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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9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서초구 브랜드 JOY SEOCHO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동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종전 조례에 누락되었던 브랜드 마케팅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종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2조에서 종전 조례에 휘장, 구기, 동기로 정의하고 있던 상징물의 개념을 최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징물의 개념인 휘장,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에 브랜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동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브랜드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구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규격과 모양은 상징물 표준편람 등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상징물의 사용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 중 타당성이 있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브랜드를 통한 자산구축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 명품 도시로 도약하려는 서초구의 정책비전을 포함한 브랜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근거 및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호 나목에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조례로 변경하고 현 조례는 휘장과 상징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상징물로 통일하고 상징물은 휘장,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상징물의 종류에 브랜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를 상징하는 기로는 구기와 브랜드기가 있고 구기는 휘장을 적용, 제작토록 하였으며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현 조례상의 있는 “동기(洞旗)”는 삭제되었습니다.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와 납부시기・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상징물입니다. 휘장, 휘장은 CI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휘장은 현재의 휘장으로 사용하고 브랜드 BI는 JOY SEOCHO로 되겠습니다. 꽃은 장미이고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비둘기입니다. 브랜드의 의미는 JOY는 행복, 기쁨,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밖에도 기쁨의 근원, 성공, 만족 등을 나타내고 또한 JOY는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로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초”의 매력을 한단어로 표현한 것이며 JOY는 “Joyful+Top+Happy”로써 “기쁨이 넘치는 일류 행복도시 서초”를 의미하며 서초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브랜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I와 BI의 개념입니다.
CI는 기업의 이미지 개념으로 최근에는 기업의 정체성 통합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심벌마크, 로고타입, 엠블렘, 캐릭터 등으로 일컬어집니다.CI가 도시에 적용되면 City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BI입니다. 미래개념으로서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자사브랜드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연상들 또는 희망이미지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CI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그룹의 CI는 SAMSUNG으로 표시되고 BI는 Anycall, Hauzen, Zipel, 래미안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I, BI의 구분에 대한 추세는 BI가 CI의 하위개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CI, BI라는 용어가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기업이 곧 브랜드라는 개념 확산으로 CI, BI 구분이 실익이 없으며,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브랜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업개요는 2007년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개발을 하였고 개발의 범위는 서초구브랜드 기본 및 응용프로그램 등이고 개발업체는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6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정별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도 11월 6일 서초구브랜드 개발계획 수립하고 2007년도 6월 30일 서초구브랜드 개발을 완료했으며 2007년도 7월 18일 서초구브랜드 활용방안 시달하였고 2007년도 7월 30일 브랜드 상품출원 및 등록위임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개발결과는 브랜드 네이밍 개발로서 브랜드 슬로건이 JOY SEOCHO이고 서브브랜드 슬로건이 LIGHT OF THE WORLD이고 브랜드 이미지 개발이 6종으로서 기본 3종과 응용 3종이 되겠습니다.
또 브랜드 응용 프로그램개발로서는 명함, 봉투, 깃발류, 배너 등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집행부 향후 계획은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도장 외 16종에 대한 상품등록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진행 중에 생각 있고 새로운 브랜드 “JOY SEOCHO”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타구 사례입니다.
상징물에 대한 규정의 유·무를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로서는 서초구가 유일하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령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는 성동구를 비롯하여 9개 구가 되겠고 규정이 없는 구는 15개 구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 여부는 개발이 완료된 구는 종로구 등 해서 4개 구가 있고 개발 추진되고 있는 곳이 광진구 1개구 해서 총 브랜드 개발 관련은 서초구 외 5개 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는 1999년 10월 23일 구청장 훈령 제68호로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규정”을 발령 시행하다가 2006년 9월 1일 구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2006년도 11월 6일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전부개정은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폐지, 제정의 방식이 있으며, 신·구 조례간 동질성을 강조할 경우 전부개정 방식을 취함이 맞고 조례 전체 조문의 2/3이상에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전부개정 방법을 택하도록 법제처의 자치실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사용 예상 수입입니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협약으로 액수 즉 로열티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예측하면 곤란하고 미리 조례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징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20일에서부터 8월 9일까지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7페이지의 조치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브랜드 개발이 2007년도 6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브랜드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한 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브랜드를 통한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추세와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브랜드 마케팅 계획과 활용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조례가 없는 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앞서간다니까 좋은데 JOY SEOCHO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가 브랜드 개발 이후에 실과 동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실과는 약 73종류 동사무소 28종류 물론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경부고속도로변에 서초구 초입에다 BI를 활용해서 조형 상징물을 개발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문서부터 기념품 제작 여러 가지 것들에 이런 마케팅을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JOY 페스티벌, JOY SEOCHO 어떤 문화행사,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계속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조례의 표기상 보면 상징물은 몇 가지로 이렇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 홍보정책과 직원들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브랜드하고 캐릭터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우리 홍보정책과에서는 한번 열거적으로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브랜드하고 캐릭터를 어떻게 나누고 구분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브랜드는 지금 예를 들면 JOY SEOCHO같은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제정되는 것이 브랜드이고 캐릭터라는 것은 이제 브랜드하고는 별개입니다.
