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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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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가운데는 김안숙의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최유희의원, 이준우의원, 문병훈의원, 최미영의원은 일괄질문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11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은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의원들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김안숙의원, 최유희의원, 이준우의원, 문병훈의원, 최미영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과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50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첫 번째로 가장 살아가면서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및 향후 대책방향에 대한 질문과 두번째는 센트럴시티 증축공사 관련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앞서 PPT 자료설명을 잘 검토하시며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구 스스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청소행정 관련 구정질의 또한 제2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두고 제250회 정례회 2차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 관련하여 제출된 기초자료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동일연도 수거·운반비가 제출된 날짜에 따라 10억이나 차이가 나고 위탁처리비는 3억이나 차이가 났으며 또한 2012년도 우리 구 다량배출사업장이 2013년 본의원이 239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제출자료에는 1,015개업소였으며, 2014년 250회 정례회 제출자료는 1,626개 업소로 무려 637개 업소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내용입니다.
제출한 내용처럼 사업장별 1일 평균 발생량이 40kg라면 그 관리방법을 타 자치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거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가 아닌 전자였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민간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전년 대비 53%나 증가하여 연간 처리비용이 2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2014년 11월 현재 관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업 5개 업체 민간처리업 4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업체의 선정은 매년 평가와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5개 업체와 1988년 5월 16일 서초구 개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약연장을 통해 수거·운반 대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환경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의 재정자립도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세대별 정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했던 2013년 이전보다 종량제 실시 후가 재정자립도는 향상되지만 100% 민간업체에게 의존하여 처리하는 우리 구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 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 실시 이전은 세대별 수수료 징수 총액으로 종량제 실시 후에는 종량봉투 제작비 및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봉투수입 총액을 추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변화는 1980년대 소각 및 매립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대규모 자원화 처리시설을 통해 비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고비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거 후 운반과정을 통해 대규모로 자원화 하는 체계에서 발생원별 최적 수거·처리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2015년 주거형태를 고려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란 정부 정책과 환경위해성 기준을 충족한 모든 폐기물을 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을 개선하고 있는 환경부의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16개 도시 중 제일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2ℓ 기준 120원의 서울시 평균 음식물쓰레기 종량수수료를 2015년 11% 133원, 2017년 56% 187원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우리 서초구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수수료가 2ℓ 기준 160원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나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본의원이 타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이미 자체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대문구, 송파구 등을 제외한 우리 서초구 외 일부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을 기점으로 발생원 중심의 자원화 방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 하고 획일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그 성과 또한 매우 미흡하였으며, 향후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종량제 도입현황은 2014년 4월 기준 단독주택은 23개 자치구가 종량봉투방식을 공동주택은 17개 자치구가 납부필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5년 6월경에 종량봉투 사용금지를 검토하고 있어 종량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구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자치구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구는 2007년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해 연간 78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발생 및 각종 환경 및 위생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3만 6,468세대 공동주택 6만 7,199세대 등 총 10만 3,667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구비 예산 100억을 지원하여 감량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감량기기의 보급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668세대 총 6억 6000만원으로 주민부담금 3억 5000만원과 구 지원금 3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중단되었으며 중단된 이유가 보급된 감량기기의 악취와 과다한 전기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중단된 더 큰 이유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의 문제입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10만 3,667세대에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 구비예산은 38억 감소한다고 하였지만 감량기기 도입으로 인한 주민부담금 47억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시 이 비용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입 후 재활용 방법의 관리부분입니다.
감량효과는 목표대비 110%를 달성하였지만 감량된 건조물의 4%만 재활용되었으며, 28%는 기존의 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배출하여 재활용 효과는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조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의 68%를 일반쓰레기로 위법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기준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결국 위법이란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과 처리비용이 대폭 인상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했던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 하였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판단, 외부환경과 정책변화에 대응할 대책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조은희입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세요?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을 잘 들으셨지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김안숙 의원
감사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화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그러나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동일한 항목의 내용이 제출시점과 제출자에 따라 이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구청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정부의 대규모 처리시설 중심의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2013년 해양투기 금지 이후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심각한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아시지요?
더구나 이 심각한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를 정부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2015년을 기점으로 자치구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제는 자치구 스스로 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관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제안을 검토하고 우수한 방법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무 T/F팀 구성 및 운영 안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다 듣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청장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재정적 부담만 크게 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와 외부에 100% 의존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김안숙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희 직원과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자료제출이 기준이 왔다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fact가 틀리지는 않지만 지금 제일 첫 장에 보시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우리 의원님 파워포인트 첫 장. 2014년 9월에 톤당 단가가 9만 2372원이고 그다음에 2014년 11월 10일에 37억 8700만원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굵게 쓴 것이 저희가 자료한 제출이고 또 그 나머지는 의원님께서 실제로 분석하신 자료입니다.
