금 최초 한번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회째부터는 회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의회 승인을 받고 ······.
권영중 위원
최초 한번은 쉽게 말하면 작년에 서초3동의 어린이집 문제가 되어서 퇴거나 나가고 그러면 최초 하면 그 사람이 현재 내가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어린이집 할 것을 구립을 전환해서 하면 뭐 원생 모집수도 모든 것이 인센티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립을 내가 사립하는 민간 어린이집 하는 기간동안에 한 4~5년 구립을 전환하겠다 그런데 자기 건물이건 자기가 임차를 한 임차건물이건 임차권이 있으니까 사용 승인을 해주면 최초 한번은 된다고 하니 최초 한번은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5년입니다.
권영중 위원
5년, 그러면 5년 하고 그다음에 안 하겠다 건물 사용승인 동의 안 하겠다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 주겠네, 한번 하고는 그렇지요?
이론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하면 니는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딱 한번 하고 나는 안 한다 내 건물 사용승인 내 민간 어린이집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민간으로 구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설을 리모델링을 그 안에 있는 교구, 교재들을 다 바꿔주게 됩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주어야만 그 예산이 떨어지는데 민간 어린이집에서 5년만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우리 현행 규정상에 5년 이내는 안 되지만 5년 이상 하겠다고 하면 10년, 20년 한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5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무상사용 안 한다 예를 들어 내 건물 다른 커피숍을 한다든지 돌라고 하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이것이 5년만 하고 딱 찾아갈 것이다 예단해서 리모델링 비용, 시설비 안준다 이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만약에 10년 약정을 했는데 5년만 하고 계약을 파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
권영중 위원
그것은 10년 약정했을 때 얘기이고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5년 했다가 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안 한다고 해도 니는 안 할 각오를 하기 때문에 미리 시설비 못 준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난번대로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민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지금 구립에 비해서 영세하고 어려우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을 해주면 조금씩 어차피 자기들이 임차료 내는 것 구청에 주어서 어차피 세들어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면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닌가 내가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조금 민간 어린이집 할 것을 그사람이 10년, 20년 할 것을 한 5년씩이라도 구립 전환해주면 민간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대로 5년 지나고 딱 안한다 하면 그것은 지원 안해준다, 현행법에 무사 사용 동의를 해주면 구립 전환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1회가 5년이라면 1회 하고 또 나머지 내 사립한다고 해도 그것은 제재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완충 장치로 10년 이내에 그 시설을 안 쓰고 돌려 받을 때는 저희가 감가계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수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한 것을 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금액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5년간만 쓰면 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구립은 아니 예를 들어 포레스타 같은 데도 지금 엠코나 오늘 하는 포레스타 같은 것도 5년 지나서 아파트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 복지시설 쓴다 노인정 쓴다고 하면 우리가 비켜 주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 5년 밖에 안 썼다고 그 비용 청구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공간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기존의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환원시킬 때 그것은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권영중 위원
기존에 우리가 아파트에 주택건설규칙에 의해서 몇 세대때에는 어린이집 얼마, 노인정 얼마, 마을공동시설 다 되어 있는 그 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당초에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세대수에 의해서 어린이집 얼마 내놓아라, 유치원 얼마 내놓아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을 공동시설로 된 것을 우리 주민편익에 의해서 자, 사용승낙 주민들이 해라 하면 구립으로 정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어린이집을 분양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위원님 저희 내부지침으로 시에서 연도별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해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만 끌 일이 아니고 그런 것도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자꾸 어렵고 구립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원책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이 아닌가 그 당시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 전임 여성보육과장 하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알아 봐라 하니까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도 하겠다, 중앙 정부의 얘기 민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5년이건 10년이건 구립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집세 내고 하는데 시설비도 구에서 지원해주면 충분히 구립을 확장할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당시 내 방에 와서 과장이 전한 내용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내용입니다.
구립이 절대수가 부족하고 그것도 주민들도 다 구립에 보내려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순위 100번, 200번 기다리고 있다고 하다가 구립 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에 대한 임차비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인수권을 우리가 회수를 해서 우리가 양도받아서 일정기간 우리가 임대료를 내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바로 이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임차한 데에 대해서 임차비는 못 준다고 해도 구립을 전환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은 해주어야지 시설비 보존받으면 그것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저희가 그 부분을 대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장시간 이러는데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현재 지금 오늘 내곡동인데 내곡하고 양재에 어린이집이 우리 구립 시설이 몇 개입니까?
양재 1동이 몇 개이고 내곡동이 몇 개입니까? 이것 포함하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지금 이것 포함해서 양재 1동이 13개, 양재 2동이 4개, 내곡동이 8개 ······.
