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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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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9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이후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구 의회담당 협력부서가 기획경영국에서 행정지원국 총무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관이 되면 우리 총무과장 담당이 되어 의회와 협력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당부 말씀드릴 것은 9월말, 10월초에 서울시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 각 구청 간에 대대적인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의결시켜 주시면 서울시 인사교류와 병행해서 구자체 과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요동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서울시 인사와 구 자체 조직개편을 해서 동시에 인사이동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17일 본회의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이 있으면 넣어 주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조례 제1조의 설치근거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에서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조문이 변경되어서 개정하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기능강화와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의 행정 욕구에 부응하고자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을 집중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민생활국에 있는 위생과 업무를 타구와 같이 보건소로 이관하여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의회협력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업무를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변경하고 행정지원국의 사무분장 중 생활체육시설업 등 관련 업무 및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주민생활국에 신설하고 기획경영국의 사무분장 중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에 신설하고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중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관련 업무 및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위생과를 폐지하여 식품공중 위생업소관리 등 위생 관련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보건소에 두는 과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국의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위생 관련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을 보면 실국 및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4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을 보면 실국장 및 과·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지방자치법 조항을 개정된 새로운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행정지원국장에게 분장된 사무 중에서 생활체육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기획경영국의 사무이던 사항을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이관 신설하고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안 6조에서는 기획경영국장에게 분장된 사무중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또 안 제7조는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중에서 위생과를 폐지하고 생활체육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국장에게 분장된 사무 중 위생업소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지원국장의 사무이던 생활체육 관련 사무를 이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2조는 보건소에 두는 과중에서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 분장 사무에 주민생활국장의 사무이던 위생업소 관련 사무와 노래연습장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신설하며 건강 도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본 조례 개정 및 구의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관련 다른 조례의 일부를 부칙 제2조에서 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외 5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개편 계획은 구청장 방침으로 2007년 7월 12일 방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를 조정하는 것이 3개과, 팀을 신설하는 것이 8개팀, 팀 통합이 7개팀, 팀을 폐지하는 것이 7개팀, 팀 이동이 10개팀, 팀 명칭을 변경하는 8개팀이 되고 부서 즉 과의 증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위생과 소속이 구 본청에 있는 구청이 5개구, 보건소 에 있는 구청이 20개구가 되겠으며 생활체육과 설치가 된 구는 25개구 중에서 23개구가 되겠습니다.
또 의회협력 업무 소관 부서가 총무과로 되어 있는 구가 20개구,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 구가 5개구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는 5국 25과 이내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미만 특별시의 자치구에는 5개 이내 국과 22개 이내의 과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서 여기서 22개과를 설치 가능하고 여권 발급업무 수행 자치구에는 1개과를 초과 설치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자치구 본청의 여유기구로서 1개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4월 19일자 행정자치부 개편 지침에 따라 1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증설할 수 있는 과가 1개과 이렇게 해서 총 25개과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련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적 경비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되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체육생활과를 신설하고 위생과를 폐지하여 위생 관련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며, 의회협력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하는 등 국에 두는 과와 국장의 사무분장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직개편의 시기나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 만에 총무재무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이 9월달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소견을 듣고 우선 느끼는 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국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생활체육과는 소관 업무는 행정지원국이 있으므로 설명이 되었는데 첫 번째 행정지원국이 있을 때는 어떤 편제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 또는 담당관 또는 담당자 1인 이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 는데 그 내용은 어떠하며 두 번째 연간 소요 생활체육을 위해서 행정지원국 산하에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사무분장 명칭이 생활체육시설업 등 관련업무 및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첫 번째 질의하고 연관이 됩니다.