캐릭터는 별도로 어떤 우리가 마스코트라든지 캐릭터가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은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캐릭터를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또 조잡하게 개발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저희는 캐릭터는 생략을 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브랜드, 캐릭터 이 정도는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다 인식하는 용어이니까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보면 CI를 이야기할 때 심벌마크, 로고타입, 엠블렘 이렇게 또 열거가 되는데 그러면 로고타입하고 엠블렘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시고 제가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고타입은 어떤 서체를 이것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JOY SEOCHO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기법을 로고타입으로 볼 수 있고 엠블렘이라는 것은 큰 뜻은 없습니다.
그것도 상징물인데 굳이 구분을 해 놓았었는데 JOY SEOCHO를 좀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상의 일종입니다.
노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브브랜드 슬로건이 우리 서초구에는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이렇게 뭬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수출하는 회사도 아닌데 서브브랜드 슬로건까지 필요한지 여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서초구가 아까 일정별 추진경위로 해가지고 자문위원까지 선정해 가지고 서초구 브랜드를 개발 완료했는데 그 주민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구민의날 이후에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주민들 평하는 것하고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차제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브브랜드 슬로건이 꼭 시점에서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제가 정책적인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해서 개발을 하고 했고 또 브랜드가 활용이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서브브랜드가 나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서울시가 하이 서울이 브랜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브브랜드 슬로건이라고 해서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각종 지하철공사장부터 나가는데 저희도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먼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기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해서 비용 없이 해가지고 개발해 놓은 것이고 첫 번째는 브랜드 확산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서 나중에 서브브랜드는 계속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구민들은 저희가 첫 번째 공모를 먼저 한번 해 보았고요.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그 다음 설문조사를 2007년도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해서 1,809명 JOY, 넥스트(next), 프라우드(proud) 뭐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JOY가 제일 많은 설문을 통해서 제일 선호도가 높다는 것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하철역 구민체육대회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JOY SEOCHO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설문을 통해서 해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구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마케팅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지금 서서히 바꾸어 가는 과정이고 확산해 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순간 입장에서 구민들 마음에 꼭 와 닿는다고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주민의 의견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본위원하고 생각이 좀 있는데 원래 브랜드 이것이 자문회의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1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물은 그런데 마치 답변에서 보니까 1위로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 전에 조사한 내용이 다 위원회에서 보고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더 깊게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이 브랜드는 사용을 해야 된다면 꼭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일반 부분적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브랜드는 맞는 것이라고 나는 조언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보아서 이 이미지가 우리 서초구의 정서하고 맞는지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것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디자인, 전문교수님과 또 전문 분야의 분들 또 한 2, 30명 정도 다 5, 6차에 걸쳐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뜻도 들었고 전문위원들 들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는데 각 위원님 별로 그 당시도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다 시도에 사용하는 것이 중복되어 있고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일지라도 이것을 선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happy서초라든가 등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존 사용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해서 그나마 최선을 택했다 그런 결과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이 주민들이 반응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초구하고 걸맞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느냐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체육대회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다 여러 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반응이라든지 그것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답변 듣고 ···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우리가 BI 해서 칼라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 모형이 있는데 유니폼도 만들고 해서 보니까 일부 체육대회는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보는 사람이나 그때 행사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까지 큰 반응을 볼 기회는 아직까지 많지 않았고 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보고 아까 홍보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주민들이 100% 호응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추이를 보고 만약에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뜻이 또 있거든요. 단순히 돈만 버린 것이 아니고 뜻을 보면 상당히 좋은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자체 사용도 하고 마케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뜻이 있네요, Joyful+Top+Happy 이런 것을 저기하기보다는 Joy라는 단어 개념하고, 참 아이가 방긋 웃는 희망적이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 이미지하고 조금 저거하지 않나 하는데 계속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면 예산이라든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장경주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들 정서랄지 이것이 걸맞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행정차량 100여대에 대해서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과거 것보다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방긋 웃는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어쨌든 호응이 좋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예산문제는 저희가 추경 때 3,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상표등록으로 해서 한 500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광고비로 좀 쓰고 그리고 큰 돈은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각 실과에서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예.