권영중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면동 아파트는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다 있지요?
우면동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곡동도 엠코들어 가고 포레스타 3단지 들어가고 4단지, 6단지 들어가면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다 들어갑니다.
권영중 위원
1, 2단지는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1단지도 있고 2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있기는 다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단지별로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안종숙위원 있는데 내가 내곡 우면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면 기존 우리 공유시설에 시설비는 다 우리가 준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동네 13개 있는데 아까 말대로 서초4동 같은 데 좀 모아서 하나 제대로 이번에는 동사무소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때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구립이 한동에 하나도 없는 것은 조금 구에서 아까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시설 아까 말대로 보증금 임차금을 주든지 구립을 전환해서 시설비를 주면 상당히 구립을 넓혀 갈수 우리 새로 땅 안 사고 집안짓고 해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봐 달라 내곡동이나 우면동같이 현대 아파트에 공유시설에 주민들이 동의해서 어린이집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돈 안 드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데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벌써 여러 번 나온 얘기아닙니까?
구립시설 하나도 있는 동이 반포본동이다 방배본동이다, 서초4동 하는 것은 3~4년 전부터 구립시설 하나도 없다고 매 하는 것인데 뭐 땅 사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3~4년씩 계속 끌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내곡 우면 이쪽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세자녀, 네자녀 입주가 많아서 다른 곳에 비해서 아이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아직도 수급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 공동시설을 해준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요구는 지난번에 있었지만 몇 군데나 있나요? 주민공동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해주는데 ······.
위원장대리 최유희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어린이집화 한 것은 지금 3단지 경로당하고 ······.
안종숙 위원
어디 3단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포레스타 3단지 ······.
안종숙 위원
내곡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전환을 못 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동의안 들어온 것 포레스타 6-1 2개입니다.
안종숙 위원
6-1 그러면 3단지는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개원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내부적으로 주민들끼리 이견이 또 있어서 ······.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6-1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죄송합니다.
3단지가 의견이 진행이 조금 어렵다가 통일이 되어서 서초 숲속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0월 1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약정을 쓰다가 우리는 아이들이 더 이상 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민공동시설로 전환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이 뭐가 규정이나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일 경우에는 10년일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5년 이상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차등 적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문제는 특별하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한 5년만하겠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5년만 하고 안 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그러면 저희가 투자했던 비용의 50%를 ······.
안종숙 위원
감가상각하고 반환 말씀하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안종숙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이 예외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끝날 즈음 해서 주택구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구유재산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민간 어린이집인가요, 화재사건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면 우리가 무슨 구민들한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이후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올해 방배1동 천장 붕괴사건 이후에 전체적인 204군데 어린이집 안전점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건축쪽에는 전체 다 전문가 점검을 다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건축의 이상은 없다고 판단을 다 검점결과를 받았고요. 전기부분에 두 군데만 저희가 이상이 있어서 안전조치 개선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매뉴얼을 추진을 합니다.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건축연도를 파악을 했더니 20년 이상 건립된 노후 어린이집이 8군데가 나왔어요.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안전점검 한 것하고 사후조치 하고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구입을 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늘릴 것이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 아까 해주셨어요. 민간이나 가정을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답변한 과정에 우면지구, 내곡지구 아파트 들어와서 우리가 당초부터 국공립시설, 아파트 지으면서 분양 당시부터 유아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공유시설로 어린이집 한 것은 2~3개뿐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영유아시설 어린이집이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주민 공유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
안종숙 위원
아니죠.
권영중 위원
아니, 그것 말고는 구립어린이집 할 수 없는 소유권이 있는데 ······.
위원장대리 최유희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당시에 노유자시설로 영유아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동시설 중에서 비어 있는 공간 두 군데를 찾아서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영유아시설로 한 것은 당연히 구립 해도 문제가 없고 그것은 몇 개이고 내곡·양재1동 아파트단지 보금자리 단지 내에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로 해서 우리 구립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몇 개인지 그걸 자료를 좀 주세요.
왜? 지금 내가 알기로는 2개동에 23개인가 22개인가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23개인지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구립을 영유아시설로 한 것은 3개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 몇 개가 그러면 그것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우면에 들어갈 때도 그 전에 맨 처음에 6대 때 들어간 것은 거의 가 우리 당초 영유아시설로 해서 구립으로 들어갔고, 작년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주민 공동시설로 주민동의 받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2개, 3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아니, 주민 공동시설 중에서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2개뿐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재?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원래 처음부터 ······.