어떤 그 편제를 운용하면서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에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서초구에 주민생활에 관한 행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시정할 바가 있었기 때문도 주민생활국으로 넘어간다면 그 국과에서 질의답변을 하면 되겠고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좀 다른 실무적인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185회 임시회가 그저께하고 어저께 있었는데 우리 예상하지 않는 여러 장면이 연출이 되고 봉합이 되고 흐름이 있었는데요, 요행히 제가 아침에 와서 딱 와서 보니까 의회협력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가는 것은 엊그제 일하고 관련이 되는지 엊그제 일하고 관련이 없는지 그것도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담당업무가 작년까지 당초에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타구 20개 구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기획부서에서 하는 데도 5개구가 있습니다. 그마저 기획과와 행정지원국에 있는 구가 있고 또 기획경영국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획경영국으로 넘어갔는데 한 1년간 운영해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속으로 와야 국장님 입장에서도 선임국장이고 예산 관계보다는 여러 모로 행정지원국장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그것이 현안 회의때 정책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방침으로 어저께 의회와는 관련없이 기 여기 있었고 양쪽 국장도 협의되었고 청장님 뜻도 그래서 이번에 행정지원국 업무로 넘어오는 것이 구의회의 원활한 협조관계가 되겠다 해서 어제 일과는 관련없이 기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1년간 운영된 결과 그런 사항이고 지금 생활체육과 신설문제는 작년에 7월 1일자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래 생활체육업무를 주민과의 복지라든지 체육향상 주민 복지 차원에서 원래 작년에 주민생활국에 생활체육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전 구청이 생활체육이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그래도 아무래도 행사가 행정지원국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타구에 맞추고 또 한 가지 지난번 행자부에서 주민복지사 평가를 할 때 왜 서초구만 생활체육을 행정지원국에 두었었느냐 행자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감점먹은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지침대로 타구에 맞춰서 생활체육과를 주민생활국으로 이관하고 이제까지 생활체육 업무를 녹지과에서는 녹지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치수과 소관은 반포 있는 것은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행정지원국 체육시설은 여기서 하고 여러 부서에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이번에 없는 사항이고 예산문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던 생활체육 시설업무 자체가 다 넘어갑니다.
주민생활국으로 그래서 별문제가 없고요, 체육이라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조직이나 인원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과실수 관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아까 통성명을 안 밝혔는데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노태욱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 질의이었는데 결국 편제가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생활체육업무를 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충당을 했는지 저 나름대로 질의자가 그 취지를 다 말 할 수는 없고 사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 체육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너무 외곽에서 외부에서 서초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거나 중점 추진 사업 중에 후순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결국 타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번 스크린 해 보고 인수인계할 때도 그런 측면도 좀 전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니까 준비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궁금증이 해소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원은 총 15명인데요. 저희 현재 있는 것이 우리 시설운영팀이 6명 있고, 체육시설팀 4명하고 생활체육팀 4명 해서 15명이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지금 생활체육의 총 예산이 6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증감없이. 그래서 생활체육이 지금은 문화행정과 중에 생활체육 분야가 일부였는데 이제 생활체육과가 생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게 더욱 과장이 생활체육과장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되고 예산도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해서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장문학 국장님 답변 중에 생활체육과를 신설해서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을 집중 관리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의 성격은 똑같은데 지목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전에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생과를 폐지한다고 하셨고요. 위생과를 보건소로 업무이관해서 보건위생과로 이제 과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업무이관이 어떤 보건소의 보건행정과하고 어떤 편입개념입니까, 합병개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보건위생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과의 합병개념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가 지금 현재 이제 4개팀이 있는데 분소는 팀 개념은 아닙니다만 보건기획, 보건민원, 방역 이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 위생과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위생지도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6개팀을 그 명칭을 변경해서 합병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이 생활체육과가 주민생활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보건건강으로 해서 아예 보건소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은 건강이고, 보건소라는 것은 업무가 진료 분야나 그런 의학적인 분야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체육입니다. 단순히 체육이고 건강도 체육인데 의학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런데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작년에 지침이 전국적으로 주민생활국으로 생활체육을 옮기도록 지침이 FM이 내려와 있었는데 서초하고 여기 세 군데 구청만 이것을 우리가 이관을 안 했고 다 넘어갔습니다, 주민생활과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곳으로 넘겨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자부 평가할 때 이것을 안 넘겼다고 해서 감점 받은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사항도 있지만 실지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게 체육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도 있고 우리 운영해 보니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작년 6월 달에 내려와서 7월 달에 개편할 때, 작년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개편 안 하고 왜 이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때는 구에서 행정지원국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동 직원이라던가 주민들이 좀 통·반장이라든가 또 관할하는 게 행정지원국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때 한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민하고 접할 수 있는 국으로 가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렇게 지침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행자부 지침은 그런데 행자부 지침은 말씀 그대로 꼭 그게 뭐 준칙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
장경주 위원
그렇죠, 강제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주민들 접한다면 보건소가 원래 더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라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보건소는 말씀대로 의료 분야입니다. 이것은 의료 분야하고는 차이 나죠, 생활체육은.
