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10년 8월 20일 본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3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9월 2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찬성 7, 반대 1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활동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 것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기간과 맞추기 위한 것이며 후반기에 또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연장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학진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표결시 이진규위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내용이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사결과 찬성 7, 반대 1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