김안숙 의원
예, 그것을 나누고 곱하기 해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렇게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저희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위에 2014년 9월에는 소형음식점 수거 운반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 밑에 2014년에는 소형음식점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료에서 단가 차이가 한 10억 정도 나는 것은 소형음식점을 포함하면 4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몄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자료를 차이 나게 드렸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음식점을 어떨 때 드릴 때는 포함을 하고 어떨 때 드릴 때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릴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할 때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기준시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다른 것도 그런 점인데요. 나중에 주민생활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제가 이것을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6대 와서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암울해요. 우리가 죽으면서도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예산을 다루면서도 여러 가지 암울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헤쳐서 제가 이 질문을 벌써 세 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조금 제가 구정질문 답변에 받은 자료내용조차도 12년의 결과가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만이 제가 8대가 들어오던 그리고 그 자리에 인사가 바뀌든 누가 자료를 요구하든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라면 누가 봐도 거기에는 이런 제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음식물에 관련되어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버려지는지 이 문서상으로만 알 수 있지 따라서 버리는 것을 가서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분명하게 이 자료에서 알다시피 전혀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든 그 자료를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정말 구축해 놓는다면 우리 서초구의 어떤 연도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했고 이것을 다 수치상으로 아마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소형음식점에 관해서는 그것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정책변화 대응에서 실무 TF팀 구성이 어떠냐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폐기물, 또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스템, 정화조사업 지금 현재로 저희들은 의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정화조사업도 1988년 이후 2개 업체가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1개 업체를 더 늘려서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그대로 계속 해 오고 있다는 것은 변화가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폐기물, 정화조 전체적으로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TF팀을 조성해서 데이터도 정리하고 또 기존에 5개 업체, 5개 업체 2개 업체가 88년부터 계속 그냥 어떤 인센티브나 디센티브 경쟁체제 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오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TF팀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 과정, 과정에 수시로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아무튼 구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TF팀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하시겠다고 늘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안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시나요?
구청장 조은희
일단 TF팀을 구성안을 의원님께 곧바로 보고드리고 12월 중순까지 얘기하셨는데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을 하면 그냥 말로 그치지 않고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저항이 많은 사업이지만 그대로 관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나 생활폐기물 이런 문제도 이번에 TF팀 구성이 단순한 TF팀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감사드리고, 아무튼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을 지난번에 가장 그래도 모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첫 스타트가 서초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자료에도 나왔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 구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실패적인 어떤 사례가 없도록 정말 잘 시범에 어떤 다 동원하셔서 진짜 우리 구가 잘 하는 직원들이 정말 잘 하시면 성과금을 올려주거나 밤을 세고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하든 해서 우리 구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진짜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와서 서초구를 진짜 관심적으로 보면서 서초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1등 도시 서초, 변화 있는 서초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시간상 두 번째 질문은 센트럴시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일괄질문을 드리고 내일 구청장님께서는 21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증축공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센트럴시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과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판매시설의 확대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센트럴시티는 1994년 8월 25일 지하4층, 지상16층 규모로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지상25층 규모로 변경인가를 받았고 1998년도인지, 1999년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상35층 규모로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받아 3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서초구청에서는 터미널 시설 면적의 대폭 증가에 따라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버스정류장이전, 고속버스 진입로를 사업부지내 토지를 활용하는 등의 특단의 교통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통유발요인이 매우 큰 판매시설의 규모는 최대한 억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시와 여건의 변화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사업부지 주변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혼잡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초구청장은 2014년 9월 5일 취임하자마자 증축,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통하여 판매시설을 약 1만평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1994년 8월 25일 서울종합터미널인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지상25층 규모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2. 지상35층 규모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그 시점은 언제이며, 현재의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3.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터미널 시설 전체 면적은 얼마이고 터미널, 호텔, 판매시설, 창고 등 시설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도로 용량 대비 적정 교통량은 얼마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상3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시간대별 교통량은 얼마이었습니까? 당시 교통영향 평가를 보면 분명하게 시간대별로 조사되었을 것입니다.
5. 이번 판매시설 증축 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은 얼마로 산정되었습니까?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증축 등의 허가에 따라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증축 등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현재의 도로 용량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번 증축 등의 허가 전 확보된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복개주차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당해 건물에 확보된 주차장에 대하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그렇다면 이번 증축 등의 허가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주차장은 몇 대입니까? 그리고 늘어난 주차장은 어디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도로 여건을 보면 호텔, 백화점, 터미널 이용주민들의 주차수요로 인해 주차장 출입은 매우 혼잡하고 주차장 입, 출입으로 인해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체증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늘어난 주차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복개주차장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사용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개주차장은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언제까지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개장 시와 현재 실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 면수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당시 서초구청장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당해 건물을 일정 부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확보한 건물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 면적은 얼마이며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10. 이번에 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를 통하여 확보된 판매시설의 면적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초 허가 시와 여건의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를 허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관련법에서 맞는다고 허가를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허가 시에도 사업시행자는 판매시설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교통난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번에 그리도 과감하게 허가를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맞아 허가를 처리했다고 답변한다면 이는 분명 책임회피식 답변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분명 관련법에는 판매시설의 추가 확보가 가능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허가 전과 허가 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재출된 교통대책이 1만여평의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교통유발요인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번에 재출된 교통대책 중 대부분은 단순한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대책을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식 대책으로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현재도 사평로, 반포로, 신반포로의 교통량은 포화상태인데 기껏 차로조정이나 하고 택시 정류장이나 개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더욱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속터미널역 5번, 8번 출구 개선, 복개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등이 교통개선대책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더 나아가 육교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도대체 교통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터 운영은 지난번 서초구에서 확보한 시설면적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후 개선대책에 포함시켰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 사이 8m 도로는 신반포로에서 진입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를 활용하여 무슨 교통난을 해소한다고 개선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는지? 