장경주 위원
그러면 위생과도 가는 것도 의료 분야라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생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식품위생법 쪽 여기는 지금 보면 거의 다가 식품위생법에 관련됩니다. 보건, 그리고 보건위생과도 과장이 또 의료직입니다. 보건직, 그래서 보면 그 안에 위생과의 거의 업무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집행 부서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의회협력팀이 넘어온 지 지금 1년 동안 했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의회하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장경주 위원
어떤 일들을 의회에 협력을 했다라고 보는지? 그리고 한 내용 중에서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로 가면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 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예산과에 있던 총무과에 있던 간에 의회가 같이 협조하는 같은 업무입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같은 업무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항인데 저는 지난 부서에서는 제가 의회 담당 국장으로 한지 한 4년 반을 해 봤습니다. 여기 와서는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개정되면 한 번 지켜보시면 더 효율적인지 위원님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됐다기보다도 잘 하겠다는 얘기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원래 기획예산과로 갈 때도 지금 국장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의회협력 글쎄요. 이것 의문이 되는데 그래서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를 묻고 싶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효율성을 감안하여 다시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로 간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그러면 어떻게 의회와의 효율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거의 몇 개 구청을 빼놓고는 거의 다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있습니다.
우선에 우리 독특하게 여기 이제 청사 관계도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의회사무실이라든가 또 구청의 청사관리든가 총무과에서 그 자체부터 좀 효율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운영은 같은 규정이라도 거기에 담당 부서나 또 거기 과장이나 또 국장의 뜻에 따라서 또 운영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지켜보십시오.
장경주 위원
아니,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지켜보라고 그러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율성에는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들이지 구체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올 수 없죠.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그 뜻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의회의 담당 국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협력을 잘 했다는 내용을 들 수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들어보세요. 4년 동안에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4년 동안에 하면서요?
장경주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전 부서에는 의원이 스물여덟 분이 계셨습니다. 전 부서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하지는 못하고 결론적으로 만 4년간 의회와 충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충돌은 없었고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교량역할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지만 두세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질문을 했는데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밝힐 내용도 있고, 안 밝힐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원래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기획예산과로 살짝 갔다가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총무과로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하셨고 지금 답변하셨듯이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는 양 수레바퀴랑 같은 것인데 그게 한쪽이라도 비중이 처지면 정말 서초가 다른 데로 굴러갑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꼭 명심하시고 지금 발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회협력팀이 행정지원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하고 총무과하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제안을 한 번 드릴 테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이경욱 위원
지금 우리 의회기말입니다. 의회협력팀이 우리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 의회기를 게양해 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제 본회의에서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하루 차이인데 변동은 아직은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청장이 어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변경된 사항은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또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방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협력적이고 효율성 있게 의회협력팀을 끌어가신다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서로가 조금만 배려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못할 게 없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국장의 입장에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역할까지 제가 한다는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참모로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지금 의회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사항 청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사항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의회기를 게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청장님이라고 그 청장님이 그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어제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죠.
이경욱 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미비한 답변이었기에 지금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우리 의회협력팀이 이관된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일을 해 보고 싶다면 정말로 뭐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대답도 못 하시면 앞으로 더 큰 일은 어떻게 협력하고 같이 효율성을 찾아서 나가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의 역할과 권한과 소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여러 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것은 청장님 대답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국장이 청장님하고 뜻이 같아야죠.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이경욱위원!
아까 어제 구정질문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를 지금 국장이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합시다.
