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고선재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서초구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의원 본인 및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의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서초구 및 공직 유관단체 등 각종 위원회 심의회 활동시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의한 의원 직위를 이용한 유권개입을 금지하였고 안 제11조에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품 금품의 수수를 제한하였고 안 제19조에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및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