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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9월 03일 (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5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최유희의원외2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5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3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56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일반 안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5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이준우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준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며, 기타 위원선임 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준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고선재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처리의견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통합·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른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시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통합·조정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3조 제1항에서 하위법령인 회의규칙을 따르거나 준용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고선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8월 25일 고선재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그 내용을 위원장이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규칙을 따르게 한 것과 하위법령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지요.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유사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통합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자가 의원들이 비슷한 것들을 다른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통합을 한다면 지적한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위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요?
위원장 오세철
고선재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의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제에 건축허가에 관한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을 경우를 예를 들면 물론 전체적인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건축허가라는 총괄이 있겠지만 같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약간의 질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깊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제목 하에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그 내용별로 A라는 지적사항이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 B라는 그 내용 속에서 지적사항은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 이런 표현방법도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사항을 따로 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A라는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했고 B라는 위원도 지적했고 C도 지적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위원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고선재 의원
그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제목으로 똑같은 질문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같은 제목을 놓고도 약간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제목 하에 놓으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적내용이 틀린 부분은 지적 내용별로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제목 하에 놓고 ······.
용덕식 위원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적사항별로 전부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위원이 1번 무엇을 지적했고 뭐뭐를 지적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낸다면 어느 위원이 한 것으로 내야 될 텐데 통합을 한다면 지금 얘기대로 조금씩은 틀릴 테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위원이 이렇게 한 것이고 어느 위원이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통합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고선재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쿨존 지역에 교통단속을 쉽게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지역에 정비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각 위원별로 스쿨존지역에 따라서 위원별로 정리를 하다보면 내용이 각각 나눠져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한 눈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쿨존지역에 교통시설정비라는 제목 하에 밑에 횡단보도가 문제가 있더라, 어느 지점에 어떤 횡단보도가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위원님의 질문은 예를 들어서 용덕식위원장님의 지적사항 또 어떤 경우는 주차단속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 지역 학교는 안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 하면 그 주차단속에 관한 지적문제는 또 이준우위원 이렇게 명기를 해서 기술적으로 지적사항을 각각 위원님 별로 이렇게 나눠 줄 수도 있다는 지요. 하나의 제목하에 놓고 ······.
위원장 오세철
지금 고선재위원님 말씀처럼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려사항은 기술적으로 표기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제목은 똑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했다 하면 괄호열고 거기에 용덕식위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제목을 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세 사람을 다 명기를 해주고 발언하신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면 상이한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 거기에 말미에 누가 이것은 말씀하신 사항이다 이렇게 부기를 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용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누구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오세철
예, 나오지요.
용덕식 위원
그러면 내가 지적사항을 했던 얘기대로 스쿨존 문제로 해서 나는 지금 고선재의원 설명대로 거기에 교통단속을 잡아 달라 이런 내용을 했다고 그러면 하여튼 ······.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말미에 이것은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다 그 다음에 B라는 위원이 용덕식위원님하고 약간 틀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 분 의견을 달아서 말미에 괄호치고 누구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다 ······.
용덕식 위원
내 지적사항에도 내가 지적한 것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또 이준우위원이 했으면 이준우위원 지적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큰 타이틀로 봐서는 건수는 하나인데 표현방법이라든지 지적하신 부분이 세부적으로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기를 달아서 누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기를 해주면 특별하게 ······.
용덕식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을 한 위원, 이준우위원이 했다 그랬으면 이준우위원 지적사항에 스쿨존 교통문제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세철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했는데 다른 사람 지적사항에도 스쿨존 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위원장 오세철
만약에 완전하게 틀릴 경우에는 따로 따로 명기를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갖다가 제목을 봤을 때 거기 A-1이 있을 수 있고 A-2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괄호치고 누구누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다 ······.