지금 우리 국장한테 아무리 얘기해 봐야 더 이상의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청장이 하신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경욱 위원
우리 새로운 과로 옮긴다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서로 타협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와 주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생활국에 있는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 본청과 보건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초구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은 18명이 감소하여 일반직 17명, 기능직 1명이 감소하고, 보건소는 18명이 증가하여 일반직 17명, 기능직 1명이 증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을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의결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및 제1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국 위생과를 폐지하고 그 소관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구 본청과 보건소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표가 되겠으며, 구 본청에는 일반직17명, 기능직 1명 해서 18명을 줄이고, 보건소에는 일반직 17명, 기능직 1명 해서 18명을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타 구의 위생과 소속은 보건소 소속이 20개 구이고 구 본청에 소속된 구가 5개 구가 되겠으며, 현재 위생과 정·현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은 일반직이 20명, 기능직이 1명 해서 21명인데 그중 일반직 2명이 외부기관에 파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원에 관한 규칙 제정, 개정시에는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국장의 분장사무가 보건소장 분장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금 전 의결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와 제12조 개정시 동시 개정되어야 하는 바 검토 후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으로 했던 정원관리, 공무원 정원조례 별표에 보면 계약직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지금 나급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고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치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쯤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해서 계약직 공무원 나급이 지금 현재 책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규정에 따라서 있지만 저희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 1항 5호에 보면 1개 직위에 전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직 공무원 안 있습니까? 그 사람 TO를 결원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 계약직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채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신 모양인데 원천적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개방형 공무원 직위제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데 우리 각 기관별로는 자치단체나 공무원조직 단체별로는 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정원표에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이 정원표라는 것은 자치단체조례에 이것이 별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개정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하고 이것하고 서로 병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어딘가 한쪽으로 맞춰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한테 얘기해서 치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희 실무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여러 군데 해 보니까 지금 행정 우리 어떤 추세가 계약직이나 개방직을 많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 직위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꼭 그것을 치유할 필요없이 유지를 결원상태로 일반직 결원상태로 해놓고 거기에 계약직을 넣어놓고 그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있다 ···
위원장 정길자
아니 제가 그것을 그러니까 한쪽 일반직을 결원시킨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원 관리가 아니라 현원 관리합니다.
T/O하고 P/O하고 다르잖아요, 현원 관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정원표라는 것은 조례의 별표고 그리고 조례는 누가 제정하고 개폐합니까?
의회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 별표라든지 이 조례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현원을 한명 일반직을 결원시키고 계약직을 채용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못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원표라는 것은 하등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요? 현재 계약직이 분명히 라급이 있으면 라급을 한명을 여기에 신설을 하고 현원을 어디 한명 줄인다든지 그렇게 맞춰놓아야지 그렇게 각자 따로 가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별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그것을 치유하기를 지시도 했습니다. 사실 뒤에 있지만 물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행자부나 여러 군데 해 보니까 제일 기준으로 해서 현행 활용을 해서 인사관리를 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결론을 내 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제가 직접 행자부나 알아보고 치유 가능하면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만약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개방형 직위를 오픈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원표는 별개로 놓아두고 따로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인사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전체 인원만 딱 우리 서초구청은 1,300명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자부가 원하는 방향도 아닐 것이고 계속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예, 저도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생각하고 제 생각도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말이지요, 본청 18명이 감소하고 보건소는 18명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일반직 2명이 외부기관 파견중이라고 했거든요, 일반직 2명이 어디 기관으로 파견되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저희가 식품관계로 해서 파견중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두 분이 전부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김익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직이지요, 우리 위생과장은 일반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행정직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에 합병이라고 답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합병을 한과로 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보건위생과로 그러면 과장급이 복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 행정직 한 사람도 그쪽으로 가니까 ···
총무과장 하익봉
지금 위생과가 있고 보건행정과가 안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가 보건행정과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은 한과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장이 생활체육과장 보직은 바뀌겠지만 별도로 생활체육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과장 하나가 다른 데로 가도록 되어 있지요? 위생과 업무가 보건 ···
김익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본청에서 가는 인원이 한사람은 과장급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러니까 지금 위생과 정원 20명인데 18명이 가고 2명이 남는데 한사람은 과장이고 한사람은 업무가 그 중에서 컴퓨터 오락 관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락실 업무가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원래는 문화업무입니다. 그 업무는 문화행정과 한사람이 문화행정과로 그대로 잔류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명 중에서 18명은 위생과로 가고 2명은 ···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은 아까 보건직이라고 그랬는데 전문 의사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아닙니다.
