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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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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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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9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 나오셔서 어제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제18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일문일답에 이어 오늘 일괄적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총 열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서초구가 세계 명품 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해서 일괄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첫 번째로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아트센터 건립 추진방안에 대해서 제1안으로 법원부지와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방안, 제2안으로 구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 구민회관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일단은 양재시민의숲 소송 관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아트센터라든지 또 기타 우리 구의회 청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기 게양에 대해서 게양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외국의 예를 거론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들을 돌아보면 구기가 게양되는 예를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예는 서울시의 예는 상당수이 구청이 별도 청사로서 구의회기가 게양되고 있고 통합 청사에서도 일부 게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화훼 클러스터(cluster) 테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화훼 클러스터(cluster)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화훼 재배농가와 판매농가를 합해서 9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900세대가 최근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화훼 클러스터(cluster) 겸해서 하나의 관광 문화의 명소 어떤 그런 차원으로 뭔가 서초의 새로운 수종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용역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서 통장 감축으로 인해서 사임 통장들에 대한 감사장과 간담회 등 노고가 치하해 준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말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참고로 구청장 서한문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동장을 통해서 각 통장들에게 정중히 전달을 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어떤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는 다과제공 등 이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좀더 어떤 다른 차원의 방법을 찾아서 적절히 위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동사무소의 경우 민원 수효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무 인원을 실정에 맞게 재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좀더 상세히 한번 파악해서 적절히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곳은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재동 산 54-3 포도밭 주차장 매입부지와 관련해서 예산낭비 또 주차 구획선, 소유권 이전 녹지훼손에 대한 문제 이런 특정 아파트에 대한 특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답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재동 포도밭 주차장 매입건의 결정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에서 현재 상태에서 평가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방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포도밭 주차장 지하를 개발하고 하는 데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한 엄청난 예산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통과도로를 만들고 또 그 주변에는 거주자 주차 우선 구획선을 설치해서 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돈을 넣어서 일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포도밭 주차장의 장기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남태령 주차장 매입 경위라든지 또 추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남태령 주차장의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위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 가능한 충분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한 후에 최적의 방안은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권역별 통폐합에 대한 학술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행정학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 전문가 교수들이 모여 있는 전통 있는 행정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학회에 주는 것이 서초의 위상에 걸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는 그 행정학회 회장님이 우리 서초에 거주하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이달권교수님입니다. 우리 서초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신중히 더 우리 주민한테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관계 국장으로 하여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학교부지에 대한 고등학교 이전 및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솔직히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우리 의원님의 또 주민들의 그런 내용이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물밑 작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내부 물밑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별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은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관련해서 7가지 질문 사항을 해주셨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재시민의숲 관련은 서울시와 쟁송중입니다. 대법원에 지금 저희들이 계류를 해서 쟁송중인데 모든 거래 관계나 또 당사자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붙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쟁송중에 있고 하여튼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후 수단으로서는 협의를 해서 적절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직접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시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런 건의라든지 또 우리 국·과장이 관계 서울시 관계 국·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총력적인 여러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크게 안하셔도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의 최대한 실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대법원까지 쟁송해서 큰집 작은집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만 우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으로 하여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 우암초등학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태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Aging Center 등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사업 부분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초구 노인 요양시설 즉 Aging Center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2개소의 부지가 검토되었습니다. 한 부지는 양재 현재 자동차학원 옆에 부지가 검토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나서 교통의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환경의 쾌적성 문제라든지 또 부지 형태의 확장성 문제라든지 또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는 등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부지인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의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의 건립가능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보건소 병설은 가능한데 독립적인 요양원 관계는 법상으로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병설문제는 또 보건소의 어떤 기능까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추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원 지금은 현재 인재개발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입구에 있는 장애인 문화복지회관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지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같이 병합해서 한 1,500평 정도는 장애인, 또 1,500평 정도는 노인전문요양원 이런 관련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초구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노인복지관이 방배2동에 서초1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는 통합해서 뭔가 차원 높은 경로당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셋째는 노인 일자리를 800자리를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노인 우리 어르신들께서 큰 돈은 안 되지만 그저 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또 취업의 어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전화라든지 야쿠르트 배달이라든지 기타 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적절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제가 1:1 결연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1 결연사업은 노인 관련 사업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서초노인휴양소라든지 이와 관련해서도 더 가일층 노인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기초노령 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또 중증 노인성 질환자의 노인 수발 보험제도도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점차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구는 다른 어느 구 보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초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설립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을 소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관련 분야 전문가 또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한테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2006년도 서울시 22개 시설관리 자치구가 운영하는 22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 실적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평가 결과 22개 자치구 중에 15개 자치구는 단기 순익이 제로다, 그 다음에 1개 구는 손실이다 또 증가분은 3개 구가 있는 데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그 3개 구도 도봉이 300만원, 서대문이 500만원, 강서 10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주차장만 위탁한 금액에서 우리가 민간에 주차장을 위탁합니다. 그 위탁을 순수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1년에 50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과 연말연시 어려운 구민 이웃돕기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1:1결연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발굴 혜택에 대한 정책 배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1:1 결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뭔가 실혈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정말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로 정착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하여튼 뭔가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그런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벌어린이 공원 관련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지 관련 주민공청회 도로확장, 민원해결 관련해서도 민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모든 민원에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만족하면 다른 쪽이 불만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양측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안 되겠지만 차선의 대안을 찾아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야생 고양이 이런 관련해서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정보과장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관계 IT관련 회사에서 관련이사로 7년간 근무도 했고 해서 상당히 그 분야에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채용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하등의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9월 13일부터 해외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보로우와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소, 공원, 도로 이런 것을 한번 시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미국 6·25 참전용사와 재미교포 관련해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맨하탄 보로우 구청장과 같이 해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LA를 방문해서 LA 어바인 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영어 관련이라든지 실무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재시에는 구정에 관해서는 부구청장, 간부들이 책임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구정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185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구정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 열흘은 충분히 선진 구정을 보고 또 다른 차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박성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장경주의원, 김희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일문일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괄질문으로 오늘 듣기로 한 부분이 보충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하고 난 뒤에, 관계국장 답변 다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박옥주의원님과 강성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드린 사항 그 사항입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뭘 답변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청장님이 드린 답변입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뭔 말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다 했습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끝이라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보충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기관계, 구민회관 부지관계 추후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청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영
잠깐만, ···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것이 지금 답변 내용이 국장이 답변하면 발언대에서 답변하고 이것이 일문일답으로 가야지요. 청장님 답변했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청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하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받아야지. 청장님이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몇 시간 했는데 20분에 발언 끝내고 말이야!
