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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3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구정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제2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5만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달 신규로 과장님들 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살고 싶은 주거환경 만족도시 구현을 위해 우리구의 도시관리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5년도 업무계획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강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공간 재탄생이라는 분야별 실천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민과 함께하는 재건축사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만들기, 도시계획분야는 주요 도시계획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수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건축분야는 주민이 안심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와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한 업무개선, 공원녹지분야는 주민맞춤형 공원조성, 산림재해예방 및 아름다운 산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수길 조성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계획하였으며, 부동산 행정은 신뢰받는 부동산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사업 위주로 배부해드린 자료의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5년도 주요사업은 44건, 세출예산액은 91억 532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 2015년도 주요사업은 11건으로, 세출예산액은 23억 3941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재건축 관련 각종 중복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건축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규제 완화를 통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이 형식적·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변 일대 아파트 재건축 촉진을 통해 한강변 주거도시 경관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한강변 일대 단지는 총 52개 단지로 89년 이전 준공된 32개단지는 민선6기 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90년 이후 준공된 단지는 2019년 이후 추진이 가능합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단지여건에 따라 층수 완화 등을 추진하여 한강과 주거 공간을 연결하고 다채로운 도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 및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한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 서초, 방배, 양재 4개 권역별로 2015년 상반기에 권역별 여건 및 공공시설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권역별 목표 및 입지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시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주민편의시설 맵 제작으로 주민들의 복지 및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친환경 녹색아파트 건설기준, 여성과 어린이를 배려한 설계기준을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물전체 에너지 30% 절감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물려주고 싶은 주거만족도시 서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건설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규모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시 시 조례보다 설치규모를 확대한 서초구 어린이집 설치 권장기준을 수립·반영하여 어린이집 부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설치 권장기준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육공간을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행복한 아이키우기 환경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배15구역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방배15구역은 2011년 10월 20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14년 12월 26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으며, 올해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용역 시행 등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관리제를 통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방배13구역, 방배15구역,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관내 2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8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우선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을 중점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커뮤니티 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열린APT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주민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열 번째,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지역담당의 관내 순찰 강화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후에는 자진철거, 고발,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정비활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올바른 준법질서를 확립시키고 정비활동 강화를 통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서초 울타리 안전지도 통합안전망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5개동 7개지역 집단무허가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범죄와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대책을 연계하는 등, 서초 울타리 안전지도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복지도시 서초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사업은 7건으로, 세출예산액은 4억 754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서초구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을 2016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를 5개의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었으며, 동남권인 서초구는 4개 지역생활권으로 소분류하여 각 지역생활권마다 주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14년 11월에 방배 시범지역생활권 주민 참여단을 운영하여 서울시에 참여단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에는 양재, 서초, 반포 지역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 및 운영으로 각종 개발계획, 종상향 등 지역주민의 주요이슈 및 발전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2003년 주거지역의 종을 세분화한 이후, 주변 용도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용적률 등의 적용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2014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5월 1일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지역 여건·도시 변화 등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용도관리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또는 2016년까지 수립예정인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주민고충을 해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당·이수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서초, 동작, 관악 3개구에 걸쳐 분산 지정된 사당·이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 관리 및 사당 공영주차장 부지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2월 17부터 14일간 주민열람공고 및 2월 27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복합환승센터 조성 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업·업무·문화 복합시설 유치 및 지역주민 필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배동 내방역 일대는 정보사 터널 개통 시 서초·강남과 직접 연결되어 업무․상업 기능 확산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내방역 일대에 대하여 구비 3억, 금년 2월에 시비 1억의 지원이 확정되어 4억원의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배 지역 활성화 거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그 동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총 14개 노선 2522개소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 시행한 방배로 개선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방역에서 방배역 사이 0.4㎞에 대하여 난립된 간판을 정비·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50개 점포를 대상으로 구비 2억 25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악화 및 경쟁과열로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불법적인 유동․고정 광고물 정비 용역을 수행하고 야간기획 정비 및 주민수거보상제 등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비 실시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불법 유해전단 제로화로 클린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강남대로, 이면도로 등 관내 인구밀집지역에 살포되는 불법 유해전단에 대하여 경찰, 위생과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후에는 전화번호 해지 및 현장체포, 고발 등 강력한 정비활동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서초구민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서초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사업은 6건으로, 세출예산은 1억 9587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배·양재 등 저층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구민들의 체감안전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 생애관리 멘토링(주치의)제도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건축사회와 건축민원 멘토링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동 주민센터별 무료상담 및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시공·감리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축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에게 고품질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심골목 만들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슥해 보이는 골목길을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신축건축물 건축허가시에 구청과 건축주간 협약에 의한 안심벨, 안심등, 안심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대형건축공사장, 검사미필승강기, 다중이용업소, 소규모 노후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설위험시설물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주기적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행정 규제를 개혁하고, 민원처리의 스피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내부 건축행정 규제인 디자인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공동주택 마감완료 확인 등을 폐지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미관도로변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 미관 도로변의 도시경관저해 및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인 옥외시설물, 건축선 후퇴부분 테크, 광고물 등에 대하여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하여 가로경관향상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사업은 10건으로, 세출예산은 59억 41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흥미가 넘치는 창의놀이터 조성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2개소 새쟁이어린이공원, 세원어린이공원에 대해 2014년도 서울시특별교부금 7억 3000만원으로 흥미유발과 창의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하여, 아이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동이 있는 주민맞춤형 공원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조롭고 노후된 동문어린이공원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꿈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동네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맞춤형 공원으로 재조성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양재근린공원 등 111개소 공원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수목전정, 제초, 병충해방제, 급수, 환경정비, 야간순찰 등 공원관리 명품화를 통한 푸른서초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산책로 입구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문사 태극약수터 입구 등 구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나 둘레길 입구 3개소에 흙먼지털이기를 금년도에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전 지역의 임야에 대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방사업지역 자료의 통합 전산화와 산사태 위험 예·경보 상황전파 체계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녹지 정비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길마중길) 단절구간 안내체계도 보안, 산책로 마사토 포장 및 노후시설 교체 및 식재를 보완하고, 올림픽대로변 시설녹지 노후시설 교체, 수목식재, 위험수목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마당 및 가로녹지대 보완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등 3개소의 노후 시설물 교체·정비, 바닥면 등 보수로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권 주변 마을마당 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수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57개 노선 1만 5217주의 가로수 가지치기와 뿌리융기로 인한 보호판을 정비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 안전을 위한 산림내 위험수목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유선, 인터넷, 서면, 동주민센터 요청 등에 의한 주민신고 위험수목과 해빙기,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수목 등 우리 구 관내 산지형 공원 및 임야에서 주택이나 주차장 등으로 쓰러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치유와 소통의 장, 도시농업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텃밭 3개소 분양, 어린이들을 위한 꽃초롱 체험학습장 1개소 운영,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텃밭 제공 등 소통이 가능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주요사업은 10건으로, 세출예산액은 2억 383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내 주변 생활정보의 쉽고 빠른 위치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 주변 음식점, 병원, 학원 등 모든 생활정보를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편의 제공 및 상권분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명예도로)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로명이 부여된 지역에서 기업유치, 국제교류,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축제가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에 스토리텔링 화한 도로명(명예도로)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번호의 예술적 조형물화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업무용 빌딩, 상가 등을 신축할 때 건물번호를 조형물과 융합(배치)하여, 도시 품격에 맞는 예술적 조형물화로 건물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서초 거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월세 계약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안성맞춤형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신청인과 중개사무소를 직접 연결 시켜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구 재건축 이주 대책의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직장인, 대학생, 외국인, 장애우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강과 양재천 주변 시설물 공간정보 구축으로 안전한 서초를 구현 하겠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추진으로 한강과 양재천변 도시시설물의 위치 좌표를 구축하고, 스마트 맵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안전 서초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배려 있는 따뜻한 행정으로 「토지 찾기 업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우 등이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없도록 방문서비스에 의하여 토지 소유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토지 찾기 업무를 개선하여, 주민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서초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 브랜드 가치 높이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비효율적인 토지의 형상 개선, 소규모 및 국공유지 필지 합병 등으로 토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주민 재산이 증식되고 구정에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이바지 하는 토지형상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발지역 세원 발굴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 업무 개선을 통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자를 적발하고 세원이 잠탈되지 않도록 조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정상화 추진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구민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지도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CCTV, 염화칼슘보관소, 공영주차장 등 구민생활밀착형 정보를 DB화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관리와 구민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총원우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전문분야 상담 및 강의를 통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타인을 위한 나눔의 실천으로 복지 사회 구현 및 원우들 삶의 만족감과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정업무보고(도시관리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 빨리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우선 14페이지 먼저 보시고요. 지금 주택건설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규모 확대 사업인데 우리 구 권장기준을 보면 300세대면 60명, 500세대면 100명, 1000세대면 160명이에요.
그러면 보면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200세대가 증가하면 40명이 증가하고 그런데 500세대에서 추가 1000세대로 500세대가 증가하면 60명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500세대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현행 지금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보다는 1.5배에서 2배까지 수용인원을 ······.
