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근거 및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호 나목에는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조례로 변경하고 현 조례는 휘장과 상징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상징물로 통일하고 상징물은 휘장, 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상징물의 종류에 브랜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구를 상징하는 기로는 구기와 브랜드기가 있고 구기는 휘장을 적용, 제작토록 하였으며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현 조례상의 있는 “동기(洞旗)”는 삭제되었습니다.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와 납부시기・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상징물입니다. 휘장, 휘장은 CI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휘장은 현재의 휘장으로 사용하고 브랜드 BI는 JOY SEOCHO로 되겠습니다. 꽃은 장미이고 나무는 느티나무, 새는 비둘기입니다. 브랜드의 의미는 JOY는 행복, 기쁨,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밖에도 기쁨의 근원, 성공, 만족 등을 나타내고 또한 JOY는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로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초”의 매력을 한단어로 표현한 것이며 JOY는 “Joyful+Top+Happy”로써 “기쁨이 넘치는 일류 행복도시 서초”를 의미하며 서초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브랜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CI와 BI의 개념입니다.
CI는 기업의 이미지 개념으로 최근에는 기업의 정체성 통합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심벌마크, 로고타입, 엠블렘, 캐릭터 등으로 일컬어집니다.CI가 도시에 적용되면 City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BI입니다. 미래개념으로서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자사브랜드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연상들 또는 희망이미지를 뜻하고 일반적으로 CI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그룹의 CI는 SAMSUNG으로 표시되고 BI는 Anycall, Hauzen, Zipel, 래미안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I, BI의 구분에 대한 추세는 BI가 CI의 하위개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CI, BI라는 용어가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기업이 곧 브랜드라는 개념 확산으로 CI, BI 구분이 실익이 없으며,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브랜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사업개요는 2007년도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개발을 하였고 개발의 범위는 서초구브랜드 기본 및 응용프로그램 등이고 개발업체는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6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정별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도 11월 6일 서초구브랜드 개발계획 수립하고 2007년도 6월 30일 서초구브랜드 개발을 완료했으며 2007년도 7월 18일 서초구브랜드 활용방안 시달하였고 2007년도 7월 30일 브랜드 상품출원 및 등록위임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개발결과는 브랜드 네이밍 개발로서 브랜드 슬로건이 JOY SEOCHO이고 서브브랜드 슬로건이 LIGHT OF THE WORLD이고 브랜드 이미지 개발이 6종으로서 기본 3종과 응용 3종이 되겠습니다.
또 브랜드 응용 프로그램개발로서는 명함, 봉투, 깃발류, 배너 등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집행부 향후 계획은 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도장 외 16종에 대한 상품등록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진행 중에 생각 있고 새로운 브랜드 “JOY SEOCHO”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타구 사례입니다.
상징물에 대한 규정의 유·무를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로서는 서초구가 유일하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령제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는 성동구를 비롯하여 9개 구가 되겠고 규정이 없는 구는 15개 구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 여부는 개발이 완료된 구는 종로구 등 해서 4개 구가 있고 개발 추진되고 있는 곳이 광진구 1개구 해서 총 브랜드 개발 관련은 서초구 외 5개 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는 1999년 10월 23일 구청장 훈령 제68호로 “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규정”을 발령 시행하다가 2006년 9월 1일 구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2006년도 11월 6일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전부개정은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폐지, 제정의 방식이 있으며, 신·구 조례간 동질성을 강조할 경우 전부개정 방식을 취함이 맞고 조례 전체 조문의 2/3이상에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전부개정 방법을 택하도록 법제처의 자치실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사용 예상 수입입니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협약으로 액수 즉 로열티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예측하면 곤란하고 미리 조례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징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20일에서부터 8월 9일까지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7페이지의 조치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브랜드 개발이 2007년도 6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브랜드의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한 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브랜드를 통한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추세와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브랜드 마케팅 계획과 활용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휘장및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