도대체 이러한 대책을 수립한 평가기관은 어디이고 이를 수용하여 증축허가를 한 직원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1만평이나 되는 판매시설 증축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 계시는지? 더구나 이번에 수립된 교통대책 13개중 9개는 사평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의 진입은 대부분 신반포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대책에 따라 허가를 처리할 수 있었는지? 허가를 처리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교통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본의원은 이번 허가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담당공무원의 판단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 지난 33층 허가 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사정기관에서의 사후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허가는 교통에 대한 문외한인 본의원의 판단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허가를 처리한 배경이나 그 과정은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 행정은 진정 서초구민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 우선한 그 어떤 행정도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가를 처리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이번 허가로 인해 교통난이 증가되고 주민에게 통행불편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33층으로 허가가 난 후 1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교통체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처리한 이번 허가가 진정 구민을 위한 허가라 판단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서초구민에게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예술의전당과 세빛섬을 잇는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없고 다만 이전에 기획하였거나 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특구 제도 자체가 함평 나비특구, 문경 오미자특구,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등 지방지역 자치단체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경기 활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시행되어 서울 등의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사항이 거의 없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계획안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추진할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를 생기 있고 활기찬 문화가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들을 재조명하고 활용해 보고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최초 이 안에서 제시한 추진계획은 화면에 제시된 표에서와 같이 2014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1단계 3개의 문화마을 지정,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문화지구 지정, 2021년에서 2025년까지 3단계 문화도시 지정 등으로 마스터플랜을 점검하고 문화 거버넌스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해 올해와 내년을 제외하고 총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이 계획안에서 제시한 문화마을 지정 및 사업추진안은 3개의 마을사업, 즉 클래식악기마을사업, 방배사이길 미술마을사업 그리고 자동차문화마을사업 등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다음, 이중 예술의전당과 연계한 클래식악기마을사업은 해당 팀에서 최근 제출한 예술의전당 일대 문화·관광 클러스트 육성 안에서 제시했듯이 내년도 준비 단계를 포함하여 총 3년간 국비 2억 4000만원 구비 3억 6000만원 등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지역자원현황 조사, 문화 거버런스 구축 등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 수행실적 등이 중요하므로 예산을 책정하여 우선 실행가능한 운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세부프로그램 중 소외계층 희망오케스트라 세부사업은 소외계층 자녀의 희망과 정서적인 문화생활 등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였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자를 유치하거나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도부터 바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리고 악기거리 체험투어 프로그램에서 악기공방을 통한 제작체험, 악기상을 이용한 악기전시, 연습실 및 공연장을 활용한 연주체험과 공연 감상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해당 사업내용을 보면 가이드봉사료, 시설임차료, 특강사례비, 기타 운영비로 연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악기공방이나 악기상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주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취지를 설명하는 간담회나 수요조사 등을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 방배사잇길 미술 문화 사업계획안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로 선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 방배사이길 축제를 방문하였는데 미술작품 전시나 공연 등은 없었고 다만 수공예품 등 일부 특색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압구정 가로수길의 상가가 5, 6년 전에 비해 보증금 및 월세가 각각 5배 정도 상승하여 지금의 가로수길을 있게 한 특색있는 상점들은 거의 사라지고 방배 사이길 같은 곳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독특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상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동호회에 대한 지원, 이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포함한 조형물 설치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제시한 지도는 동일한 축적으로 왼쪽부터 차례로 압구정 가로수길, 서래마을 카페거리, 방배 카페골목 그리고 적색으로 표기된 방배사이길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배사이길은 타 거리에 비해 지역이 너무 협소하여 문화 거리로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민활동 등을 더욱 활성화 하여 문화예술적 요소를 저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공간확보에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구정 가로수길이 지금은 주로 의복 관련 상가들의 점유로 과거의 아름답고 이국적인 요소가 사라져 문화예술 가치가 떨어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방배사이길 주변 상권이 안정되도록 쉽지는 않겠지만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문화마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전사옥을 사들여 그 곳에 독일의 BMW나 벤츠사와 유사한 박물관 및 전시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삼성동에 자동차박물관과 전시장 시설이 들어설 경우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앞의 클래식악기마을사업의 한 세부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서초골 문화축제와 연계한 카퍼레이드, 모터쇼 등 자동차 거리 축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부터 세빛섬까지를 연결하는 문화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에 서울시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걷·자 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질의 및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걷·자 페스티벌을 주최하기에 앞서 보행친화 정책 또는 보행친화도시 만들기 등을 주제로 며칠간 연재한 기사가 있는데 오늘 구정질문의 주제와 연관되어 몇 가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세빛섬까지 이어지는 거리 중간중간에 특색 있는 쉼터, 즉 전시관, 카페, 전통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미니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즉, 거리공연, 카퍼레이드, 거리 축제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고투몰 및 반포대교 분수쇼 등과 연계하여 우면산에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문화거리 투어를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특화된 지역을 문화예술거리로 차 없는 거리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경로나 매체를 통해 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의 예를 들면 오르세미술관부터 알마대교까지 센강 좌안 2차로 2.3km을 통제하여 주말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행자 전용 구간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는 물론 주변지역인 헤럴드스궤어, 메디슨스퀘어, 유니온스퀘어 등 지역의 주변 차선을 과감히 줄이고 보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긴자 중앙로인 왕복 5차로 1km 구간을 주말에 정오부터 6시간동안 차량을 통제 금지하여 보행자 천국이 된 긴자거리를 시민들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다음, 한편 일본정부는 1970년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1만 6000명이 사망하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1980년대 주거지역에 커뮤니티 도로를 만들어 주거지역 내 도로폭을 줄이고 지그잭 형태의 도로를 만들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대신 보행자 공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일정 공간 내 도로를 모두 커뮤니티 도로로 만드는 보통 1㎢ 되는 커뮤니티 존도 도입하였습니다. 이 존 조성 후에 교통사고를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행 위주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길을 따라 느리게 걸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지 않고 걷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걸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현행법에 보도 유효 폭은 최소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평균 도로 폭은 3.6m 정도 됩니다. 우리 구의 평균 도로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서울시 도로 폭이 현행법 기준보다 넓다고 하더라도 차량진입 방지용인 볼라드, 가로수, 가로등 도보에 불법 주차한 차량, 각종 공사, 지하철 출입구 등 보도폭을 제한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보행권을 방해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서울에 설치된 볼라드 4만 5109개 가운데 약 38.3%인 1만 7269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 제시된 그래프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서울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보행 친화 도시로 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표입니다.
