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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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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0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게 되면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 과별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 499억원 대비해서 한 306억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고이월을 하게 된 그 어떤 사유들이 불명확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라든지 문제가 없었는지 한 번 우리 국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부터 우리 사고이월 내역하고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한 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을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하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당초 계획된 데보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데 굳이 그 개개의 건건별로는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이월 건수가 14건입니다. 14건이고 사고이월이 12건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2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주거개선과가 2건, 그다음에 도시계획과가 7건, 건축과 1건, 공원녹지과 4건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다음에 유념해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대체적으로는 사업이 많고 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는 합니다. 대부분 두 가지 경우에 사고이월을 저희가 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분을 받는 경우에 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된다든지 계획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봐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초역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체 금액을 사고이월 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원 소송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보건소장직무대리 이강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그 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타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울러 이런 행위 자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종결되지 못해서 그런 사고이월이 발생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2016년도에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이것에 대한 어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 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잘 아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종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은 사고이월이라 해서 저희가 원인행위 후에 불가피하게 준공 기한이 미도래 됐다든지 국·시비 같은 게 연말에 교부되어서 저희가 불가피한 측면으로 해서 이월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심의 확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 제도를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2019년도에도 내년도에 혹시 올해 명시이월 될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심의해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서 사실은 명확한 우리가 공사계획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또 시에서 어떤 시비가 내려오는데 있어서 일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또 다음 해의 1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계질서의 어떤 문란함에 노출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행정편의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6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제6조와 제8조의2에 근거한 감면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과장님이 해도 돼요, 김수원 과장님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 6조는 전직 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 조항이고요. 8조의2는 사회적 협동조합 감면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면내역 세부내역을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이 법에 있습니다. 제가 그 법 조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면해 줄 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 감면 특례법인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 제한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김정우 위원
아, 예. 조례에 반영된 것 제가 알고요. 감면을 실제로 하셨는데 제가 감면내역도 자료요구 해서 받았는데 이 결산서에 그 감면내역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여쭙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 이 항목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김정우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감면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김정우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며칠 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바 있었는데요. 결산서 99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역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991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분명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저희 출연을 했고요. 이것이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예산으로 사용되고 어떻게 결산서에 표기되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들은 그게 준비가 안 되나요, 바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185쪽 한 번 보시면 ······.
185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2665만 8000원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보죠?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이것 991페이지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이게 총괄 쪽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출연된 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문화재단이나 서초장학재단은 우리 구청 출연기관이니까 여기 표시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떤 출연기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서초구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 부분은 추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김정우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페이지에 사회통계조사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56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는데요. 이 해당 조사의 내용과 연구용역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은 앞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항목에 예산전용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불용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 새롭게 예산을 전용한 사회통계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과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애초에 예산편성 하셨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의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수원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통계조사에 대해서 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회통계조사라 해서 통계법 18조에 의해서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조성은 했는데 통계청에서 컨설팅 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등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야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리고 통계의 질의 항목 같은 것도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저희가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현재 직접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안 된 부분은 불용이 되고 대신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사업이 이루어졌죠. 사회통계조사라고 해서 사업이 완수가 됐고요. 단지 거기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이 됐고 저희가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완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사회통계조사.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용한 사회통계조사 연구용역은 다른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잠시만요. 저희가 사업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용한 사업이고 저희가 옆에 기타보상금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공통경비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을 한 겁니다. 그 전용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김정우 위원
사회통계조사 연구용역은 앞서 말씀하신 통계청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게 그 세부 사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이고 거기에 저희가 사회통계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우 위원
그럼 그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같은 세부사업 안에 통계목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포괄적으로 사회통계 조사가 있고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있는데 포괄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저희가 세부사업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도 보건소 건강관리과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제 답변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목표치 95% 대비 91% 달성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1억원이 넘어요. 가장 큰 금액이고 불용률은 19.4%였습니다.
그래서 95% 대비 91% 달성했으면 불용률이 한 5% 미만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불용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해외에 나간 아동 얘기도 하고 일반병원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을 맞은 사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이 잘못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익태
진정희과장님이 답변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률이 언제 기준인지 모르지만 거의 상반기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행률이 24.1%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행에 문제가 있었던 같고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추계인구의 95% 접종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서초구는 출산율이 지금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305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출산율이 2765명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예방접종률이 91.9%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을 많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예산편성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을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산율이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계속 감소화 추세라고 보았을 때 향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을 구비를 많이 줄여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불용률 20%로 높은 편이지만 금액이 11억원으로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건축이행 무허가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이 상당부분 세외수입으로 증가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주거개선과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주거개선과과장님! 국장님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렇게 하세요.
