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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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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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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10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0시 48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의결 후에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요구된 자료는 11명의 의원이 총 194건의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의원별 요구현황만 의원님들께 지금 배포 하였고 자료제출은 의원별로 각자 배부 받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0시 50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오세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위원회 활동에서 부득이 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고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 제4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4년 9월 24일 오세철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세부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점이며,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위원회 활동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운영상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논의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세철 이준우 최유희 고선재 김안숙 용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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