이 결과 보행자 안전 확보가 31.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이 27%,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 보도 환경개선이 21%, 자동차 없는 거리 확대가 12.2% 순이었습니다. 이는 차량을 통제하는데 아직은 거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서초구청에서 보행 친화정책을 추진할 때 상인, 문화예술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결코 서두르지 말고 면밀한 계획 하에 시행하여 우리 구를 안전한 보행 친화거리, 그리고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지역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앞의 서울시 걷·자 페스티벌 종착지점은 보행자의 경우 세빛섬이 위치한 반포한강공원이고 또 자동차 탑승자의 경우는 예술의전당 앞 서초3동 사거리이므로 내년부터는 이 행사에 서초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구청이 스폰서 역할을 하고 서초구민 자원봉사, 문화행사 참여자 등을 활용하여 특히 예술의전당 부근까지 가파르게 올라와 지친 자전거를 이용한 참가자들에게 시원한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악기거리를 보행자 전용으로 하여 각종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의 문화거리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선정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술의전당에서 세빛섬까지 서초구 문화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구에는 예술의전당을 비롯하여 악기상과 공연장이 있는 악기거리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방배사이길, 과거에 유명했던 방배카페골목, 이국적인 서래마을 카페거리, 발전가능성이 높은 세빛섬,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반포대교 분수쇼, 3개의 역세권과 고속터미널이 위치한 고투몰, 점점 확장되는 강남역, 뱅뱅사거리 및 양재역 상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정보사 부지를 활용한 문화클러스트 조성 예정과 양재시민의숲을 비롯한 여러 아기자기한 공원들, 이 외에도 전통적인 교대 곱창골목, 반포1동 먹자거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즐길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들을 연결하는 예쁘고 참신하게 디자인된 관광셔틀버스를 주중에는 1시간 간격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30분 간격으로 운영하여 그동안 제기되던 세빛섬 접근성에 대한 민원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우리 구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구민은 물론 타 지역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히 세빛섬에 위치한 대형스크린을 운영 업체와 협의하여 여름 7, 8월에 무료로 제공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사의 필름 페스티벌과 같이 오페라, 째즈, 콘서트, 뮤지컬, 발레, 어린이용을 포함한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주민은 물론 타 지역 관람객에게 최소한 주말마다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 가족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어 잠시 관람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무더운 여름에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가족과 연인에게 좋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특구팀의 기획안에서 제시되었듯이 예술의전당의 공연물을 실시간 또는 녹화영상물을 이 스크린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세빛섬의 대형스크린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정부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구민의 삶을 높이는 문화예술 관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비중 있는 주체가 요구되고, 따라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가칭 서초문화창조추진단을 발족하여 각 사업별로 관련 예술인, 전문가, 동호회, 관련 상인, 지역주민, 구민 참여 공연단, 관련 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각 문화 섹터별 또는 문화마을별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추진체계를 요구합니다. 또한 각 협의체별로 기 구축된 문화 인프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장님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관내에 있는 길마중길 관련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해결방안 및 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마중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마중길 관련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길마중길은 서초둘레길 16km 중 일부분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초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우면산, 멀리는 청계산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핵심 위치에 있으며 용허리공원, 명달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서초의 중추입니다.
이 사진은 길마중길 관련 사진입니다.
