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문화 조성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증대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금연정책 기본방향이 조례에 선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였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하천, 택시승차대, 놀이터 등의 장소가 추가되었고, 서울시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 경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 있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유지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금연거리 내 흡연구역 설치 금지 규정을 해제하여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해 민원 대응력을 제고하였고,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허가 시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기술하여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