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87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8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5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문화 조성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증대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금연정책 기본방향이 조례에 선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였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인 하천, 택시승차대, 놀이터 등의 장소가 추가되었고, 서울시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 경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 있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우리 구의 정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유지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금연거리 내 흡연구역 설치 금지 규정을 해제하여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해 민원 대응력을 제고하였고,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허가 시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기술하여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 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연 구역 확대 지정 및 흡연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이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2호에서 기존에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이 삭제·개정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것이며, 제3호를 신설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해당 학교시설의 경계선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그 간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유지를 제외한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만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금연구역의 지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제4호를 신설하여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고 우리 구에는 지방하천 5개가 소재하고 있으나, 하천 자체를 제외한 “연변의 보행자길”의 토지가 모두 국공유지인지와 혹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또는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추후 위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한다면 법적 저촉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제5호를 신설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공개공지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간으로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는 모두 사유지로 보여지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여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건축물이 속한 공개공지 및 대지 소유자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이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6호에서 기존의 버스정류소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또한 법 제9조 제7항에 적합한 규정으로 보이며, 안 제8조 제1항 단서 조항 개정 사항은 도시공원 중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로 한정하고,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는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장소를 제외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설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이는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허가 시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구청장에게 노력 의무의 부과일 뿐 건축물 허가 시에 명문상 불이익은 없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공장소 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흡연구역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도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전경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엄청 안 좋아요. 사실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지금 7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담배 피지 정말 잘 살고 괜찮은 사람들은 요즘 담배를 잘 안 피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담배라도 피지 숨을 쉴 텐데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금연권 냄새를 안 맡을 권리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흡연권도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우리 지금 딱지까지 끊고 다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사업하는 얘인데 요새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 만나러 잠깐 왔다가 저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담배 딱 무는 순간 와서 과태료 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끊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내야지. 어디인지 차에서 딱 내려서 여기가 금연구역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바로 끊더래요. 그러면 좀 항의하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말하는 자체도 피곤해서 그냥 끊으라고 해서 그냥 갖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끊고 이제 사유지 공유지까지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사무용 1000㎡ 이상 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허가 시 흡연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자, 이것 노력한다고 할 때 이 사유지 건축물 짓는 사람들이 노력 안하면 제재 뭘로 해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시에 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내주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 조례에다 같이 인용을 해 놓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노력하여야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물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할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 건물 짓는 사람 아이고 여기 흡연구역으로 해야 돼, 어디 된 3평이라도 만들 건축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은 건축을 하면서 적정한 장소에 흡연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서 바깥에 나와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굳이 법에도 없는데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유지 공유지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에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사유지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규칙에 사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피면 가서 과태료 딱지 떼어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단속이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다른데 없는데 지금 서초구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영등포에도 있고 타구도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요, 담배라는 것을 평생 피어본 적도 없고 저도 진짜 담배 냄새 무지 싫어해서 어느 때는 앞에 담배 피는 사람 아파트단지 특히 갈 때 피면 막 뛰어서 그 사람 앞으로 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들 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지금 살기가 힘으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숨좀 쉬게 만들어 줍시다. 그냥 우리 구청의 우리 구청장님의 금연구역 지정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을 아주 잘 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무되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그만 좀 피곤하게 좀 했으면. 그래서 저는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새로 뭘 해서 우리만이 새롭게 해가지고 서초구가 최초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도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분연정책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아닌 곳도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균형된 정책을 수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이지 꼭 금연을 위해서 흡연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먼저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단속을 하면 조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니까 일이 선후가 있는데 먼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피어라, 여기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후에 단속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이헌재 보건소장,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연정책이 단순한 강제 조항만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어떤 문화도 한편 맞춰가면서 하는 분연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조례안에서도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심도 있게 지금 같이 조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봄 이후로 서초구 관내에 많은 구역에 지금 흡연부스 및 흡연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 기조에 문제가 안 되는 한에서는 흡연구역 확대 내지는 최소한의 흡연구역도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잘 알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자세히 이것을 내가 어제께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와서 내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유지 공유지 있잖아요, 사유 건물 공유지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해서 신청을 해야만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울 때 그럼 곳곳에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단속은 누가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자체적인 흡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반드시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을 만들어야지만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소유자 2분의1 이상이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건물주들이 지금 원하는 추세에요? 뭔가 사전에 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쵸?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구의 사례나 또 건물주 입장에서도 자기 건물에서 흡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보면 담배값도 비싸고 어려운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면 하루에 그것 진짜 저는 담배값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힘드니까 그것들을 피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 피게 하면 정신건강상 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숨쉴 수 있는 흡연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서는 피지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지금 잘 균형 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과 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씀하셔서 담배값이 오른 것이 언제였지요? 아십니까, 혹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담배를 저도 안 피어서 ······.