총 길이 3.9km로 고속도로 방음벽을 따라 선형형태로 되어 있으며 식생은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잣나무, 버즘나무 등 풍부한 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별표로 표시된 부분 마사토 포장이고 완충녹지이며 그리고 일평균 이용객이고 천명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길마중길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마중길의 문제점으로 크게 식생의 문제점, 보행환경의 문제점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식생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수목 간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길마중길 주변에 거주하시면서 자주 이용하시는 주민의 취재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시청)
취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나무사업 목적으로 1~2m 간격으로 느티나무 묘목을 완충녹지 일대에 심었고 어떤 연유에서든 서초구청의 관할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이 솎아베기 없이 그대로 자라 서로 경쟁하면서 나무뿌리는 작고 위로만 길게 웃자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보아도 태풍만 불면 뿌리째 뽑혀나갈 수 있는 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이 나무로부터 바람만 불면 약한 나뭇가지들이 떨어져서 보행자들에게 떨어지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담당과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정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로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할 생각을 구청에 밝혔으며 감독관과 관련 장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어찌된 영문인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녹지시설 정비예산에 해당 구간이 또 제외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초화류 식재공사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녹색길 조성사업 중 길마중길에 소요된 식재공사 내역입니다. 총 1억 5700만원이 투입되어 다양한 꽃들과 나무를 이식하였습니다. 이중 맥문동은 4000본, 철쭉은 3200주를 이식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맥문동과 철쭉꽃을 심은 자리입니다. 이 일대는 느티나무가 우거져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지역 바로 밑에 이식을 하여 맥문동은 앙상하게 말라 죽어 있고 철쭉길로 조성한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재공사 당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남아 있는 화초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변 환경을 살펴보았다면 아까운 세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길마중길은 완충녹지로 어떤 형태의 포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마사토로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토 포장이 주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길마중길 화초를 보면 온갖 흙먼지로 뒤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책 후 본인의 바지와 신발을 보면 역시 흙먼지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건조할 때는 마사토로 인한 먼지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땅이 질퍽거립니다.
제가 길마중길 토양 성분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맡기고 받은 시험·검사 성적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종 중금속 구리 37.9㎎/㎏, 비소 1.6, 납 32.1, 니켈 5.52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즉, 중금속을 포함한 토양의 먼지가 우리 피복에 묻고 또한 먼지바람이 불면 쉽게 흡입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 2015년 길마중1교 근처에 먼지떨이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먼지떨이기로 중금속 노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대기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고속도로 또는 대기오염이 주변의 인체에 주는 영향 관련 기사와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교통수단과 관련된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며 이러한 오염에서 발생한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높인다. 또한 고속도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1.5km 이내의 아이들보다 폐가 약하고 이는 천식과 아동의 호흡기질환을 높인다.
길마중길 자체를 고속도로와 격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에 대한 완충녹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기오염 관련 농도를 측정해서 운동하는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른바 대기 알리미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균 이용객이 천명인데 말입니다.
또한 실시간 대기 알리미 서비스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논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느 시간에 초미세먼지가 많은지 통계를 내서 해당 시간에 산책을 피할 수 있도록 알림판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책로의 단절입니다.
반포IC와 서초IC에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는데 반포IC의 문제점의 경우 조은희 청장님의 개인 블로그에도 잘 나와 있어 생략하고 서초IC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중장비 트럭 화물들이 불법주차로 빈번하게 산책로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구청에 보행로를 일부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역시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다리 명칭의 혼란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통행하는 다리는 서초3교, 보행로는 길마중1교로 같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명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단일화해서 혼란을 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길마중길의 좁은 보행로와 노후 시설물은 다행히 15년 예산에 반영되어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화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초의 명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단어로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송파나 강남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송파는 롯데월드 타워가 생각이 날 것이고, 강남구는 통일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관광순환버스인 트롤리버스 또 어떤 사람은 코엑스몰 또는 가로수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초는 그저 노후화가 진행되는 땅값만 비싼 도시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길마중길을 잘 정비하면 서초의 명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준비한 모형을 한 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만든 모형은 제가 길마중2교 앞에서 만든 그 명물과 벽화 사진 관련되어서 만든 모형입니다. 저는 여기서 길마중길을 서초의 명물 벽화/사진길로 조성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길마중2교 근처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벽화 그림을 임의로 삽입해 본 사진입니다. 예술 벽화길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마중길은 고속도로에 대한 부설 완충녹지로 한쪽 면이 전부 방음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9km를 산책하면서 주민분들이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를 벽화와 사진 등의 예술길로 조성하면 서초의 명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의 두 번째 장점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음벽에 벽화를 그려도 되고 방음벽에 얇은 판을 대서 그 위에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역시 그림 또한 작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길마중길 자체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길마중길 자체가 다양한 공원들을 하나로 묶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여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벽화길 조성 관련 사례입니다.
