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문병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집행부의 안전 관련 업무와 경부고속도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환경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업무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집행부의 안전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정기검점 및 정밀점검 관련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대상은 1종이 4건, 2종이 13건 총 17건입니다. 정밀점검은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건에 대해 누락되어 2013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1년 담당자가 교육 받은 이후에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담당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제 구청 입장에서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위험요소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고시 관련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우면산 일대, 말죽거리 근린공원, 말죽거리 소공원 등 세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붕괴위험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필요한 수량만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그리고 계측관리, 주민대피관리기준의 제정·운영, 위험표지 설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이것과 관련한 많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없고 붕괴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을 재해의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우면산 일대는 2011년 광범위한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와 상당한 재산피해가 일어난 곳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복원공사 이후 등산로를 정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9개 노선 18㎞, 서울둘레길 우면산 구간 7㎞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용인구가 상당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위험지역관리의 관리소홀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련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특정관리시설물은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1909개소로 재난위험시설 12건, 중점 관리대상 1897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특정관리시설물은 종합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몇 몇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물이 관련자 한 두명으로 그리고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건축, 전기, 토목, 기계, 가스,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종합점검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안전을 점검한다는 것은 안전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 안전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전업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초구 과연 안전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안전한 서초 만들기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구조례는 개정하였지만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은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이 조직개편의 목적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안전업무가 보다 구체화 되고 현실성 있게 조정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안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안전도시과를 신설하였지만 2015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업무를 조정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안전업무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법률에 의한 안전점검 외에 기존에 잘 조직되어 있는 안전문화운동 등 자율적 안전점검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게시)
저 영상을 보시면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입니다.
제가 올 4월에 저곳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저곳을 지나가다가 2단 이상에 있는 물품들이 와르르 쏟아져서 큰일 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품이 파레트부터 시작해서 2㎏드리 고추장들이 와르르 쏟아졌는데요, 저 사진에 보시면 상당한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 상태에서 그것들이 쏟아졌다면 큰일 날 뻔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조치한 것이 안전문화운동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인지시키고 당일 바로 안전점검에 들어가고 시정조치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자율안전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법적인 절차와 그런 것 없이 시간낭비 되는 것 없이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건입니다.
경부도로 관련입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공동주택의 소음 및 분진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14년 10월 6일 자료요구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관련 지역주민 고충에 대한 정책마련 현황,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 주변 공동주택 건축시기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의 해결 주체는 주택사업자이며, 공사비 과다하게 들므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서울시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런 답변은 민선 4기, 5기, 6기에 걸쳐 약속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주민의 힘겨운 처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문제는 특정 공동주택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의 의무는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구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향후 준비 중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9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요, 단지수와 단지의 규모만 보더라도 더 이상 개별 사업자 또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지별로 어림잡아 2,000세대라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4만명 정도의 주민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주택의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외부환경과 완전히 차단되어 생활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거관련 과가 신설 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와 특별한 교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9월에 발표한 2014년부터 2018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보면 도시고속도로를 공원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은 서초구에서 이미 민선4기 때부터 제시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한 타 도시고속도로가 먼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의 정책적인 교감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와의 정책적 교감을 세밀하게 하여 상위계획에 우리 구의 정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소음 포장 및 소음감쇠기 설치로 소음을 저감하시기 바랍니다. 