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87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8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05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사무의 합리성 제고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각각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구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최초의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소요 예산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도록 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축소하고 현행은 부구청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탁기관은 매해 결산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민간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위탁의 경우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선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조례 재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요약표와 같습니다.
위 요약표와 같은 개정안의 요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사무는 그 동안 위탁과정과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 또는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담보성 확보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검증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은 몰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 등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우리구의 민간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등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의회에 서면보고 의무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경우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불식하고,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각 위원회 구성의 공무원 비율 축소와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확대, 외부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 의무화 등으로 기존 민간위탁 분야의 관주도 형식을 탈피한 민간의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기술 등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 할 것으로, 이러한 개정안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내용들의 조례 제·개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검토의견서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원준
국장님 답변 ······.
김정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검토 의견서는 ······.
김정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셨지요? 대표발의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기 정당명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검토의견서 많이 보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보았네요. 이것 과장님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공동발의한 나머지 10명 안종숙 더불어민주당, 장옥준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더불어민주당, 김익태 자유한국당, 박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자유한국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허은 더불어민주당, 박미효 더불어민주당, 이현숙 자유한국당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지금 위원님 질의에 맞습니다. 거기 대표발의에 거기에 당명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당명 표기 안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이런 서류 많이 보았는데 당명 표기 처음 보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
김정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가 저희 8대 서초구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결성되고 그것에 공동 결과물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그런데 ······.
김정우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죠.
위원장대리 최원준
함대진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려 깊게 판단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결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의회 제출하는 이런 서류에는 조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려 깊게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 말씀드리면 이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의 연구단체의 공동 결과물이고 그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4분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사일정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원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단계적으로 중규모 이상 공공도서관인 반포·내곡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양재·서초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배권역은 소규모 공공도서관인 방배도서관 즉 방배3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방배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한계로 중급 규모 이상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배권역 내 방배숲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 및 평생학습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배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설치의 법적 근거로는 도서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27조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도서관 전체 부지는 약 1500평에 건축은 지하 1층 및 지상 1층으로 도서관은 지하층에, 지상 1층은 전망대만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또한 건폐율 법정 상한선인 60% 대비 18.67%, 용적률 법정 상한선인 150% 대비 1.45%, 주차대수 5대 등 일반적 도서관 건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설치의 목적 및 취지, 인근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용이에 따른 도서관 이용 수요자 충족 예측, 약 63억원의 건축비 소요 등을 고려한다면, 위 건축계획은 전체 부지 대비 저조한 비효율적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건축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인근 황실아파트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제기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도서관 건립 반대 사유로 자연훼손, 단지 옆 진입로 설치 반대,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 공공도서관 규모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조망권, 일조권 등 해당 주민들에 대한 법익 침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사익과 공공도서관 설치라는 공익 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축비로 약 63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건물 건축비, 조경비 단가 등 그 세부적 공사비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방배권역 내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위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필요적 조건은 충족되어 보이고, 공공도서관 설치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실용적·효율적 측면과 자연친화적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도서관 건립 계획이 3층으로 건립이 예정되었다고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예산 신청을 통해서 투심도 진행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변경되었던 내부 방침서라든지 그 변경 과정 등의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신청했던 내역도 서울시에서 나온 결과 관련해서도 회의 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바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기 전에 여쭈어볼 텐데요, 지금 3층으로 원래 계획되었던 부분으로 건축을 한다라면 법적으로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지금 주변 아파트에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현장을 그전에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할 시에 법적인 하자는 안 생기지만 제가 현장을 그전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현재 그 옆에 H아파트하고 도서관 우리가 짓고자 하는 부지하고 20m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지을 시에는 황실아파트 5층까지 벽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아시지만 