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센트럴시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 관련하여 1. 지상 25층 규모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시점, 2. 지상 33층 규모로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 3. 건축허가 당시 터미널 시설 전체 면적과 각 시설별 면적 9. 금번 건축허가시 무상사용 건물 위치, 면적, 활용방안 10. 금번 증축시 확보된 판매시설 면적 또한 당초 허가시와 여건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6층에서 25층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1차는 1997년 1월 9일 받았고 지상 33층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2차는 1998년 9월 8일에 받았고 같은 해 10월 9일에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시 터미널시설 전체면적은 26만 6,046㎡이고 시설별로는 여객터미널 2만 4,900㎡, 호텔 5만 2,600㎡, 판매시설 8만 6,314㎡, 창고 등 기타 10만 2,231㎡였습니다.
금번 증축 허가시 복개주차장 2층에 공유시설 224.58㎡를 확보하였고,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양성 교육장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내년 1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자와 내부공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건축허가로 확보된 판매시설면적은 당초 9만 3,192㎡에서 2만 7,832㎡가 증가된 12만 1,024㎡이며, 증축에 따른 관련 절차로 2013년 12월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 2014년 5월 26일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금년 5월 29일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 9월 5일에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특히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해서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심의의결안으로 결정된 차로 확장, 보도 조성, 택시베이 개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종합교통대책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적극 수용하고 기타 건축허가 신청사항이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관련 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량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4. 현재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도로 용량 대비 적정 교통량과 지상 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주변도로 시간대별 교통량 5. 증축에 따른 유발교통량 및 최종 교통량,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한지 11. 허가전․후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시티 주변 간선도로인 사평대로, 반포대로, 신반포로의 도로용량 및 적정 교통량 분석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지침에 의거 교차로와 도시간선도로부로 나누어 산정토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서비스수준이라는 효과척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쇼핑하기 가장 집중하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주변도로 시간대별 교통량을 살펴보면 최초 지상 33층 건축허가 당시인 1998년에는 사평대로의 경우 12시에서 13시가 4,150대, 13시에서 14시에 4,270대 17시에서 18시 4,340대, 18시에서 19시 4,620대, 반포대로의 경우 12시에서 13시가 3,630대, 13시에서 14시가 3,680대, 17시에서 18시에 4,050대, 18시에서 19시가 4,130대, 신반포로의 경우는 12시에서 13시가 3,690대, 13시에서 14시가 3,900대, 17시에서 18시가 3,900대, 18시에서 19시가 3,890대였습니다.
금번 증축에 따른 건축교통심의 전인 2013년에는 사평대로의 경우 12시, 13시에 5,910대 13시에서 14시가 6,550대, 17시에서 18시가 6,720대, 18시에서 19시가 6,350대, 반포대로의 경우는 12시에서 13시가 7,230대, 13시에서 14시가 7,940대, 17시에서 18시가 7,680대, 18시에서 19시가 7,690대였고 신반포로의 경우 12시에서 13시가 3,230대, 13시에서 14시가 3,170대, 17시에서 18시가 3,290대, 18시에서 19시가 3,310대로 조사되어 17시에서 18시 기준으로 1998년 과거에 비해 사평대로의 경우 1.5배, 반포대로는 1.9배 증가하였고 신반포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0.8배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은 일요일 17~18시 기준으로 유발교통량은 총 1,050대로 사평대로 380대, 반포대로 270대, 신반포로 400대로 분석되었고 최종교통량은 사평대로 7,100대, 반포대로 7,950대, 신반포로 3,690대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증축시 주변도로 교통량은 현재에 비해 300~400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증가된 교통량 변화에 대한 도로의 서비스수준 분석 결과 차량통행속도는 일요일 17~18시 기준으로 약 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간선도로 서비스수준을 비교해 보면 사평대로 "C→C", 반포대로는 “D→D", 신반포로 “D→D"로 현재와 서비스수준 카테고리상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증축후 현재 수준과 유사한 소통능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련사항입니다.
6. 허가전 확보 주차대수 건물내 주차대수입니다.