세계 최대의 벽화마을입니다. 쉬메이너스(Chemainus)는 캐나다 밴쿠버 섬 북쪽 80km,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인구 4000명에 불과한 작은 바닷가에 연간 40만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벽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쉬메이너스(Chemainus)의 벽화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도 벽화길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태원, 이화동, 고소동, 동화마을 등 각기 다양한 벽화로 해당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쉬메이너스(Chemainus)나 한국 벽화마을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마을들은 거주지 또는 상업지역의 벽에 그림을 그린 것이어서 자연과 더불어 산책할 수 있는 숲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마중길은 풍부한 식생과 벽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마중길과 유사한 선형공원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도는 보스턴에 위치한 Emerald Necklace라는 공원입니다. 즉, 에메랄드 목걸이 모양의 공원입니다. 9개의 공원이 긴 선형 형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양습지 및 강둑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하버드, MIT 등 명문대와 쇼핑몰 등을 연결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시민들이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보스턴의 상징적인 공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마중길은 시설녹지 중 완충녹지로 나무심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지금의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보아도 의자, 운동시설, 파고라 등의 일절 관련 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루 1000명이 이용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완충녹지 이상의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규제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고 또한 11월 15일자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Retreat 세션에서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충녹지라는 규제로 주민들에게 높은 효용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한다면 진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조속히 웃자란 느티나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초화류 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초화류 식재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보행환경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토양오염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건강과 안전차원에서 황토길 조성에 대해 살펴보시고 길 내의 대기오염도 측정해 알려주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또는 위험시간 알림 표지판 같은 보행로 재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혼선을 불러오는 다리 이름도 정리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녹지용도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서초의 명물 벽화길 조성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용가치가 큰 길마중길을 선형녹지 또는 공원으로의 변경을 시와 중앙정부에 요청하셔서 더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2015년에 시설녹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산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해당 시설물을 높이 평가하고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연결되는 명품 웰빙로드, 특색 있는 테마 산책길을 만들 예정이시라니 천만다행입니다. 여기에 벽화길 같이 예술적인 부분을 융화시켜서 서초의 명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문병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집행부의 안전 관련 업무와 경부고속도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환경과 관련하여 구정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업무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집행부의 안전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 정기검점 및 정밀점검 관련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대상은 1종이 4건, 2종이 13건 총 17건입니다. 정밀점검은 A등급은 3년, B·C등급은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건에 대해 누락되어 2013년도에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1년 담당자가 교육 받은 이후에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담당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이제 구청 입장에서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위험요소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고시 관련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우면산 일대, 말죽거리 근린공원, 말죽거리 소공원 등 세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붕괴위험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필요한 수량만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그리고 계측관리, 주민대피관리기준의 제정·운영, 위험표지 설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등 이것과 관련한 많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없고 붕괴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을 재해의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우면산 일대는 2011년 광범위한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와 상당한 재산피해가 일어난 곳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복원공사 이후 등산로를 정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9개 노선 18㎞, 서울둘레길 우면산 구간 7㎞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용인구가 상당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위험지역관리의 관리소홀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련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특정관리시설물은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1909개소로 재난위험시설 12건, 중점 관리대상 1897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특정관리시설물은 종합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몇 몇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물이 관련자 한 두명으로 그리고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건축, 전기, 토목, 기계, 가스,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종합점검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안전을 점검한다는 것은 안전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 안전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전업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초구 과연 안전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안전한 서초 만들기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구조례는 개정하였지만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은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이 조직개편의 목적이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안전업무가 보다 구체화 되고 현실성 있게 조정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안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안전도시과를 신설하였지만 2015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업무를 조정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안전업무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법률에 의한 안전점검 외에 기존에 잘 조직되어 있는 안전문화운동 등 자율적 안전점검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게시)
저 영상을 보시면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입니다.
제가 올 4월에 저곳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올 4월에 저곳을 지나가다가 2단 이상에 있는 물품들이 와르르 쏟아져서 큰일 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품이 파레트부터 시작해서 2㎏드리 고추장들이 와르르 쏟아졌는데요, 저 사진에 보시면 상당한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 상태에서 그것들이 쏟아졌다면 큰일 날 뻔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조치한 것이 안전문화운동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인지시키고 당일 바로 안전점검에 들어가고 시정조치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자율안전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법적인 절차와 그런 것 없이 시간낭비 되는 것 없이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건입니다.