주거개선과장님 답변준비 아직 덜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건축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항상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종희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다는 구의회 지적에 따라 저희가 환급을 했습니다. 환급금액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온 내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 답변으로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오류로 인해서 어떻게 반납이 되어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7억이 증가되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오히려 증가했다는데 감소한 것으로 답변하시네요. 과장님!
건축과장 안종희
이행강제금이 저희가 부과하는 기준을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부과를 많습니다.
주거개선과 하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했는데요. 구의회 지적에 따라 바로 잡다보니까 환급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6억 이상을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급을 하니까 그 금액만큼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수치상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고광민위원 질의는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이행강제부과금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증가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반대로 오히려 환급을 산출을 잘못했다 오류가 생겨서 환급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이 안 맞는 거지요? 그 환급한 것도 우리가 이런 부과금이나 매뉴얼이 있잖아요. 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어떤 지적에 의해서 정정해서 다시 환급했다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항목을 지적받아서 ······.
건축과장 안종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수선 위반인 경우에는 0.25%를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 100%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실제 많이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과한 내용을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2015년도에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환급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맞습니까?
세외수입 차액이 7억원이 났는데 이것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우선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는 ······.
건축과장 안종희
실제 부과하고 징수한 것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환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
고광민 위원
혹시 다른 직원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말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지금 건축과 밖에 팀장님 계시지요?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밖에 혹시 ······.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이행강제금이 16년에 비해서 17년에 차액이 7억원 이상이 난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 신종현 팀장님이 들어왔지요? 팀장님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건축관리팀장 신종현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5년도에 그러면 환급액이 많기 때문에 2016년도에 마이너스가 난 것이고 그 부분이 다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 내용으로 ······.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예, 수치상으로 그렇게 ······.
고광민 위원
그러면 6억 정도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예, 6억 4000 ······.
고광민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몇 군데 정도 이런 잘못된 부과인가요? 아니면 정정요청이 있었던 사안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이것이 대수선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
고광민 위원
저희 구에서 부과를 실수로 잘못하신 부분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예,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환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예년과 같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팀장님! 6억 4000만원 정도를 환급했다고 그랬지요? 건수도 여기서 답변할 수 있나요?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그것은 자료로 좀 ······.
위원장 김익태
건수가 많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약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고광민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고광민 위원
주거개선과 건축이행강제금 20억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 부과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사항은 첫 번째로 위반건축물 건수가 2016년 대비해서 약 521건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1건이 양재동 하이브랜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억 3000만원이 하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어떤 그런 각종 지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각종 지수가 있는데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라든지 구조지수, 위치지수 등의 어떤 적용지수가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증가해서 이행강제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 521건이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521건이 어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불법건축물이 증가된 사안인가요? 아니면 부과 자체가 이 해에 많은 사항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항측조사 결과를 우리한테 실제 조사를 해서 부과하라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약 1000건 정도가 더 많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그 만큼에 대한 위반건축물건수가 증가를 해 버린 겁니다.
고광민 위원
항측조사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서울시에서 매년 항공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고광민 위원
서울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 저희 구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집행해라 이렇게 내려온 양이 2017년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금액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되었는데 2018년도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행강제금 지금 이렇게 증가된 내역이 일시적인 증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올해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더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올해는 2016년 대비 17년에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증가된 만큼 더 세수금액이 더 증가된 내용으로 계속 그러면 부과되고 있는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통해서 확인된 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증가된 사항이 아니고 세수가 갑자기 불법건축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더 많이 확인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갑자기 20억 가까이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판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판독하는 업체가 예전에는 업체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조금 더 느슨하게 단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깐깐하게 이렇게 해서 적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고광민 위원
굳이 항공촬영단계가 아니더라도 준공단계에서 잘 확인하셔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정상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끝까지 징수된다는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무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건강정책과 등 저희 재건위 관련 부서에서 미납된 내역에 대해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는 기준들이 다 틀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징수를 대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당해연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인가요?