이준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보다는 저희 권장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넓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과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어린이들이 많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그쪽에 더 안배를 해서 권장기준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권 계획도 수립할 계획인데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지금 지역별로 상당히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재건축이 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보육 수용인원을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
이준우 위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이 별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 조례 기준 자체를 저희 지역에 도입해서 어떤 세대수별로 해서 세대수 기준이잖아요,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권장 인원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입주할 대상들이 어린이들의 숫자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2배 정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권장기준으로 만들어서 사용인가 조건으로 부여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
이준우 위원
이 조례는 언제 통과되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향후에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사업대상이 변경이 되었네요.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124개 단지이고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수도 늘고 쭉 늘었어요. 예산은 늘은 것 같지 않고 예산은 변동이 없지요. 또 여쭈어 볼 것은 주상복합건물이 15단지, 주상복합이 공동주택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시설도 15개 단지가 있는데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준우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3건 아닌가요, 법상으로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2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주상복합도 공동주택이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지요, 대상이?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관내 20세대 이상이 228개단지가 되겠고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 15개 단지해서 총 24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숫자는 느는데 예산은 그대로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것은 저희들이 이 대상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만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대상이고 거기 선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서초울타리 안전지도 통합안전망 운영 이것은 제가 예산에서 본 사업이 아니에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 예산에 있는 사업인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 사업은 원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서 우리 집단 무허가촌이 비닐하우스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 시범적으로 전원마을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
이준우 위원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사업이 아니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구 전체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기관공통운영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저희가 보고 받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보고 받지 않았는데 구 전체 기관공통운영비는 사무운영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쓸 수 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이준우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 있지요? 이것이 보니까 추진계획 보니까 15년 2월부터 6월, 2월부터 10월까지 참여단 모집하고 쭉 하는데 이것 작년 사업 아닌가요? 작년 보니까 4만원 곱하기 6생활권 30명 3회 곱하기 0.6해서 1200만원 정도 작년 예산으로 잡아놓고 집행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이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에 우리 지역생활권으로 해서 서초는 4개 지역생활권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방배생활권을 시범생활권으로 하고 나머지 3개 생활권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다 썼나요? 1200만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작년 예산은 작년에 주민워크숍 하면서 운영비로 다 썼고 올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3개 지역생활권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6생활권 다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보면 추진계획 자체가 다 뒤로 밀렸어요. 왜냐하면 생활권 계획수립이 올해부터 시작되었고요. 참여단 모집 이런 것 다 작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방배생활권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고 나머지 3개 생활권은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전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시범 생활권 한 개소만 먼저 추진했고 작년에 한 것이 실제 저희들이 예산 활용하는 것은 6개소 운영비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 올해 3개 지역생활권은 올해 별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우 위원
작년에 기준 자체가 안 맞아요. 4만원씩 6생활권 30명 3회 곱하기 0.6 그렇게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작년 것이. 1200만원 어떻게 쓰셨나 궁금하네요. 시범생활권을 선정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쓰신 것인가요, 1200만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방배지역 5개동에 시범생활권지역에 워크숍 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쪽에 다 쓴 거예요? 1200만원?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준우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작년 기준대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역생활권은 올해 별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보고서 내용이 안 맞아요. 작년에 계획이 15년 계획이 쭉 있었고 지금 주신 계획하고 물론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요. 조금씩 밀릴 수도 있는데 이미 돈이 나갔는데 6생활권 대상으로 돈이 나갔는데 1개 생활권을 선정해서 돈이 나갔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보면 저희 부착방지판 있지요. 이것이 예산서 보니까 8만 8320원 1500개 해서 13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업비 1500으로 올라갔네요, 왜 그런가요? 방지판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부착방지판은 저희가 대상을 확정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18개동에서 부착방지판 설치할 것을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1500개소 해서 한 9만원 정도인데 매년 조금씩 연초에 발주할 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인건비를 반영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준우 위원
그러면 8만 8000원이 아닌가 보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아직까지 정확히 발주는 안 되었는데 조달청 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하니까 8만 8000원 한 9만원 정도가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예산서하고 많이 맞춰주세요, 금액 자체를. 왜냐 하면 금액이 저희 또 사업 보고할 때는 금액을 또 살짝 올려서 보고를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 그것 하는 내용은 맞고 발주를 할 때 실제 올해 단가라든지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영해가지고 발주할 때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예산 짤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작년에 예산 짤 때는 지금 위원님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 사실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위원님하고 자료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에 질의를 해 볼게요. 5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건축 행정 규제를 개혁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이지요. 51페이지 ······.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이가 건축을 새로 하려고 헐고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넣은 모양인데 그런데 번지수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건축허가가 안나가지고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엄청 지금 수개월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건축 누구 팀장이나 누구 있으면 알 텐데 전원마을에 ······.
건축과장 안종희
전원마을 건축허가 신청 말씀하십니까?
용덕식 위원
예, 그것 왜 그렇게 건축허가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거기.
건축과장 안종희
전원마을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근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으로서 양호한 주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 허가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좀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바로 처리될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이 엄청 여러 달 되었어요. 내가 늘 보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 불만이 상당히 아주 많더라고. 내주지 않는다고 ······.
건축과장 안종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뭐 지금 우리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우리 편안하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간소화 해가지고 잘 해준다는 것이 역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해서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안심 골목 만들기 이것 보니까 저층들 아마 지을 때에 도둑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 그 문제를 아마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안심골목 만들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덕식 위원
예.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 허가 신청이 되면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에다 안심벨 으슥한 골목에 범죄자하고 맞닿을 경우에 이렇게 벨을 누르면 누가 나타나서 서로 그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게끔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벨, 등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CCTV도 그렇고 ······.
건축과장 안종희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축을 하려면 그것을 허가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런 설치 의향서를 내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에 한해서 설치한 후에 사용승인 때는 그 내용을 제출해서 확인하고 사용승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건축주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
건축과장 안종희
이것은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도록 저희가 ······.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강제할 수 없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유도를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제 CCTV 설치다 뭐 이런 것 될 것 같으면 또 거기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듣기로서는 그럴 듯 해보이는데 별로 실효성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안심벨을 누른다 했을 때 주인집에 누르는 것입니까,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바로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외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골목길 같은데 설치하는 것이니까 바로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건축주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주도 건축주이지만 그 골목을 다니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주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안심벨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데다가 위험 요소가 있는 데에 달아놓고 누구나 누르면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건축주가 허가받을 때 이것 조건부로 해가지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건축과장 안종희
건물주가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용덕식 위원
아니 이것이 그 집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소리가 나게 해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수한
도시관리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해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골목 만들기는 지금 1번에 있는 CPTED 범죄예방디자인하고 연계되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우선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범죄예방 설계를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이제 안심벨이나 안심등 안심CCTV를 설치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안심벨이나 안심등 같은 경우에는 골목을 환하게 만들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좀 으슥한 위험이 있을 때 벨을 누를 수 있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CCTV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주가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대형건물할 때 특히 도로변이나 주차장 같은 곳을 직접 통할 수 있는 그런 대형건물할 때 저희들 협약을 맺어가지고 CCTV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지금 일본인가 어디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추세가 ······.
용덕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자고요, 글쎄.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건축주나 그 집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안심벨을 누렸을 때 그 집에서는 나와서 무슨 뭘 대처를 해주든지 하면 그 집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안심벨을 누르면 외부에서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좀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집하고 관계가 없지요, 이것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 집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 보다는 그 동네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아, 글쎄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위험지역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안심벨을 설치하면 되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일 좋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
용덕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선 예산 들이는 것보다 건물 지을 때 우선 전기배선 같은 것이 바로 연결, 공사하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1년 정도 시행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 일은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것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신축을 안 하는 골목은 아무리 위험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다 신축하는 집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래서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48페이지는 도로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요, 더 좀 물어볼게요.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과 같은데 도시계획과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용역을 몇 군데 주고 있지요?
위원장 김수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정비 ······.
용덕식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어디입니까, 방배3동 쪽인가 거기하고 511번지하고 거기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우리 용역 주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저희들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고 저희들 17개 구역 53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용덕식 위원
글쎄 여러 군데인데 내가 뭐 묻고자 하는 것은 사당역에서 방배3동 그것 뭡니까, 무슨 마을이지요. 국회단지라고 511번지하고 그 순환도로에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위원님 성뒤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덕식 위원
아, 성뒤마을.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성뒤마을은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용덕식 위원
성뒤마을 우리 지금 용역 안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성뒤마을 관련해서는 저희들 별도 용역하는 것은 없고요. 성뒤마을은 자연녹지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성뒤마을을 지금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의 별도 공영개발 같은 것을 ······.