의장 김진영
잠깐만 계세요, 답변을 듣고 ···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답변 ···
의장 김진영
잠깐만, 기다려 봐요. 보충질문할 때 의원들이 여기에서 질문하시고 관계국장이 저기에서 답변하면 되니까 우선 답변을 듣고 메모하셨다가 다시 보충질문하세요.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을 청장이 하니까 관계국장이 하기로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은 국장님이 답변하기로 했는데 국장님은 청장님이 답변 다 했다고 그러고 이것이 무슨 구정질문 답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 소관에 박옥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의회기와 구민회관 부지의 건립문제 청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강성길의원님 말씀하신 잠원동 학교부지 이전 관계도 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래야지, 내가 포도밭에 대해서 했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배경설명을 하시고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 세 가지는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말씀드렸고 지금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장경주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17-19호하고 126-1호의 공시지가가 인근 부지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도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26-1호는 지목이 전으로서 가격이 ㎡당 33만원 되었고 그 앞에 인접해 붙은 것은 전부 임야입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 있지만 그 번지만 전이고 나머지는 임야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맡고 있는 기획경영국장 소관으로서 문은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보고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의원님께서 크게 한 일곱 가지의 세부 타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분쟁의 발생 사유와 소송 목적물에서 4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만 선정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은전의원님께서도 내용 자체는 아십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 차원에서 이것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발생의 사유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그 당시 자치구와 서울시의 재산에 관한 이관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1988년 4월 30일 현재 그 당시에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 소유권을 존중해서 자치구로 보낼 것은 보내고 서울시에 남길 것은 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는 그때 이미 양재시민의 숲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 소유라는 것이 주장이고 서울시는 88년 4월 30일 당시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치구로 이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문은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마디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본의원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왜 발생되었느냐 그냥 간단하게 그런 사항 말씀하지 말고 착오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착오요?
문은전 의원
의석에서 -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91년도인가 그때 공문까지 보내 주었어요. 빨리 서초구 당신들이 소유권을 당신들이 빨리 가져가라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억지로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문은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귀먹은 사람 없는데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마이크를 떨어지든지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너무 소리가 커서 이해가 안 됩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문은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서울시 당국자가 ···
(청취불능)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한 분씩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강의원 먼저 얘기하세요. 다 했어요?
서울시 당국자가 행정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자꾸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래서 서울시에서 착오에 의해서 자기들이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문은전 의원
의석에서 - 이 양재시민의 숲 소송 건은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거기마다 황국장님이 그 대답 또 하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시간을 뺏기니까 서로 다 상황은 다 알고 있잖아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것은 우리가 제가 무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토를 달해서 의원님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의장 김진영
잠깐만요, 황 국장 잠깐 기다리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이것은 ···
의장 김진영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요.
문은전의원님!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황 국장은 저쪽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따 보충질문 때 하세요.
질서가 안 잡혀서 안 돼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집행부 입장에서의 어떤 얘기, 이런 것은 다소 보완적인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 둘이 만나서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만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자꾸 중간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장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세요. 인상을 써가면서 뭡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고 ···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것이 인상이에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니,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아닌 분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소리가 너무 크다고 ···
의장 김진영
강의원 잠깐만, 황 국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의원들 질문은 감정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질문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성실하게. 그리고 또 중간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 ···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아이씨?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답변하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아이씨라고 한 거에요, 지금?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지금 저하고 ···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아이씨 ···
의장 김진영
황 국장! 자리로 들어가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리에 들어가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따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들어가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마저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들어가라고! 들어가시고 이따 답변해요.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저런 사람을 국장으로 두고 ···
의장 김진영
들어가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황인식 국장이 좀 진정하고 ···
의장 김진영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초구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시설의 확충 계획 그리고 우면복지관이 공간이 협소하므로 바우뫼복지관에 입주한 관변 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1대1 결연사업의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은 8,614명입니다.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인 1급은 945명, 2급은 1,583명, 3급 내지 4급은 6,086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중요시책은 장애인 수당지급, 보장구구입비지원, 1·2급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지원,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자립시설은 우리 서초장애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만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장애인을 위한 교육, 취업알선 및 주·단기 보호시설의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우면사회복지관 시설확충과 보훈단체 사무실 입주 목적으로 2005년도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건물 규모는 2,362㎡, 71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2층과 지상1·4층은 우면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푸드마켓,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222평인데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관련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복지관의 규모는 이 우면복지관의 본건물로는 협소하지만 바우뫼복지관까지 합하면 다른 복지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저소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므로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현 단계에서는 청사 여건상 직능단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복지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대1 결연사업은 청장님께서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서초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틈새계층들을 어떤 곤궁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유층 및 사회지도층과 결연을 맺어서 지금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중에는 형식적이고 명의만 있는 결연,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교체해 나가서 더욱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결연사업이 되어서 성공적인 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S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호 교류를 서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요양시설의 확충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노인정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에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이경욱의원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 장기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사용계획 그리고 고양이가 일반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거통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보 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1 대 1 결연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이웃돕기성금의 지원 등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못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보완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매년 우리가 추석 명절 그리고 겨울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8억 4,000만원의 모금을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특히 저소득 질병세대라든지 실직으로 인해서 긴급위기 상황이 있는 세대 등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금을 가일층 배가해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내 나가겠습니다.
