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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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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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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0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병홍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벌써 100일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의회는 긴 시간 파행이 거듭되었습니다. 이점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금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의원들의 싹쓸이 횡포에 5분 발언 언론보도 및 1인 피켓시위, 의사일정 불참 등으로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여기계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과반수가 넘는 명목아래 다수당이라 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을 모두 차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서울시 의회의 의원수가 다수라 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을 독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운 강남구 의회도 의원수가 다수라 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을 싹쓸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서초구 1등 도시 살기 좋은 행복도시 신나는 변화 기분 좋은 서초구의 슬로건에 걸맞지 않는 전국적으로 저희 서초구만 유일하게 다수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당함에 우리는 의사일정 불참과 피켓시위라는 극단적 행동과 각 언론 및 국회의원들도 만나 저희들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후반기에 개선 되도록 노력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 되지 않는다면 서초구 의회의 민주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매우 부끄러운 일이 일어 날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본의원은 가슴이 아프지만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이번 피켓시위가 자신들의 감투싸움 하는 행동으로 보는 몇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진정한 민주주의 현실에서 분명하게 관철 되여 여야가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는 균등한 의회와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바램의 행동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4년 9월 24일 오후 2시 1위원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서초구의원 15명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첫째 2회 간담회를 개최 둘째 전반기 특별위원회구성에 있어 소수당에 배려 등을 논의하여 합의 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수결의 힘을 빌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하반기 원구성에 있어 정당 지지도나 정당별 의석수에 따른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의정활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서초구가 발전하기보다 한발짝 뒤로 후퇴하는 아쉬움과 오점을 남기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초구 구민을 대변하는 서초구의회의 9월 24일 간담회에서 검토된 내용대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이 이루어진 가운데 의정활동 원구성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안이 마련되어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의회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논의된 내용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후배동료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종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의회 새누리당의 원구성 독식으로 촉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투쟁을 원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무거운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서초구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새누리당에 맞선 우리들의 의로운 투쟁에 한없는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초구민과 언론사, 집행부 심지어 양심적인 새누리당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디찬 얼음장속에서도 물고기가 살고 매서운 눈발 속에서도 매화는 흐드러지며 암흑 같은 밤하늘에 별빛이 더 빛나듯 많은 분들이 다수 여당의 횡포 속에서 사랑하는 서초구의회를 바로 잡기위한 우리들의 험난한 여정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은 말라붙어 목석같은 새누리당의 양심을 깨웠고, 많은 양심세력, 그리고 존경하는 서초구민과 함께한 길이었기에 우리는 지금 당당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여당은 우리들의 피 말리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군상도 보았습니다.
아울러 의장단의 정치력부재와 다수여당의 탐욕과 함께, 앞으로의 서초구의회의 전도가 항상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슬픈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원치 않는 성과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지난 본회의에서의 5분발언과 우리의 투쟁에 대해 많이 불편하셨지요? 끓어오르는 분노도 느끼셨지요?
다행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감추려해도 인간본연에 내포되어있는 양심이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양심의 울림이 7대 서초구의회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의회주의자로서, 서초구민이 만들어주신 서초구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사랑스런 의정단상을 지키며 의정활동으로 우리의 열정을 승화시키겠습니다.
그간 투쟁 속에서도 우리는 한시도 의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서초구민을 섬기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울 것은 도우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다시금 투쟁의 깃발을 들것입니다.
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끊임없는 이의제기와 함께 서초구의회 간담회에서 약속한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합의하에 지켜질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당독재의 망령이 또 다시 서초구의회에 엄습해 온다면 우리는 굽힘없이 투쟁하겠습니다.
현장정치에 밀착한, 구민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짓밟히고 짓눌려도 굴하지 않고 소담스런 꽃망울을 터뜨리는 들꽃이 되겠습니다.
서산대사, 김구선생이 말씀하신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름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새누리당 일당독재의 횡포에 맞선 우리들의 작은 몸짓이 서초구의회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역토호세력,특권층,기득권세력에 맞서, 다치고 또 눈물흘리면서도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소외된 모든 서초구민들에게 한없는 용기와 힘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을 들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1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감사시기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의원외3인발의)
10시 17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9월 24일 오세철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2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0월 2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오세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7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22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시 관련조례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현행 조례안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 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하고, 안 제31조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5” 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제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2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정덕모 이진규 김안숙 안종숙 김수한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용복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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