용덕식 위원
성뒤마을 하고 511번지인가 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하나로 묶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국회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용덕식 위원
예, 국회단지.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용역을 주었다가 그것이 이제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성뒤마을하고 국회단지는 사실 그것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아마 SH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용역 중단되었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서울시에서 올렸으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부결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뒤마을과 국회단지는 함께 묶어가지고 공영개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단지는 제외하고 성뒤마을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 용역은 수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용역비는 주었거든요, 그렇지요? 4억인가 우리 예산을 주었는데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 그것이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사전 심의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그 용역비는 저희들 작년에 불용시켜 가지고 그 용역은 더 이상 추진 안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성뒤마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 공영개발 같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먼저 LH공사인가 해달라고 해서 안 되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민원이 참 많았는데 내가 알기로도 그것은 사실 공영개발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LH하고 SH 등에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때까지와 다르게 공영개발 추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인데요, 공영개발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511번지는 내 생각은 성뒤마을 하고 별개로 해야 돼요. 묶어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고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과장이라고 지명을 해서 해도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으냐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으냐 이런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꼭 거수를 해가지고 발언권으로 얻어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속기사가 여러분들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답변하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성명을 꼭 밝히고 누구누구입니다하고 하고서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편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기탄없이 토론하는 그러한 자리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올해 이제 또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구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보면 주민복리 증진에 어떻게 영향이 갈 것인가, 지역발전에는 이 계획들이 어떤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생각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인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 해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이제 이렇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3억 3800정도에서 올해 1억 1600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또 이것이 보니까 구비 시비 이렇게 비교를 해서 2004년도 대비해서 올해 보니까 2004년도에 11% 이렇게 이제 시비를 받아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32%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이렇게 예산인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인데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비교해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작년에 추진을 해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또 이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그렇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지금 일반주택 아니 기존에 공동주택에 비해서 지금 새로 입주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곡동이나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파트단지 안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재1동장으로 근무할 때도 이런 혜택들이 소외해 있다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금년도에도 5개 항목을 일단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들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특히 새로 입주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든 작년에 추진해 보니까 사업은 괜찮았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20개 공동주택 단지에 예산지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권역별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누다보면 양재, 서초, 반포, 방배지역 이렇게 보통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때요 작년에 권역별로 보면 양재, 서초, 반포, 방배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원한 실적은 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2014년에 추진내역을 보면 20개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이제 저희들이 각 아파트별로 공사라든가 용역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신청한 아파트단지 4건하고 공사장은 4건하고 용역장은 1건 해서 5건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한데는 방배 우성아파트 등 5개 단지 저희들이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또 문화프로그램은 서초동 자이아파트 등 15개 단지에서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응모한 양재 우성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했습니다. 동별로 실적 건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는 취지는 좋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들이 보면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려면 이번에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좀 균형 있게 일정지역에 몰리지 않게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배분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엊그제 저녁 늦게까지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월 22일자 매경 보도내용을 보고 사실은 저는 공청회에 갔었어요. 구에서 안내해 주셔서 간 것은 아니고 매경보도를 보고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오후 6시에 사당·이수간에 지구단위계획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도시계획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저희 주민들이 알아듣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쭉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포인트는 딱 한 가지대요. 사당역에 있는 사당주차장 부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고 개발계획은 광역환승센터 건립하고 메트로부지를 활용하고 해서 광역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개발계획을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일부 주민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지금 이수하고 사당역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전에 정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공실률이 비교적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공실률이 어디에 가도 많이 있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이런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 공실률이 더 늘어날 것이다, 증대될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개발을 하고 또 상가가 분양되지 않으면 또 문제점이 남을 것이고 또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갔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묶었다 하더라도 실제 개발은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계획들이 그 주변에 땅값만 상승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가져오고 개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스러운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좀 좋을 것 같으냐 하니까 일부 이 부분에 식견을 가진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근린하고 주거비율을 가능하면 근린을 줄이고 주거비율을 높여서 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실률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오피스텔 이런 주거비율을 80% 이상은 반영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대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메모를 하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교통문제는 나중에 건설교통국 때 또 한 번 제가 확인을 어차피 주관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가볍게 교통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사당역하고 이수역간에 지구단위계획이 고밀도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 동작대로 도 상당히 교통이 심각하게 많이 밀려요. 그러면서 남부순환도로 요즘 또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방배로가 요즘 이상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이수하고 사당역간에 주변 건물에 주차장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주차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교통정체면에서도 이 개발계획대로 고밀도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나 동작대로는 물론 그것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인접된 도로들이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더더구나 매경신문 보도를 저희가 보면 2016년도에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 사당I.C, 차가 사당I.C로 떨어져 나오겠지요. 빠져나가고 2018년도에 완공예정인 장재터널 이것 개통과 맞물려서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면 동작대로나 남부순환로와 연계되어 있는 효령로라든가 방배로, 사평로 저쪽에 터미널 쪽으로 가는 신반포로 이쪽의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또 세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큰 틀에서 이런 교통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늦게 주민설명회를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당이수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은 관악, 동작, 우리 서초 3개구가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고밀도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그리고 업무 공실률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당이수지역이 기본계획상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터널이 개통됨으로써 테헤란로변에 있는 상업업무 기능이 서초대로를 따라서 이수지역으로 들어오면 공실률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보다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옮겨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모든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계획을 서초구에서 특별하게 특별계획지구가 4개소가 추가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사당주차장부지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인데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는 이유가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단 교통을 잡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저희들 지금 고밀도개발하고 교통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그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했듯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별도로 용역평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때 이런 교통문제도 반영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거비율을 높인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거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만 사당주차장 부지 특별계획구역만 주거비율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주거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잘 들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공실률 걱정을. 지금 30% 주거비율을 원래 근린은 30, 주거비율 70 이렇게 기존의 지구단위개발할 때 그 주변에 SK라든가 GS, 대우디오빌 같은 것 아마 그렇게 적용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린은 40, 주거비율은 60 오히려 주거비율을 줄인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거의 1000% 가까이, 건축물 높이도 100m 미만 이런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아울러서 35페이지에 보면 내방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들도 이 지역도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적된 내용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내방역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구가 예산을 받아서 시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우리 구비 3억을 가지고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침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추가적으로 내가 ······.
위원장 김수한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사당역하고 이수역 공청회 한다고 해서 27일인가 설명회를 했지요? 그런데 사실 나도 그날도 가볼까 했었는데 내 동네이고 해서 가볼까 했었는데 지금 고선재위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나는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 관심들이 많아요. 이것이 또 매경인가 어디에 나왔대요. 그래 가지고 내 동네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그날 가서 듣지도 못했고 자세히 알지 못해서 난처했는데 특히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하철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 온다 이런 얘기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먼저 58층 짓는다고 설계도 나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사실 저녁 늦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악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 서울시 건의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당주차장 부지가 약 한 5300평 되는데 거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2개 변전소 부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매경신문에 오보가 있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어떻게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으로 되고 있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을 930%까지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메트로 앞에 맞은편에 메트로본사 부지 메트로본사가 사실 이전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됐고 특히 사당역 환승주차장부지는 메트로본사에서 현물출자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개매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니까 마치 1, 2년 내에 개발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전체 층수는 저희가 100m 되어서 33, 4층까지 54층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이 주민설명회까지 나온 안으로 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덕식 위원
먼저도 계획이 나왔었지요. 58층인가, 나왔었어요. 그랬었고 주차장부지가 현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현재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고 ······.
용덕식 위원
개인 부지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때 일부 개인 부지가 그 당시에 아마 10 몇 년전에 공영주차장 개발하면서 그때 삼지건설인가 건설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아직까지 일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트로 쪽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서울시에서 부지를 공개매각하면 자기들 손해보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어떻게 개발된다는 가이드라인 수립에 불과한 것이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메트로가 거기로 온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메트로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메트로가 그리 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환승복합센터를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판매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들어서겠다는 것이지 앞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맞은편에 있는 메트로본사가 그리 간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먼저 다 나왔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전에 나온 것하고 지금 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설명회를 하고 또 매경인가 많이 확대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부지 도면도 나와 있는데 이수역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다 헐어가지고 무슨 로데오거리를 만드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자꾸 물어서 입장이 곤란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자세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수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서초쪽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방배천 복개구간이거든요. 그쪽에는 특별히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을 지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추가로 그 지역이 이왕 그렇게 연결된다면 복개구간을 넘어서 한 블럭 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된다고 해서 어떻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은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포함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나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날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15구역이 나왔는데 15구역 재건축이지요. 그때 한번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용덕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15구역 현재 진행상황은 3월 4일 내일입니다. 내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상정이 되겠고요.
용덕식 위원
내일 심의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어제도 반대 민원들도 왔고 그런데 지금 현재 30% 이상이면 반대가 30% 이상이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반대민원이 30%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일 심의위원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보완이 나올지 거기가 보면 정비구역에 두원아파트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보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일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요청이 오면 다시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완 요청하도록 보완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제 그분들이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께 구청장하고 면담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내일 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반대가 6명인가 모자란다든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6명 부족한데요, ······.
용덕식 위원
16명?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어제 반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7명이 부족하다, ······.
용덕식 위원
6명인가, 7명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찾아오고 해서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과에 소관 사항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항인데요,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때부터 이진규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말 질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조심스러운 사업인데 2014년도 사업집행 실적을 봐 보니까 4억 900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비가 1억 5900에서 31% 구비가 3억 3800에서 69%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봐 보면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오세철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60% 시비 40%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 한번 실적 한번 봐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전년도 집행 실적이 지금 구비가 약 3억 4800 시비가 한 1억 5100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비가 31%이에요, 27쪽이에요. 이것이 40%, 6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칭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이 작년에는 사실 시비 지원이 상당히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비를 중간에 구간을 정해 놓았는데 시비가 갑자기 국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를 좀 더 들여가지고 잡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작년도에 196개 정비를 했지요, 정비한 결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점검한 그러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간판정비 하는데 250만원을 갖다가 영수증을 맞추어서 해오면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20만원, 23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250만원을 맞춰오면 그냥 전부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우리 이진규위원님도 우려하시고 저도 그렇게 또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것 집행하실 때에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우려스러운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작년도에 우리 이진규위원님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 저희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판개선 사업 마지막 정리할 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 이진규위원님 우리 오세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는 더 열심히 그리고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요즘 사회적으로 총기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이 거의 매일 보도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CPTED 범죄예방디자인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제가 저거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독주택 지역에 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집에 강간범이 살고 있다는 그러한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청 구청에서도 경찰서하고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통보를 또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정보를 공유해서 정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건축과장 우리한테 통보 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경찰에서. 우리 ······.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마 구 관련 부서에 한번 확실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경찰하고 한번 협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그러한 자료도 주민한테 일방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도 사전에 통보해 주십사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녹지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7쪽에 창의놀이터 조성해가지고 새쟁이 공원하고 세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양재 내곡지구에 있지요. 59쪽에 보면 또 동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면동이지요. 우리 공원이 공원녹지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한 120개 정도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원은 산지형공원이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공원이 111개소 그렇게 해서 120개소입니다.