고양이에 의한 쓰레기 봉투훼손 방지를 위한 수거통 문제는 지금 수거통이 아파트공동주택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거통의 위치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수거통을 설치하려고 해도 위치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에 참고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오늘 박옥주의원님과 이경욱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어제 김희수의원님께서 방배1동에 문화예술회관 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먼저 그 질문답변부터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김희수의원님께서 방배1동의 도서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 면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도시계획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지에 대한 매입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현재 조속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도 거치고 관계부서 협의도 거치고 해서 부지의 매입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추진을 하지만 어떠한 용도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의원님께서 화훼클러스터 테마공원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업부지 확보에 대해서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현재 추진진행 사항 그리고 구민과 화훼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 추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박옥주의원님께서 화훼클러스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 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9월에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답사를 통해서 사업예정 부지를 내곡동 234 일대 5만평 부지를 선정을 했고 자문회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 5월에 사업의 경제성, 공공성과 토지확보 및 자본조달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식회사 에버랜드와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에는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화훼농가에 의견수렴을 했고 자문회의도 화훼농가 대표 2명이 참석을 해서 계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추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토지 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병행해서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주와 면담 설문 간담회를 통해서 장기 임대방안을 통해서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화훼 생산 농가 및 유통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민자유치의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생태학습장, 테마공원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아무래도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운영은 민간 위탁을 하도록 하고 화훼생산공동구판장 수입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토지주 화훼전문가 기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들이 최소화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남 남해시와 거창군에서 게비스랜드라는 회사에서 농지를 장기 임대해서 유기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도 참고삼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민 및 화훼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화훼생산 판매농가가 900세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예전부터 꽃마을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국내 화훼사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입개방과 택지개발지구지정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경영이 조화된 화훼클러스터화를 통해서 미래 수중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갈 생각이고 또 명품에 화훼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꽃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러져 볼거리가 있는 그런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욱의원님께서 뒷벌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공원내에 방배4치안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건립 경위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인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이 현대화 사업이 되었는데 주변 경관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낡고 노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4치안센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90년 4월에 현재 뒷벌어린이 부지를 파출소 형태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공원법에는 파출소가 어린이공원내에 건립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관내 치안을 위한 파출소 부지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명 허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방배4치안센터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방배경찰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현재 마땅한 이전 장소가 없어서 곤란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존속이 되어야 할 것인데 치안센터하고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되고 주변 경관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변 환경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배동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이 살기 놓은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방배그랜드디자인계획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변도로 보도 가로등 전선 지중화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현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두박스라든지 빗물펌프장 지하배수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원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리풀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화아파트 민원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농성을 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욱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부지내 도로를 매각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하고 구유지 매각대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인근 주민을 위한 도로확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원의 해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재건축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이후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도 30일간의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 한화아파트들의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지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의견 수렴에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부지내 구유지는 1,713㎡가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95억 정도가 되는데 이 구유지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큰말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말길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한화아파트들이 존치를 원하는 큰말길은 사실은 재건축 조합원 토지가 대부분 구유지는 일부만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기되어서 매각되는 도로 구거부지 구유지매각대금은 다른 재건축사업과 똑같습니다마는 이것 매각대금은 어디까지 40만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사용할 수는 없고 40만 전체 구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항들은 한화아파트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 설득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한화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의 도로를 존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큰말길을 존치를 하게 되면 재건축 자체가 곤란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말길의 상당수의 부지의 주인은 재건축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기존도로를 폐쇄하는 대신에 옆에 대체도로를 그보다 더 넓은 대체도로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측에서는 큰말길은 존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화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외관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개선도 하고 조경과 이런 시설물을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는 서로 당사자가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양쪽을 잘 절충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의장, 장경주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경주
잠깐만 거기 계세요.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방배동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행정지원국장도 아까 답변을 안 했고 또 도시관리국 소관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 부지에 대해서 민원때문에 면밀히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부지매입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48억이면 우리 서초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사는 사람들의 일인당 1만 2,000원씩입니다. 목적도 없이 토지를 매입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어제 제가 장경주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법적 용도는 도서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공원조성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보다는 요즈음의 추세가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클러스트하고 통합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
부의장 장경주
아니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말고 17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조건부로 얻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현실적인 답변을 안 하고 지금 돌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경해서 올리면 바로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의장 장경주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면 됩니까?
그다음에 황실아파트 재건축 당시에 8m의 도로부지를 확보하라고 그쪽으로 조건부로 내걸었다는데 왜 그것 답변 안 하세요. 했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조건 내걸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또 한가지 형질변경 고발조치 후 원상복구를 안하고 감정평가를 했느냐는 그런 질문에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강성길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문은전의원님께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동 산 54번제 3호 포도밭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우성아파트는 준공된 지 16년이 경과된 건물로 당시 988세대가 1, 38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지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당시 아파트에 인접한 포도밭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매입한 것으로 당시 매입가격 산정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18억여원으로 통상 저희가 사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에 매입대금 지급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하기 전 자체감사 결과 등에 따라 매입대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토지주와 재협의한 결과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9억 8,000여만원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매입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 주차장을 개발할 경우에는 또 다시 35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개발을 일단 유보하고 우성아파트 앞 6m 도로를 활용하여 45면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설치하고 난 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구획을 삭선하고 고속도로변으로 이를 재설치하였는 바 이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전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활용하고자 신청한 주민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을 접수받아서 아파트단지 내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파트와 연결된 도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도로개설이 필연적인 사항으로 부득이 시설녹지를 관통한 다목적 연결통로를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배2동 2911번지 외 4필지 주차장 부지매입 경위 및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방안은 청장님께서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으로 기타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동 2911번지 외 4필지 3,733㎡의 부지 매입은 2001년도에 견인보관소로 활용코자 12억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매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견인보관소 용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당해 지역이 시계인 점을 감안 환승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타 용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는 기 매입한 토지 이외에 연접 토지를 추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어 연접한 5필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내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토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가는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실정으로 54억여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토지매입 계획에 이를 명기한 사항으로 실제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하고 있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매입이 가능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님께서 우면동 우암초등학교 과속방지턱을 잘못 설계한 것이 아닌지? 또 이에 대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830여개소의 과속방지턱 중 일반지역은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대로 넓이 3.6m 최고 높이 10㎝ 기준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하여는 과속방지 효과가 미흡하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개량 과속방지턱의 구조적 안전성 및 사업시행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38개소의 개량 과속방지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암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은 경사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또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노란색 표지 즉 이미지험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명치 못한 그런 처신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성찰을 하고 제가 인격수양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인격수양에 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의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 관련 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발생 사유는 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은 자치구 소유라는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서초구 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0일 날 우리 서초구 소유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서 88년 12월 23일 날 이 공원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시유재산 조정지침 기준일로 봤을 때는 시설 완료되지 않은 공원이므로 원인무효인 착오로 이관된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서울시로 환원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86년도 11월 30일 날 이미 시설이 완료된 공원이기 때문에 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그러한 반환을 거부하자, 서울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양재시민의 숲은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서울시가 2개 필지만 소송의 계정물로 삼은 것은 모든 대상 토지를 다 했을 때는 서울시도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2개 필지만 샘플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은전의원님 말씀은 87년 시유재산 조정지침 및 계획에 따른 재산목록 인계인수 내용 및 2001년 8월 현재 이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유재산 조정지침은 87년 5월 18일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구재산 조정지침을 시달한 것으로서 인수인계 대상 재산에는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 시 소유 이외의 어린이공원, 도시계획법상 소도로 20m 미만의 도로 등입니다. 