경부도로 관련입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공동주택의 소음 및 분진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14년 10월 6일 자료요구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관련 지역주민 고충에 대한 정책마련 현황,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 주변 공동주택 건축시기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의 해결 주체는 주택사업자이며, 공사비 과다하게 들므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서울시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런 답변은 민선 4기, 5기, 6기에 걸쳐 약속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주민의 힘겨운 처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문제는 특정 공동주택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의 의무는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초구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향후 준비 중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9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요, 단지수와 단지의 규모만 보더라도 더 이상 개별 사업자 또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지별로 어림잡아 2,000세대라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4만명 정도의 주민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주택의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외부환경과 완전히 차단되어 생활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거관련 과가 신설 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시와 특별한 교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9월에 발표한 2014년부터 2018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보면 도시고속도로를 공원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은 서초구에서 이미 민선4기 때부터 제시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한 타 도시고속도로가 먼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의 정책적인 교감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와의 정책적 교감을 세밀하게 하여 상위계획에 우리 구의 정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소음 포장 및 소음감쇠기 설치로 소음을 저감하시기 바랍니다. 저소음 포장시 일시에 실시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부분포장 또는 고속차선 우선 포장을 통하여 소음각을 높여서 고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차량에 의한 소음을 감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시 터널형 방음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방음터널 진출입부에 소음이 집중되어 주변 입주자의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부고속도로변 다수의 공동주택의 잠재적 민원발생 억제를 위해 이 도로변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내부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환경이 영유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은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높은 수준의 환경안전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50개소 구별로 2개소 샘플을 제출하였는데 어린이집 먼지속을 분석한 결과 프탈레이트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프롬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탈레이트는 선진국 보다 4배에서 7배 높게 검출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관련연구에서는 어린이 소변검사 결과 1000명 모두에게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으로 유명한 물질입니다. 프탈레이트 중 하나인 DEHP가 어린이용품에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으며, 손과 입에 닿으면 프탈레이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프탈레이트의 독성과 장난감으로부터의 방출량을 고려하여 EU는 1999년에 3세 이하의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분자량에 따라서 고분자량 프탈레이트와 저분자량 프탈레이트로 구분되는데 고분자량 프탈레이트는 전선이나 케이블, 바닥재, 벽재, 접착 필름, 라벨지, 합성 가죽, 코팅된 직물, 호일, 지붕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의 PVC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분자량 프탈레이트는 탄소구조상 3 ~ 6개의 탄소를 갖고 있는 프탈레이트가 해당되며,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에는 DEHP, DBP, DIBP 그리고 BBP 등이 있습니다. 이들 프탈레이트류는 생식독성이 알려지면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2013년까지 승인에 관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15년부터는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PVC 플라스틱에서 주로 가소제로써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다양한 종류의 프탈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탈레이트의 사용 용도는 주로 건축자재, 가정 내 가구 혹은 비품들, 옷, 화장품, 약품, 영양공급 도구들, 의료 도구들, 틀니, 어린이들의 장난감, 놀이용 진흙, 음식 포장재, 자동차, 윤활제, 왁스, 세척제 그리고 살충제 등에 사용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용도와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프탈레이트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만성적 노출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단기간 노출을 재연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건강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건강영향들은 간, 신장, 심장 그리고 폐의 손상뿐만 아니라 생식독성과 발달독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에서 밝혀진 건강영향에는 암컷들의 생식능력 저하, 태아의 결손, 생존 자손의 감소, 선천적 결손, 호르몬 농도 수준의 변화, 그리고 자궁의 손상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수컷을 통한 실험에서는 프탈레이트 노출로 인해 전립선의 손상, 암컷과 같은 유륜과 젖꼭지의 형성, 유아기에 있어서의 생식기 이상, 호르몬 농도의 변화, 고환의 위축, 정자 생산의 감소 및 활동성의 저하, 고환의 잠복, 요도기형, 세르톨리세포 손상 그리고 라이디히세포종의 발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 수컷에서 아연농도의 변화, 고환의 위축 그리고 불임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설치류에게서 관찰된 건강영향이 사람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 산하 인체생식독성위해평가센터, 스웨덴의 국립화학물질검사청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수준에서도 다양한 동물종들에게서 나타나는 고환, 생식능력 그리고 발달에 대한 장해는 사람에게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캐나다 보건부는 설치류에게서 관찰되는 발달장해 및 고환독성의 기작은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어린이집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먼지 분석 결과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결과에서 평가된 각 실내 오염물질의 위험도를 우선 순위에 따라 도식하면 저 그림과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주황색 큰 동그라미가 프탈레이트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X변을 보시면 1에서 5까지가 있고 Y변 보시면 1에서 5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X변은 관련기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4에 해당되는데요, 관련기준에 초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Y변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구성 상해나 질병에 해당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프탈레이트가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어린이집 인가시 선진국 수준의 기준으로 인가하고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의 억제 및 제한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프탈레이트는 PVC제조에서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현재 운영되는 기준으로 본다면 PVC제품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정책의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지원을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운영보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반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산편성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행정의 편리성과 정책의 성과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건강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어린이집 설치 등 양적 확장과 함께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외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시지요, 저 그림은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그림입니다. 어린이집 1과 어린이집 2가 근린공원을 야외활동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동하는 길을 보시면 다음 그림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 도로를 인도도 없는 도로를 인솔교사 한분과 여러 명의 아이가 안전장구 하나 없이 저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돌발적인 운행 그리고 많은 운행이 있을 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야외활동시 이용시설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어린이집 야외활동시 이용시설의 이동 경로 그리고 이동시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동시 안전장구 및 지도 교사의 교육 그리고 지도교사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문제점과 그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문병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영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유재산관리와 환풍구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신원동 청룡마을 주말농장과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방배보건분소, 방배4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신원동과 내곡동은 기존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공유재산의 개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종류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제6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제1항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규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수익 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제2항에 있어 행정예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 번째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번째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문을 여기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2013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를 보니까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2014년도 1월에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계획수립을 2014년 8월을 실시하여 해당 부서에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구유재산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 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여부,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 여부,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번째 신원동 청룡마을 주말농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계산 부근에 있고 아래쪽은 농장의 모양입니다. 