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의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은 2005년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 의회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기기의 고장이나 조작 착오의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고자 함이며, 서울시나 국회의 경우 전자투표 기계에 취소 버튼이 있어 의장의 투표종료 전까지 찬반의사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 버튼의 고장, 시스템의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용지에 의한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2009년 7월 국회에서도 재투표 사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의 침해 확인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그에 따른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바 재투표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 문의한바 법령에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안임을 구두회신 받은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 이 규칙을 적용하며, 안 제3조에서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일부 기기의 고장이나 조작 착오의 경우 수작업 집계를 병행하고 전자표결시스템 자체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거수투표 등 다른 표결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투표종료 선언 전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의 경우 의장에게 알리고 기립 또는 거수하여 결정의사를 밝혀 투표결과에 반영하고, 제4항에서 투표종료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항에서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