그중 공원은 양재2근린공원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27만㎡가 되고 20m 미만 도로는 101필지에 19만㎡가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현재 모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양재시민의 숲 4필지만 현재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지별 내용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의회의 청원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매우 희망적이고 잘 되고 있는 감을 주고 있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1심에서 최초로 패소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또한 2심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유리한 그런 유권해석도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2심까지 결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종심인 상고심에서는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를 구민들에게 알린 사실 및 당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저희 여러 직능단체라든가 또한 각종 신문, 대표적인 사례로서 동아일보 2005년 6월 14일 날 동아일보에도 저희가 크게 보도자료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주민생활국장으로 계시는 이춘형 국장께서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다가 그 재산 가치가 굉장히 오르자 이제는 아버지한테 다시 내놓아라, 이런 형식의 논리와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신문에 또한 크게 이렇게 어필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의원님께서도 서울시와 서초구가 이러한 소송을 벌인다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참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현명치 못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 구청장님도 착안을 하셔서 아까도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면담을 두 차례나 해서 건의를 드렸고 또한 지난번에 시장님이 서초구를 방문하셨을 때 또 건의도 깊이 드리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적극적인 소송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 의거해서 체비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현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재량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거해서 앞으로도 체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무상 귀속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장님도 청장님이 계속 방문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심 패소시에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3심 패소한다는 그러한 예견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심까지 패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벌써 논하고자 하는 것은 좀 시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또한 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패소시에 재산손실 및 청사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한 주민설명 및 공공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받을 대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관철시켜 나가고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청장님과 시장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은전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의원님이 야생고양이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도 이제 주민이 야생고양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난동을 많이 부리는 지역에 대해서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이 야생고양이에 대해서 포획을 해서 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하고 같이 합동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8월말까지 163마리를 포획을 해서 이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이경욱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임수술을 통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 그래서 TNR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 내년에 우리 구의 야생고양이에 대한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우리 구 예산 1,500만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도 이미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보조금을 1,500만원을 주기로 이렇게 서울시 관련 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안락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도 제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어제 질문 순서대로 보충질문이 있는지 여부를 의장이 묻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순서대로 질문토록 하고 일문일답을 할 경우에는 담당 국장을 지명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이웅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에는 김동운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장경주
다음에 김희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예, 말씀하세요.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제가 일문일답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어떤 관례에 의해서 담당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을 제가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일문일답의 진행 도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제 답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에게만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충질문이라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제 일문일답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먼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주
구청장님! 그것 무슨 내용인지 지금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일문일답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다가 청장님께서 일이 있어서 나가시는 바람에 청장님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 여하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의원님 묻겠습니다. 정길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조사 다 해 갔었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 박옥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옥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 강성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 문은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은전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 노태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 이경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욱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질문하신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을 안 하셨더라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중
좌석에서 - 오후에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보충질문하기 전에 오후에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의 절차가 마감이 안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주
아니죠. 그러니까 보충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변 듣고 ···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간이 있는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
부의장 장경주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김희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경주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상당 부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문화회관 관련 정책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이 계셨고, 두 번째는 부지 면적 차이가 왜 나느냐, 또 세 번째는 계약행위에 대한 부당성 여부, 또 네 번째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계약한 이유, 뭐 향후 대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대략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도서관으로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도서관만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당장 1년, 5년 단위로 쓸 것도 아니고 이것이 5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교육 관련해서 플러스 도서관 기능 플러스해서 문화기능, 체육기능 이런 것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도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방배동 전체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 계획이 연말이면 거의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부지도 또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한번 연계를 시켜서 뭔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방배동 어느 지역은 어떤 시설, 어느 지역은 어떤 시설, 어느 지역은 어떤 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면 정말 멋진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안 하신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어제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방배1동 도서관 부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실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시에 옆에 있는 도로 6m을 8m로 확장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이행이 되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현재 개설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면적은 128㎡이고 서초구로 기부체납해서 등기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아니, 무슨 소리 입니까, 그것은 그 앞에 부지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어떤?
부의장 장경주
아니, 황실아파트에서 도서관 부지로 들어가는 8m 도로를 내라고 서초구청에서 인가 시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실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서울시에다 물어보니까 1㎡도 손대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안낸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후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6m인데 8m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
부의장 장경주
아니 그것이 지금 도서관 부지로 진입하는 그 도로가 아니지 아닙니까, 원래 그 도로는 있었던 소도로이고 본의원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가 50㎝도 안 됩니다. 8m 도로 그 내용을 모르세요, 국장께서 8m하고 50㎝ 구분을 못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니,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위치, 자료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1번 자료. 어제도 누차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진입로가 없다는 곳에 거기다가 내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도면에도 지금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저기를 절개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무단 형질변경을 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 내용은 아는데요.
부의장 장경주
알지요, 그 다음에 왼쪽 화면 보세요. 지금 높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황실아파트입니다. 저기에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부지로 가기 위해서 도로를 내라는 것입니다, 8m 도로를. 왜냐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인가 조건으로 그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인가 조건이 맞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의 답변이 1㎡도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기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황실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구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걸 진입로를 내라, 그것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본인들의 진입로이면 상관이 없는데 구의 별도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황실아파트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
부의장 장경주
국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에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 장경주
책임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질문이 임야를 훼손이 되었는데 원상 복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원상복구가 덜되었다면 감정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장경주 부의장님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임야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2005년 3월하고 4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진입로 부분하고 임야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응당 대가를 치르도록 했고 저희가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잣나무를 심어서 원상회복에 대해서 원상회복해서 복구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
부의장 장경주
아니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부지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디에다 잣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 주변에 저희가 심었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저기를 훼손했는데 왜 주변에다 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리고 이 땅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도서관 부지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
부의장 장경주
여기는 왜 원상복구 안 시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서관 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부지 정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그 상황을 놔두었고 절개지 된 부분에 대해서 잣나무를 20여주 식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
부의장 장경주
아니 그런데 국장님 잠깐만. 도대체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식적인 이야기 정도는 하셔야지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저것을 우리가 알면서 구입을 하겠다고요? 저것을 원상복구 안 해 놓고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때 우리가 ···
부의장 장경주
아니 그때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고자 한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중요하니까요.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장경주
아니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파헤쳐 놔가지고 차광막 가려져 있는 것을 불법인지 알면서 하고 어제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형질변경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1만㎡ 이상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소유가 이것이 1만㎡ 이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어디가 그렇습니까? 여기가 증거내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1만 1,071㎡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아니 그러니까 그 증거를 내라고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옆에 토지대장 다 떼어 보았는데 이원태씨 소유는 이 지금 절개된 여기의 일부하고 그 아까 도서관부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 거기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1만㎡이상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이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자료도 없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니요, 저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1년 1월 11일 방배동126-1번지에 1,071㎡를 이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이 사람은 민자공원으로 추진하려고 시도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이 훼손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이것이 민자공원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구에서 매입을 해서 도서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매입 절차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장경주
아니 2001년도에 어디에 1만㎡ 이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여기에 4,600㎡하고 그 옆에 부지 약하고 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6,00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000은 충북 옥천에 있습니까, 그렇게 합해서 1만㎡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은 부의장님 그것은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2001년도에 1만㎡ 이상이라 그래서 공원으로 해서 한다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은 제가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
부의장 장경주
이것이 도서관 부지 세운 것도 언제입니까, 2005년도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런데 2001년도 거기에 그것을 개발할까봐 우리가 땅을 샀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닙니다.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이원태씨인데 이분이 2000년 1월 11일 방배동 126-1번지 등에서 1,071㎡을 매입을 해서 매입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
부의장 장경주
경매 받았습니다, 그 부지. 그리고 1,071㎡는 그 근처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로 ···
부의장 장경주
왜 자꾸 거짓 답변하십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관계관들이 거짓 답변하는 것 지금 참고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답변을 정직하게 하고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고 우리 의회에 저거를 해야지 왜 자꾸, 조그만 거짓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커집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래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지도 않고 거짓말이라고 해 버리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부의장 장경주
본의원이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본의원이 그 부지의 좌측 우측 상단 다 토지대장 떼었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조금 있다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일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도서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부분도 절개지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저 부지가 원래 배밭이었습니다. 배밭하고 해서 어제 누차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무를 고사시켜서 한그루씩 뽑아내가지고 결국에는 이 절개된 진입로를 통해서 도자 있지요, 도자 그것을 이리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것이 형질변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요지가 그런 것인데 그것과는 자꾸 상반된 답변을 하시니까 내 답답한데요. 일단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문은전의원입니다.
