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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9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8월 10일 강성길의원 외 5명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8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9월 3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서초구의회에서 행하는 지역주민, 유관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을 의회 표창규정 2002년 8월 26일에 의거 수여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부행위제한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에 따라 표창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제10조에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 표창 시기는 언제이며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를 개원기념일, 서초구민의 날 등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정기적인 표창 시기는 의회 개원 기념행사와 학교졸업식에 시행하였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초구민의 날 행사에 의회 표창이 들어간다는 내용은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구민의 날 행사시 의장표창 시행부분은 의장단에 위임하였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표창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9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9월 14일 이경욱의원외 3인으로부터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9월 14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번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심사로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가 제112조 내지 제115조로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생활체육과를 신설하며 의회협력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번안요청이 있음에 따라 이경욱의원외 3인의 의원이 서면 번안동의가 있었고, 2007년 9월 14일 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번안동의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번안동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구 각 부서명칭 중 고유 업무가 제대로 내포되지 않게 명명된 일부 부서에 대하여 일반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축된 새로운 명칭으로 표기함으로써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번안의 주요골자로는 1국 10개과의 명칭 변경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산업환경과”를 “기업환경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생활체육과”를 “생활운동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건설관리과”를 “도로관리과”로 “재난관리과”를 “재난치수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운수과“로 “지역보건과”를 “건강관리과”로 “의약과”를 “의료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번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번안동의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주민생활국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행정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원이 15명이라고 현재 되어 있고요. 시설운영팀에 6명, 체육시설팀에 4명, 생활체육팀에 4명 답변 내용입니다. 14명 그대로 생활체육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예산은 6억 6,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서 우선 계수로서도 1명 차이가 나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용팀은 뭐고 체육시설팀은 뭡니까?
또 반대로 이리로 넘어오면 체육시설팀 4명이나 생활체육팀 4명이 지금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문구만 봐가지고는. 그 역할과 또 어떤 업무 영역 이 부분을 이해가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선 김동운의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과에 체육운영팀은 체육시설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체육시설팀은 자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운영팀에 반포의 구민체육회관하며 학교관계 복합 관계 체육 운영, 위탁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에서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가면서 1명이 차이나는 것은 생활체육과 업무 중에서 게임물 관계 제작 관련은 문화행정과에서 잔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공보 관계 차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문화행정과에 남고 넘어 가기 때문에 1명이 잔류하기 때문에 1명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8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와 주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에 있는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있어 본청과 보건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청이 18명 감소하고 보건소는 18명 증가 했는데 현재 위생과 정원이 20명인데 18명만 가고 2명이 남는데 2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명은 파견으로 파견 직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식품관계로 파견 중에 있으며 오락실업무는 문화업무라 문화행정과에 잔류하게 되며 현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다른 보직으로 전보 등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9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청사 지하공간 환경개선에 따라 리모델링한 지하1층 아방세홀을 일반인에게 개방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아방세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아방세홀 시설 사용료가 민간시설보다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와 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시설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편의 도모차원에서 광열비와 인건비 등을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시설은 대식당이 264㎡이고 소식당이 162㎡이며 주차문제는 일과 후에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설이용요금과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오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토결과를 보면 구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리 및 정리인원 6명 내지 8명의 특근비와 전기료와 공공요금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바 수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명 내지 7명이라고 했는데 6명, 7명의 직급이 몇 급이고 또 그분들한테 특근 수당을 준다면 몇 %를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돈보다는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간 손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6명 내지 8명의 직원이 과연 자기의 특근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 아방세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스페인어로 해서 재충전, 화합, 전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든지 건넌방이라든지 얼마든지 말이 우리나라 고유의 용어도 많이 있는데 굳이 생소한 이름을 써서 물론 앞서가는 서초구니까 뭔가 이름으로도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민 정서에 맞지 않는 용어를 씀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금 시간대를 보면 아방세홀을 8시간 쓰는 것하고 인근의 국제전자라든지 이런 데와 10분의 1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우리 기관에서 그 지역에서 경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압박을 준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할 짓이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지하실에서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변에 있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외부사람에게는 5,000원짜리를 4,000원을 받는다든지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은 정당하게 내가 일하는 만큼의 권리를 음식값으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서 무조건 싸게 주니까 지금 인근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 정보는 들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 정보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좌석에서 - 다 하시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질의하고 이따 답변을 받지요.