장경주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 휘장 및 상징에 관한 규정이 99년부터 서초구청에서 해 온 것을 아마 본위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이 보면 조례의 제목부터 내용이 거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그런 차원을 넘어 있는 제목 자체도 서초구 상징물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개정보다는 아예 제정을 하는 쪽이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법제처에 자치법규 실무도 조례의 전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의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전부 개정방법을 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정쪽으로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장경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제정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으나 구민의 편익증진과 농지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소재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2007년 5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문 변경이 있어 본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소재지 구청장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토록 별표에서 농지에 관한 다음 사무 중 농지취득자격증 명의발급을 삭제코자 하며, 2007년 7월 4일자로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격증명의 근거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로 농지원부의 발급 근거법령인 농지법 시행규칙 제50조를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이 있으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토록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법규 근거조항이 제95조에서 제104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제1조를 개정하게 되었고, 별표 위임사무 개정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업무가 삭제되고 자격증명의 발급과 농지원부의 발급은 근거법령의 조항의 변경에 따라서 조항 변경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별표 개정사유를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99년도 10월 1일부터 동장에게 위임 발급되어 왔으나 농지매입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농지소재지 동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함에 따라 민원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 사실은 2006년도 구 자체 동행정 종합감사시에 적출되어서 개선권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인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 전문직이 있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위임업무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고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이 2007년도 7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격증명과 농지원부 발급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별 농지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협의에 대한 사무처리 건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법정동별 농지현황은 우리 구의 총 농지는 6,356필지에 558만 6,000㎡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증명발급 현황을 보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은 농지가 있는 8개구를 봤을 때에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6개구,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를 포함해서 2개구가 있습니다. 또 농지원부 및 자격증명 발급은 농지가 없는 구청에도 해당이 되는데 전 25개 구청에서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민원인이 편리하고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임업무 일부를 회수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심의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결국은 내용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근거법의 조문 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 한 가지 하고 하나는 행정업무의 권한위임하고 관련되는 서초구청에서 약 8년전에 99년부터이지요, 동사무소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것을 구청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항은 행정추세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아까 얘기한 농지자격취득 말고 농지원부의 발급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농지원부의 발급 이런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벗어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또는 지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접점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으면 이장이 확인해 주어야 그것을 근거로 상위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농지자격취득증명은 전국적으로 까다롭지 않게 그냥 발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에 반한다고 그럴까, 거꾸로 위임된 사무를 도리어 가져오는 것은 그동안 99년부터 위임됐던 사항을 8년간 시행해 보면서 병폐가 있던지 단점이 있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이렇게 위임한 것을 다시 회수한다고 명분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발급한 동사무소가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실무자나 국·과장님 중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농업전문직이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사실 이 농지증명 발급하는 데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해당 어느 과입니까?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농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에 대한 것은 구에서 가져오고 종전에 말씀드린 농지원부 발급이나 자격증명 발급은 동에 그대로 둡니다.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제적으로 자격증명 발급하고 농지원부 발급은 주민등록하고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직접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가져오는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은 지난 8년간 위임된 사무를 가져올 때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위임해서 어떠한 불편사항이 실제적으로 사례가 발생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농지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가 위법성이 있거나 농지 외의 사용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 자체를 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자체가 전체 일단 조사는 동에서 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를 구의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계속 질의와 답변이 약간 겉도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서 어떠한 병폐가 있었는가 단적으로 질의해서 요점은 그것이지요. 지금 권한사무를 갖다가 구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농지하면 보통 농업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이나 3년 있으면 전보가 되고 농업직이 2명 있기 때문에 이 농업직이 전체를 통괄하고 관리하면 훨씬 관리가 편합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갖다가 발급 받기 위해서 과장님은 직접 서울시 아니라도 다른 구에서 신청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우리 같으면 동사무소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 면단위로 신청해서 발급이 나오는데 시간이 안 걸립니다. 형식요건입니다, 실제 내용은.