먼저 오전 본회의시 황인식 국장의 답변중 본의원이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한 것을 황인식 국장이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본의원에게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다고 말을 한 것을 보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 중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박성중 구청장과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답변이 미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중 구청장의 답변은 너무나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관하였고 황인식 국장은 답변은 기존 구의원의 구정질문 답변 내용과 너무나 동일하고 본의원이 한달여동안 밤을 세워가며 구정질문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업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필히 책임이 따라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차후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대법원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본의원도 간절히 대법원에서 우리 서초구청이 승소하여 우리 구 재산을 지키고 관련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징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아직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만약 패소할 경우 관련 담당자들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징계 수위 범위가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의 지금 판단으로는 서울시 빅딜의 조정이 들어왔는데 전임 구청장의 무지에 가까운 착오 판단에 의한 고집 때문에 현재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 단체장의 한번의 착오판단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경제적 손실만 1심, 2심, 3심에 따른 소송비용인 5,600여만 원과 수백원의 변호사 비용 등의 낭비와 관련 실무자들의 보이지 않는 시간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 41만 서초구민의 혈세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전임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당연히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경험삼아 현 박성중 구청장께서도 다시는 우리 서초구에서 이러한 선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한 판단을 하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중에서 일문일답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장경주
순서에 따라서 일단 노태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노태욱의원입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서 워낙 이번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 공세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답변만 나온다면 그냥 가고자 했는데 우리 의원연구실과 점심시간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더운 여름날 8월 달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아마 추정컨대 행정학회 자료인지 행정자치부 자료인지 아주 구닥다리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냥 자존심 상해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질문사항 중 서초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질문사항의 중요도에 비추어 답변내용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에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본의원이 지난달에 파악한 자료와 오전의 답변 자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반된 자료입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자리에 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 필요하다면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중견 간부들께도 이 답변을 듣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질문자의 발표 자료를 보고 답변을 썼는지 어제 저녁에 어느 국·과에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였는지 그것도 실명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몇 년도 자료를 근거한 재무상태로 오전에 답변하였으며 준비된 자료를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답변에서는 몇 개 구에서 수백만원의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답변만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정보 수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 자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원이 질문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답변 자세인가요?
두 번째, 본인이 금년 8월 1일 현재의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다른 구의 도시 관련 재무 상태를 밝혀주면서 필요하다면 장치단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장점은 따오고 단점은 따오지 아니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도 있는 답변이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의 의미는 서초구의 구정과 의정을 논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으면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점을 찾아서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구정을 펼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서초관리공단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한다면 어느 국·과에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타구 사례를 몇 개 소개하는 과정에 그대로 직설법으로 인용하자면 몇 개 구만 수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대부분의 구는 적자인 상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의 정책기획단이나 답변하는 구청장이나 그 이하 간부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은 이경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의원
저 이경욱의원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부의장 장경주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의원
어제 한화아파트 도로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로 매매대금 95억이라는 돈을 40만 구민을 위해서 써야지 된다는 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돈은 그 지역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 돈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매매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 돈을 써야지 되는데 40만 구민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서리풀 재건축 조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양쪽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진희선 국장님은 양쪽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서 양쪽 주민들한테 내가 서리풀 재건축은 내가 말도 안했는데 어제 어떤 서리풀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한화편을 드느냐고. 제가 한화편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구청에서 당연히 그 돈을 받아가지고 95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돈을 써야지 40만 구민한테 돈을 써야 된다고 그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한화아파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데모하고 그러지요. 그 답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이경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전에도 제가 한화아파트 민원관련해서 제가 이경욱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부분이 민감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심스럽고 그러는데 이 큰말길을 포함해서 구유지 매각대금이 우리가 95억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그 지역 해당지역을 위해서 써야 하느냐, 40만 전체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하면서 도로가 용도폐지되는 부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구유지가 용도가 폐지되어서 그 사업자한테 매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재건축이 한 20여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돈은 우리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돈을 모아서 우리 예산에 넣어서 우리 구 어떤 투자 예산으로 집행하고 40만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돈도 또한 그렇게 마찬가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큰말길은 현재 도로가 4m, 6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존치하고 또 다른 도로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것이 불가피하게 폐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위에 길을 한 9m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40만 구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것을 만약에 써 놓으면 다른 사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재건축하면서 거기에서 돈이 생기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서초구의 모든 도로는 우리 구민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또 저희가 민원인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설명드린 내용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어느 편을 들거나 어느 편을 대변하거나 이런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의원
그 95억이라는 돈이 구에 와 가지고 구청에서 또 어느 지역에 돈을 쓰는 것은 그 돈은 그 지역에서 도로를 팔아가지고 내썼다는 것도 진희선 국장님한테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한화아파트 주민도 서초구민이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어느 곳에 돈을 복지시설을 하더라도 서초구민 돈입니다. 한화아파트 주민들의 당장에 눈앞에서 보이는 도로문제가 저도 한번 가 보셨으면 압니다만 그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양쪽으로 2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입주가 되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되고 그 서리풀 재개발 그 사람들도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고 또 이쪽 상대 단독주택 사람들도 그 도로를 한다 말입니다. 사실 한화아파트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재개발을 안 했을 때는 골목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통행이 괜찮았었는데 다 그것을 재개발로 그 도로가 없어져버리고 딱 도로 하나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 도로를 넓혀놓든지 그랬으면 한화아파트에서 이렇게 데모하고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한화아파트의 민원은 도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가 의원님께서 이것만 물었기 때문에 이것만 답변했던 것이고요. 그 한화아파트 주민들도 이 도로를 계속 존치하고는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 돈을 한화아파트를 위해서 써 달라 한화아파트가 89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매각대금 95억이라는 돈도 중간에 있는 도로에 대한 전체 매각대금이 아니고 도로만 하면 한 20억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구유지나 구거부지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95억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서초 전체를 위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욱 의원
그래요, 그 돈은 서초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만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명쾌한 답이 없어요. 명쾌한 답을 안 주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분들이 실망을 하고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안 오게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 민원이 오면 저희들도 난감해요. 구청 관계자한테 얘기하면 그것 서로 양쪽 관계가 되니까 의원님 조심하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명쾌하게 그분들을 답을 해결해 주고 일을 풀어주어야 할 분들은 회피해 버리고 ···
부의장 장경주
이경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욱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의원들이 잘못 오해해서 의원들에게 저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 의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이경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다음은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초주니어센터 관련해서 또 한 두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아, 행정지원국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긴 시간 동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공방을 통해서 심층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제도 지적했듯이 수많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맞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를 궤적으로 봐서 역시 불안한 것입니다. 옛말에 자라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더더욱이 30억이나 들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관리 운영하겠다는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어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위탁 운영자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금년 10월까지 아마 하여튼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공사한다는 것은 위탁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시설의 누수되고 전기시설 이것은 시설이 저희들이 배전 같은 것 하드쪽에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우리 구청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작년에 의회 승인해서 ···
김동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한테 주는데 이분들은 30억을 뭐하는데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합니다.