오세철 위원
연차별 공원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지형 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공원조성은 일단은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시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부분은 구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설치검사가 안된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녹지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이렇게 건립을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녹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모든 부서가 가만히 보면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지역만 해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양재, 우면 이런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별로 해가지고 연차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우선 새쟁이하고 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쟁이하고 세원은 설치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할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7억 31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해서 5월 5일 이전에 오픈할 계획이고 그리고 동문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비로 해가지고 2억 1500만원을 저희들 확보했는데요,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쪽에 치우친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도 대상지는 설치검사 안된 부분 2개소 하고 시설 노후된 부분 1개소 해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내가 공원녹지과만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청의 전부서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만이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비를 한다든가 새로 뭐 갖다가 추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지역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서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것 한번 봐 주시겠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참 좋은데 거기 4번 고품격·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가지고 건설 시에는 적용해서 유도하게끔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별히 저는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보면 추진 내용에 밑에 보면 여행아파트 여자가 행복한 아파트를 고려한 설계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여성우선 주차장 설치, 잘못된 것은 상관없는데 여성우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주민용에 여성전용주차장이라 함은 여자가 들어올 때는 주차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는 주차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이 부분은 저희도 표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요. 지금 일단은 ······.
이진규 위원
그것이 너무 황당해서 여자가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여성 우선주차장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데 남자가 그 차를 끌고 나오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좀 탁상행정인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또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지하1층은 가능한 여성 표시를 하고 지하2층은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글쎄 지금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1층은 여성 우선으로 한다, 여성만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편이 차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아파트 설계 기준 자체는 ······.
이진규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모든 것을 다 지키라는 사항은 아니고 이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요즘은 아파트가 원룸식으로 되는 데도 여러 가지 많고 하니까 그 아파트 입주하는 주민들 여건을 따라가지고 이중에서 몇 개 선택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항을 ······.
이진규 위원
그래서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주거개선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대략 지하1층 여자, 여자가 거의 없고 남편, 남자들 저기 있으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상주차장이 있을 때 입주민들 또 여건을 봐가지고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
이진규 위원
그래서 요새도 성평등이라 하면 남자도 평등한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저는 여성 입장에서가 아니라 남자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들 고려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탁상행정에 의한 것은 안하고 구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단지내 보안등 조도개선 우리 범죄 같은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제가 저희 아파트의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저희 아파트는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 조도를 딱 낮췄는데 앞사람 얼굴이 제 기준으로 앞사람 얼굴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절전을 위해서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에서 딱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는 그 골목에 조도를 절약한다고 등을 몇 개를 다 끈 거예요. 거기에서 강도당할 것 같은 그런, 물론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데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것 건설할 때는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 때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냥 던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살면서 조도 조절하는 것,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한번 국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한번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입주해 가지고 관리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조금 ······.
이진규 위원
글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없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행정 ······.
이진규 위원
예, 국장님 지금 가이드라인 이것도 건설할 때 이것 강제성 아니지요, 이것도 강제성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이것은 이제 ······.
이진규 위원
그런 것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이야기는 가이드라인을 강제성이 아니지요. 입주민들이 살고 있을 때 적어도 조도는 이 정도는 좀 함이 좋겠다, 그것 하나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규제할 수 없는데 저는 그런 것도 내려보내면 참 좋겠다,
제가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일 좋은 것이 당초 설치할 때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
이진규 위원
아니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여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항상 우리 걱정하는 것 중에 3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것좀 잠깐 이것 도시계획과장님이지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느라고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사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고생 뒤돌아서면 거기 가서 또 불법광고물 또 설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특히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데 우리 킴스클럽 그쪽 지역에는 주말을 통해서 그냥 깔아 붙여요, 전부.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우리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주말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따따딱 떼게 하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덜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금요일날 저녁에 붙이면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해서 월요일날 떼러오면 이틀동안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붙여요. 저도 광고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정비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좀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현수막 특히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딴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 노력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만가지고 근절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 최근 에 악화되고 또 특히 봄 되니까 이것 또 분양현수막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수막이 또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
이진규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 할 수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 알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붙인 것 월요일까지 그냥 놔둘 것이냐,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주말을 이용해 광고 효과를 노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가능한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이진규 위원
글쎄 그래서 적어도 일요일날 아침에 한번쯤은 제거를 하면 그래도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막 완전히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다시피 했어요. 좀 띄엄띄엄도 아니고 굉장히 그런 것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고생스러우신데 어떻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 주위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미도아파트하고 우리 삼호가든 그쪽 주위에 보면 그게 서초중앙로이지요. 서초중앙로도 언젠가는 한번 간판개선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과 함께. 왜냐 하면 거기가 너무 우리 서초의 가장 중앙로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거기는 간판개선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쯤 계획을 하십니까? 짧게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방배로 간판개선사업이 사실 개선사업하면 6, 7개월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코스로 서초중앙로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장하실 것,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요새는 어떻게 그쪽에서 광고를 하느냐 하면요, 이 창문 하나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 필라테스 4개를 한 글자씩 붙였어요. 아주 완전히 창문에 찰싹 붙었어요. 그것이 어느 집에 있는 것을 그냥 놔두니까 그 다음은 그 동네가 전부 깔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떻게 조금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사실 저희들 불법광고물을 사실 거리에 도로상에 붙이는 현수막을 저희들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에 붙이는 것 더군다나 창문까지 붙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 역량까지 저희들 미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창문 부착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 ······.
이진규 위원
창문 부착 광고물 떼게끔 어떤 제재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것도 저희들 단속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완전히 우리 4개 창문 있잖아요. 필라테스 이렇게 붙여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알겠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이미 큰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간판 개선사업때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군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막 계속 남발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단속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줄여서 ······.
위원장 김수한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
오세철 위원
같은 건으로 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광고물 정비사업 전년도에 196개 업소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250만원을 초과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0만원 미만이 들어온 업소가 있는지 전부다 196개 업소가 일률적으로 250만원으로 맞추어서 갖고 왔는지 그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잠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개인 집으로 혹시 250만원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좀 작고 크고 있을 수가 있는데 250만원 초과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관련해서인데요. 위법무허가 건축물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이고 정비건수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정비건수는 586, 이행강제금 부과는 134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건수는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씀이신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자체 사전정비를 ······.
문병훈 위원
정비를 했다는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돈으로 내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2015년에 20페이지에 위법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작년에 했던 것들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되었더라도 사전 정비가 안 되면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정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금년에 항측이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7800건이 대상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자진정비를 유도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여튼 그것과 이런 선상에서 한번 적발되었던 것들은 계속 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것 같은데 건축과에 있네요. 44페이지에 주거형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추진실적인데 보면 이 부분은 자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에 한해서 양성화를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주거개선과에서 하고 ······.
건축과장 안종희
이것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일 수 있는데 건축과와 ······.
위원장 김수한
그 건은 도시관리국장이 종합적으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3번 사항 위법건축물 양성화하는 사항은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금년 1월달에 끝난 사항입니다. 1년 기간 동안해서 그동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세대당 85㎡ 이하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준다는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정리가 끝난 사항이고 양성화된 건물들은 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된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2015년에는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는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나오는데 옛날에 85년도에 거의 10년 단위로 대부분 법이 생기는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할 수 있었던 건축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이분들한테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데 신청한 분들 중에서 규정에 맞는 분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양성화시켜 준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건수를 보면 지금 양성화된 것이 323건밖에 안 되네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13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홍보가 덜 되었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인지 그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거의 대부분이 여기 기준은 주거용건출물이어야 되고 세대당 85㎡ 이하여야 되는데 그 내용들 때문에 안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신청 안 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고 실제로 신청해서 안 된 분들은 거의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안 된 것들은 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신청은 했지만 기준이 안 맞든지 ······.
문병훈 위원
면적이 넓던지 그런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나머지는 아예 순수 주거용이 아니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신청 안 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과 유사할 텐데 강남역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법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양성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것 자체가 특별법으로 임시조치법으로 생긴 것인데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나 국회에서 상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것은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 부분은 뒤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특화거리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화거리에서는 옥외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강남에 가로수길이라든지 도로명을 명예도로화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의 다양한 명소화시키는 그런 계획인데요. 불법 물건을 밖으로 유출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특화거리라는 것이 노점 판매 예를 들면 가로판매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의 축제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을 축제기간에 할인행사한다든가 다양한 길거리축제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가려고 하는데 노점이나 이런 쪽은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변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방향을 잡아주면 긍정적으로 받아서 업무를 집행을 해 주기 바라요.