그 지형이 평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H아파트는 그 지형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형은 산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전문가하고 저희도 수차례 나가고 관련자도 나가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것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나라는 참고 될 것이 없어서 일본 주요 선진국의 건물, 도서관 각종 괜찮은 시설을 한 30개를 스캐닝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 토론을 거쳐서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과장님 답변은 길게 주셨는데 제가 여쭈어본 요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자가 없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내용이 수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첫 번째 민원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것은 지형지물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물 3층으로 해서 건물보다는 지형을 보면 알지만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불가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요, 결과가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어서 저희 구 예산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구 예산으로 지은다면 원안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민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원안이 수정된다면 수정된 부분으로 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지 않고 구비 전액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 원안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도서관은 시에서 특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경된 것도 서울시에서 특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비 이것을 서울시에 특교를 올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출해 본바 대략 5억 미만으로 예산을 받을 것입니다. 5억을 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3억을 주든지 4억을 주든지 그러면 그 예산을 받으면 반드시 서울시 투심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투심을 거치면서 지금 위원님 알지만 1차에서 우리가 서울시 투심을 거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2차에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울시 투심을 거친다면 결과는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저희 도서관 짓는데 금액이 굉장히 서울시에서 시비가 많이 오면 모르는데 시비를 5억 미만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된 것도 서울시 투심을 심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단, 투심을 거쳐야 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금액이 5억으로 적기 때문에 투심을 안 받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투심 받아서 예산 받는 것을 포기하고 구비로 짓는다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는 서울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 둘째,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3층 건물 짓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장을 안 가보고 탁상으로 행정을 했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두 가지로 핵심으로 해서 문서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좀 저는 절차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서울시 투심을 받아서 예산을 받는 과정을 포기하고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짓는데 또 내용적인 부분은 계속 변경이 일어나고 진입로도 변경되고 아파트 관련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난황을 겪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초역에 서울시 청년주택을 짓는 부지가 있어요, 공사장이. 그런데 거기는 저희 지역구 주민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장하고 본인 안방하고 이격거리가 50㎝에요. 50㎝인데 저희 구에서 12m 굴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준 것입니다. 그분은 조망권과 일조권과 생활에 침해가 없기 때문에 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50㎝ 이격거리를 두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도서관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 진행되는 과정들, 또 내용들을 보면 건축비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건축 용적률 1.45%가 말이 됩니까? 내 집이면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로도 우회해 주고 건축 층수도 낮추어주고 용적률도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끌려가면서 처리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왕좌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7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나면서부터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런 과정이 나오기까지는 단시간이 아니고 작년 8월, 9월부터 준비해서 그 사이에 물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건축사 디자인해서 현장을 많이 갔고 숱하게 사람들하고 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알지만 저희가 지하에 짓는다지만 저희가 조감도에서는 채광이 다 들어오고 용적률은 지상만 따집니다. 지상에 전망대 비슷하게 지하로 내려가는데 20평됩니다. 그게 용적률에 잡혀서 그런데 현장을 가 ······.
고광민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층에 누구를 위해서 조망대를 설치하고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조망대라는 것은 ······.
고광민 위원
지금 여기 공원 조성하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공원조성을 해 주고 진입로 공사하는데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도서관이 목적이 아니고 특정 아파트의 정원 지어주고 집 앞에 정원, 공원 만들어주는 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본래 우리 기획재정국 함대진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한계로 중급 규모 이상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응대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부지는 도서관 부지이고 도서관이 지금 2005년도에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이 공사도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교금을. 그런데 절차는 시비를 지원 받으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를 의뢰하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너무 지체되어 있습니다. 13년간 너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길이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현재 현장을 저도 숱하게 가봤지만 현장에서 그 지형을 바라볼 때 이 방법이 저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위원님.
고광민 위원
그런데 저희가 3층으로 지어서 더 많은 방배권역의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수정된 사안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렬 반대하시는 주민분들 때문에 너무 많은 보편적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으로 계속 수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수정은 딱 한 번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황실아파트 하고는 20m입니다. 그리고 지형이 보니까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푹 파져 있고 밑으로 아파트가 있고 거기다 3층으로 들어섰을 때 지상5층까지 됐고 어제 아는 건축사한테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3층으로 지었을 때 몇 층까지 되냐고 하니 5층까지라고 합니다. 5층까지 세운다는 그것도 ······.
고광민 위원
비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주택 짓는 데는 50㎝ 이격거리를 안방으로 두고 12m의 굴착허가를 해 주는 상황에 지금 20m 이상 떨어진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일부 주민의 정원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공사가 말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이게 법적인 하자부분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서울시에서 정상적으로 그런 형태로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짓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다면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는 여러 가지 투심이 어려운 부분 시간이 반려될 수 있는 우려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짓는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주차공간 5대에 진입로도 우회하는 바람에 이용객들이 다 불편함을 겪고 주차도 5대이면 행정차량 몇 대 세워버리면 도서관 이용객들은 세울 자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가?