김동운 의원
지금 리모델링이라면 기본시설에 누수가 됐다거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하는 것은 전기배선이 위험하고 건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누수된 시설하고 현재 2층에 있는 노인정 1층으로 내리고 그 위치하고 기본적인 것 건물의 필수적이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건물에 리모델링하든지 외부든지 안에 시설을 인테리어라든지 그것은 위탁업체가 3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그런데 상식으로 리모델링이 됐든 리폼이 됐든 어쨌거나 간에 전기공사라든가 누수되는 부분을 방지한다든가 다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로 해 주고 저 사람들은 30억 들이고 우리가 다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30억이 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뭐냐 하면 거기 전기 누수되어서 전기하고 지금 누수되고 합선되면 위험해요, 건물을 사용 못하고 있는데 ···
김동운 의원
지금 사용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 경영자를 끊어놨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본적으로 누수되는 장면, 그 다음에 위치 변경 등등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건물 소유주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위탁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이며 또 그것을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의원
공사를?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트윈에서 10월 이후에 어쨌든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외관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시설설비의 위치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설계, 계획서는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당초에 문화시설, 교육시설, 소공연장 등등 해서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설계는 하기 전에 우리한테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저희가 협의할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계약이 안 되었다? 그런데 자료에는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업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
김동운 의원
예? 업체는 선정된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그런데 계약은 안 되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조건관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구에 협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김동운 의원
조건이 안 났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서초구민을 위한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아트윈이라는 급조된 회사를 가지고 저는 급조된 회사라고 감히 표현을 합니다. 말씀대로 작년도에 설립이 된 법인체라고 하니까, 작년 12월에 됐어도 2006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도 안 된 이런 회사가 자산 규모도 지금 어제 답변에서도 서포터하는 회사의 자산 규모는 막강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트윈이라는 회사는 소위 말해서 문패만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100억이 되는 회사입니다.
김동운 의원
100억이 이 아트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트윈입니다.
김동운 의원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리고 지난번에 ···
김동운 의원
그러면 잔고증명을 떼오라고 하면 떼올 수 있는 회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다 자료로 넘겨주세요. 왜 그런고 하면 그것 우리 주민들한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난번에 ···
김동운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주민들께 이 부분을 다 공개할 것입니다. 또 당연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구보를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서초구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알려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 안 나왔다니까 질문을 드려 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겠는데 이 부분은 12월 정례회에서 다시 한번 더 저하고 국장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잠깐만요, 그 계약기간 중에 3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어제 저하고 답변 주고받는 과정에서요, 아트윈이 30억을 여기에 시설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은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맞는 얘기지요,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맞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이 30억을 투자하는 아트윈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돈을 투자해서 무조건 돈을 번다면 누구나 다 돈 버는 길로 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30억원에 대한 권리행사라든가 이 부분을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 계약사항에 부실하면 해약사유가 됩니다.
김동운 의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부실했을 경우에 업체가 우리 하고 협의된 사항에 ···
김동운 의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거기에 문화 공간도 만들고 무슨 노인복지시설도 만들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비스 하러 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동운 의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갖고 오겠지요,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일단 그렇게 봐야지요.
김동운 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갖고 오지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30억이라도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0억원을 투자했는데 결손이 계속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할 얘기로 그러면 그랬을 때의 이 분들이 30억원 투자한 것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우리 구청에 우리 자치단체에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본인이 위탁 선정업체를 할 때에 본인이 그만한 자신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영업수익을 따져보고 했기 때문에 ···
김동운 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국장님 재산이라면 그런 계약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는 사업을 안 해서 모르는데 전문업체니까 자신있으니까 했겠지요? 그렇게 봐야 지요.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만한 자신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운 의원
아니 법적 제소 등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방어할 길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있지요?
김동운 의원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제소 들어오면 ···
김동운 의원
담보받으신 것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우리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한 것입니다.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손해 보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일단은요.
김동운 의원
지금 어저께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현재 주니어센터 외관이 우리 서초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저쪽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옳다고 봅니까?
들어오면서 그 건물 자체가 보기가 그렇게 썩 좋습디까? 흉측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하면 더 잘 되기 위해서 분칠도 더 할 것이고 하여튼 외관도 예쁘게 할 거에요, 그러면 서초브랜드 이미지에 맞지만 지금 보다 더 방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쫓지 못하고 난 돈들인 것 뽑아야 나가겠다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민사적인 문제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안설명을 받을 때 외부부터 국제적인 수준으로 해서 서초에 맞는 일류 명품 만든다고 약속을 했고 ···
김동운 의원
최초에 그렇게 해 놓았지만 세월이 가면 사람도 늙는데 건물인들 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기 흉해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왜 재투자를 하겠느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의원님! 그 사람들이 사업자입니다. 전문 업체입니다.
