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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0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강성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행정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7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ㅇ2010년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27차)
(부록에 실음)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민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7호 2010년도 행정사무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0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10년 10월 7일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13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으로는 의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의가 되겠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용덕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 구성에 대해서 심사보고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예결위원 명단이 우리 앞에 와 있지 않는데요,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볼 때에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 의사를 전부 물어보고 거기에서 조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양보할 사람도 있고 또는 부득이 해야 될 사람이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명단이 완료가 되어서 이 자리에 항시 우리 책상에 놓여 있었는데 오늘 어째 이 자리에 지금까지도 명단이 안 나왔습니다.
또 내가 보니까 누구한테 협의하거나 한 번 의사를 물어본 일도 없다는 의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우리가 모든 것을 민의절차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협의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누가 이것 명단을 짜서 내놓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서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명단이 지금 짜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용덕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명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건이 넘어갈 때마다 정회를 하고 그때 명단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답변 추가적으로 하실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성길
운영위원장 강성길입니다.
방금 전 우리 용덕식 부의장께서 왜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명단이 책상 앞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의장님과 좀 여러모로 나름대로 협의를 더 아침에까지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심사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과 저와 이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난번에 안 했던 의원님들을 먼저 의견을 물은 결과 이렇게 9인이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다른 분을 또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강성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덕식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들었습니다.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 놓지 못했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의 자체가 없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못 했다 이러는데 참, 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우리 각자 의원님들이 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지난번 하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가는 분이 있고 또 빠진 분이 있을 텐데 이번에 지난번에 하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하라고 했다 해서 이것이 독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권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거쳐서 협의를 하라는 얘기이지 전권을 주어서 임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잘 못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서 저는 반대 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용덕식 부의장님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노태욱
예,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이 없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안 줘요?
의장 노태욱
최정규의원님께서 특별한 의사가 있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경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전자표결 준비 완료 되셨나요?
의원들께서는 본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기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안이, 의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반대토론에 대한 것이 구성안에 대해서 구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노태욱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김수한 의원
의석에서 - 구성에 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의장 노태욱
예.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9명, 반대 의원 5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용덕식의원, 강성길의원, 김수한의원, 권영중의원, 최정규의원, 최병홍의원,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백윤남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토론도 없이 그냥 가는 사항입니까?
의사담당주사 최인국
없습니다.
의장 노태욱
담당자 전자표결 준비하고 있습니까?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황일근의원 퇴장)
의장 노태욱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김안숙 의원
퇴장하면서 -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명단에 되어 있지만 투표는 안 하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퇴장하면서 - 어떻게 한마디 민주적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김의원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다고 했다가 또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가 장난하는 데에요?
(김안숙의원 퇴장)
(안종숙의원 퇴장)
의장 노태욱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는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의원 퇴장)
(용덕식의원 퇴장)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1명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위원장에는 강성길의원, 부위원장에는 백윤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수한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수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각각 있었습니다.
먼저,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양재지역을 세계적인 개방형 R&D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 서초구 방배4동 852-12 외 5,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구 가야병원 부지상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안전상 문제와 공간협소로 비효율적인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 주민센터를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5년간 연부로 지불하겠다는 구체적 명시가 있는데 총 900억 원이 넘는 건축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R&D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 서울시의 산업뉴타운계획에 의거 481억 원을 건축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현재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통하여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건축비의 서울시 지원 관련하여 협약한 공문이 있는지와 투·융자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의 투자를 결정하는 투·융자 심사는 아직 받지 못하였으며, 당초 4층 건물에 대한 건축비 481억 원의 지원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을 서울시의 건축비 지원 협약이 없는 현 상황에서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SH공사의 임대단지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R&D지구 육성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1/2 수준인 조성원가로 토지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이 완성이 된 후에는 구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SH공사에서 일반에게 공매를 하게 되어 이 가격으로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은 서울시로부터 건립비 지원 관련 협약체결 및 투융자 심사 미비로 인하여 삭제하고, 서초구 방배4동 852-12 외 5,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 매입비는 토지가격이 주변시세 대비 1/2정도의 가격이므로 집행부에서 토지 매입 후 손해를 보지 않을 계획이 있다면 매입을 찬성한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2건중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건은 삭제하고, 서초구 방배4동 852-12 외 5,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폐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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