또 이렇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지 조경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말을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도서관을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반드시 지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은 방치된 채로 있었고 단순하게 민원보다는 제가 현장을 나가본바 3층 건물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시비를 투심은 지금도 올려도 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도서관은 특교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5억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광민 위원
양재도서관은 건축단가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평당 한 12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200 정도이고 용적률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양재도서관은 한 기부를 40억을 받아서 좀 싸고 평당 단가가 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대략으로 잡은 것이고 엄밀하게 설계를 해서 입찰할 것입니다. 입찰하면 여기에서 설계단가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방배도서관도 건축비는 14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경이 많은 것은 왜냐하면 방배도서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산이고. 어차피 하면 산을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경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어차피 설계를 입찰해서 설계를 하면 금액이 조정되고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이 된다는 것은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 정도는 든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요. 또 이게 과연 다수의 주민들의 어떤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고 또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쁘게 지어서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을 찬성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반대하는 분이 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저희가 가서 두 번씩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이제까지 우왕좌왕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숱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 과거에 보니까 방배권역에 한 4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방배본동부터 서초3동까지 22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할 때도 기존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해서 지상 1층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설문조사 제일 앞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사문항이 달랑 2장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주민들한테 알려는 주었습니다, 다해서. 그러니까 이게 ······.
고광민 위원
위에 서리풀터널 상단에 조성되는 벚꽃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서초3동 주민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도서관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민원에 대한 부분에 민감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사업적인 부분이 지금 용적률이 1.4% 이게 도대체 이런 용적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다소 많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것은 저희가 잡은 것이고 그리고 용적률이 1.4%라는 것은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리풀공원이 벚꽃데크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벚꽃길 사람들이 걸으면서 그 도서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두 군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용적률로 잡히고 용적률 개념으로 이것은 좀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우리 방배동에서는 이 부지가 2005년 도서관 부지로 되고 나서 그 뒤를 조성할 때 앞으로 도서관이 지어지면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나무까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방배일대에서는 도서관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고요. 단지,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위원님 말씀처럼 민원 때문이라는, 법적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검토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2300㎡ 소요에서 1000㎡로 현격하게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 건립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에 보면 타 도서관보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리풀터널이 40년만에 개통되고 나서 방배권역뿐만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서초지역에서도 5분이면 터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의견이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이 의견은 저희가 시투를 하면 서울시 공공투자센터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그분들이 저희들 의견은 아닙니다.
박지남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2017년도 시점입니다.
박지남 위원
2017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2017년도 8월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교통 여건이 달라진 것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아까 우리 서울시 투심을 다시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 변화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 투심은 접근성하고 서울시 투심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이 접근성하고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은 지금 서리풀터널이 개통되고 개선된다고 할 수 있지만 민원은 투심에서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지남 위원
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접근성 위주로 교통편의 위주로 됐다면 지금 현재 있는 서리풀 도서관의 위치는 자연친화적으로 접근성도 좋아진 숲속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그리고 그동안 일대에 방배1동이나 4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확보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립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첫 번째 민원이 있고 두 번째 제가 현장을 나가본 바 거기는 최초에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그 위치가 좀 많이 안쪽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설계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현장을 나가 보고 이렇게 본바 현장의 지형 지물을 생각 안하고 현장의 환경을 생각 안하고 단순하게 건물 개념으로만 이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면 그 전에 건물하고 용적률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했는데 현장의 지형을 살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 환경을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추후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 등 이용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추후에 증축도 고려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방배권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타지역에 비해 부족하지만 방배권역에 구립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할 때 지금 방배 이 지역이 너무나 13년간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고 이것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이고 또 하나는 방배권역이 지금 재건축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해가지고 지금 방배권역에 지금 첫 시발점을 이것을 하고 다음에 또 구립도서관 방배동에 없는 구립도서관을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방배동에는 지금 동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지상 보면 작은도서관이 수용하는 도서 장서 수가 1만 5000에서 2만권 이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청사 내에 있고 입지가 좁다보니까 그래서 책을 보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10만권 정도가 되어야 좀더 심도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숲속도서관이 된다면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까지는 책을 보는 데라면 앞으로는 주민의 