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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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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0월 10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용순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도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14년 10월 8일과 10월 10일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운영위원회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일정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이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을 실시합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 세부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오세철 이준우 김안숙 고선재 최유희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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