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배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설치의 법적 근거로는 도서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27조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도서관 전체 부지는 약 1500평에 건축은 지하 1층 및 지상 1층으로 도서관은 지하층에, 지상 1층은 전망대만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또한 건폐율 법정 상한선인 60% 대비 18.67%, 용적률 법정 상한선인 150% 대비 1.45%, 주차대수 5대 등 일반적 도서관 건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설치의 목적 및 취지, 인근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용이에 따른 도서관 이용 수요자 충족 예측, 약 63억원의 건축비 소요 등을 고려한다면, 위 건축계획은 전체 부지 대비 저조한 비효율적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건축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인근 황실아파트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제기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도서관 건립 반대 사유로 자연훼손, 단지 옆 진입로 설치 반대,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 공공도서관 규모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조망권, 일조권 등 해당 주민들에 대한 법익 침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사익과 공공도서관 설치라는 공익 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축비로 약 63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건물 건축비, 조경비 단가 등 그 세부적 공사비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방배권역 내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위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필요적 조건은 충족되어 보이고, 공공도서관 설치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실용적·효율적 측면과 자연친화적 측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