커뮤니티 소통 공간으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축소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1000㎡로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 공식 적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놔드린 그 형태는 유지를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는 설계시 감안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 수가 부족해서 작은도서관에 주민들이 어렵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5월 28일부터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지금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고 본인이 인터넷에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방배본동에 작은도서관에 책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구립도서관에 책이 있다고 하면 언제 그 책을 한번 구립도서관에서 방배본동으로 책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 근처의 동주민센터에서 책을 받아서 읽고 또 꼭 그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우리 관내 아무 동주민센터에다 이 도서관에 이 주민센터에 반납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 갖다주고 해가지고 지금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 근처에 책이 몇 권 없어가지고 못 읽는 것은 이것으로 커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를 홍보를 매우 해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이 책이 없다고 그러면 반포구립도서관에 A라는 책이 있다고 그러면 방배본동 주민센터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갖다주는 서비스를 5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는 우선 이렇게 되면 장서 부족 문제와 주민들의 편리성은 많이 커버되리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저희가 9to9 이라고 시행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2016년도에 시행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는 5년 동안 만나서 대화하고 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이 도서관 문은 대개 동 운영 시간하고 맞추어서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갔다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 학원을 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이 6시 이전에 퇴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저희 방배1동 도서관은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어떤 충분한 설명도 없이 6개월 정도 시행을 했었나요, 그리고 이제 제도를 없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궁극적으로 9to9으로 가야될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아시지만 지금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각 별로 작은도서관 그것 해가지고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2016년도에 6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했는데 동별 이용자 평균을 보니까 동별로 평균 2명밖에 안 되어 가지고 비용 대비 그래가지고 사업을 중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가지고 9to9을 한 군데라도 우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위원님 도와주시고 저도 의지가 있고 동별로 동주민센터는 9시까지는 하지만 동별로 봉사자들이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몇 군데에서 그렇게 9시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도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남 위원
기간제를 이용한다든가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으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간제 그것까지 기간제는 또 다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 그런데 추후 검토해서 그것은 저희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지남 위원
그래서 책을 보면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트렌트가 바뀌고 있고 지금 현재 서리풀 숲속도서관은 위치적으로나 또 이번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확충해서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반대가 7%밖에 안 되고 지금 황실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숲을 본인들의 정원처럼 썼다면 앞으로 사익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는 도서관의 건립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설득할 필요도 있고 그 일대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H아파트는 부딪치고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거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수렴 방배지역 주민들의 도서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립해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지역은 구립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도서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향후에 재건축시 구립도서관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함대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방배 숲도서관 건립에 어떤 당위성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한 구비의 전액 투입 또 ‘인푸트(in put)’ 대 ‘아웃푸트(out put)’의 어떤 내실화 효과성 또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근 주민들의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향후 운영상에 있어서 인력의 어떤 활용 이런 것 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단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당위성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것인 만큼 일단은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조정되고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가고요. 지금 당초 계획이 지하1층에 지상3층이었는데 바뀐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다소 이 도서관의 개념을 아까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국내에서도 많은 도서관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도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지역의 자연조화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감도를 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성냥갑 식의 기능 지적 측면만 고려하여 건물을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아우러서 이렇게 가는 것이 있지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 충분히 하고 기본설계 이전에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25개 구에 서초구가 아마 몇 개 구 중에 시립도서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든 해서 좀더 확충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진입로가 여기 지금 투자심사 과정에서 통보 온 것도 보니까 진입로에 대해서 교통접근성에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진입로를 황실아파트가 반대를 해서 이렇게 돌렸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차 대수가 5대밖에 안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자기 차를 안가지고 여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때 빙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이 지금 숲속입니다. 숲속에 저희 concept은 힐링 걷는 도서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 5대는 장애인 또는 책을 자재나 가져오는 차, 이 위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길도 아스팔트 형태의 길이 아닌 그냥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걷는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다.
전경희 위원