일반 보건사무관 ···
위원장 정길자
일반 그냥 ···
총무과장 하익봉
일반직으로 보건사무관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위생과장은 일반지방행정사무관이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앞으로 보건위생과로 되면 일반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 다 보건위생과장이 될 수 있네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 보건위생과장을 맡을 수 있다는 더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간다면 이전도 합니까, 과가 완전히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보건소 청사가 좁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미리 준비하시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게임방, 오락실 24시간하고 있지요, PC방 같은 것이 그것을 나는 위생과에서 담당과하는 줄 알았었는데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오락실 관계를 현재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업무가 이관되면 오락실 업무는 문화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문화행정과에서 그러면 지금 오락실이라든지 PC방에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업무적으로 저희는 조직 관계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보면 오락실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위생에서 하게 된 동기가 문화쪽에는 단속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생과가 옛날에 지도계가 있고 해서 단속업무 청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PC방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을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9월달 정도는 법이 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법이 나오면 움직이겠다 아직 그 통보가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구체적인 업무는 ···
총무과장 하익봉
하여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 죄송합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 횡성서초수련원에 대해서 그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으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바로 같은 회기에 의결해주셔서 바로 시행이 되어서 4월달부터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처럼 다음 회기에 해주셨으면 한참 늦었을 것인데 같이 해주셔 가지고 4월달에 바로 시행이 되어서 바로 돈을 받아서 한 1,000만원 이상 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까지 쭉 했는데 8월달에는 59% 객실률이 되어서 투자비용 빼놓고 8월달에 26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내 강원도 횡성 전 직장교육 단체 공문보내서 팜플렛 보내서 한 6,000매 뿌려서 59%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수기에 이번에 예약을 못 하는 데가 많았는데 이것이 평균적으로 하면 33%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 횡성 콘도 다른 데도 보면 평균 연 50% 안 됩니다. 59%가 되어서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이런 면에서 저희가 최초로 8월달에 59%로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식당 관계도 아방세홀도 종전에 1,000만원 이상 적자나던 것이 금년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아방세홀 관리 조례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린 조직개편이나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아방세홀에 대해서도 17일날 본회의때 꼭 좀 해주시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청사 지하공간 환경개선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후 지하 1층 아방세홀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방세홀 시설은 구청사 지하1층으로 하고 아방세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구민과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했습니다.
아방세홀은 이용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각종 문화 행사 등으로 사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제2항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회수별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항은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자목에는 공유재산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의 적법성입니다.
행정 재산인 구청사 지하 아방세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 및 문안 적정여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이용 대상자, 이용기준과 시간 사용범위, 사용허가와 사용허가제한 및 취소,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예약 및 사용료 납부방법 기타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된 바 조례로서 명시할 사항이 누락이 되거나 체계자구 사용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 별표1 아방세홀 시설사용료 내용을 보면 대식당 264㎡의 평일 사용료는 2시간이 5만원 2시간에서 3시간이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시간은 7만원, 2시간에서 3시간은 10만원, 3시간에서 4시간은 15만원, 4시간에서 7시간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식당은 162㎡로서 평일 이용요금은 2시간이 3만원, 2시간에서 3시간이 5만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2시간이 4만원, 2시간에서 3시간 7만원, 3시간에서 4시간에서 7시간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3.3㎡당 625원 내지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변시설 조사가격의 약 한 25%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시설 대관료를 평일 기준으로 총무과에서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교육문화회관과 양재 aT센터, 강남 목화예식장 또 국제전자센터 웨딩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여기에 2시간 기준은 3.3㎡당 약 2,500원에서 4,000원 내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방세홀 시설현황은 위치는 서초구청 지하 1층이고 총 규모는 988㎡입니다.
시설내용은 식당과 편의시설로서 식당은 대식당, 소식당 주방해서 총 544㎡이고 편의시설은 휴게실, 체력단련실, 여자휴게실, 이용원, 매점 또 청소관리실 등 4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대상은 대식당과 소식당으로 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노베이션 준공 개관은 2007년 2월 6일 날 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4억 9,000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예상은 연간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아방세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서 재충전, 화합, 전진을 뜻하는 말이며 구청사 지하 1층을 전면 리노베이션 해서 2007년 2월 6일 준공시 명명한 지하 공간에 대한 시설 명칭이 되겠습니다.