김정우 위원
2015년이었습니다.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고요. 이 당시 정부 최고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전 정권에서 담배값을 대폭 올렸고요 본위원은 30년 가까이 담배를 피다가 이 담배값 인상 시점에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금연을 강제하는 조례가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제안에 대해서는 본위원 동의하고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흡연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는 정책, 이것을 이제 분연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작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가 있고 흡연자에게는 비흡연자에게는 담배를 피는 사람과 분리해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문제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강남역 주변 강남대로 이면도로에 최근 2개소에 흡연부스가 생겼습니다. 본위원 직접 가 보았고요, 좀 아쉬운 것은 흡연부스가 생겼다는 자체는 정책적으로 진일보한 그런 방향이기는 한데 좀 아쉬운 것은 여전히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율배반적인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서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국제 기준에 의하면 흡연을 권장하는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추가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보면 보행자 신호 기다리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때는 더디 피할 때도 없고 그냥 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켜지면 황급히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사실 이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규모에 따라 규모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횡단보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더 사전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그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 비신호 횡단보도가 아니라 신호등이 있는 4차선 이상의 횡단보도 이런 기준을 두고서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국회에서는 보행중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법 개정 시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김정우 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법에 통과되면 확실히 저희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 지켜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내용으로 부담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본위원이 기억이 안 되는데 이것이 조 단위에요, 몇 조가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또 흡연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 개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 저희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 개원하자마자 파악했을 경우에는 연간 평균 7억원 가량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거쳤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을 해보아야 ······.
김정우 위원
아, 그런 가요. 그래서 본위원은 또 한 가지 이런 과태료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만 잡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준해서 이 과태료를 흡연구역 설치 등 이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강제 또는 권고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태료가 세외수입으로 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또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연이나 흡연 금연 말이 자꾸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
김정우 위원
흡연과 비흡연으로 구분하면 편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이런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 또 예산 파트에서도 우리 금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들어온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과태료 수입이 평균 7억원이었는데 이중에 한 절반 가까운 3억원 가량이 단속 요원들의 인건비로 부과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나머지 금액이라도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그런 강력한 시책에 동원될 재정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에 금액이 한 8억 3000정도 ······.
김정우 위원
더 늘었네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김정우 위원
이 부분 본위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관심 매우 지대하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조례에 올려주셔 가지고 잘 살펴보았고요. 간접흡연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흡연인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제 암연구소 WTO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공식 암유발율에 있어 30% 증가되는 그런 공식적인 연구결과 발표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 한해 3000명 이상 간접흡연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 폐암 확률도 한 30% 증가되고 있고 비강암, 비인두암, 백혈병, 림프종 그리고 어린이와 노약자한테 훨씬 더 취약한 아주 해악이 많은 진짜 당사자는 담배 애연가 모르겠지만 전혀 의도치 않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범죄와도 같은 그런 수준의 안 좋은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추가되는 부분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이것을 강력하게 과태료 부분으로 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다른 시 지자체도 찾아보았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마지막 항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파주시와 인천시는 같이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흡연과태료는 국민보건증진법상에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전에 사실 우리 서초구가 최초로 금연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조례에 우리 구는 5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조례 5만원을 계속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역에서는 과태료가 10만원이고요, 조례로 지정한 곳에서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 내용에 해당되는 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례로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계도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단속 계도는 동일하게 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이 되면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 자체에서 고시에 의해서 지정한 곳은 5만원을 부과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7억원의 과태료 수입이 있다고, 8억원의 과태료 수입이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부과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70%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5억 6000정도 이렇게 ······.