권영중 위원
다 구립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권영중 위원
구립이 그렇게 안 많죠. 아파트 단지 세대별로 몇 세대 때는 얼마, 영유아시설 얼마 딱 다 못이 박혀 아마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안 밝혀지니까 그것은 우리 경국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포레스타 6-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인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명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 용어를 개정하며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사항은 삭제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가 조례보다 우선하므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맞춤형 급여에 맞게 생계의료급여자에게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 근거가 없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세 번째가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기타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개정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제15조에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해서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부과 징수재판 등의 절차를 우선적용 조례에 과태료 조항은 불필요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삭제했던 거를 뭘 또 16조에 이렇게 다시 넣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개별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 조례안에 다시 넣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16조에 그 과태료 부과징수는 당초 저희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구의회로 송부를 해 드렸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하수도법에 이제 그 근거 기준이라든가 과태료 금액이 다 나오고 구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 조례를 보는 주민들께서 과태료 규정이 없어진 걸로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 하수도법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특별하게 이 조항을 단지 주민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넣겠다는 건데 개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꼭 넣어야 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것은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 조례의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정을 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준 수정발의안 내용이 15조에서 16조, 17조, 18조, 19조까지 다 삭제되네요, 그렇죠? 집행부 원안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14조에서 끝나죠?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삭제되면, 집행부 안에 보면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수정동의안에 보면 16조는 내가 궁금한 것만 물을게요.
1항에 구청장은 법 제80조 제5항인데 수정안에는 제4항, 4항이 맞습니까 5항이 맞습니까? 집행부 원안이 5항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4항 했는데 ······.
이것 집행부 원래 안은 법 제80조 제5항, 영 제43조 1항 그런데 영 제43조 1항하고 43조 이것은 법이나 영을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집행부 원안에는 삭제하기 전 원안에는 법 제80조 제5항이 맞습니까, 여기 수정안에 있는 제4항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제4항이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집행부 당초에 5항은 잘못 표기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아니, 그것은 예전의 법에는 5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러면 영도 43조 1항입니까? 그냥 43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43조입니다.
권영중 위원
1항 필요 없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그것은 이해 갔고, 그러면 이 조례가 14조에서 끝이 나는데 15조 삭제, 16조에 넣어주면 16조에 1항, 2항, 3항도 없이 그냥 조문에다 이것 넣겠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이것 조례 체계가 14조, 그다음 15조 삭제, 16조, 17·18·19조 삭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조례 체계가 좀 안 우습습니까?
이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14조까지 있고 15조 삭제, 16조 삭제된 게 이 1항, 2항은 없이 조문에다가 이것 넣고 그다음에 17·18·19조 또 폐지 이것 너무 즉흥적으로 한 것 아닌가? 지금 이 조례안에 이거를 살려서 수정해 달라, 그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14조까지 있고 15조 삭제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16조 이것 살리고, 17·18·19조 또 삭제이고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조례의 체계상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14조 삭제했으면 이걸 14조로 올려서 해서 그 이후의 건 다 삭제 이래야 법규 우리 조례 체계상 맞는 것 아닌가? 일반 법 체계상, 14조까지 있고 15조 삭제, 16조는 이렇게 수정해서 살려놓고 17·18·19조 삭제 이렇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런데 보통 삭제하는 것도 그냥 그 15조 삭제를 이렇게 법체계는 그렇게 ······.
권영중 위원
그렇죠. 법체계는 되는데 이 조례는 어차피 14조까지만 있으면 당초 집행부 안에서 15조부터는 다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만 이렇게 살려줘도 된다. 그러면 마지막 조문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15조 분뇨수집운반업자 의무가 다 삭제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5조로 따라서 해 주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15조 삭제시키고 공란으로 놔두고 꼭 16조에 넣어야 되느냐? 그 이후에 17·8·9조가 또 있으면 법체계상에 한 조문만 삭제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아래도 없고 위에도 없는데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
권영중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면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후에 17·8조가 또 있다면 뭐 14조 삭제하고 16조 있고 17조 있고 18조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전체가 다 삭제됐는데 ······.
위원장 정덕모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아까 삭제된 조항 15조에서 19조, 이제 16조 빼고요. 그 조항은 그 이전에 상위법령에 없어서 지금 삭제한다고 규제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상위법령에 그러한 규제가 있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그게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렇게 조례에다 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게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없기는 예전부터 없었는데 지금 현재 그 규제를 삭제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삭제해도 이게 제1항은 시설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에 다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단지 대행업자들은 우리가 신고를 안 해도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대행계약에다가 별도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삭제해도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삭제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 연관성 있게 할 수 있고, 16조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아까 법제팀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이런 경우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모법에 있는데 모든 조례안에 모법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해 줍니까?
그거를 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장 정덕모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에 있는 것을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기물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제4항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유희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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