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도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14년 10월 8일과 10월 10일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운영위원회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일정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을 실시합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 세부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