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위원회 활동에서 부득이 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고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 제4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