또 리노베이션이라 하는 것은 리모델링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건축용어로서 건축법규에 따라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리노베이션이라는 용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자치구 사례입니다.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조례로서 임대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본바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중 대회의실 개방에 대한 시설물관리 운영조례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07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되었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보수한 구청사 지하층을 아방세홀이라고 하고 그중 식당, 대식당과 소식당을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구민들에게 사용토록 함에 따른 관리인력 및 정리인력의 특근비용과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추가부담이 예상되는바 수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여기 사용료 이제 그 예상 사용료를 책정한 것을 보니까 민간시설보다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개방을 하기 전까지 이 이용객들이 그 어떤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횡성연수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4월부터 현재까지 한 1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한 7,200만원을 또 수입을 올려서 저희가 적자폭을 이렇게 보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의원님들께서 총무재무위원회에 오시면 많은 질타를 저희가 받았지만 면목이 좀 위신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방세홀을 여기 개장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저 시설이 이제 직원들 점심 먹고 나고 하면 그냥 노니까 조금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그게 있었고, 또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거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이 조례가 되고 난 후에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결과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하게 되면 관리 인력에 대한 어떤 특근비용도 지불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그 관리 인건비하고 그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아방세홀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면 저희가 많은 인력이 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단순하게 시설 자체만 빌려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거기서 하면 식당 아주머니든지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많은 그게 되고 혹시 식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식대는 따로 청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조례안은 장소 사용료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냥 거기서 회의도 하시고 이런 모임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시고 식사하실 때는 뷔페를 불러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
김익태 위원
사용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용료가 일반시설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조금 조정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우리가 처음으로 또 개방도 하고 안 있습니까? 또 우리 시설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또 구청이고 또 주민들한테 그냥도 빌려드려야 되는데 또 저희가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금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냐 해서 광열비하고 이래 해서 직원들 조금 수고하는데 그런 인건비 조금 그런 것 감안해서 최대한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그 대관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 조금 일문일답을 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대관해 주는 그것만 지금 조례를 올린 것이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이것 공공요금 이제 이런 것은 그 빌리는 측에서 식사하겠다고 하면 뷔페 불러도 되는 것인데 차를 여기 홀을 빌리면 이게 아까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몇 ㎡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평으로 하면 80평짜리가 하나 있고, 50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이쪽 큰방으로 하면 한 150명 이상 하고, 이쪽 적은 방은 한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문은전 위원
여기에서 수지에 관한 사항들을 했는데 차들을 다 가지고 올 텐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하익봉
주차 문제는 저희가 우리 또 주차장조례가 안 있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든지 그것은 ···
문은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바는 이것 한 건만 올리셔서 통과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또 주차문제 또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하느니 주차장이고 나중에 식당 그 사람들이 뷔페를 부르든지 어떻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데 주차문제는 현재 우리가 부설주차장관리규칙이 있거든요.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그것은 주차문제는 해결하고, 저희가 식사문제 같은 것은 그것 현재는 대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뷔페를 부르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시간 내에서는 저희가 허용을 해야 될 것으로 ···
문은전 위원
아니, 보통 강의를 들으러 보통 이게 강의하던가 이런 세미나를 한다던가 이럴 때 홀을 빌리잖아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갈 때 차를 다 가져가고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게 되고 식사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시간에 그 강의료를 내고 들어갔을 때 우선 주최하는 측 말고 입장하는 입장에서 차는 무료주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
총무과장 하익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면 평일 저희가 3시간까지 한 게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이제 근무시간 중에는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저희가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저희 생각 같으면 오후시간 업무 일과 후에 예를 들어 직원들이 또 저희가 저녁식사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면 식사가 끝나면 아무래도 한 7시가 넘어서 장소를 빌려드리면 그러니까 평일에는 저희가 3시간까지 이제 빌려드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그 주차문제 같은 것은 저희가 저녁시간 되면 비니까 관공서가 또 요즘 보면 우리 규칙도 있지만 또 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서 대관을 해서 간단한 음료든지 식사 같은 것은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꼭 어떤 이익창출도 창출이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어떤 이 좋은 시설을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우려가 되어서 얘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답변드릴게요.
문은전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일과 후에 주로 이제 근무시간에는 안 빌려주는데 일과 후에는 저희들이 주차료는 무료거든요. 그리고 공휴일도 주차장을 우리가 통제하지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이용 시간에는 요금을 안 받으니까, 또 규칙에 의해서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제정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일과 후에 하고 공휴일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세요.