발상은 참 좋은 발상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볼 때 이것 지금 보니까 항공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황실아파트는 이 도서관을 지으면 자기네들 아파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다만 자기네 길 옆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싫다고 여기다 도로 내지 말라고 하니까 길을 굳이 돌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왜 길을 돌리는 것이죠?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힐링으로 해서 걸어가고 뭐 하니까 좋다, 참 발상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용할 사람들이 나부터도 당장 내가 손자가 있어서 저기를 간다. 아, 우리 손자하고 내가 손잡고 가서 힐링되니까 걸어가서 책 보여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싶어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민원이 있다 손치더라도 황실아파트가 자기네들 이렇게 아파트가 어떻게 내 입맛에만 내 좋은 것만 생각하냐고. 내 조망권이 해치고 내 옆이 길이 다닌다고 싫고 그 대신 도서관은 이용하는 것은 좋고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빙빙 돌아서 이것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여기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면적도 280평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구조가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건물이든지 애당초 조그맣게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활용성은 뭐고 떨어져요. 우리가 도로도 보면 10년 20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례를 들면 어느 시도 같으면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자면 어느 도시는 계획적으로 해서 도로를 크게 만들어서 지금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가 있는 것 보면 어느 우리 인근에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위로 해서 길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길을 좁게 해가지고 지금도 도시 전체가 활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볼 때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꿈속에서 진짜로 좋은 정말 순수성에서 진짜 꿈같은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을 아까 함대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내놓으라는 도서관은 제가 다 갔다왔습니다. 일본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방에 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이라고 하면 또 안 되지만 그 지방에 랜드마크 적으로 바닥 면적만 1000평이 되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국비를 받고 그런데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데 그 담당관장이 저한테 오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예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그런데 도서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곳인데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지금 공사할 때 황실아파트 옆으로 그 진입로가 그것 때문에 진입로를 약간 옆으로 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을 할 때 뺄 때 저희가 나름대로 뺀 것은 아니고 녹지과에 벚꽃데크길과 다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 나름대로 그냥 뺀 것은 아닙니다. 벚꽃데크길과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바라겠고요. 또한 여기는 말 그대로 가족단위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뚫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접근성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문화버스도 이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걸어가는 게 굉장히 멀다, 마을버스를 타고 뭐 지하철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 접근성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교통대책도 세워주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힐링숲 한다고 그래가지고 걸어가 주고 지금 그럴 사람 1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발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꿈같은 발상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박지남위원님이 우리 서초구만 시립도서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감안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님 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 구비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으면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뜬금없이 15번 해가지고 서초구 방배도서관 건립사업 검토종합 해서 이것 누가 한 것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갖고 와서 내가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 공공투자센터에서 2017년도에 보냈다, 투자심사 과정에서 회수한 것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투자심사를 위한 노력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접근성하고 민원 때문에 그냥 말하자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구비로 짓는다 한 100억으로 건물을 제대로 짓는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평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알아본바 양재도서관 10억 5000 받았습니다, 최대치.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규모로 보면 한 시비가 5억 미만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5억을 다 줄지는 모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짓고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직에 있을 때도 주장했던 것인데 복지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뭐를 짓고 짓는 것 다 좋아요.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다음 운영비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운영비 도서관을 짓게 되면 여기에 끊임없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을 만약에 짓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에 부동산이 거래가 많아서 우리가 세수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25%인가 몇 %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 금년이. 이것이 계속 되면 우리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 도서관을 지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접근성을 해결해 주려면 다만 셔틀버스라도 하나 해 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관도 시립복지관이 없어요, 우리 서초에. 다 구립이에요. 우면복지관만 옛날에 그것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이지 시립복지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언제까지 우리 서초가 부자로 있을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제 생각은 시립도서관은 진짜 우리 다 시의원님도 시장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시잖아요. 아무래도 협조가 원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구의원님도 그렇게 건의를 하셨으니까 협조를 하셔서 시립도서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아까 최초에 도서관 건립계획 3층으로 계획서 잡았던 방침서하고 또 수정된 내용하고 서울시에 신청한 서류하고 여러 가지 신청자료를 요청드렸고 지금 회의가 상당 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조감도하고 뜬금없는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 방배도서관 건립 A4용지 한 장 제출하셨는데 서류를 왜 제출 안 해 주시는 것이죠, 자료를?
자치행정과장님 오시기 전에 3층으로 진행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관련된 서류라든지 변경된 내용을 위원님들 다 검토할 수 있도록 ······.
위원장대리 최원준
자료제출할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
김정우 위원
질의를 다하고 하시죠.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공원조경 공사비라든지 진입로 공사비는 최초에 있던 부분으로 따지자면 이 공사 금액이 없거나 상당부분 축소되는 금액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초 계획에는 이 금액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만 짓고 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연면적을 다 채우고 지하 1층, 지상 3층 하면 조경면적이 훨씬 줄어들지요. 