본위원도 회의전에 가설건축물 기간을 존치기간을 매년 1년씩 늘고 있는 것이 있는데 3년씩 해 주면 어떠냐 법에 3년까지 가능하니까,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면 3년을 놔두면 위법을 많이 저질러진다.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 있어 위법할 분야가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절충안으로 해서 2년 정도면 어떤가 위원이 질의를 안을 던졌을 때 얼굴이 뻘겋게 되어서 ‘그것 안 됩니다’ 해 버리면 위원들도 반감을 사고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것이 나오는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을 중도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던지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남역 같은데 가보면 밤 1시경에 가면 유해전단지가 바닥에 도배를 하다시피 깔려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현장 체포안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말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좀전에 이진규위원님이 플래카드가 여기 저기 많이 붙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가령 시골에서는 풀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서 플래카드를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두 겹으로 겹쳐주고 폭이 1m인데 1m를 1.5m 정도 미싱을 해서 농촌지역에 갖다주면 아주 좋아할 것이고 또 도심에서 농촌마을을 도와준다는 그러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제안을 받아서 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세원마을에 3억 5000 정도를 해서 창의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세원마을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많이 철거가 되었는데 잔류 세대를 위해서 3억 5000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산책로 입구에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하는데 개당 세 군데니까 한 2000만원씩 들이는데 그것이 또 공원녹지과장 말이에요. 소음 관계가 있어서 제2의 민원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다. 관문사 뒤 같은 데는 거기에 에어건을 설치하면 잡음이 조용한데 웅웅 소리가 나니까 대림아파트나 관문사에서 제2의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설치를 해 주는데 웅웅 소리가 나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이 문제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까지 했더니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물러납니다. 이런 지역은 브러시로 된 솔 있지요, 브러시로 된 것 그래서 신발 밑쪽에 흙이 묻는 것은 브러시도 쇠로 된 브러시로 제거를 하고 위에 먼지 있는 것은 솔로 털 수 있도록 예산집행 다 하지 마시고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서 관문사 쪽에 있는 것은 더 한번 의견수렴을 하고 실시하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설치해 놓고 다시 철거하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마당은 1000만원짜리 구비사업인데 이것까지 세 군데를 하면서 이것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1000만원짜리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봐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하는 도로명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아까 서초대로77길에 따른 어떤 행사, 또 하나는 건물번호 예술적 조형물을 하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타 구청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들이 아이디어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서초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건물번호 이런 모양보다 보기도 좋고 큼직하게 해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물어볼게요.
건축과에 46페이지 봐 주시면 아까 질의했던 안심골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가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전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옥외배관에 방범용으로 덮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인택배 설치를 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배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배관을 이용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관에 덮개를 설치하면 손으로 잡을 수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고요.
용덕식 위원
덮개를 어떻게 설치해요?
건축과장 안종희
배관 외부에 철반으로 덮개를 쭉 씌우는 것이죠. 손으로 잡을 데가 없게.
용덕식 위원
단독주택은 배관이 아주 복잡해요. 바로도 올라가도 옆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강제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허가 신청시에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고 ······.
용덕식 위원
아까 얘기대로 그것도 건축주한테 협의사항입니까? 강제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종희
이것은 단독주택에서는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유도한다는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용덕식 위원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내가 사는데 그쪽에 그린벨트이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무허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데에요. 그런데 골재라든가 판매시설할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조금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지만. 자꾸 내가 감사 때도 얘기하지만 남태령 전원마을 같은 데는 우리 구청에서 임시가설물인가 지어놨지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도로과에서 제설기지 ······.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늘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구청장한테 따지는 저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 않고 날 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내가 적당히 답변하고 말았어요. 우리 구청에서 위법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구청의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디에 할 데가 없어서 임시가설물로 편법을 해서 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지만 우리 서초구민 전체를 봐서 사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그 바로 주변 것을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 주변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 불만이 대단하지요. 구청에서 저희가 잘못해 놓고서 옆에 단속을 심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두 집인가 몇 집 5000만원씩 부과했지요. 이행강제금 최상한선이 5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5000만원씩 그분들 부과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랬으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원래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할 수 있는데 ······.
용덕식 위원
1년에 두 번인데 우리가 한 번씩 보통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5000만원씩 부과했는데 금년에 또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소송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 과하게 부과를 했는데 금년에 또 할 것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소송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형평성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발해서 불법사항으로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사항이고 추가로 부과하는 부분은 ······.
용덕식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조금 모순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금년에 또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5000만원씩 최상한선을 부과해 놓고 그것 납부도 못했는데 또 하고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참고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형평이 좀 맞아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쪽, 1번 재건축 관련 각종 중복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현실태 해서 문제진단을 해놓으셨는데 과거와 같은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이 보장이 되면 재건축 규제가 필요없다 이렇게도 읽혀지는데 규제의 정의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이익을 보장할 수 있으면 규제가 괜찮은 것이고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규제가 좀 잘못 된 것이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제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규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공감이 되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메모해 온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규제는 우리의 시스템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경쟁을 보장하고 힘의 남용을 막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된 규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감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서 이 사업을 좀 비춰본다면 개발이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규제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비쳐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비쳐지는데 어떻게 규제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총 52개 사업장에서 정비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재건축 연한이라든지 소용주택 의무비율이라든지 가로주택사업에서 층수제한,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 등 이런 재건축에 따른 규제들을 지금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나오는 사항들은 1월 20일날 국내 일을 통과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내 52개 사업에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를 해서 이러한 재건축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
문병훈 위원
상위법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법 취지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규제를 개선해야 되는 발굴 접근 자체를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 구청에서조차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발굴하는 시점이 시각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한다면 문제를 진단하는 이 부분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건축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 진단은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하고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를 수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번 한강변 일대 아파트 재건축 촉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한강변 일대 재건축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쪽 단지가 이 사업개요만 보면 그쪽 단지만 치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한강변 광범위한 범위잖아요. 한강변을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고 그 이익 중에서 구청에 개발이익 환수되는 부분이 얼마이며,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 그리고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포함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13쪽 4번 고품격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가드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목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그런데 제목은 고품격 친환경 주거단지인데 추진방향을 보면 첫번째 녹색아파트 건설기준 두번째 여행아파트를 고려한 설계기준 두 가지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물려주고 싶은 주거만족도시 서초를 만들려고 한다면 주거만족에 대한 것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면은 나와 있고 그리고 특정한 여성을 위한 고려가 설계기준에 들어 가있지요? 그 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런 기준과 요즈음에 붕괴되고 있는 공동체에 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단지와 단지사이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단지와 주변 시설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회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두 가지만 가지고 고품격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 좀 좁은 범위에서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 몇 가지만 더 하고 14쪽 주택건설을 통한 어린이 설치규모 확대, 목적은 어린이집을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목적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민간주택 건설, 재건축하는 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설치의 의무를 재건축단지에만 미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간차원에서는 재건축단지에 확대를 하시고 공공차원에서는 서초구내의 관내에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터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항상 미달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T/O를 조금 당겨오고 여기 여성법원 그런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 거대 기업들이 있지요, 삼성도 있고 롯데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그런 사업체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도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너무 민간 재건축단지에다가 그런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에서 그리고 거대 기업체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다같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에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이것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반포지역의 아파트가 거의가 재건축시행 예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 부족한 어린이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비용일체를 재건축한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그면적만큼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그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안이고요, 해서 민간에만 너무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 말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광범위하게 다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공공분야하고 사업체분야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이고요. 저희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멘토를 선정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멘토로서 일을 하다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종희
그런 것은 사전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
이준우 위원
일대일 멘토, 멘티잖아요, 어떤 민원이 오면 관련되어서 건축사무소를 할 수도 있고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자기 건축사무소 하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로 전락할 가능성 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승강기 있어요, 승강기 안전점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쪽 지역구에서 민원이 한분 오셨어요, 행정부고시가 나가고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비상연락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고시왔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안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 얘기가 일부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돈이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상통화장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우 위원
예.
건축과장 안종희
지난번에 주민의견을 듣고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기존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실까지만 연결이 되었는데 개선이 되면 관리주체라든지 건물 외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건물주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전차원에서 정부에서 확대하는 내용을 저희 구차원에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건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
이준우 위원
물론 맞지 않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이에요. 그 민원인도 물론 제기를 했지만 지금 다 비상전력장치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승강기가 중단되거나 이런 사고가 그렇게 빈번한 편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안종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잘 되어 있고 또 비상발전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고요, 이것이 승강기 공문이 날라 왔어요, 3월 중순부터 만약에 이 장치를 안 한다면 운행정지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나요? 물론 1년 정도 유예기간 있는 것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측은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의무적으로 절차별로 가는 것이 낫지 일괄적으로 다 안 하면 그냥 정지 시킨다 어떤 협박성 같은 공문이 날아와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건축과장 안종희
추진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안전관련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건물을 유예하고 할만한 그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승강기 안전관련 법률에 의해서 운행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어건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굳이 안 쓰고 협찬을 받아서 블랙야크라든지 등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저희들도 서초 청계산에는 기부를 받아서 설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나머지는 안 되나요, 지금 우리 세군데 설치하는 것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기부받을 경우 상업성 광고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광고는 원래 상업성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기부받을 경우 ······.
이준우 위원
기부받을 경우 상업성 광고를 못 한다 설치한데는 뭔가요, 청계산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거기는 광고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계산에는 ······.
이준우 위원
그냥 뭐 블랙야크 이런 식으로 이니셜만 들어간 건가요, 그런 것 없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특별히 광고는 없이 ······.
이준우 위원
별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보니까 공고를 받는데 입찰공고를 봤는데 꽃묘 6900만원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 맞지요, 그 내용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이준우 위원
구매하는 품종이 46종이고 본수가 14만 5000본수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1만 2000본의 4회에다가 나머지 5만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4만 5000본씩이나 사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 꽃묘예산이 1억 2000인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조달청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관급자재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그때 보급할 ······.
이준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도 본수를 다 넣으셨어요, 몇 본 몇 본 넣으셨는데 그런데 대략적인 본수가 안 맞는 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14만 5000본수 사시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 품목별로 가격을 일일이 나열을 하지 못하고 그것은 아마 수치적으로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품목별로 가격이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수량이 당초 그 예산서상의 수량보다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뭐 한 1억 정도 드는데 한 반 정도 줄여도 되나요? 왜냐하면 본수가 좀 초과를 하잖아요? 그것 쓰시는 본수하고 왜냐하면 지금 무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구입할 당시에 대표 본당 가격을 적용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비싼 것은 비싸고 좀 싼 것은 싸고 ······.