장경주 위원
먼저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공간을 대관을 해 주었을 때에 예상되는 사용자들은 어떤 그룹이나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차원에서는 또 수익도 더 올려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관변단체라기보다는 우리 직능단체 회의를 밖에서 많이 하거든요. 거의 이제 앞으로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용 절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거의 직능단체들의 의견 우리 뜻이나 거기 뜻이나 가능하면 아방세홀에서 각종 월례회의나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식장이 옆에 외교센터에 많을 때는 예약을 못해 바쁠 때는 거기에 피로연을 토요일, 일요일 날 필요할 경우에는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에 우리 직능단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포럼도 지금 매월 하고 있는데 그 책임자도 앞으로 서초포럼도 아침 7시쯤 하니까 근무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제의도 있었고, 저희가 조례가 되면 횡성연수원처럼 우리가 새소식지나 인터넷에 해서 주민들한테 각급 학교나 해서 등등 우리가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도 좀 제공하고 우리 경영수익도 좀 올리고 그런 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경영수지 개선도 아니고 주민서비스도 아니고, 그 횡성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횡성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것 50 몇 % 찬 것을 가지고 고맙다는 얘기, 그것을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오, 제가 ···
장경주 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답변 중에서 할 게요.
그럼 서초포럼, 피로연 뭐 저거 하는데 아까 총무과장 답변 때는 여기는 공간만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피로연을 여기에서 와서 피로연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것을 다 치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죠. 그렇게 되면 ···
장경주 위원
뷔페가 오더라도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뷔페가 오면 그 장소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 행사하는 게 ···
장경주 위원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요? 이게 주민편의입니까? 이것 예식장 편의 봐 주는 것이지. 다음 이게 직능단체가 주로 위주라고 그랬는데 직능단체들한테 우리 서초구에서 보조를 해 주죠? 직능단체들한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해 주죠.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또 회의나 공간사용을 하면 다시 또 회수하죠? 사용료 받고, 이게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입니까? 이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어차피 ···
총무과장 하익봉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보시면 조례 제4조에 보면 이용대상자를 아방세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하고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와 사업체 임직원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째 주민이 위주가 되겠죠.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서비스 차원에 이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저거를 하세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얘기한 질의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직능단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데 그게 직능단체하고는 관계없죠. 직능단체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허락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직능단체가 ···
장경주 위원
얘기하는 요지를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직능단체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와 같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구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장소를 사용하고 하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사용하면 우리가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사용료를 받고 해 주어야 되느냐는 그런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구 주관이나 직능단체 주관으로 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데 직능단체별로 자기 자체 내로의 또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돈 받지 우리가 주관해서 행사할 때는 안 받죠.
장경주 위원
참, 그러니까 이 논리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일에는 직원들 식사 몇 시부터 하죠? 저녁식사 ···
총무과장 하익봉
6시부터 합니다.
장경주 위원
6시부터 합니까? 1시간 당겨졌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장경주 위원
언제부터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6시 하는 것은 특근직원들 일부 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야간 식당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야간 식당을 특정 직원들 몇 직원 특근하는 사람들만 식사하는 것이고 당직자하고,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데를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직원에게 ···
장경주 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7시부터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6시로 당겨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장경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 할 때도 그 공간에 대한 대관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장이 만약에 경영수익 차원이라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동사무소 시설은 식당이 직원용으로서 10명 이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개방하기는 ···
장경주 위원
아니, 식당개념이 아니라 공간개념이면 아니, 각 동사무소에 식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도 있고 강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놓아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동사무소는 규모가 작습니다. 회의실이 30평 미만인데 그것 가지고는 몇 개동은 큰 데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열악한데 그것 가지고 대여할 사람 없습니다. 시설이 우리 아방세홀처럼 규모가 된 게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을 저거를 한다면 30평 미만이면 몇 명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데는 조례를 안 하고 구청 아방세홀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방세홀은 시설규모가 갖추어져 있거든요.
장경주 위원
어떤 시설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동사무소 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차원이라면 모든 공간을 그렇게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영위주가 아니라 편의도 하지만 경영도 같이 함유한다는 그런 뜻이지 경영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경영도 같은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장경주 위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경영의 수익차원에서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설명을 하기 전에 횡성수련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몇 %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조례 제정인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한다라면 저는 아까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듯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간 되고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조례 제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용할 데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건이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을 무료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공직자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를 밟기 위한 근거 조례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편의해 주고 그런 상태지만 기부의 선거법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하니까 기부행위로서 무료 대관은 안 된다. 공직자선거법에 분명히 그것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단 1건을 받더라도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의 어떠한 저기는 조례 제정 아니라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지요, 규칙으로 사용료를 못 받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조례로 해야 돼요.
장경주 위원
부담이 아니라 꼭 돈을 받지 않고 어떤 명분을 저거를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선거법상에 조례에 없는 규칙으로는 사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그러면 식당은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합니까? 어떤 저거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식당 자체 운영이지요.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로 운영하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후생시설이지요.