용덕식 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얘기는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 제목 하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한다면 세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 했어도 지적사항에는 어느 한사람의 위원의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오세철
큰 제목에는 세 사람 위원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어떤 위원께서 했다 이것은 어떤 위원께서 했다 이렇게 괄호 쳐서 말미에 넣어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용덕식 위원
세 사람이 했으면 세 사람 타이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
위원장 오세철
제목 타이틀에는 세 사람이 다 들어가고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저도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가 각자의 의견들을 표현방법도 틀린 것도 있겠지만 같은 한건을 봤을 때 지적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의 관련해서 각자 위원들이 생각들이 같은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어서 그것을 문제를 지적을 했다 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시정 했을 때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공통으로 해서 해주셨어요, 굳이 또 이것을 묶어서 물론 그렇게 하면 보이기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조금 번거로울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적사항들은 각자의 의견들이 다르고 표현들이 달라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묶어놓는 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했을 때 각자 의견들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시정할 때 올라온 것을 보면 다 묶어서 풀이를 해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푸는 것도 있었는데 또 묶어버리면 글쎄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위원장 오세철
전반적으로 다 묶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김안숙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집의 문제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시설상의 문제점이다, 교사채용 상의 문제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질의요지가 다 틀리다고 봐요, 그럴 적에는 각 자 한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 질의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문제점인데 한사람은 시설상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했다 그것은 별개로 해야지요.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각자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
위원장 오세철
그리고는 별개의 안건으로 해서 질의한 것으로 ······.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의견을 지적하면 밑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토탈적으로 묶어서 그 위원님이같은 맥락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원들 각자의 의견들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거나 통합에 있어서 그렇게 묶어버리면 글쎄요, 그 의견이 각자 반영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위원장 오세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말미에 제가 제목은 같아요, 아주 굉장히 유사한 경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위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문제를 제기했고 B위원은 또 같은 거지만 약간 좀 틀리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적에도 우리 세 분이 질의를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해 주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또 괄호 쳐서 어떤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B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 C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게 전부 다 부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리정돈이 된다는 그 어떤 느낌이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보인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그거를 그 위원님의 각자의 것을 다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글쎄, 그게 잘 되어야 되는데 ······.
위원장 오세철
우리 고선재의원님!
고선재 의원
제가 처음에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자세히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도 방금 이렇게 하나의 지적사항을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하다 보면 하나의 지적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여러 측면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또 장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집행부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각 어떤 내용별로 어떻게 답변이 왔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면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준우위원님!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어차피 대 제목은 공동 질의로 들어가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살아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 질의에도 각각 위원님들 이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질의를 했을 때 질의 결과물에 대해서 시현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별로 다 각각 있어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보기 힘들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각각 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현성 좋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용덕식위원님!
용덕식 위원
그 얘기는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그런데 각자 위원들이 자기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한 걸로다가 한 대로 그냥 해 주면 될 텐데 굳이 그걸 조금 유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로 제목을 묶어서 누구누구누구 해서 묶어서 한다. 그건 왜 그럴 의미가 있느냐? 그것 그 사람 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써주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 그게 무슨 불편이 있는가?
그리고 또 유사한 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좀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다. 그것 유사한 거를 생각하는 것도 각자가 사람이 다 다를 텐데 그걸 위원장 재량으로 이것은 유사하다, 이것은 유사하지 않다, 판단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두면 그것도 또 우리 위원들에 대한 저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 참 묶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오세철
고선재의원님!
고선재 의원
우리 용덕식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저도 그게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내용을 놓고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른 질의내용도 나올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가 나온다면 공통적으로 거기에 또 이름이 지적된 위원님들의 이름이 똑같이 또 기록이 될 거고, 같은 제목하에서도 보는 시야에 따라서 또 다른 질의가 나올 수 있을 때는 또 그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적으로 지적한 내용대로 또 위원님들의 이름을 거기다 또 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용덕식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는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자기 소신대로 지적을 했으면 그대로 그 사람 그 아무개 위원 지적사항에다가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번거로워서 그걸 한 군데 묶어서 또 이름을 셋을 넣고 누구는 이런 말해서 이런 말 했다 한다면 각자 해 주나 묶어서 이 사람, 이 사람 해 주나 똑같은 얘기인데 ······.
고선재 의원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사한 질의가 나왔을 때 위원별로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답변이 올 수도 있을 거고, 유사한 질의지만 또 확실히 유사한 질의가 같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각각 답변을 해야 되는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답변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집행부의 답변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용덕식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 있잖아요 ······.
용덕식 위원
아니,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만있어 봐요. 내가 방금 얘기한 ······.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성명이 부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사항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용덕식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대로 일단은 조금씩 유사하지만 다른 의견을 냈다고요. 그러면 어느 위원 지적사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오세철
어느 위원 지적사항에 들어가죠.