건물이 그만큼 차지하니까 그 사항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추가로 들어간 금액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안검토보고에 보게 되면 극심한 민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극심한 민원은 어떠어떠한 민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민원은 H아파트 옆에 큰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H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민원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H아파트의 주민 192명은 혹시 저희한테 나누어주신 조감도를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보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우리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방배동지역은 저랑은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서만 보더라도 사실은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 이유는 최근에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놀이와 소통 그리고 어떤 힐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그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우리 방배동지역에 공급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도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고광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액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위원은 방배도서관 조감도를 보고 나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도서관이 우리 서초동이나 반포권이나 도심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서리풀터널 상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말 자연친화적인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모든 국민들과 서울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해 주신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간다면 또 다른 우리 구의 자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여기 건축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2017년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2%가 지금 인상이 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산출근거가 작성이 되었고 또 시공 난이도가 높아서 가중치가 한 20% 정도가 선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전체 공사금액에서 한 30 몇 % 정도는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저희가 기준 규정을 보고 잡은 것이고 설계하면서 감액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하고 그러면 건축과와 협의를 하면서 설계하면서 엄청 스캐닝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물론 집행부 안에서는 어떤 산출기초 기준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마련을 해 주시고 금액이 나왔겠지만 일반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당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평당 건축비가 한 14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구민들께서 어려운 시공 난이도가 있고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몰랐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산출기초, 기본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시고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설계공모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감액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도서관은 저희가 나름대로 금방 한 것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올린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접근성 문제는 이 도서관 부지가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재산으로 했을 때 이미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서리풀터널이 개통이 되고 개통된다고 해서 접근성이 썩 바로 앞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접근성 문제는 저희가 아까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버스를 그쪽으로 해서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이고 저희 역시 접근성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선의 방법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기존의 문화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극심한 민원에 대해서도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민원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H아파트에 설문조사를 방배권역 전체에 하고 H아파트에 드리는 식으로 따로 밑으로 한 줄 해서 드렸는데 최초에 H아파트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도 압도적인 찬성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많이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해 주고 계신데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원칙에는 다 동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부지가 접근성이 지적되었어요. 이 부지가 처음에 매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상 이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정해진 것입니까? 그래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매입하게 된 것입니까? 매입하고 부지를 바꾸었는지 그런 관계를 알려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2005년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서리풀공원에서 도서관으로 조성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2005년에 공원부지 안에 도서관을 만들기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매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도서관 부지로 정해졌을 당시에도 이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 있었지요? 이 아파트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직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 도서관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이 도서관이 원안대로 변경된 이유는 오로지 주민 민원 때문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있고 두 번째 저희가 나가본바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보다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특화된 도서관이 필요했습니다. 그 형태가 거기가 일반 나대지가 아니고 공원지역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해당 도서관 부지에 주민 민원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우려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서관을 만드느냐 자연을 보존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도서관을 짓기로 한 부지니까 도서관을 짓는 것이 맞겠지요. 현재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변경되었는데 당초 계획 지상 3층이었습니다. 원안의 건축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진입로와 공원 조성비 빼고 110억입니다, 순수한 건축비가.
김정우 위원
변경된 안은 건축면적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는데 건축비는 채 절반이 줄어들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앞서 전문위원께서 이 공유재산 심의 관련되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법적 상한 대비 극히 낮은 용적률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 건축비 대비 운영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도서관을 건축한 이후에 이용할 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도서관 규모가 열람석 200석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한 2000명 수준으로, 평일날 1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을 보시면 알지만 일반 도서관과 다르게 거의 놀이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들이 많이 오리라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특정 아파트 주민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Amen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의 쾌적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공원이 유지되면 주거공간이 더 쾌적할 수 있고 도서관이 들어와도 결국은 민감한 얘기지만 지가하고 연관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더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아까 주민 민원에 대한 조사를 아파트와 방배권역 전체를 따로따로 하셨다고 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파트 포함해서 방배권역 2003명을 방배본·1·2·3·4동, 서초3동 2003명을 했는데 도서관이 찬성이 93%입니다. 반대가 143명이고 그리고 H아파트만 따로 거기에서 추려서 하니까 찬성이 한 54% 나오고 반대가 16%, 무응답이 30% 나왔습니다. 반대 주요 사유가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경관 훼손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1층짜리 현계획입니까? 아니면 3층짜리 원안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계속 구성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고 저희가 이 설문조사는 지금 현재 변경된 ······.
김정우 위원
원안에서 설문조사한 것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원안 설문조사한 것 85%가 H아파트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체 방배권역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방배권역 전체는 92% 정도 찬성을 했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안에서는 H아파트에서 85%가 반대를 했는데 설문지 자체도 걷지를 못했답니다.
