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가구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을 해소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의3 제8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책무가 위임되어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나목 등은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제1호에서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를 “화재안전취약가구”로, 제2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하여 각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지원 범위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특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 신청은 [별지]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동의” 여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은 “서초소방서” 자료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을 살펴보면 위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국 약 100여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제정되어 가는 추세로 보이고 서울시를 포함하여 노원구 및 광진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서 위 조례안과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과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유사하다 할 것으로 서울시의 지원과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위 서초소방서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 및 경보형 감지기 지원 예산으로만 1년에 30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 극히 미미한 지원 수준의 열악한 상황이라 할 것으로 각 자치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용 추계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구당 소화기 1개, 감지기 3개에 대한 설치 비용이며, 비용 추계의 전제로 대상은 화재안전취약가구 총 2만 2349가구로 수급권자 3210가구, 차상위계층 1077가구, 장애인 1만 736명, 한부모가족 573가구,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2406세대, 홀로 사는 노인 4347가구입니다. 가격은 가구당 약 4만 3000원으로 추산하였으며, 비용 추계 결과 9억 6100만 7000원으로 계산되었는바 위 비용 추계상 통계치 추산 총액이 9억 6100만 7000원으로 단순 예측되고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기존 대상 주택에 기 설치된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화재안전취약가구 중에는 지원 대상이 중복되어 있는 가구의 조사 셋째, 현재 서초구 장애인 인구 통계치는 1만 736명이나 이 중에는 장애인 가구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가구수로 특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으며 넷째, 위 대상 가구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제 거주자의 전수 조사에 따른 수치의 적용 다섯째, 법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의 시행 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지원 대상 가구는 위 단순 예측치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총계보다 상당한 감소치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서초구 관내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예측 예산 부담 부분은 우선적·선별적·연차적 지원계획으로 예산의 신축적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관련법에 따른 단독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로 화재안전정책의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점과 화재안전정책의 수립·시행 등은 국가나 시·도지사만의 의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보이는 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과 지역의 화재예방 등은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 법령 등에 적법·타당해 보이는 관계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더불어 화재예방 등 공공의 안전과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