그런데 병폐가 있는지 물어서 있으면 상부기관인 구청으로 가져오는 것도 명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을 찾아냈느냐 결과적으로 8년간 운영해 보니까 어떤 병폐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전산화 때문에 많은 인원이 20명 근무하는 동사무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농지업무 증명을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업무는 관할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도 타구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에 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저희들한테 항상 토지거래 허가시에 저희들 농지업무 요구가 옵니다. 그때 첨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바로 협조를 할 수 있으려면 구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노태욱 위원
자, 이용자 입장에서 민원인이 신청하는 입장에서 원스톱뱅킹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곡동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내곡동에 이사오고자 하는 분이 주민등록을 하면서 내가 농지취득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농지자격취득 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실제적으로 농지자격증명 취득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고 동사무소에서 이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불편함이나 병폐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아, 상부기관으로 오는 것이 합당하다 이해가 되어야 이것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찬반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 보셨는지 첫째 질의는 소비자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발급 프로세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8년간 위임사무가 어떠한 장·단점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 갖고 오는가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직접 제가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을 사실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자격증 발급 관계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구 25개 농지가 있는 구에서는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농지증명을 떼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청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
노태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부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타구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타구 사례를 빼더라고 지금 우리 서초구 조례에 관한 개정이니까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동사무소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좀 모르고 계시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농지원부자격증명 취득 신청을 해 봤고 발급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었고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인데 어차피 내에 그 지역을 가게 되고 하는데 동사무소를 들릴 일이 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나 구청에서 받으나 제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불편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하부기관에 있던 것을 업무를 회수해서 본청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나 통계나 장·단점이 분석이 된 다음 에 이 취지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상위 근거법에 의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조문 정비차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일단 이해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신이나 확신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 전체 관리가 조사를 하고 관리 자체를 우리 농업직이 동이 5개동에 보통 농지가 있는데 담당자 별로 3개씩 나누어서 조사를 일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2~3년 있으면 다른 업무를 받고 농업직 업무는 계속 이것을 맡기 때문에 사실 관리상 좀 유지관리 하는 데는 이점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한 가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위임했던 내용 8년 간의 운용에 대한 실태를 어떠한가를 모르면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농림직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지자격취득 증명은 전국적으로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형식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등본 떼듯이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2년 전에 다른 데서 해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본청으로 갖고 오는 장점이이라든지 동사무소 단위의 하부기관에 있는 단점이 나오는 근거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빠지고 있으니까 반복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실제 공원녹지과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동사무소 실무로 동장을 한 3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증명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하고 그다음에 농지원부 및 자격증명입니다.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농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증명이고 농지원부 및 자격증명은 이 농지를 갖고 정말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보면 대부분에 두 번째 사항 농지 원부 및 자격증명 발급건수가 동사무소에 많이 있습니다.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부 아파트인데 경기도 화성이나 수원 같은데 농지가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 자격증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지를 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요, 그 지역의 이장이 실제로 나가 보고 콩을 가꾸고 있다 벼를 가꾸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농경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인데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 농지를 사려고 하면 부동산정보과에 와서 땅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내곡동에 땅을 산다면 농지를 산다면 내곡동 동사무소에 가서 자격취득증명 이중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사실은 전체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들이 가끔 들어오는 문서이기 때문 해주기는 해주어도 어정쩡했지요? 이것이 자격이 맞는지 뭔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실 2006년도 구의원님들 행정감사 시에서도 이렇게 일관적으로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해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위원님 저는 실무과장은 아니지만 동장하면서 느끼고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태욱 위원
조금 종합적으로 설명해서 내용이 그럴 듯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 분이 농업대학을 나왔느냐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용어의 혼돈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20세 이상의 국민이면 주민등록증이 있고 다른 제한사유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지법이 수차례 자주 변하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농업을 갖다가 농업인이 해야 되지 도시인이 투기한다고 살 수 있느냐 등등해서 절차가 많이 바뀌어 온 거예요, 농지자격 취득증명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어에서 혼돈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실무는 안 해 봤지만 동장으로서 프로세스(process)를 경험했다 그것은 100% 맞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이 맞아요, 농업자격취득이라는 것은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본건의 안건의 취지는 두 가지다 근거는 상위 조문 변경의 예에서 변화가 필요한데 이 위임 사무중 일부를 농지원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데 왜 이것만 떼어오느냐 넌스(nonce) 병폐가 있고 갖고 옴에 따라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실태의 내용을 아시고 지금 답변을 주셔야 되지 지금 두 분 다 모르시고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농지원부라는 것은 발급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격취득 증명이라는 것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울하고 지방에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된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자꾸 노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우리 과장들이 핵심을 자꾸 놓치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질의하시는 노위원님 조금 성정이 조금 저거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도 제시하신 것처럼 농지 매입 시에 구청에서 어차피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법적 자격증명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 형식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지금까지는 동에서만 되니까 내곡동에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거래신청은 또 부동산정보과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또 와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 와서 같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훨씬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전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하고 황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우리 구청만 온다 또 동사무소에만 가서 그냥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 서초구관내 농지위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농지관리위원이에요.