최정규 의원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가을철에는 결혼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외교센터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저쪽에 거기 같은 데도 지금 날짜를 잡았는데도 식당이 없어서 특히 외교센터 같은 데는 또 구민회관 같은 데는 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만약에 예식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예식장은 항상 교회가 아닌 다음에야 술이 따르게 마련인데 고향에서 먼 길 오셨는데 그분들을 술 한 잔도 대접 못하고 보낸다는 것은 혼주로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데 말린다는 것이 혼주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아방세홀을 오픈 시켰을 적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 질의 외의 것이겠지만 우리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도 얼마나 애물단지가 됐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단추를 잘 끼워야지 순조롭게 그 다음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지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다가 이런 저런 부작용이 생겼을 적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당시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주창했던 국장은 벌써 정년퇴직을 해서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계약조건을 꼼꼼히 챙겨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아방세홀을 대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나오신 것은 질의이고 반대의견은 토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이웅재 의원
우선 지금 아방세홀이 상당히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려갔을 적에 음식을 먹어보면 참 음식 맛도 좋고 시설도 좋아서 저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힘의 집중력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참 잘 운영이 되고 좋은데 이것이 일과 시간 후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을 때 현재 잘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4시간씩 대관을 해 주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식사를 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대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뷔페 이런 것을 신청해 가지고 뷔페를 하게 하는 그런 음식물 반입하는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뷔페가 들어와도 그 부분을 받아줄 것인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타 구청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여기 보면 관리직원들이 6명에서 8명 정도가 특근비용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박성중 구청장께서 주장하고 있는 경영행정과 대여해서 몇 만원 5, 6만원 받고 몇 만원 받아서 그 6, 7명 되는 직원들의 어떤 특근비용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불됐을 때 그것이 아무래도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경영행정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행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이 구청 방침과 많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최정규의원님, 이웅재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최정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해 줌으로써 야간에 인력의 6, 8명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별도 인원이 아니고 식당에 있는 일하시는 분 일용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6, 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장소를 대여하는데 음식물은 외부에서 뷔페나 가지고 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식당 외부업체가 세팅부터 청소까지 다하고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용직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자체 직능단체 등등 해서 행사할 때 일용직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 정도 시간외수당이 나가는데 그것은 임대수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단 1년에 한 건만 임대를 하더라도 무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건도 조례 없이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방세홀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청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캐치프레이즈가 세계 일류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아방세 그리고 재충전이나 등등 해서 저희 구에서 봤을 때 적합하다, 국제화 시대에 맞다 그런 취지에서 아방세홀을 지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설의 외교센터나 국제센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조례에 없는 사용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외교센터나 국제센터는 봄, 가을로 결혼시즌 때 장소가 넘치고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쪽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아서 넘칠 경우에 예약이 오면 받는다는 얘기이지 그 손님을 우리가 일부러 유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옆에 오히려 외교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전혀 반발이 없습니다. 넘칠 경우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외부인들이 구내식당에 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당의 음식 질이 좋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음식 맛이 좋아서 여기에 음식 먹으러 오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3,000원 받고 있는데 3,000원이 원가입니다. 원가 받고 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민 복지향상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구청이고 주민들을 안 받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다, 그 대신 인근 식당에서 구청에 외부손님이 오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 첫째, 셋째 주에 전 직원이 우리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이용하도록 했고 1, 3주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이 1, 3주에는 인근 식당에 나가서 밥을 먹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지역경제에 우리 직원이 참여하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음식을 못하고 맛이 없다면 안 오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주는 것은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식 뒤에 음식을 하게 되면 음주가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약조건에 물론 오셔서 식사하면서 약주 한 잔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와서 음주가무 그 시설은 사용조건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내에서 노래 부르고 가무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엄격히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내곡동 문제는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내식당을 대략의 구내식당이 취약합니다. 저희 구내식당처럼 시설이 좋은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좋지 않으면 구내식당을 빌려서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의 경우에 구내식당을 우리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기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부인들이나 또 각종 단체에서 사용하겠다,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가치도 있고 또 주민 편의상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단 한 건을 받아도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외부 식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세팅부터 다 청소까지 하기 때문에 인력이 6, 8명이라는 것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의 일용직 일하는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하되 사용에 대에서 시간당 초과수당이 4, 5,000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연 해도 많지 않습니다. 많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큰 불편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지금 행정지원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다 안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구내식당은 구내식당으로 끝나야 됩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주민 복지를 위해서 원가 정도만 받고 하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계고 사람이고 쉬어야 하는데 주 1, 2회 정도 재충전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작지만 이런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원님 반대토론 나왔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이웅재의원이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냥 안 하셔도 되지요?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영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먼저 의원님들 좌석에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되었습니까?
출석확인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파란버튼 눌러 주시고, 반대는 노란버튼, 기권은 초록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가부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김진영 장경주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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