이 농장의 조성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청계산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6년도에서 2009년에 걸쳐 서초구 신원동 224-3번지 일대 농지 1만 1979㎡를 84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주차장으로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부적정으로 통보를 받아서 현재는 전체 토지 1만 1979㎡ 중 990㎡를 구청장 권한으로 공영주차장 45대를 유치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만 989㎡는 현재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014년 친환경농장 조성 및 운영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액이 지금 총 합계가 9500만원 정도 되고 이중 7500만원 정도가 도시농업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총 720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원동 주말농장 이용료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도에는 유료구좌 130구좌로 1300만원 수입이 있었고 2013년도는 2580만원, 2014년도에 3000만원 가량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원동 주말농장을 위해 주말농장은 원래 주차장 부지로 관리변경 계획이 부적정해서 54대의 분량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곡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내곡동 체육시설은 테니스장과 주말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내곡동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조성 추진경위는 2007년도 재활용집하장 건립 대상부지 조사보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역시 내곡동 1-16외 6필지 및 부속건물 60억원에 청소행정과에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09년도 재활용 가능 자원 집하시설 건립이 불가능하여 유휴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10년도 11월 내곡동 1-16 일대 체육시설 외 기타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다음 2010년도 11월에 5000㎡ 이내로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주말농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구청장 방침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도에 내곡동 체육시설 즉 테니스장이 17억원 들여서 개장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시설개요를 보면 위치는 서초구 신흥말길 23-5에 있고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 주말농장, 관리실 및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이용요금 부분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테니스 평일 6000원, 주말 8000원, 야간에는 조명료 사용료로 2000원 별도가 있었고 다목적구장은 평일 4000원, 주말 5000원으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 정도 되었고 지출액은 8000만원 정도로 2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영운영으로 인건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익으로 지속적으로 테니스장과 주말농장을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리고 내곡동 지역이 테니스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체육시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분소에 대해서 지금 방배보건분소 청사이전 안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방배보건분소는 방배4동 주민센터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배4동 주민센터 내용이 있습니다.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 주민자치센터는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약 1년전 2013년 11월 6일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구청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마치고 두 번째 환풍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보도를 통해 판교 환풍구 사고소식을 접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서초구는 안전한가라는 걱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간 시민들은 환풍구 철제 덮개 위를 보행로처럼 자유롭게 다녔고 행사장 주변에 있는 시설도 무심결에 올라서곤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환기구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높이, 형태, 두께, 재질 등 안전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는 이러한 판교사태를 교훈 삼아 지역 내에 존재하는 환풍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초구의 환풍구의 구체적인 현황과 연간 안전점검 횟수와 문제 있는 환풍구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답변으로 현재 환풍구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관내 환풍구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자료는 없다, 이러한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에서 환풍구 및 옥외행사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요청이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을 알고 다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문에는 11월 5일까지 이 환풍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서울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료는 아주 빼곡히 각 환풍구에 대해서 적혀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초구 관내에 있는 환풍구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교대역 부근입니다. 교대역 법원 쪽에 환풍구 지하철공사에서 주무 관리부서인 환풍구입니다. 거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서초역 정보사 부근의 환풍구 모양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 서초역 정보사 부근에서는 환풍구를 밟지 않고는 잘 걸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양재역 부근, 바로 우리 서초구청 앞에 있는 환풍구의 모양입니다. 역사 아까 앞에 보다는 조금 높게 되어 있지만 역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높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보신 것들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환풍구였고 지금은 삼풍아파트에 있는 환풍구입니다. 이것도 역시 때마침 올라가서 걸어가 주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진 찍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속터미널 부근의 환풍구의 모양입니다. 이 고속터미널 부근은 최근에 지하상가가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되어 있는 같았습니다. 가드에 휀스가 쳐져 있었고 환풍구 관리번호도 다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규정은 아니고 가이드라인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비교적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환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존의 환기구 관리는 어떤 식으로라도 따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환풍구 및 옥외행사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요청에 따른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즉, 직접 방문해서 하였는지 여부, 특히 노후한 환풍구의 실제 안전도를 점검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해 환풍구 상부 하중시험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하철역 근처는 그 관리주체가 지하철공사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몇 번 물어보았을 때도 서초구청은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아까 앞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지하철역 근처의 환기구는 비록 관리주체가 서초구청이 아니더라도 다치는 사람은 바로 서초구민입니다. 기존 환풍구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위험경고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까지 설치하실 예정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서래한불 음악축제입니다. 아주 즐거운 축제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를 설명하는 글귀도 있습니다. 간단히 읽어드리면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래마을 몽마르뜨공원 일대에서는 올해로 6회째 맞는 2013년 한불음악축제가 개최된다. 오후 3시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 군악대의 특별공연 및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샹송경연대회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축하공연 무대에는 프랑스밴드 Mirrorfield와 한국 아이돌그룹 달샤벳, 유키즈가 오른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 몽마르뜨공원 안내문이 나옵니다. 화면 글씨가 잘 안 보이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내문, 시민 여러분의 휴식과 운동을 위하여 배수지 위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원 밑에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즐겁고 유익한 시설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과 중장비가 다니면 배수지 구조물이 상할 우려가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마십시오. 2. 공원의 장비 등에 소금이나 농약을 뿌리면 배수지 상부가 손상되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공원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우리가 먹는 물에 오염될 위험이 있으니 버리지 마십시오. 함께 지켜가는 미덕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몽마르뜨 언덕에서 열리는 반포서래 한불축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공원 밑에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몽마르뜨 공원에서 축제를 할 경우 구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참고해 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6기 조은희 구청장님 안전을 강조하여 조직개편에 있어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안전도시과를 신설하여 구민들의 삶을 직접 현장에서 돌보기 위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환풍구 및 모든 문제점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일제조사가 이루어져 이제는 안전 서초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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