저소음 포장시 일시에 실시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부분포장 또는 고속차선 우선 포장을 통하여 소음각을 높여서 고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차량에 의한 소음을 감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시 터널형 방음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방음터널 진출입부에 소음이 집중되어 주변 입주자의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부고속도로변 다수의 공동주택의 잠재적 민원발생 억제를 위해 이 도로변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내부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환경이 영유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은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높은 수준의 환경안전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50개소 구별로 2개소 샘플을 제출하였는데 어린이집 먼지속을 분석한 결과 프탈레이트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프롬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는 선진국 보다 4배에서 7배 높게 검출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관련연구에서는 어린이 소변검사 결과 1000명 모두에게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유명한 물질입니다. 프탈레이트 중 하나인 DEHP가 어린이용품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으며, 손과 입에 닿으면 프탈레이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의 독성과 장난감으로부터의 방출량을 고려하여 EU는 1999년에 3세 이하의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분자량에 따라서 고분자량 프탈레이트와 저분자량 프탈레이트로 구분되는데 고분자량 프탈레이트는 전선이나 케이블, 바닥재, 벽재, 접착 필름, 라벨지, 합성 가죽, 코팅된 직물, 호일, 지붕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의 PVC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분자량 프탈레이트는 탄소구조상 3 ~ 6개의 탄소를 갖고 있는 프탈레이트가 해당되며,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에는 DEHP, DBP, DIBP 그리고 BBP 등이 있습니다. 이들 프탈레이트류는 생식독성이 알려지면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2013년까지 승인에 관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15년부터는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PVC 플라스틱에서 주로 가소제로써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다양한 종류의 프탈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탈레이트의 사용 용도는 주로 건축자재, 가정 내 가구 혹은 비품들, 옷, 화장품, 약품, 영양공급 도구들, 의료 도구들, 틀니, 어린이들의 장난감, 놀이용 진흙, 음식 포장재, 자동차, 윤활제, 왁스, 세척제 그리고 살충제 등에 사용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용도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프탈레이트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만성적 노출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단기간 노출을 재연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건강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건강영향들은 간, 신장, 심장 그리고 폐의 손상뿐만 아니라 생식독성과 발달독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건강영향에는 암컷들의 생식능력 저하, 태아의 결손, 생존 자손의 감소, 선천적 결손, 호르몬 농도 수준의 변화, 그리고 자궁의 손상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수컷을 통한 실험에서는 프탈레이트 노출로 인해 전립선의 손상, 암컷과 같은 유륜과 젖꼭지의 형성, 유아기에 있어서의 생식기 이상, 호르몬 농도의 변화, 고환의 위축, 정자 생산의 감소 및 활동성의 저하, 고환의 잠복, 요도기형, 세르톨리세포 손상 그리고 라이디히세포종의 발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 수컷에서 아연농도의 변화, 고환의 위축 그리고 불임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설치류에게서 관찰된 건강영향이 사람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 산하 인체생식독성위해평가센터, 스웨덴의 국립화학물질검사청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에서도 다양한 동물종들에게서 나타나는 고환, 생식능력 그리고 발달에 대한 장해는 사람에게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캐나다 보건부는 설치류에게서 관찰되는 발달장해 및 고환독성의 기작은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어린이집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먼지 분석 결과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결과에서 평가된 각 실내 오염물질의 위험도를 우선 순위에 따라 도식하면 저 그림과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주황색 큰 동그라미가 프탈레이트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X변을 보시면 1에서 5까지가 있고 Y변 보시면 1에서 5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X변은 관련기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4에 해당되는데요, 관련기준에 초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Y변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구성 상해나 질병에 해당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프탈레이트가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어린이집 인가시 선진국 수준의 기준으로 인가하고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억제 및 제한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프탈레이트는 PVC제조에서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현재 운영되는 기준으로 본다면 PVC제품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정책의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지원을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운영보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반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산편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행정의 편리성과 정책의 성과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건강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어린이집 설치 등 양적 확장과 함께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외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시지요, 저 그림은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그림입니다. 어린이집 1과 어린이집 2가 근린공원을 야외활동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동하는 길을 보시면 다음 그림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 도로를 인도도 없는 도로를 인솔교사 한분과 여러 명의 아이가 안전장구 하나 없이 저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돌발적인 운행 그리고 많은 운행이 있을 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시 이용시설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어린이집 야외활동시 이용시설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이동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동시 안전장구 및 지도 교사의 교육 그리고 지도교사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문제점과 그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