7. 증축시 추가확보 주차대수 및 위치, 증가한 주차수요 처리계획 8. 복개주차장 규모, 기부채납여부, 사용기한, 최초 개장시와 현재 주차장 면수비교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트럴시티 주차장은 부지내 본관동에 2,315대와 반포천 복개주차장 4개층에 1,22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은 1994년 최초 여객터미널 공사계획인가시 터미널 복합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조건부여 된 사항으로 센트럴시티에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2000년 10월 협약체결 및 기부채납 완료 후 2020년까지 20년간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트럴시티 차량 이용객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대는 일요일 오후 2~3시로서 시간당 약 2,100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증축으로 인해 최대 500여대가 주차장에 추가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혼잡할 시간에 약 2,600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증축시 사업지내 유효공간 활용 79대를 추가 확보하여 센트럴시티 본관 내 주차장은 총 2,394대가 확보되며, 복개주차장은 엘리베이터 및 동선조정으로 기존 1,220대에서 1,181대로 다소 감소하나 전체 주차대수는 총 3,575대가 확보되어 주말 이용인구가 가장 집중할 시간대의 2,600대 대비 주차장 확보대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복개주차장 위치가 본관 건물과 떨어져 있어 주차차량들이 본관주차장으로만 집중하여 복개주차장 이용율이 현재 30% 미만으로 저조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번 교통개선대책 수립시 복개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복개주차장 진출입 동선개선,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확보, 비어있는 주차장을 신속히 안내하는 주차안내시스템 신설방안을 수립하여 증축후에도 주차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12. 제출된 교통대책이 증축에 따른 교통유발요인 해소할 수 있는지 13. 현재 주변도로가 포화상태인데 차로조정, 택시정류장 개선만으로 가능한지 또한 고속터미널역 5번, 8번 출구개선, 복개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8m 도로 정비 등이 교통개선대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 구체적인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금회 제출된 교통대책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교통심의단계에서는 교통유발 요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인근 교통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가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립되는 교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주변가로, 진출입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 기타 외부교통개선대책 등 분야별로 나누어 수립토록 그 항목들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보다 사람중심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차량소통 대책뿐만 대중교통 이용환경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분야도 교통대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증축에 따른 주요 교통대책으로 복개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주차안내시스템 도입, 인근 사평대로 및 반포대로 차로확장,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차량, 보행, 대중교통 측면의 교통 전반에 걸친 대책이 수립되었고 증축 준공후 교통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내실있는 교통대책을 재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선과 호남선을 가로지르는 8m 도시계획도로의 정비에 대하여는 그간 차량중심으로만 이용되어져 왔던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정비하는 대표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 터미널 내부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지하부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찾아가지 못 하여 통행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금번 증축으로 서울성모병원을 잇는 센트럴육교와 고속터미널역 3호선 8번 출구 간을 보행자가 지상부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 및 공원을 신설하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통행편의 증진은 물론 지상부 도심미관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신반포로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및 보행자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입구 개선공사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축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일정부분 늘어나겠지만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악화된 보행 대중환경, 이용환경이 개선되고 3개 지하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의 교통여건에서 이러한 개선이 차량의 이용보다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개선대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회 증축시 공사차량 진출입은 차량소통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반포로가 아닌 잠원로측으로 진출입하고 있으며, 공사에 의한 정체발생시 구체적인 해소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사차량의 출·퇴근시 진출입 시간제한, 모범운전자 추가배치 등 센트럴시티측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허가가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는지 또한 서초구민의 이익과 혜택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14번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주변은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반포일대 재건축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강남역과 고속터미널의 상업지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된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번 판매시설 증축으로 인해 일정 부분 교통수요의 증가는 있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과 동시에 교통시설의 확충 특히 대중교통 및 보행자의 소통과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교통개선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축후 발생되는 추가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조건사항으로 증축 준공후인 2016년 이후 사업주로 하여금 교통 전문가에 의한 교통모니터링을 재시행 하고 구와 협의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증축허가시의 교통개선사항들은 현재 교통여건 내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 보며, 장기적으로 고속터미널 일대 장기 도시발전계획 수립시 보다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속터미널 일대를 한강, 세빛섬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상업·관광 복합 허브로 육성하여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 집행부의 안전업무 관련하여 질문하신 1. 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전담 부서 필요하다는 사항과 2. 안전문화운동 등 자율적 안전점검 시스템을 활성화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우리 구에서 발의한 안전도시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지난 9월 29일 서초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전담부서 신설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15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도시과가 서초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등 자율적 안전점검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안전문화협의회 등 안전분야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의원님께서 환풍구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서울시의 요청으로 실시한 환풍구 특별안전점검 방법, 지하철 환풍구의 접근차단시설 또는 위험 경고표지를 설치 계획 여부와 시기, 몽마르뜨공원 한불축제 행사관련 안전문제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요청으로 실시한 환풍구 특별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계기로 그간 독자적 안전관리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지상 환기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증대되어 환풍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른 업무분담은 지하철·공동구·지하도상가 부속 환풍구는 서울시에서 점검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시설물 공동주택 등 부속 환풍구 점검이었습니다. 환풍구 점검목적은 점검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행 환풍구 설치·관리기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적출된 안전위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보강 및 위험경고표지부착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일반건축물 425개소와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184개소에 대하여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78개소 및 공공건축물 118개소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현장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환풍구 덮개관리 미흡 10건, 안전펜스 등의 출입차단시설 미흡 26건, 구조물 파손·균열 14건 기타 6건 등 위험 요소가 있는 38개 건축물에 대하여 56건의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환풍구의 위험경고표지 설치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간주되어 1㎡당 100㎏의 무게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철도설계 기준을 적용받는 지하철 환풍구는 1㎡당 500㎏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 판교 환풍구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하철 환풍구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관리에 미흡한 환풍구는 관리주체인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운영기관에서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 외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몽마르트공원 한불축제행사 관련 안전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는 프랑스 음악축제의 날에 맞추어 2008년부터 매년 6월중에 프랑스 문화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2013년에는 6월 8일에 개최하였고 올해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사시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초소방서, 방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한 행사추진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배수지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강남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