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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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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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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4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의원외4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최근 4월 19일자로 방배종합문화센터 내 체육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코오롱 스포렉스를 비롯한 총 6개 업체가 참여하여 심의한 결과 코오롱 스포렉스가 선정되었으나 위탁업체로 선정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최근 코오롱과 관련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비리 등 관련내용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9일자 KBS 9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에 대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에서는 운영제안서와 가격 두 가지를 보는 조건이여서 4개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입찰당일 갑자기 일정이 취소되었고, 재입찰에선 제안서 없이 가격만 따지는 경쟁방식으로 바꾸어 결국 처음엔 참여도 안했던 코오롱 스포렉스가 낙찰되어서 서울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초2동 소재 코오롱 스포렉스는 운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4년 부지를 매입 후 스포츠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당시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모집 후 28년이 경과하도록 회사에서 별도로 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 특별회원에게 특별회비를 요구하였고 2012년 1월 10일에는 특별회비 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스포렉스가 어려워 폐업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코오롱 스포렉스를 비방한다며 허 모 회원에겐 질서문란 이유로 제명하고 김 모 회원은 용도변경 관련 내용을 유포한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통고문을 보냈으며 특별회원들에게 2012년 8월 31일까지 보증금 4775만원을 납부하거나 또는 연회비 191만원을 납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이에 회원들은 코오롱 스포렉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각종 소송을 하게 되었고 2013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추가보증금과 연회비를 이유로 사용권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초2동 1324번지 부지는 총 3만 3686㎡로 이 중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8900㎡는 체육시설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코오롱 스포렉스가 서초구청에 서초아파트지구 기본계획변경안을 요청하였으나 위장기업을 내세워 스포츠센터 부지 재개발을 추진하는 술수는 위법이며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에 주민 및 코오롱 스포렉스 회원들과 협의 없이 추진하게 되면 서초구청은 코오롱 그룹에 주는 수익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특혜의 소지가 있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결국 코오롱 스포렉스 측에서 스스로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재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오피스텔로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고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서초구청에 요청했으며 서초구청은 2012년 10월 10일 서초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12년 12월 18일자로 서울시에 요청하여 협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초2동 주민과 코오롱 스포렉스 회원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랐으나 올 2월 하순경 모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구청장의 발언을 듣고 알게 되었으며 현재 코오롱 스포렉스 회원들과 서초2동 주민들이 서울시 및 관련기관에 민원제기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배종합문화센터 건설공사는 코오롱 글로벌이 50%의 지분과 공사대금 약 210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시설운영까지 위탁을 받아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한 대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영리법인이 아닌 사기업인 대기업 코오롱 스포렉스가 위탁운영을 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판단되며 기업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여 해당기업과 협의,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최근 서초구를 돌아보면 행복지수 1등 도시 서초에 관한 여러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조사된 서울서베이의 조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서베이는 인구, 경제, 문화 등 큰 범주로만 12개 분야, 그 안에 42개 영역, 또 그 안에 세부적인 194개 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조사의 배경은 여러 분야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한 기초자료 구성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행정지수는 이런 194개 지표중에 단 한 가지 조사결과에 해당될 뿐입니다.
행정지수는 개인의 건강, 재정, 관계, 가정과 사회생활에 5개 분야에 대한 조사로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 상태에 대한 질문의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때 지난 행정지수에 대해 본의원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초구청의 본 통계를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 대해 비판하고자 함입니다.
194개 지표 중 단 한 가지에 해당되는 행정지수를 민선5기 서초구청의 자랑인 듯 홍보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정작 지자체 노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나머지 193개 지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분석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지역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만족도에 대한 서베이의 조사결과는 놀랍습니다. 서초구의 교육만족도는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5.58점으로 인근 강남, 송파, 강동, 관악구보다 낮은 5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자치구의 교육재정 지원금액 순위는 강남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송파구나 강동구와 비교할 때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는 셈인데요, 지출은 많이 하는데 교육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이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와는 상반되게 비용은 적게 쓰면서도 교육만족도가 서초보다 높은 강동구의 경우는 지난해 6월 26일 교육청의 예산 7000만원을 지원 받아 진로직업체험센터인 ‘상상팡팡’을 개발했습니다. 매년 운영비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정책 집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뿐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공신력을 함께 높여주는 좋은 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이런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100% 구비를 통해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력하여 진로교육 등을 첨가시킨다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지원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협력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서초구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청의 교육지원 정책이 원활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보다 교육만족도가 높게 나온 4개 구청의 행정조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구청이 교육지원과라는 명칭으로 과장 이하 부서 직원 모두가 교육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서초구청은 교육전산과라는 직제 아래 전혀 어울리지 않은 교육과 전산업무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해당 과장부터도 교육전문가도 전산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리 만무할 것입니다.
서베이 조사결과 문제가 발견되었고 타 자치구의 사례를 분석하면 현재보다 나은 해결책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작은 만족에 그치는 서초구청의 행정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총 584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서베이의 방대한 조사결과 중 저도 그렇고 서초구청도 그렇고 아주 작은 사례를 들어 주민들께 설명했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듯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 다양한 시각으로 서초구청의 행정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일방적 관점으로 추진하는 독단적 행정이 아닌 항상 열려 있고 배움의 자세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통 큰 서초구청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4월 1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8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5일 백윤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7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와 포항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7차부터 제9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분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일근의원, 권영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2월 12일 본의원 및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3월 18일 제23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권영중의원외4인발의)
10시 2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3월 11일 권영중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3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영중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8일 제23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13년 2월 20일 제235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참고로 본 안에 대한 의결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표결시 재의요구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정 또는 개정이 불가하며, 그 안건 자체에 대해서만 의사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 시에는 재의요구에 관한 찬반토론이 아닌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서 확정되며, 부결이 되는 경우는 본 조례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따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12월 26일 강성길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2013년 2월 20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2월 25일 통보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자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정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예산낭비의 정의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예산낭비의 의미와 달리하여 별개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 해석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재정 법령에서는 예산낭비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불법 지출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문언의 일반적인 해석범위를 벗어나 예산의 낭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된 사례를 예산낭비라고 평가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대한 법규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지방의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산낭비 사례라고 단정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권한을 위축시켜 실질적으로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를 100만원 이내로 한정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제1항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사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에 집행권한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으므로 예산성과금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정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또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의 집행권한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의요구안의 첨부자료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8조에서도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예산낭비라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별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하다고 사례가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제6조 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7조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조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이미 시행중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13년 3월 20일 제236회 임시회중 제3차 본회의에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재차 의결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안에 대한 표결시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정 또는 개정이 불가하며, 그 안건 자체에 대해서만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 시에는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닌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가 확정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본 조례는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3년 2월 4일 김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013년 3월 20일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3월 20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입니다.
재의결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명·위촉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명문화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서 전속적 권한으로 부여한 구청장의 인사권을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써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청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구의장이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부 개정 조례안의 모순되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치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모순·접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함에도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 3명의 참여를 명문화 하기 위함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제4조 제4항 제2호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일부 개정하였을 경우에도 제4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각 호의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권은 여전히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 취지, 목적, 내용 및 효과에 있어 모순이 있어 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될 경우 동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마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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