김동운 의원
아니 망하는 것이 사업자가 망해요, 흥하는 것도 사업자가 흥하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충분히 그만한 자신을 가지고 자문받아서 오랫동안 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모든 소프트 관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현재 망한다고 가정해서 ···
김동운 의원
국장님! 우리 서초구청도 그것가지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흥한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금리만 따져도 연간 3~4억이에요, 내곡동 인구 1만여명으로 잡더라도 일인당 3~4만원이 건너가는 돈입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이에요, 당초에는 그 돈이 목욕 1년 내내 할 돈 아닙니까? 0세부터 100세 인구까지 다 통 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 것이 지금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민간 위탁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어제 말씀하신 데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목욕탕이 처음 개관해서는 연도별로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보시면 목욕탕이 운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2001년에는 162명이었고 2004년도는 129명이었고 2006년도는 연간 8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88명도 이용했지만 누수가 되어서 다시 예산을 뽑으니까 5억원이 투자되어야 목욕탕이 수선됩니다. 그래서 연간 88명이 이용하기 위해서 ···
김동운 의원
국장님! 압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횡성 청소년수련원도 목욕탕 캐퍼시티(capacity)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 정도 머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100대 1, 200대 1 다 통과해서 들어온 엘리트들 아닙니까?
마찬가지 얘기를 또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덮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35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아트윈이라는 데서 들고 들어온다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적어도 공증을 하시든지 심의위원회 그 기관이 좋다고 위탁을 시켰다면서요, 심의위원들도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라도 받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일단 위탁을 주었고 나중에 의원님 말씀 염려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아닙니다. 법적인 장치를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하겠습니까, 공증 받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를 알면 답변도 간단할 텐데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 파악을 바로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은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기획경영국장 소관입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문은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로 요지가 패소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거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제비용, 인지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구재정에 손실을 가져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어쨌든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비공식적으로도 문은전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열심히 소송에 임하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직원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믿어주시고 아마 질문은 저에게 이렇게 하셨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속으로는 격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징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인데 저도 그렇다면 제일 먼저 징계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되겠지요, 저도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로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도 찾아가서 참 티타임을 하면서 여러 번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도시정비과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좀 한마디로 너무 하신 말씀이십니다.
왜냐 하면 이런 어떤 불법적이고 부당한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 태만히 해서 고의주중과실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공무원에게 어떤 저것을 하는 것이지 징계를 하는 것이지 문은전의원님께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소했을 때 전부 예를 들어서 징계의 책임을 물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다 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질타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욱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노태욱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의 수치하고 노의원님께서 입수하셔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괴리가 생긴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 같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노의원님께 자료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자치부는 말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단 공사에 대해서 연중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 공시를 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어디서 자료를 구하셔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자료 출처는 이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것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한 TF팀을 구성을 한다면 어느 과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전반적인 기획에 관한 문제이고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소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 설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노태욱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방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정책 입안이라는 것은 입안할 때가 정책이라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다음에 그 정책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시민의 공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빅딜을 했으면 우리가 수천억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안할 때의 어떤 상황보다는 후를 평가하고 앞으로 정책하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인생을 영어로 표현할 때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B는 버스(birth)고 D는 데드(dead)라고 보면 되겠지요, 태어나서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인생이니 일생이니 이런 표현을 안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C라는 자가 있어서 매번 초이스(choice)를 해야 되고 내가 일문일답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정질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 군데를 갈 것이냐 매번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하는데 간부님들 거기 계시면서 희죽 희죽 웃지를 않나 너무 태도가 그래서 또 이 자리의 답변 태도며 여러 가지 이래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일문일답 하려고 구청장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도 그러고 황인식 국장도 그러고 시의회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따로 밖에서 얘기하는데 따로 구청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부구청장께 박성중 구청장께 시의회에서 일문일답을 안 한다고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으세요?
부구청장 채병석
시의회에서 일문일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웅재 의원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래서 어제 구청장한테도 청장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다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구청장 채병석
시의회에서 일문일답에 제가 1년 전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시의회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어떻게 어제 예를 들면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한 의원님이 나와서 시간을 정합니다.
의원님들 책장에도 있고 발언대에도 있고 의장님 책상에도 있어서 15분 내지 20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분을 주고 인사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내용 ···
이웅재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문일답과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이런 다른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느끼시는 그 일문일답과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일문일답과는 벌써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부구청장 채병석
저도 그렇게 ···
이웅재 의원
지금 느끼고 계시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부구청장 채병석
예.
이웅재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절하면서까지 한 번 확인해서 맞으면 서로 누가 사과하나 한번 할까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구청장 채병석
확인을 해서 ···
이웅재 의원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
부구청장 채병석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정말요?
부구청장 채병석
예.
이웅재 의원
이것을 부의장님! 지금 어떻게 해서든 방법으로 확인을 어떻게 해주시지요? 저기를 해줘봐 뭘 좀 확인을 시켜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의원직 건다고 그랬어요?
부구청장 채병석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분명히 다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
부구청장 채병석
제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으시면서 ···
이웅재 의원
들었잖아요? 지금 ···
부구청장 채병석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
이웅재 의원
지금 부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
부구청장 채병석
말씀을 끊었잖습니까?
이웅재 의원
예?
부구청장 채병석
말씀을 끊었지요.
이웅재 의원
아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질문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오셔서 답변하고 그런 식의 형태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가 부구청장님 들어가시지요, 하고 황인식 국장 나오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어제 시의원들을 세명을 만나고 왔어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 대부분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지금 확인을 해줘 보세요.
어제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다급해서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또 조용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버티시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부구청장 채병석
시에서 제가 경험한 일문일답은 1년 전까지 시에 근무를 하다가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다가 금년도에 여기에 부임을 했는데요, 일단 일문일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의원님이 질문하시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관계없이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면 질문을 하시고 질문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다음에 시간을 주고 보통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서 시간 내에 질문을 다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토목에 관한 것은 무슨 다리 건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B건에 대해서는 어떤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차례대로 시장님이나 또는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나와서 질문을 경청을 하고 시장님부터 나오시라고 그러면 시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전부 한 다음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웅재 의원
그것이 일문일답 아니에요?
부구청장 채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나오셔서 내가 질문 쭉 해요, 그리고 답변하고 답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것이 일문일답 아니에요?
