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55회▼

운영위원회▼

제25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오세철·고선재의원외13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2015년 7월 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없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오세철·고선재의원외13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행동 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이준우 부위원장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준우
오세철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고선재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서초구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원 본인 및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서초구 및 공직 유관단체 등 각종 위원회 심의회 활동시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의한 의원 직위를 이용한 유권개입을 금지하였고 안 제11조에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품 금품의 수수를 제한하였고 안 제19조에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및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7월 3일 오세철, 고선재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3쪽부터 4쪽까지 세부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의원의 청렴성을 높이고 심의·의결이나 감사 등의 업무수행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필요하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의원에게 적용하기에는 내용이 맞지 않아 특별히 지방의원에게 적용하는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실천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안종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