김정우 위원
협조를 안 해 주신 것이네요. 그러면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전체 방배권역 주민들은 90% 이상 찬성을 하시는데 특정 아파트단지에서는 원안에 대한 반대가 높았고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명백하게 이것이 변경된 것은 특정 아파트단지의 민원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지형지물을 이용한 건축을 말씀하셨지만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은 말 그대로 건물입니다, 건물. 숲속에 건물 한 채가 거기 보면 알지만 지형이 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지으려는 부지는 움푹 파였고 평지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건물 한 채 짓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3층짜리 원안은 아까 잠깐 언급하시기는 하셨지만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나온 것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현장을 나가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용적률을 최대한 해서 지으려면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을 오게끔 아마 그런 기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무조건 큰 건물 짓는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당초 원안을 세웠을 때도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변경했을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주무부서 책임자이시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추후 협의하고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여년간 이 건에 대해서 뭐 의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냥 원안과 변경안을 집행부에서 다 조사하셔서 지금 나온 결론만 갖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이제 심의할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향후에 예산 심의가 매년 연차별로 있겠지요, 여기 계획대로.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심사를 할 것인데 본위원이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앞서 다른 회의에서 용역심사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용역심사위원회가 근거가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회의가 근거가 되어서 다음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는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서 뭐 추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완하고 협의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예산 심의하면 꼭 그렇게 협의 보완되지 않는 경우가 제 짧은 경험에도 많았어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자료가 안온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말씀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온 관계로 자료를 보시고 한번 다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대리 최원준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는 그 각이 저희 집행부 행정하고는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다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집행부의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탁상행정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탁상행정은 아니고 일반적인 도서관의 개념에서 행정이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재해석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관 부서장의 의지는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도 도서관에 대한 건립의 당위성,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고 그 건물이 하나 들어섬에 따라서 그 관리운영비가 매번 구비가 출연이 되어야 되는 만큼 그런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 이렇게 위원님들 조목조목 되짚어보면 상당히 소중한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말씀들을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구비를 최소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매 단계마다 기본설계 이전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아까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랜드마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감도 설명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권역에 도서관 건립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동의는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서관 형태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의가 합치가 안 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다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도서관의 건립규모 그리고 운영비용 그리고 교통 편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용적률 이것이 1.5%라는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단순 용적률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지하가 용적률에 포함 산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예정이기는 하지만 평당 한 2000여만원에 가까운 그런 건축비가 예정에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국에 40개 정도 도서관을 이제 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평당 건축비 2000만원에 용적률 1.5% 그리고 지금 위치적으로 이런 접근성을 가진 도서관이 수도권에 존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비는 지금 1400만원으로 ······.
위원장대리 최원준
14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인테리어 부대 토목 모든 비용을 합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조경하고 진입로 공사 빼고 1400만원으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아니 그것은 그런데요, 그러면 이 총계로 63억으로 주실 이유가 없지. 그냥 건축비만 주지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저희는 사실대로 이것을 어차피 추경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올리는 것 해가지고 올린다 ······.
위원장대리 최원준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산정할 때 순수 건축비만 산정하나요? 인테리어와 토목 비용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빼고 이야기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원래 기준 선정할 때는 없는데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이렇게 산출 공사비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방배도서관에 그냥 건축비를 이야기할 때 순수 건축 공사비만 이야기 하시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여기에는 위원장님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까지 다 해가지고 포함해서 지금 산출 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누면 2000여만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건축 공사비로 하면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원 조경공사비하고 진입로 공사비 포함하면 지금 순수하게 건축공사비는 저희가 1400만원 정도 되고 공원 ······.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러면 공사할 때 앞으로 오실 때 건축공사비만 올리세요. 이것 공원 공사비, 진입로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은 이 도서관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리지만 진입로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잡은 것이고 진입로 공사비는 지금 한 5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원 지가에서 이것을 잡고 난 뒤에 벚꽃데크길을 공원 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비를 벚꽃데크길도 같이 포함시키면 이것 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세이브 된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이 금액은 위원장님 아마 안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러면 빼고 주시지 왜 포함을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것 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한 것인데, 나중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것 바로 업데이트 안 되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나중에 이것 제출한 다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사례 있는 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지금 한 40군데 가본 것은 저희가 어떤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 주민들이 그 도서관이 좋다 그래가지고 다 가보았는데 지금 이런 숲속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러니까 거의 사례도 없고 최초로 이런 비용과 이런 용적률과 이런 규모로 시도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런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런 검증이 안 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절차적으로 약간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사실 의구심을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비용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현상 공모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60억이 넘고 설계비용이 3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하는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비용 정도이면 국제공모를 통해서도 2000만원 평당 2000만원에 평당 설계비 100만원이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정도로 약간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고려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공사가 많고 지금 설계비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하면 지번조사 용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해가지고 어차피 위원님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추계가 한 이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설계 과정에서 예산은 지금 많이 감액이 될 것입니다.
진입로 공사비가 거의 6억 정도 되는데 이 제출한 것을 녹지과랑 협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벚꽃데크길 이런 녹지과에서 할 때 이것 같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그러면 감액된 금액을 올려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출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
위원장대리 최원준
매번 이렇게 높은 금액을 올려주셔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쭈어 보게 만드시는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제출한 내용은 수정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건축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설계 과정에서 많이 감액이 될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추계를 잡은 것이지 이 금액이 이대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과장님 예상하시기에 감액을 어느 정도 예상 하시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확정적인 것이 진입로 공사가 빠지고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조경공사비도 우리 공원 면적 비율에 따라서 공사비를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이것을 더 줄이고 하면 지금 63억에서 한 50억대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공사하리라고 위원장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여러 위원님들 의견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김정우위원입니다.