김익태 위원
농지관리위원이에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동의를 얻는가 이런 절차를 걸쳐서 하는데 그런 업무는 그러면 그런 업무는 다 폐지되었습니까?
그런 절차는 폐지되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냥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명서를 준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농지취득 자격 증명발급은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지역에 만약에 농지인데 타용도로 사용하곤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급 증명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거지와 취득하고자 하는 그 위치하고 어떤 거리제한 같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곡동에 어떤 물권이 있는데 종로구에 산다 성북구에 산다 상관없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토지거래허가 시에는 종로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땅을 종로나 강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계속 짧게 끝날 줄 알았었는데 계속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 사무를 하다 보면 등기와 관련된 전답에 대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많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같은 관내에서 농지나 전답을 취득할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의 법무사님께 의뢰를 시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는 10분 중에 한 두 분 뿐이고 대부분 전문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일정 규모 미만인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농지취득자격증을 신청하면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하면 바로 즉시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담당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농지가 이용되는지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인 경우는 간단한데 만약에 저희가 사실 서울 보다는 지방을 많이 갑니다.
저희가 직접 당일날 가면 토지허가신청이 아닌 일반 단순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청에 갑니다. 군청이나 시청을 먼저 가면 거기에서는 업무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청 업무도 있고 면에 가서 면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지역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시청 한번 다 끝내놓고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어보고 또 면을 가요, 면을 가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일을 못 보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탁을 많이 사정해서 당일날 현장을 데리고 가서 확인하고 농지자격증을 태워주면 바로 등기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 생각은 그래요, 서초구에 사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가까운 동에 가겠지만 외부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구청으로 바로 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로 안갑니다. 바로 오면 거기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동에 또 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이해하고요, 아까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실제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사실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만 신청하면 당연히 농지취득자격 필요없이 등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이 필요없는 거예요, 허가를 해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토지허가도 받고 또 일정 규모인 경우 이중적인 규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은 불편하지요, 동에도 한번 가야 하고 군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판단해볼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답변 필요없고 보충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몇 개동에 6,350필지에 해당이 되는데 월별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8월까지 몇 건이나 되며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연평균은 169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동별로 봐서도 주로 어느 동에 많이 되어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내곡동이 최고 93건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1동 28건, 방배2동에 3건, 양재2동에 12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조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금 이때까지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동사무소에서 해 왔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다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 직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농업직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해 오면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맞으면 구청에서 발급해 준다 그런 개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떤 시간이나 기한은 지금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처리기간은 4일간 합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동사무소 할 때는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도 4일간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게 뭐죠?
구청에 와서 신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그 차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외부에서는 보통 이제 구에 많이 찾아 오시니까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처리기한 4일 똑같죠. 그다음에 조사하는 게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전문직이 나가서 한다, 이제 그 차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기한이나 그런 것은 다 똑같고 다만 편리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느냐, 구청에서 신청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관계는 처리기간은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후 관리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이죠.
