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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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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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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1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4. 긴급현안질문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5. 휴회의 건
14시12분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2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9년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제19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제19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4시 1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고광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14시 1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보류된 사유와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오늘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가 다 됐습니까?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내말씀 드리면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신청하신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찬성, 반대입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5명,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긴급현안질문을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긴급현안질문
14시 2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의원님은 발언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이번에 긴급 소집된 임시회는 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는 사례는 그리 흔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상당히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이번 임시회 안건은 세 가지로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앞서 말씀드린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기존 1491명에서 1574명으로 무려 83명이나 증원하는 내용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6급의 정원을 기존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1%포인트 늘리는 것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최대 331명에서 346명으로 15명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방금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유를 알고 계시죠?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청은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었나요?
구청장 조은희
2004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구의회에 사전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의 아니게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2004년 대통령령 개정 이후 한 번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한 적이 없었던 거죠?
구청장 조은희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느냐 살펴봤더니 20개 자치구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실무자들이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되었고 이번에 다시 그 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가 소집된 겁니다.
또한 이번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복합청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등을 관장하는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을 두기로 하는 내용도 있는데 청사개발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시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한시기구 설치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대통령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올해 초 4급 기술직 서기관을 산하기관에 파견하면서 촉발된 서울시와의 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근원적인 해결보다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데는 제가 어떻게 달리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추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혹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조은희
저기 적혀 있네요.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늘어난다.
김정우 의원
영국의 경영연구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로 “공무원은 경쟁자가 아닌 부하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는 부하배증의 법칙과 둘째, “공무원들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든다”는 업무배증의 법칙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파생되어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는 소비에 관한 추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이 취임한 민선 6기 첫 해인 2014년 이래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무려 259명의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으며 이는 취임 첫 해인 2014년 정원 대비 20%에 해당됩니다.
반면, 최근 5년간 서초구의 인구는 45만명에서 43만 3600명으로 3.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5년간이죠,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은 계속 증가하였고, 기준인건비는 1093억원에서 1324억원으로 무려 21.1%나 증가하여 정원 증가 비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인건비 예산액은 1330억원으로 기준인건비를 이미 초과 편성하였고, 이번 공무원 증원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추계로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36억원씩 총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별개로서, 공무원 증원은 여러 부문에서 장기간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6급 정원 조정에 관한 내용은 비용추계에서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비용추계가 부정확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비용추계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다시 추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그것이 아니고 비용추계가 정확하여야지 저희 의회에서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비용추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비용추계 자료가 계속 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부정확했고요. 지금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순수 정원 증원되는 내용은 8급 8호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 정확하지도 않고요. 좀 문제가 많은데 구청장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적 인건비하고 그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 지금 6급 이하 81명을 할 때 8급 8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대부분이 7급, 8급, 9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평균치에 해당하는 8급 8호봉에 본봉, 수당 등이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또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6급 정원 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비용추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언급한 파킨슨의 법칙에서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폭증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을 주체하지 못하고, 균형재정이란 미명 하에 주민 복리증진보다는 공무원 증원이란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작년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도 법률의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최근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의 활동상을 보겠습니다. 정원조례 보류에 반발하여 의원 연수 활동에 대하여 구의회 해산과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청사 내외부에 내걸었고, 본회의장은 물론 의원 연수장까지 난입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4호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의 전임자는 몇 명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것이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휴직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부 노조 간부에 한해서 법률적 전임이 아니고 최소한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관행적 비공식 노조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우 의원
청장님, 본의원은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서초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관련 규정과 또 타 자치구 사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보고 또 법 개정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유독 노조에만 관대하신 법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다른 형평성 이런 것은 법 규정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임자에게 그 전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 간부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면서 노조 전임 활동을 용인하고 계신 것이지요?
구청장 조은희
사실 법률적으로 전임자는 없고 관례적으로 비공식 전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서초구청은 법률을 위반하고 계신 것이지요?
구청장 조은희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휴직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노조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노조 행동의 경제적 형평성, 사업장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배려,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조은희
사회적 책임과 또 사회에 대한 기여,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법률 준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구청장 조은희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진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공공 조직은 칸막이식 규제, 이중 규제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고 있다. 공공 부문의 비대화는 그 자체의 비효율성도 문제지만, 민간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비효율적인 예산을 막고 민간을 통한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공조직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효율성 제고가 전제되지 않은 공공성 강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설립 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배치되는 요인들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구청장 조은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정우 의원
예, 이 의견들은 구청장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내세운 민부론이란 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말로만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책임 있는 실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당연한 말씀이시죠.
김정우 의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무분별한 조직의 팽창과 비효율적인 예산 지양해야겠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조직개편이 무분별하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에 83명의 증원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서울시 한시조직 승인에 따라서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2명,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체제 전환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세무직 16명 배정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직원 행정직 6명, 사회복지직 4명 등 10명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에 방문간호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간호직 10명과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이 온 지역건축안전센터 지하안전관리, 소음 및 미세먼지 관리 등 필요 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직 총 2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찾동사업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가 배정한 사회복지직 3명과 행정직 필수인원 26명, 그 행정직 필수인원 26명 중에는 기술직 자체 승진을 하면서 행정직 감소분 7명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김정우 의원
청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 설명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임위원회에서 ······.
구청장 조은희
아니, 무분별하다고 이야기하셔서 ······.
김정우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담당 국장,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무분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 83명은 정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또 ······.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취임한 이후로 지금 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장님 시절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유독 조은희 구청장님 시절에만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잠깐만 제가, 문재인정부 공무원 증원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
김정우 의원
문재인정부 공무원 증원은 국회에서 의논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이 저희들한테 다 ······.
김정우 의원
저희는 서초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서초구의회에서는 서초구 공무원 정원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서초구에 공문으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말씀은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 말을 듣지 말라는 말씀인지 ······.
김정우 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제가 ······.
김정우 의원
정부의 말을 듣더라도 현실성 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 증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무원 증원을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 청년실업난 해소, 국민 서비스향상,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정부는 또 실업난, 대국민 서비스를 고려해서 지금 내년에 29년만에 최대로 3만명 공무원을 늘리고 임기 끝나는 2022년 중 17만 400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께서 속해 계신 정당에서 향후 국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과 의회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 인사 업무 책임자와 공무원노조 전임자 등은 구청장과 의회를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에 무능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징계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 질문은 이 사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말씀하신 거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심사와 논의를 통해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
구청장 조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까지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잘못, 그리고 공무원노조 전임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구청장님과 국장단 워크숍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조은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4시 4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표결 결과
3.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9인)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김안숙 박지남 김정우 허   은 김익태 박미효
 
반대의원(5인)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최종배 이현숙
 
출석의원(14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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