이것 도서관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잘 만들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어떤 계획을 ······.
김정우 위원
지하1층 지상1층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원안까지는 아니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러한 구상으로 하고 이러한 규모로 하고 예산액을 이정도 든다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설계 과정에서 예산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많이 감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남위원님한테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하면서 규모는 조금씩 늘릴 계획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이 아까 우리 함대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와 보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1000㎡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규모와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설계 과정에서 조금씩 계획이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최원준
고광민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 검토의견 나온 것을 보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요지로 보아야 되나요, 아니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요지로 보아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시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가지로 가장 큰 요약을 보자면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시에서는 민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민원이지요, 민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도 내부 서류에는 H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예견되어 있었고 또 지금 2018년도 건립 계획에서도 보면 이렇게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황실자이아파트의 반대에 대한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예산도 5억 5000이라는 추가 금액이 전용되었고 사무관리비도 또 6000만원이 또 측량조사에 또 변경되는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갔네요, 이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길을 만드는 것도 공원 조성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서울시 투심을 받는 것도 우리 구비 전액이 들어가는 것도 모두 다 보면 지금 법적인 하자가 없는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진 결과로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공원 조성 계획은 어차피 정해진 절차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울시 투심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민원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을 지금 해소하고자 이 모든 사항들이 다 변경된 사안인데 그 민원에 있어서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그냥 님비현상으로 밖에 봐도 되는 그런 민원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지반조사 민원도 있고 저희가 지반 조사를 또 했습니다. 지반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합니다. 지반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지반 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반 조사를 한 사항이고 ······.
고광민 위원
원안 계획에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하셨나요, 5억 5000들이시고 측정조사 6000만원 들여서 이미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변경하실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고 나중에 수정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렇게 공원 조성 관련해서 또 이렇게 용역을 변경해 가지고 조성 계획을 상당 금액을 들여서 5억 5000, 6000이면 벌써 6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사항을 지금 검토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수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공통적으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든지 또 그것이 변경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더 숙고를 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고광민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 말씀하신 것이 규모인데 규모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규모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여기 문서에 보면 반대민원 사유가 첫 번째 자연 훼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연을 굉장히 보호를, 사랑하시고 그럴 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옆 진입로 설치반대, 소음 등의 이유로 이것은 우회 되어서 해결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라는 것인데 이것 층고가 낮아지면 지대가 높은 데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로도 그 위치 1층 데크가 있어도 아래층이 보이는 상황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은 바뀐 것은 사생활 침해는 해소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올라가면 보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올라가면 100% 보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 다음 본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범지대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이 진행되면 도서관을 관리운영을 하는 주체가 구청이 되고 지금까지 짓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다 해소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정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관리운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생겨서도 안 되지만.
김정우 위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사생활 침해만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은 법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조권, 조망권, 건물 간의 간격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법익의 침해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립재판 판례로 비례원칙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잖아요. 단순히 민원이 우려되어서 지금 이 계획 축소된 것은 맞는 것이죠?
본위원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이런 어떤 민원 문제로 행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방향성이 결국 산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원분 들에게 다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지역구도 있으시고 하니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욕을 먹더라도 같이 먹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국장님 ······.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충분히 120%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 보다 밀도 있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들으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소관 국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들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앞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런 사항들은 규모, 접근성 그런 시와의 특교세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부기를 해서 이것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대리 최원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함대진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최원준 재정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제9조(납기) 일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 조항인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원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정우 위원
기존의 10만원까지 일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최원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원이 당초에 2018년도에 6855건입니다. 그리고 20만원 이하로 하면 2만 434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만원 이하로 하면 예산이 우편요금이 한 516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 다 해 주셨네요. 전체 재산세 부과건수는 서초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는 건수는 공동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치면 한 40만건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중복되는 건을 제외하고는 ······.
재산세과장 이향범
중복되는 건을 제외하면 대략 한 20만건 정도 ······.
김정우 위원
대부분 주택인 것이죠? 주택과 건물?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택과 토지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20만원의 재산세에 해당되는 과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신 분이 2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인지?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주택가격이 6950만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리고 20만원일 때는 1억 3200만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억 3200만원의 재산을 가지신 분은 앞으로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를 일괄납부하시게 된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적용은 금년도 부과분부터 적용되나요, 이게 통과되면?
재산세과장 이향범
적용은 일괄 고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소액 못 사시는 분들인데 충격이 있을까봐 올해는 10만원 이하로 하고 추이를 보고 20만원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은 추이를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재산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사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재산세과장 이향범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