장경주 위원
후생시설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장경주 위원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거기도 말 그대로 운영을 하려면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식권 받고 식사 제공하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사용료, 식대를 받고 있는 식대 받는 것이죠. 식대 받는 것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근거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 공간 활용을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법 말씀하시는데 선거법에 전혀 상관이 없이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구태여 많은 공간 중에서 아방세홀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재 다른 시설이, ···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저거 하지만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이 적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개방하더라도 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설이 낙후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방세홀을 자랑하지만 여기에서 예식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결혼식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회의장의 규모든지 시설면이든지 이래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방세홀을 만들고 난 후에 주민들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왜 그냥 가지고 있느냐, 좀 빌려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부응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이것 안 만들고 솔직한 얘기로 6시 넘으면 문 닫아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뭣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저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우리가 피곤하고 거기에 개방하면 도난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한 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봐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편의 봐 주려면 우리 5층회의실도 조례 만들자고요.
총무과장 하익봉
일정 부분 그렇게 해 주시면 ···
장경주 위원
어차피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님이 할 몫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본 건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 질의하는데 참고로 구민회관 대관은 어떤 근거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하익봉
조례가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구민회관에 따로 국한되는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동안에 잠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모두에 얘기하는 연수원 관련으로 한 내용은 그때 우리가 조례제정 해서 요금표를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 아방세홀 기준표를 그런 것을 실무자가 도출했으니까 적용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횡성연수원 매번 나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연수를 하고 또 요청이 있으면 강원도에서도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호텔 100억 짓는 것하고 우리 100억 넣은 것하고는 개념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열린 사고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을 덜 해 봤기 때문에 마케팅이 안 되어서 한정적인 중소기업 서초구 관내에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오늘처럼 논의를 하다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확장을 하고 강원도 원주 인근 등 횡성 등에 해서 많은 마케팅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데 리포트로 보는데 하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노태욱 위원
사실 마케팅을 갖다가 DM방식이든 어떻게든지 해서 7,000 DM 정도를 발송할 것 같으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아방세 건도 이 건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구민회관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논의 가운데 우리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집행부 답변 가운데 참고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생각에는 아방세홀의 경우에는 결혼식용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주민이거나 인근에 있는 직장이거나 길 건너에도 작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회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무료로 주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단지, 김익태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예를 들어서 주변이 100인데 우리가 4분의 1 정도도 이하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는 기초조사한 대로 적용해 보고 1년 뒤에는 Price 얘기입니다. 대관료를 교육문화회관 정도는 못 받지만 거기에 절반 정도까지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본 건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각 직능단체에서 사용하는데 대관료를 받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층에서 말이지요, 5층에서 각종 회의를 많이 하지요? 직능단체나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인 주관행사 이를테면 바르게살기라든가 명예행정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행사할 때 5층 대회의실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구민회관에 관한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가 8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고, 김익태위원 답변 다 받았습니까?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주위 업소하고 우리 아방세홀하고 배치되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아방세홀 때문에 주위 식당들이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세워졌는가 하고 그 다음에 뷔페고 대관을 해 주었을 때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음주도 있고 흡연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 청사에서 술과 흡연과 또 어떨 때는 노래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는데 여기에 다 대처방안이 서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정말 저희가 아방세홀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겸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이따가 점심시간 때 가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미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제 SBS 8시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사실 보면 많이 해서 최근에는 마지막에는 밥이 떨어지든지 반찬이 떨어져서 돌아가는 그런 사실, 저희들이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두 번을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은 직원들의 외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금 보면 청와대부터 국정원이고 현재 41개 기관에서 저희 아방세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오늘도 롯데호텔하고 힐튼호텔에서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대관에 대한 음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일일이 명문으로 기재는 안했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것을 잘 행정지도를 해서 노래방 사용이라든지 음주에 대한 것을 규제를 잘해서 사고 안 나게 첫째 우리 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것은 저희가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 주위의 예식장이라든가 회의장을 빌려준 업체가 있는데 아까 가격대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주위에 대처를 하셔서 방안을 잘 강구해서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서초구청이 장사한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대처방안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인기리에 많이 나가면 그에 대한 인상요인 같은 것은 다시 저희가 의회에 올려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총무과장 하익봉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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