용덕식 위원
거기다가 세 사람 이름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세철
아니, 세 사람 이름은 제목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약간 조금조금씩 표기가 틀린 부분은 괄호 쳐놓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위원님이 이것은 ······.
용덕식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게 A·B·C가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A의 제목에 들어가는가, B의 제목에 들어가는가?
위원장 오세철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그 위원 한 사람만 넣으면 되고 괄호 치고 그런데 B라는 것은 또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B하고 C하고. 그러면 또 밑에 세부적인 내용에 괄호 치고 B·C 위원 이름을 넣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특별하게 또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먼젓번으로 또 회귀하는 방법도 있고 ······.
용덕식 위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위원이 감사지적을 했으면 A위원이 지적하면 A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다, B위원이라면 B위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각자 넣어주고 각자 집행부에서 답변을 써주면 되는데 ······.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용덕식 위원
아니, 같은 거라도 같은 거면 그 답변도 ······.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B 이렇게 큰 제목 밑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제목을 가지고 조금조금씩 틀리게 부기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A·B를 나누어서 넣어준다 이거죠.
용덕식 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김안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면서도 왜냐하면 그것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거를 쫙 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개인의 그 어떤 위원들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소신을 가지고 이게 지금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지적하는 문제를 놓고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권한을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의 문제 형평성에 어떤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위원들이 A·B·C도 이게 물론 달아주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는 각자의 그 의견들을 해서 좀 일목요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집행부에서 이 답변을 소신 있게 이 위원님, 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거를 이게 중복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조금은 뭔가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이게 조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위원장 오세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최유희의원외2인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의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은 2005년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 의회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기기의 고장이나 조작 착오의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고자 함이며, 서울시나 국회의 경우 전자투표 기계에 취소 버튼이 있어 의장의 투표종료 전까지 찬반의사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 버튼의 고장, 시스템의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용지에 의한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2009년 7월 국회에서도 재투표 사례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의 침해 확인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그에 따른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바 재투표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 문의한바 법령에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안임을 구두회신 받은 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 이 규칙을 적용하며, 안 제3조에서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일부 기기의 고장이나 조작 착오의 경우 수작업 집계를 병행하고 전자표결시스템 자체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거수투표 등 다른 표결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 투표종료 선언 전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의 경우 의장에게 알리고 기립 또는 거수하여 결정의사를 밝혀 투표결과에 반영하고, 제4항에서 투표종료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항에서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8월 25일 최유희의원 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란 지정된 전자식 투표 기기의 화면을 보고 투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투표제는 투표실행의 시간적으로 가장 탁월한 장점이 있고 또한 투표과정과 계표과정을 전산화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자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투표방법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1시 4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잠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준우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신임·징계 등 의원 신분에 관하여 숙려기간의 설정과 그에 따른 의사일정의 변경 제한으로 대상의원에게 소명의 기회 제공 및 숙려기간 경과 후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 신청 내용 및 시간조정, 해명기회 제공으로 5분자유발언의 내실화를 기하며,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명문화로 효율적 회의진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의원 간담회를 전원회의로 변경하여 의장이 전원회의 개최 가능 및 전체 의원간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하며, 방청석이 협소한 관계로 방청 신청 시간제한을 통한 원활한 방청이 되도록 하고,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의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여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게 지방자치법 제71조 근거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9조와 제8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불신임·징계 등 의원 신분에 관하여 숙려기간 설정과 의사일정 변경 제한 및 전원회의에서 두 번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게 하였으며, 안 제35조의2 5분자유발언 관련 신청 내용과 시간조정 및 해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3조 표결방법에서 전자표결방법 추가 및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8조의2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의 구체성을 추가하였고, 안 제80조 방청신청에 대하여 시간 제한을 하였으며, 안 제87조 의원간담회의 명칭변경 및 의장의 전원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8월 25일 오세철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규칙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가 의원 신분에 대한 사항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14일의 숙려기간을 두고, 의원 전원회의에서 두 번의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며, 두 번째로 5분자유발언 신청은 전일 18시까지 하며, 발언과 관련하여 해명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표결방법에 전자표결 방법을 추가하여 전자표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로 의원 간담회를 의원 전원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의는 의장이 개최하며,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님 상호간의 편리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가 더 중요하며 회의 운영에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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