이준우 위원
물론 그것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된 수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6900만원은 낙찰가가 아니죠, 그렇죠? 고시한 가격이거든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예산서 작성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가격하고 얼추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량도 얼추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좀 챙기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좀 본수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거개선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업이 서초 울타리 안전지도 통합안전망 운영 있죠? 이걸 사용하는 주체가 주민인가요, 공무원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마을입구에 외부인들이라든가 주민들 또 경찰이라든가 소방서, 범죄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정확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이 쓰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울타리 안전지도를 유인물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표시와 관리번호, 또 그 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사는 인적사항도 서로 기재하고 연락망을 취할 수 있도록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주민이 쓰는 거네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뭐 리플릿, 전단지 다 주민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획예산과 경비는 아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래요. 201-01목을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운영 과다편성 운영 시 뭐 예산 쭉 뒤에서 날리고요, 경상적 소모경비잖아요? 이게 경상적인 소모경비인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201-01목은 행정운영상 필요한 어떤 집행부 쪽에서 쓰시는 어떤 수반되는 어떤 소모품 같은 것 한 번 좀 말씀드릴게요. 201-01목 보면 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뭐 수선비, 필기구, 용지대, 사무용 잡품비이지 어떤 대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금액하고 쓰는 예산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 구룡마을 화재사건이라든가 또 시기적으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화재 이런 사고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이 겨울철 내에 좀 해야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사업을 잡지는 않았고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준우 위원
시범적으로 한 1900만원 투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거든요. 이쪽 경비로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 편성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 구룡마을 화재라든가 각종 사고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절차에 맞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작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불법광고물 정비 난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현황을 보니까 벽보 및 전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정비실적이 있는데 여기 벽보 및 전단 수하고 유해전단 수는 각각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1200만건, 그리고 그다음에 유해전단에 400만건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벽보 및 전단에 벽보하고 전단하고 유해전단 같이 합한 겁니다.
문병훈 위원
벽보 및 전단에 유해전단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유해전단은 400만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건이라고 한다면 한 장인가요, 한 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400만장을 이제 수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해전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문병훈 위원
이제 400만장을 수거했다고 구에서는 직접 수거한 것은 없나요? 이것은 주민수거보상이면 주민분들께서 수거해서 오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벽보 및 전단은 대부분 거의 다 주민수거보상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거기 보면 1인당 또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한 달인가요, 아니면 하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한 달에 1인당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둘러본 결과 그렇게 수거를 해 가시고 상당 부분이 한 10%도 안 돼요. 한 1~2% 수거를 해 가시고 나머지 한 90% 이상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결국에는 새벽에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수거를 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수거실적은 도시계획과보다 우리 청소행정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청소행정과에서는 일괄적으로 청소하는 거니까 ······.
문병훈 위원
그러면 수거실적은 청소행정과에서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청소행정과에서는 매수를 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60세,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하는 ······.
문병훈 위원
어쨌든 불법광고물 유해전단까지 포함해서 업무의 영역은 도시계획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맡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40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40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해전단 제로화로 클린도시 서초 구현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의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좀 해결을 해 달라,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유해전단 제로화 클린도시 서초 구현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서초2동 소통의 장 참석하셨을 때 민원인들이 서초2동·4동이죠. 민원인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합동단속을 하겠다, 위생과와 합동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민원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단지를 뿌리고 가는 대부분의 업체가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진위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봐야 서초경찰서나 방배경찰서에서는 이것은 강남경찰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민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린도시 서초를 구현하시려면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강남경찰서까지 같이 연계를 하셔서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은 잘 지금 안 드러나 있지만 저희들이 강남역 일대 특히 위원님 지역구 있는 서초2동·4동 일대에 저희들이 불법전단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우리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정비를 하다 보니까 11시 이후에 또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사태가 있어서 새벽 1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초경찰서장한테 직접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어저께 저희들 청장님하고 서초경찰서장님하고 한 거는 서초·강남·수서경찰서가 서로 교차하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 요청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히 불법전단지에 대한 드리는 노력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강남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뿌리는 지역이 서초지역이니까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조금 더 보태서 하실 때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실적을 적으실 때 이 건수, 장수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업체를 적발했고 그 업체를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게 실적이 되어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의 업무보고나 내년 상반기의 업무보고 때는 벽보전단, 유해전단 이 건수를 실적에 올리실 게 아니라 눈에 확 드러나게 몇 업체를 적발했고 그래서 그 업체를 영업정지 시켰다, 뭐 어떤 그런 실적을 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효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새벽에 뿌리는 게 또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뿌리는 걸 배포하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현장검거로 최근 1~2월 달에 했고요, 전체적으로 10건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통신정지를 일반 우리가 SK나 KT 쪽에 통신정지 요청을 하면 2~3개월 걸립니다, 서울시 특사경을 해서 특사경에서 그걸 통신 정지하는 걸을 전체적으로 다 근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실제 일반 KT나 SK나 이 통신망 업체보다 LG나 이런 업체보다 실제 별정정보통신 개별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21개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전화번호가 많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해지를 서울시 특사경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 바로 통할 수 있게끔 가서 직접 협약체결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최근에는 최소 2일 이내에 전화번호가 바로 해지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체제를 만들었고 신고하는 밴드도 지금 채널 개설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기울여서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근절될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 노력들이 전혀 이제 사업 보고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은 지금 한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거기에는 안 넣고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을 보면 특정상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밤사가 지금 현재 원래 있던 지역에서 옮겼잖아요? 저는 그게 옮겨갔기 때문에 좀 전단지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하튼 지금까지 해 오신 것만큼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준 덕분에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된 게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1억 3200만원이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문병훈 위원
이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이라는 말은 어떤 불합리하게 정비된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저희들이 그 명칭을 쓰게 된 배경이 전체 지금 2003년에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종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있는 개발내역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과에 들어온 주민 민원을 파악해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약 17개소에 53개 지역이 주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왕이면 ······.
문병훈 위원
근거는 주민 민원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그 민원을 전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아마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안 할 거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리를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거가 주민 민원이고 여기 보면 섬 형태의 소규모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섬 형태면 소규모의 어느 정도 면적이 정해져 기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니, 그게 그 말 섬 형태라고 쓴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용도지역을 단독 상향은 서울시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중에 상당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옆에 3종이 들어섰는데 조그마하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있는데도 주변이 2종, 3종이 됐는데 1종으로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하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도지역을 상향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이번에 용역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 내고 서울시에 건의까지 할 그런 생각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현안사항에는 현실적으로는 용도지역 조정이 어려울 걸로 보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1억 3000만원을 들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결산이나 감사를 할 때 저희가 1억 3000만원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용도 상향을 못 했습니다. 17개 지역에 대해서 한두 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전 방어막을 쳐놓고 용역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전에 1억 3000만원을 들이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용도지역 용도 상향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역을 안 해야죠,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하게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의원 등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인데 저희들 왜 이게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없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내곡지구 종 상향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약속까지 하고 추모공원이라는 거대한 혐오시설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아,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정책만큼은 어떠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한 쪽이 뚫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방패막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 한다면 위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용도상향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업은 우리가 1억 30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지만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수정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용역비를 1억 3000만원 들이는 것 아니에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이게 업무보고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실제 용역 과정에서 도출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때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그에 앞서서 이 사업보고가 그 많은 계획들을 축약해서 두 페이지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 의지가 드러나야죠. 그런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또 너무 의지를 드러냈다가 위원님 자신감 없이 또 했다고 아마 질책을 하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질책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강남역에 유해전단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수한
가령 위생업소 퇴폐업소를 예를 들면 퇴폐업소 가지고서 위생과에서 이제 그 업소를 잡아서 확인서 받아서 이제 업소 취소까지 시켜놨는데 그 취소를 시켜놨는데도 이제 불법으로 영업을 합니다, 퇴폐업소가. 그래서 이제 분기 단위로 해서 계속 고발을 해요, 퇴폐업소를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그걸로 할 일을 다 했지, 이제. 그런데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냐 보면 그 퇴폐업소는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전단지 뿌리는 걸 좀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서초 행정 전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가령 말이죠, 국장님! 가령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4년 정도가 된 주사보한테 광고물계에다가 발령을 내서 너 이 전단지 다 완전 근절을 시키면 바로 특진을 시켜주겠다, 주사로. 요새 주사 승진하는데 한 11년 걸리는데 한 4년 반 된 사람보고 체격도 크고 그런 사람보고 너 이것 목적 달성만 하면 승진시켜 주겠다고 하면 올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만 체대 정도 나온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 한 세 명 정도는 더 붙여줘야 되죠, 혼자는 안 되니까.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법에.
가령 또 주사를 청장님 방침을 사전에 받아서 그것 싹 정비하면 사무관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오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데 공무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용역 3명 정도 이렇게 붙여줘서 그러면 그 직원이 그것 사무관 승진하려고 밤새도록 자기 차 거기 대기를 하고 자 가면서 거기 지킬 거라고, 밤새도록 지키지.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거다.
국장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전에 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걸 뿌리 뽑는 사람은 특별승진 시키는 걸로 해 놓으면 아니, 그것은 됩니다. 제가 그전에 가로정비계장할 때 하여튼 첨지류 붙이는 사람만 잡으면 그냥 그것은 죽인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도 감추고 싹싹 붙이고 다녀서. 어느 날 터미널에서 그 두 사람이 붙이는 것을 만났어요. 그 순간 얼마큼 내 몸이 흥분이 되었는지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폭력이 나가가지고 두 사람을 완전히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팽개친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터미널에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왜 아까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느 날 내 제일생명 뒷골목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었지만 내가 사전에 먼저 주먹이 날라갔는데 젊은 사람이라 커버가 더 빨라가지고 지금도 어깻죽지 다친 것이 지금도 아파요, 그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왜냐 행정만 갖고는 안 된다, 걔들이 계속 범법하는데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만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근절이 안 되니까 한번 그런 방법을 찾으면, 왜냐 우리 그 문제가지고 전단지 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 몇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100% 그렇게 직원 공모제를 해가지고 가면 100% 그것은 근절이 됩니다. 답변 필요 없이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건축관계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건축주가 신축을 하지요, 여기까지가 건축과 소관이고 준공이 난 다음에 준공까지 이지요, 신축 다음에 준공까지가 건축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무단 증축을 하고 무단 증축한 건축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주거개선과 소관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쟁들이 지금 이제 각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참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보면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아서 자신은 없는데 80조인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5회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5회 이내가 어떻게 5번 기준이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신 이행강제금 5회는 주거용에 대해서 5회 ······.