부구청장 채병석
어제 제가 모니터를 해서 봤고 질문요지하고 저기를 다 봤습니다. 여기는 참석은 안 했지만 보니까 뭐는 어떻습니까? 아니오 ···
이웅재 의원
그것은요, 그 질문자의 질문자가 주가 접니다. 질문자가 주에요. 주가 하는 대로 내가 질문을 짧게 하면 짧게 답변하시면 되고 짧게 해도 길게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길게 질문을 해도 짧게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답변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시간 지금 무슨 토목에 관해서는 20분, 뭐에 관해서는 10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 몇 조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질문자하고 답변하고 합쳐서 40분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어떤 무슨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몇 분하고 저 사안은 또 몇 분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질문자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알아내고 싶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적으로 캐고 들어갈 때 뒤로 유도해서 갈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 마음대로이지 그게 어떻게 답변하는 사람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부구청장 채병석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몇 분을 하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몇 분하고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질문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동안 질문을 하시고 또 이제 다른 그것은 의회의 입장이기도 하고 집행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예정된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어제 그 모니터한 바로는 그것은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심문이나 청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구청장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니까 구청 청장님을 보필을 잘 하셔야 되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순 선택의 연속이라니까요. 그 한순간 선택 잘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나와서 100인회에 대해서 물으면 있는 대로 답변하고 내가 사실 처음에 취지는 이랬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서 지금 어떻게든 잘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바로바로 답변하면 되는데 거기서 버티고 하다 보니까 75%고 뭐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일이 지금 이렇게 와전되고 확대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저기를 하고 괜히 청장님께서도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보고하고 딱딱딱 맺고 끊는 것으로 그것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일문일답인지, 일문일답하고 일괄질문하고 섞인 것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슬쩍 떠 놓고서 절대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 그 중간에서 그렇게 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들어가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부구청장 채병석
끝으로 한말씀드리면요. 어제 회의를 시작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참석은 못하고 모니터로 다 봤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그 질문의 뜻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답변하는 사람이 그 질문의 뜻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그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문의 뜻을 이해하고 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정질문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웅재 의원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한 국회의원이 박계동의원입니다. 그분이 요지를 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하고 던져주면 어느 사람이 그것을 질문을 하게끔 거기서 폭로하게끔 하겠어요?
부구청장 채병석
그것은 ···
이웅재 의원
의원은 언제 어느 때 그것 요지를 주는 이유는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지 일일이 전문을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왜,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뭐 디테일하게 다 하려면 상세하게 다 자료 사람이니까 사람이 기억력은 자꾸 떨어지잖아요. 창의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으니까 인간인데 그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질문요지를 주는 것이지 뭐 질문 핵심을 왜 줍니까? 핵심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폭로하겠다 하고서 그 요지 주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부구청장 채병석
그런 경우는 감사나 청문회의 일이지 구정질문은 ···
이웅재 의원
국정질문이고 구정질문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한 그 요지만 주는 것이지 ···
부구청장 채병석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를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입니다.
이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됐어요? 일문일답하죠, 예? 일문일답하고 있죠?
황인식 국장 나와 보세요.
황인식 국장은 어제 본의원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시에서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을 본인이 직접 확인 했습니까? 직접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얘기로 전해 들으셨어요? 본인이 한 번 직접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이웅재 의원
그럼 누구를 시켜서 하셨어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어제 옛날 회의 등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시의 현황이 결집된 것을 말씀드렸죠.
이웅재 의원
그럼 어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어떠세요?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저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어떻게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게 일문일답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게 일문일답이에요. 일문일답은 짧게 하고 길게 하면 짧게 하면 일문일답이 그게 일문일답이고 길게 해서 답변 받고 또 길게 그것은 또 일문일답 아니고, 그런 게 일문일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고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게 일문일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예.
이웅재 의원
그러시고 하나 지적을 하면 의원님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고 하면 답변하실 때 뭐 그런 부분은 훈계하듯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뭐 그렇게 하시든지 어쩌든지 징계가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겸손하게 주민들 대표니까 주인 아닙니까? 주인,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서초라는 주식회사의 종업원 아니에요? 직원이고, 주인이 종업원 직원한테 물어보는데 뭐 그렇게 무슨 훈계하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특위를 조사해서 뭐 해서 구성을 해서 뭘 하니 마니 그런 얘기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가 ···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하여간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앞으로 답변하실 때 하여튼 핵심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그리고 요지만 딱 얘기하시지 장황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하여간 협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65조를 보면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24시간 전에 요지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우리는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나 다른 구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의 뜻에 따라서 한다면 이 조례를 이것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예.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아까 주니어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상당히 신념에 찬 용기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재단법인 아트윈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권리주장을 안 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꼭 받아달라는 것과 두 번째 그 아트윈의 재무제표 또는 아까 잔고증명까지 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0억 이상의 그 재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떼서 여기 본회의장 앞으로 송부되게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증부분, 잔고증명, 기타 필요한 아까 김동운의원께서 하는 것을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님! 문화예술회관 관련 부지 소유자 면적 확인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좌석에서 - 예.
부의장 장경주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토지주 이원태 씨의 토지 면적이 정말 1만㎡가 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그 부지면적을 말씀드리면 산17-3 임야가 1,931㎡, 산17-18 이게 3,062㎡, 산17-19 1,238㎡, 126-1 전 4,609㎡, 126-5 전 231㎡ 그래서 도합해서 1만 1,071㎡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중에서 산17-28은 그 이후에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원상복구가 됐다면 감정가가 낮아졌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 아까 그 그림 한 번 현장 그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매입 예정 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126-1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 부분은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작지로 활용이 되어 있었던 곳이고 지금 진입로 부분 이 부분에 걸쳐서 그때 임야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훼손도 있었고 도로개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또 원상복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아니, 원상복구 된 게 지금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래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아, 진입로 부분은 원래 저것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4m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복구된 것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
부의장 장경주
자, 국장님! 여기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 그런 저기를 했는데 참 답답한 저기를 느낍니다. 지금 이것을 계획한 게 2005년인데 자꾸 2001년 얘기만 하고 아까 방배동 17-28 산 3,062㎡가 이원태 씨 소유라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소유였다가 서울시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언제 넘어갔습니까?
아니, 내가 답변할게요. 2006년 5월 23일 날 넘어갔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원계획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입니다. 2006년도에 넘어가고 저거 했는데, 그리고 이 부지라는 게 다른 항공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정부지가 이것인데 이것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그 주위가 이원태 씨 소유였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제가 불러드린 그렇습니다.
그 앞쪽에 지금 도로 앞쪽까지 해서 지금 이원태 씨 소유입니다. 우측 아니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부의장 장경주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저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 당시까지였습니까? 아니면 계획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매입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매입할 때가 2000년도인데 그때 같이 매입을 해서 그중에 일부가 이때 매입할 때가 1만 1,071㎡였고요. 그중에 일부 방금 말씀하신 산17-28이 최근에 서울시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으로 계획했을 때의 그때도 그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그것 2005년이었으니까요.
부의장 장경주
그러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부의장 장경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장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에 밝혀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강성길의원으로부터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오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너무 미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아까 보충질문을 안 한 이유는 본의원이 질문한 건 외에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이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고 특히 땅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땅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꼭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동의하신 것이죠?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길자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따로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돼요.
부의장 장경주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일단 받고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5시 14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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