최원준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해서 10만원 부과한 비율과 조례로서 부과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약 90% 정도가 5만원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곳은 실내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가 항목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이 되면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아까 부과는 그렇게 했으나 징수율은 아까 한 70%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6, 70% 정도 됩니다.
최원준 위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다른 패널티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체납으로 넘어가서 1년 후에는 세무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납으로 관리가 됩니다.
최원준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더 강력하게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읽어보면 주유소, 가스충전소 그 부분은 지금 지정이 안 되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주유소, 가스충전소는 금연구역입니다.
최원준 위원
아예 원래 있던 내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원래 그것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금연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 동의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간접흡연의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조금 더 구에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동의율에 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이 보류되는 그런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할 간접흡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과태 징수도 좀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그런 흡연가들에 대해서는 강한 계도와 처벌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입주대표나 아니면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한 10여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거기에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작년에 그러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관내 몇 개 단지 정도가 되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지금 현재 9개 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현재 서초구 관내에 9개 단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저희가 단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낮은 수준이죠.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안내를 해서 참여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혹시 올해 금연아파트 지정목표로 하는 단지 숫자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금년도에 10개 단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어쨌든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의 가장 많은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서 금연아파트가 확대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구에서 계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흡연부스라든지 흡연구역에 대한 지정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을 때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금연정책에 대한 우리 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흡연을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단속요원들이 혹시 단속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정도가 되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속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금연단속 공무원이 지금 원래 18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오전, 오후해서 단속을 있고요. 단속건수는 25개 구 중에서 저희 서초구가 1위입니다. 너무 많이 단속을 해서 지금 서울시 단속의 약 40%를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단속실적이 1만 8728건을 단속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희가 단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단속요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지 보건소장님이시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은 별도의 다른 단속권한이 없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단속요원 16명이 전체 서초구 관내 모든 학교 앞과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하천, 공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금연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제 생각에는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선 현재 인원이 16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한다든지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현재 상태로 일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지정해 놓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법에 따른 금연단속 금액이, 과태료 1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5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두 배의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한 특히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려도 저는 무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단속인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증원할 예정이고요. 그때가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민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종배 위원
물론 흡연자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특히 어린아이라든지 학생들 특히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남역 그리고 엘타워 입구, 입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쪽은 금연지역입니다. 그쪽에 대한 금연정책이 있지만 굉장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아이와 같이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정말 코를 막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금연정책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고 흡연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버스승차대, 가스충전소, 주유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양재동에도 보면 수소충전소가 생겼지요? 수소충전소는 금연지역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기 우리 안 제8조에는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추가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
최종배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도 별도의 조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에.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어린이집, 유치원은 사실은 우리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따다가 법에 규정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이 아까 전에 유연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과태료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할 수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금연정책 조례를 만든 지가 2011년이지요, 2011년도에 우리가 맨 처음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금연정책을 서울시, 또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2007년도에 저는 담배 끊은 지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 도쿄를 갔더니 도로에 금연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나라도 있나’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백화점 있는 데 가보니까 부스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오픈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피우니까 연기가 굉장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왔었는데 2011년도 우리 서초구에서 금연정책을 한다고 시도를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흡연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흡연자로서 지금은 비흡연자입니다만 흡연할 때는 장소를 자꾸 규제만 하고 피울 장소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특정 아파트를 가니까 금연아파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딸집에 가끔 갔을 때 거기에서 담배 피우다가 누가 보면 그럴 것 같아서 대로변에 나와서 몰래 피우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담배 피우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담배 피우는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소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가 단속 위주이지.
그래서 흡연자한테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많이 지정해서 흡연하시는 분들 어떤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그런 흡연구역보다도 오픈된, 지난번에 제가 사당사거리에 한쪽만 가림막으로 설치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한 쪽은 오픈된 보행자한테는 별로 지장을 안 주는 그러고 한 쪽 차도 쪽은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흡연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금연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단속원이 16명이고 이분들이 과태료 징수한 것이 한 8억 3000인데 징수율은 70%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건비하고 또 흡연부스라고 할까 금연정책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과태료에서 전부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은 다 금액적으로 보면 다 충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5만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담배 피우다가 걸렸을 때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냐고요, 걸렸을 때.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정책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점도 있는데 장점을 최대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명)
보건소장 이헌재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