장경주 위원
아니죠, 일관성 있게 사후 관리가 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태욱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해당지역을 따지면 내곡동하고 양재동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경주위원님 의견에 쫓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실황을 알고 싶고 거기에 위임됐던 게 8년만에 다시 본청에서 당기는데 이 업무의 그런 배경이 뭐고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냐, 그것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컨대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내용이 전혀 동일한데 장경주위원님이 지금 발언한 것처럼 전혀 동일한데 신청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스톱뱅킹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황에 대해서 저기 해도 4일이고 여기도 4일이 걸리는데 본청에서는 농업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황판단을 하는 게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별로는 현장에 현지에 붙어 있어요. 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업무를 해 봤던 실무자 의견을 발언대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매듭짓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경주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하고 ···
위원장 정길자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를 좀 매끄럽게 진행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노태욱위원님 지금 그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장경주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시던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지금 저도 좀 너무나 이게 지금 돌발 상황이라서 좀 당황을 했는데 장경주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종결된 다음에 각자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안이나 그것은 틀리는데 구청으로 와서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일괄 해서 민원인에게 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끌어와서 구청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그것 설명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이게 참 저거 하는데 그래서 이제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을 그래서 제가 아까 건수도 물어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한번 오느냐, 아니면 동사무소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받는 분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증명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동에 위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타 구나 그 주변 다른 지역에 있거든요.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본질을 알면 간단한 내용인데 그것을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간만 자꾸 가고 이것 참 말 그대로 답답한 회의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1시 3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집행부의 각 부서 명칭 중 고유업무가 제대로 내포되지 않게 명명된 일부 부서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경욱위원 외 3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번안동의서가 제출되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동의는 이미 가결한 의안을 재심의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번안동의가 가결될 경우에는 번안동의 내용대로 원안이 수정되고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전에 의결한 내용이 확정되는 것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번안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안동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각 부서 명칭 중 고유업무가 제대로 내포되지 않게 명명된 일부 부서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축된 새로운 명칭으로 표기함으로써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서초구청장의 요청이 있어 이에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를 기업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체육과를 생활운동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8조, 건설관리과를 도로관리과로 재난관리과를 재난치수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운수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9조, 지역보건과를 건강관리과로 의약과를 의료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크게 없고요. 번안동의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과 상관없이 일단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조 사항으로 제 느낌을 딱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 명칭 변경하는 것 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생활체육과를 왜 생활운동과로 그것은 조금 원 명칭이 낫지 않겠어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견을, 생활운동과 그러는 것보다는 생활체육과가 낫지 않겠나?
한번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안 가지고 어제 과장들과 각 국장들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명칭이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과장, 또 국장 다 회의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생활체육과를 스포츠체육과나 안 그러면 사회체육과나 뭐 등등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체육이라는 게 보통 봤을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체육시간, 그래서 주로 이제 청소년 이런 분야에서 체육을 얘기하고 운동이라면 전국 남녀노소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체육으로 하면 전문엘리트 쪽을 이야기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서 여러 명칭 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엘리트체육을 떠나서 사회체육과 생활체육 남녀노소 관계없이 필히 알 수 있고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생활운동이다, 그게 제일 듣기 좋고 좀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니까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또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측에서 ···
김희수 위원
저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생활운동과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 본 것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으니까 그냥 된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하고 도시디자인국, 물론 세련된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시디자인국 그러면 조금 이미지가 괜찮나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디자인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도 디자인이고 일단은 건물이 지금 당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스카이라인이나 등등 해서 디자인 그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보면 녹지 같은 것도 디자인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디자인 측면으로, 그래서 도시를 디자인 한다면 설계를 한다는 뜻인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현 시대에 맞다, 그래서 서울시로 보면 전부 디자인 시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내가 보니까 좀 용어를 조금 눈에 확 튀게 하시려고 도시디자인국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국장, 도시관리국장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도시관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좀 후진 도시나 도시를 관리한다, 지금 관리차원 지나서 이제 앞으로 한차원 높게 지금 디자인한다 ···
김희수 위원
이왕이면 도시혁신국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혁신하고는 이제 또 관리하고 좀 차이 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도시는 이제 관리보다는 디자인이 ···
김희수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명칭 변경 내용을 보고 생활체육과하고 도시관리국으로 방금 지금 앞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국, 생활체육과 이것은 조금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을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과하고 도시관리국하고는 그냥 이대로 그냥 변경을 하지 말고 다음에 또 좀 더 있다가 새로운 명칭이 좀 더 좋은 명칭이 발굴되면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장님!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시에서 지침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우리는 도시정비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의 부서를 만들라는 얘기가 지침이 있었어요, 각 구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라는 것은 그냥 현 도시를 그러니까 그 기능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지금 디자인이라는 것은 관리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업그레이드시킨다,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게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저희들의 집행부 뜻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명품도시 만드는데 좀 명칭도 맞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권고도 하고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생활체육과, 생활운동과 사실 운동과 조금 사실은 이게 느낌이 더 안 좋거든요. 그럼 그것 우리 도시관리국은 그대로 하더라도 생활체육과는 이대로 그냥 변경을 않고 우리 이경욱위원이 아까 번안동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 생활체육과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위원님 뜻이 두 분이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생활체육과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우리 국장님께서 생활체육과에 대한 것은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가 생활체육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 하니까 보통 분들이 체육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아까 이경욱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체육하고 일반 스포츠, 엘리트체육하고 이런 구분문제 이래서 그러면 학교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 저녁에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운동하러 가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게 운동이다. 이래서 나와서 아, 그러면 생활운동 하는 게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 번안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홍보정책과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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