고선재 위원
예, 주거용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1년에 2회씩 부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회만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5년간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하여튼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의 위법 행위를 하니까 건축주들이 그냥 이행강제금만 걷어들이면 되니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냥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사실 환경이란 말이에요,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 하여튼 이것은 그래서 그렇다치고 지금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거개선과 소관인 것 같은데 뭐 무허가 건물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일선에 계신 우리 직원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건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항측 조사를 하고 나면 아주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어져요. 아주 뭐 구의원이 마치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구의원한테 부탁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막 민원이 봇물친다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항측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법대로 위법건물에 대해서 항측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부수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발생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법 부분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구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 고저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민들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5회만 부과하고 1년에 한번만 부과하고 완화된 사항인데요, 현재 지금 항측조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철거 위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이, 항측 조사해서 민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는 불법으로 증축하는 사람이 철거하지 말라고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도 많지만 실지로 이웃에서 왜 저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불법 건물을 용인하고 있느냐 왜 철거를 안 하느냐 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실지로 공무원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 내용은 오히려 더 민원을 키울 수 있고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보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것도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지난 민선3기에 조남호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런 민원들이 있고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정말 이것은 정말 부수 시설인데 이런 것까지 정말 이것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때에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구청장님 방침으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등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아마 일정기간 유예를 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조남호 구청장님 계실 때도 있고 다른 타구에 보더라도 가끔씩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는 경우도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항은 법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항이 우리 서초구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건축과가 참 고생을 한 뭐가 나오는데 2014년도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이제 구제를 했지요, 보니까 323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100% 다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적에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 건축허가 나가는 빌라, 빌라는 준공 이후에 거의 100% 4층 5층 사선으로 꺾인 부분을 무단 증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도 알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요즘 건축허가 100건이면 100건 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지금. 이웃 간에 사생활 뭐 일조권 뭐 이런 침해민원이 아주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부 건축주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고 빌라 짓는 준공하자마자 딱 지켜서가지고 위법부분이 나타나는 대로 바로 참 어떻게 하면 저도 이런 것을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민원이 생기니까 해결방법은 없지요. 차라리 이렇다면 현실적으로 다 100% 위반을 하니까 아예 그냥 법을 바꾸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양성화 법이 또 일시적 법이 생기고 하는 것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사항입니다 실지로는. 이것이 지금 조금조금씩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같은 사항을 없애겠다는 입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처음부터 허가 낼 때부터 발코니를 확장형 발코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불법 발코니 무단 증축 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위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하고 좀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선재 위원
지금 보니까 서초구에서 항측조사 요원 지금 모집공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소관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공고 중에 있지요, 몇 명이나 합니까?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아직 항측은 지금 2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3월달 서울시에서 건수가 나오면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조사요원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예, 아직 없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사업인데 재난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시부터 우리 구의원들이 굉장히 논란의 소지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물론 집행 부서에서 알아서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자료 같은 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봐 보면 사업기간이 7월까지로 해서 사방사업지역 자료 통합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55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할 때에 우리가 산림청에 협조 요구할 사항들은 협조 요구를 해서 예산이 최소화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 예방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사방사업 위험대상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지금은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초구에서 위험등급이 몇 등급이고 언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우선 순위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을 갖다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상감사 받고 난 다음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해서 지금 해서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산림청하고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예산이 덜 집행될 수 있도록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기존자료는 거기 원래 산림청하고 서울시 자료를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예산의 증감사항은 기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쪽 시스템하고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냐, 산림청하고 서울시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지로 산림청이나 서울시에 있는 자료는 도면상 좀 러프(rough)하게 구역경계 표시된 그런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면을 전수조사를 하고 사방시설 현황까지 넣어가지고 2500만원이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2500만원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게 저희들이 체계를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요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어디 언론 인터뷰 할 때도 꼭 이것 산사태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그 10배 이상 효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드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제목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사태 지도 작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산사태지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도라고 했고 기술용역이고 현장조사가 주된 용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 목적, 실지로 주목적이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되어 있는 지도가 러프(rough)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은 실지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 산을 전수조사하고 사방시설 현황도 조사를 해가지고 정보를 입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예방시스템 구축해서 전산화작업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것까지 ······.
문병훈 위원
시스템 개발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개발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초구청 독자적인 접근 루트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서울시까지 연계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LIS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정보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사방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가 있고 그 외에 그것을 베이스로 업데이트를 해서 서초구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또 만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렇습니다. 체계 자체가 전산 자체가 체계 시스템 개발 자체가 전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서초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겠다는 차원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산림청의 산지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달 업데이트가 돼요. 매달 이것은 2500만원짜리 올해 한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달 업데이트 하는 것을 베이스로 한번만 1년 동안 작성해 놓으면 내년에 쓸모가 있을까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실제로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정도 나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황, 그러니까 현장 조사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드리는 것은 예방시스템이라는 이런 시스템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빨리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시스템처럼 구축을 할 것이라면 2500만원 가지고 저는 턱도 없다,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속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보여주기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우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시스템, 개발자체가 전혀 다른 무슨 전산을 활용한 다른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직원들 수준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 적은 비용으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어쨌든 2500만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결산보고 하실 때 그것을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건축행정 규제개혁 민원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디자인위원회 심의 그리고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공동주택 마감완료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이 세 가지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하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먼저 사전예고제 폐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어떤 집단의 민원이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주의 민원인지 아니면 주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인지?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건축하는 측 민원입니다.
문병훈 위원
건축주의 민원이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실 건축 허가사전예고제라는 것은 취지가 건축물이 들어설 때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유해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말만 듣고 이것을 폐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다가구주택 건축물 중에서 다가구주택 신축허가 처리기간이 우리 서초구는 49일이 걸리는데 서울시 자치구 평균을 봤더니 14일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예고제가 7일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서초구의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자치구 평균보다 7일 정도 많은 21일이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예고제 때문에 허가기간이 행정절차가 길어지는구나 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49일이 걸린다 말이지요. 이것은 7일을 빼더라도 42일이나 걸려요. 이것은 뭔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운영하는 시스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49일은 다가구주택 전체 49일 처리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1건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 취지는 사전예고만 하고 바로 허가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나오면 건축주한테 의견을 주어서 건축주의 의견을 듣고 양자 조율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다가구, 다세대라든가 소규모건축물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없애고 주유소라든가 정비공장이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용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병훈 위원
소규모에 대해서는 주변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낮은 것들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디자인심의가 폐지가 되기는 했어요. 폐지가 됐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큰 건축물은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심의회에서 하긴 하는데 건축물의 휀스, 가설울타리 이 흔히 말하는 가설울타리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높이가 적어도 4, 5m 높게는 한 10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사터널 근처에 복합건축 하나 건축하고 있잖아요. 사랑의교회 바로 옆에 고등학교 바로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 10m 높이의 벽이 가설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하얀 벽면에 소음측정기 하나 딱 달려있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작년에 대략 말씀을 하시기를 주요 간선변에 있는 가설울타리들은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런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디자인심의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됐다 말이에요. 디자인심의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설울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문병훈위원님께서 가설울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디자인위원회심의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를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건축물 소규모에 대해서 시행하던 디자인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설울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표준안보다 더 강화된 더 멋있는 안으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가이드라인을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왜냐하면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2, 3년 걸리잖아요. 2, 3년동안 그런 삭막한 가설울타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 주변은 범죄도 많이 일어나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서초구 표준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송파구나 강남구나 몇몇 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서 건축과장님께 52페이지에 미관도로변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작년에 작성이 되어서 지금 건축허가 때 조건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선 후퇴부분 이것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몇 내용을 빼보면 결국에는 추진 일정하고 기대효과를 보면 결국에는 주차관리를 하고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를 막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다 다른 과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이 안 보이고 있어요, 주된 내용이.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건축선을 배제하고서도 예를 들면 서초2동, 4동을 관통하고 있는 서운로 주변 한번 걸어보셨어요? 서초구청에서부터 KCC까지 한번 가 보시면 가로에 전신주들이 끝까지 쭉 있고 그 전신주들을 가로지르는 전신주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 서운로를 따라서 한 10여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합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할 때 도로를 확장하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건축선을 물리든지 그런 것 정비하실 때 물론 전선 지중화 계획도 있지만 아파트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디자인할 수 있고 공동구를 기부채납하든지 확보할 수 있는 인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포함이 되어야 보행환경 개선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 표현이 안 되었는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안종희
예.
문병훈 위원
그것은 저한테 따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예.
문병훈 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공원유지관리 및 민간위탁 용역에 보면 계획만 봤을 때 비예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요예산이 10억이거든요. 10억짜리 사업 설명하는 설명서치고는 너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설명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하고 장을 보러 갈 때도 뭘 사고, 뭘 사고 어떤 것을 사는데 얼마 얼마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린공원이 총 111개소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근린공원에 얼마, 어떤 근린공원에 얼마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투입이 얼마만큼 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비수기에는 인건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아, 공원녹지과가 소요예산 10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몇 줄 안 되면 설명서에 10억이 적혀 있으니까 너무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충실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0억을 예산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12월 30일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8억 40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될 계획입니다.
문병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원래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당초에는 내년도 2월 28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약 2개월의 용역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은 1억 5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관리인원은 계절적으로 조금 인원이 변경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한 60명 정도 그리고 좀 비수기 때 가을이라든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적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설명 끝나셨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설명이 힘드시면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유지관리 용역 자체는 연간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무슨 공원은 얼마, 무슨 공원은 얼마씩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111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별로 나올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별로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1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이렇게 또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전체적으로 매년 관리해 오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를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리내용에 유지관리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은 더 세분화해서 업무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작년에 결산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예산 책정할 때도 이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할 때도 또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면 올해 예상되시지요? 결산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한 자료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와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산림이 가장 많아요. 1800ha 있지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단일 부서로는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원뿐만 아니라 산림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산림청하고 협업해서 불법 산지 훼손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진행이 될 텐데 결국에는 나중에 산지는 훼손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하셔서 허가 나갔던 것 외에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은 미리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서울시와 잘 협업하셔서 지금 업무계획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불법 훼손 산지 꼭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도시관리국장께 저희 산사태지도 7월 정도면 나오지요, 결과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시스템개발하고 하면 한달 정도 잡고 그러면 8월에서 9월 정도면 저희가 시연 가능하겠지요? 8월에서 9월 정도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선 우기전에 장마전에 하려고 ······.
이준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비교시연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일단.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디테일한지 저희가 검증할 수 있게끔 비교시연을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업무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개선에 관련된 업무내용이 거의 보면 좀 잘사는 지역 아파트 위주로 이런 물론 15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사항도 좀 있는데 한강변에서 볼 때 멋있는 아파트를 들어서게 한다든지 이런 주거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해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와 다 연관이 되는데 하필 주거개선이라는 그런 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너편 지역을 양재지역, 저층지역을 가보면 거기 대표적으로 서건주택지역, 영동빌라지역, 일부 한신빌라 이쪽을 가보면 집을 지은 지 꽤 오래 되어서 난방배관도 다 녹슬어 가지고 터져가지고 어떻게 파이프라도 살아있으면 좋은데 다 녹이 슬어서 어떻게 수리할 방법도 없고 파이프가 시멘트에 동공 생긴 뒤로 물이 흘러가서 밑으로 떨어지고 상수도관도 다 녹슬어서 수압에도 문제가 있고 한번 틀면 녹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가 2종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보통 15평 빌라들인데 그것을 새로 다 고치는데 재산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서민이다 보니까 2종주거지역 갖고는 다른 세대를 그리 들어오게 해서 건축비용이 절감하는 방법이 없다, 3종만 같으면 세대를 늘려서 짓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용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 50%라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은 순수하게 다 내 돈 들여서 내가 짓고 평수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온다, 2종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정경택 과장님도 거기에서 다 동장을 하셨는데 주거개선과장이라고 명칭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거개선을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 돈이 하나도 없는데 1억 정도 들어간다 돈이. 지금 파이프니 뭐니 다 썩어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 돈도 없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지금 저도 양재1동에서 근무를 했지만 양재1동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상당히 주택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단독주택재건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1월 22일 국무회의 시행령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을 2종일 경우에 7층 이하인데 15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시도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경에 시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사선제한이라든지 ······.
위원장 김수한
지금 가로정비주택 그것이 서울시 조례에서 다 통과된 것으로 보고서 계산을 미리 해 봤어요. 그 전에 여기에 전에 계셨던 도시관리국장 하던 정국장을 데려다가 한번 설계를 해 보라고 했더니 아까 같이 서건주택이나 이런 데는 도무지 하나도 되지가 않아, 옆에 다른 데하고 합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이쪽에 합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그것으로 해서 7층인지 15층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올려보는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되지가 않고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 방법도 없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주거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을 위한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관련법도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건주택이나 영동빌라 이런 데는 이것도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이런 것이랑 또 재개발사업이랑 다 연관되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맨 한강변에 무슨 멋있는 그런 것만 디자인만 하지 말고 진짜 아픈 데를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
위원장 김수한
아니, 답변 필요없고 아시겠느냐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 데부터 살펴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서초가 제일 품격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계산도 있고 옛날 자료를 보면 대공원 있는 데서 지금 화장장 뒷쪽으로 해서 원터마을 그쪽까지 78년도, 79년도, 80년도에 그쪽에서 말을 타고 원터마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것이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서초가 품격있는 도시니까 말의 어떤 승마하는 말을 타고 다니면 사치성이 있어 보여서 욕먹고 산도 끼었고 이렇게 하니까 조랑말이라고 합니까? 조랑말, 몽고말 조그마한 것, 나귀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놓아서 청계산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말을 타고 다릴 수 있는 코스 지금 승마 경기하는 그런 말을 타고 다니면 위화감을 조성해서 욕을 먹고 아이들도 그런 조그마한 말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면 어떤가? 그래서 조금 품격있는 도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타 구청에서 안 하는 그런 사업을 서초는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종할 때 쓰는 흙이 우리가 모종할 때 쓰는 흙이 종토라고 그러지요, 화분에 쓰는 흙 종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상토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수한
상토, 온상 할 때 쓰는 상자지요, 상이 상토가 작년까지 예산이 지원되다가 금년도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다 깎아서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상토 흙을 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러면 타 구청에서는 왜 지원을 해주고 처음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가 따져보면 지금 화훼 농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집니다. 지주가 직접 짓는 것은 %내 보니까 4%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96%가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임대료 내고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한테 상토를 지원을 안 해주고 바로 놓아둘 경우에 다 수급자로 전락이 된다 수급자 그러면 영세민이 되어 버리면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우선 급식문제부터 숙식, 아이들 학비문제, 장재 해산 이런 비용들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상토를 조금만 지원해주면 그런 대로 자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꺾어버리는 순간 전부 수급자로 전략이 되어서 되려 정부입장으로 보면 많은 돈이 더 지출이 된다 또 하나 자꾸 흙을 가서 하라고 하니까 청계산에 가서 흙을 파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흙을 그것을 어디에서 흙을 파가지고 와야지 몰래 낙엽도 갖다가 섞어가지고 저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인릉산 주변이나 헌릉산 주변에 가서 그 사람들이 흙을 몰래 파올 수밖에 없어요, 흙을 산에 있는 흙을 흙까지 사다 쓸 수 없잖아 흙 한차 마사토 실어오려면 서울시에 갖다가 쓰려면 20만원 달라고 그래요, 마사토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산림을 훼손한다 그 사람들이 채소라든지 조그마한 꽃이라든지 조그마한 나무같은 것을 거기에 화분에 심어서 그것을 키움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녹색성장을 그린그로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대기에 어떤 순기능을 하고 요새 저탄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채소나무 같은 것이라든지 나무 푸른 것을 심어놓아서 푸른 도시도 만들고 또 그런 산소공급도 많이 해주면 건강에 좋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서초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도 7~8년 동안 계속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끊어놓고 나니까 다 수급자로 전락할 위기가 있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추경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농사를 짓겠다 추경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외상으로 갖다 쓰고서 농사를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문을 닫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영세민으로 전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친환경 상토가 작년까지 약 7년간 해서 연간 2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30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아마 외부 심의위원이 아마 그것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구복지재정차원에서 열악한 재정 여건때문에 친환경 상토는 구입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킨 것 같은데 여건이 된다면 추경 예산에 약 1억 정도라도 반영이 가능하면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해서 복지관 문제는 사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한 12~3년 되면 복지관은 절반 이상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를 안 해주면 다 수급자로 전략이 된다, 나라가 위기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지 그 사람들 수급자로 만들어놓고 복지에 돈 쓴다고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또 수급비용을 대주어야 되요, 그사람 생활상 가서 보시면 손바닥이 여기가 다 군살 잡히고 손톱 뒤에 보면 새까맣게 다 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배우지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그래서 서민보호차원에서 잘 보살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문병훈위원 추가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짧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도로명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역을 명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환영할만 하고요,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단지, 구간을 보니까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끊겨 버렸어요, 신논현역까지 가려면 한 100m 정도 더 사평로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왜 여기서 갑자기 끊어졌나요? 이게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강남대로의 한 블록이 서초대로 77길입니다. 도로명을 77 하면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전통적으로 보면 칠월칠석 이것이 상상이 되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하기가 괜찮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하나의 도로명을 명예도로화 시켜서 하나의 테마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착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또 하나의 칠자개념이 약간 비슷하게 되다보니까 옆으로 삐지면 칠자모양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크게 연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신논현쪽에서 한 블록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 저는 그렇게 들여다본 부분이 있어서 가면 같이 쭉 가야지 그 부분까지 일단 계획상으로는 서초대로 77길로만 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연장은 사평대로 끝에 까지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신논현역 보면 영동시장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강남구쪽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해서 아, 저기 뭐가 있구나 해서 우리 서초구쪽으로 최대한 젊은이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한 중에서 양재지역의 어떤 주거개선문제이라라든지 종합적인 것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중점적으로 무엇 무엇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2015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일부 부실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실천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는 민선 6기 시작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될 업무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재권역을 말씀하셨지만 양재권역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발전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지만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반포권역 아파트에 대해서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거론을 했지만 앞으로 양재권역에 대해서 더 큰 발전방향이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민선6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금년 하반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씩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도시관리국에서 위원님께 자랑스럽게 성과물을 내놓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4일 수요일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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