위원장 김익태
우리 임경희 세무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현년도 체납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해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가 모든 세입관리부서에서 이관을 받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1년이 지나면 그러면 모든 과에 있는 체납된 내역에 대해서 다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시고요. 이관된 내역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입부서에서 저희가 보니까 한 40% 압류가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60%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거의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압류조치를 다하고 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압류의 어떤 기준이 시점적인 기준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40% 정도는 압류가 되어서 넘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나머지 60%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추가적인 압류를 추진하시는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조회를 해서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다 압류를 합니다.
고광민 위원
넘어온 자료들은 대체로 다 압류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압류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압류하는 율이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체납된 내역에 대해서 넘어올 때 40% 정도가 압류되어서 넘어오고 추가적으로 압류되는 사항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저희가 지금 압류율이 76%이고 미 압류된 것은 24%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미 압류된 부분은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압류가 되어서 그 다음에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넘어가나요?
위원장 김익태
실제로 우리 구에서 강제집행한 건이 별로 없지요?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저희가 압류가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우선 체납고지를 다 일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압류조치하고 전자예금 압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순위가 8순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압류를 해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금액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매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형식을 취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이 2017년도에 넘어온 세외수입이 31억인데 저희가 1년 동안 징수한 것이 16억 7000으로 해서 54% 징수를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은 가산금이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제가 주거개선과에도 여쭤보았지만 이 부분이 공매나 강매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매나 강매를 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많은 납부가 일어나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강제집행이 허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법적인 이런 과태료에 대한 좀 태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는 강제집행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절차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인해서 사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다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로 강제집행에 대한 문서가 가고 하게 되면 세입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납부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시도를 통해서 납부율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지금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 징수를 위해서 현장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장활동을 하는데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예고통지를 붙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징수가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저희가 강제집행 부분의 시도가 없이 또 가산금도 없고 또 어떤 통지만 함으로 인해서 납부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지방세 채권 순위가 몇 위라고 그랬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은 8순위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세외수입 8순위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사실 공매해도 저희한테 넘어오는 금액이 그렇게 미약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 이 국세,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그 순위가 틀립니까, 순위?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지방세는 재산세가 3순위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가 4순위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4순위?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강제이행부과금이라든가 이런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임금채권 그런 게 앞서고 일반 임금채권보다 훨씬 세외수입은 제일 끝 순위라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위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일반채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위원장 김익태
그 자료 좀 저한테 이 회의 끝나자마자 주시고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제가 전에 알았던 것하고 약간 더 차이점이 있네요, 많이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질의 조금 있다 하시고 다음으로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을 살펴보면 세무1과의 적용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지방세 75억이 체납되었고 이는 주로 폐업, 부도, 자금압박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체납 80% 이상 차지하면서 주요 사유로는 파이시티, 파이랜드, 우리강남피에프브이 개발사업 부도 징수 처리로 나와 있는데요. 그 파이시티는 일단 2016년 4월에 9만 6000㎡가 하림그룹에 인수가 된 걸로 4500억원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017년에 해당하는 게 남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현재 하림그룹이 인수한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경희 과장님 다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2017년도에서 넘어온 구세 체납이 94억입니다. 그중에서 고액체납 파이랜드나 파이시티 그리고 우리강남피에프브이 그게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파이랜드, 파이시티의 지금 최초의 체납액은 54억입니다. 54억 중에 지금 현재 남은 체납은 27억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것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그것은 파산했기 때문에 징수가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최원준 위원
새로운 매수자가 매수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보가 안 되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납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앞으로 받기가 계속 힘들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불납결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럼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지 계속 그 액수를 ······.
최원준 위원
계속 파이시티가 나와 있으니까 ······.
위원장 김익태
그것은 의미 없는 건데 그냥 없애야죠.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그게 종결 처리가 되어서 지금 넘어와서 저희가 한꺼번에 결손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눠서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뭘 나눠요? 그냥 하면 되죠, 원칙대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올해에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들어가세요.
최원준 위원
그럼 지금 하림은 따로 뭐 ······.
위원장 김익태
더 하시겠어요?
최원준 위원
예, 체납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그런데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나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올해 체납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임경희 과장님 잠깐 들어가지 마시고요. 금방 파이시티 결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좀 다룰까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관내에 리버사이드 호텔 소유했던 동림씨유비알이라고 그러는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던 자료에 장기고액 세금체납 건에 가장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0여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 금액도 100억원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도 압류가 걸려 있고 이런데 공매실익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건들은 왜 결손처분을 안 하시는 건지 말씀 나온 김에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저희 부서에는 사실 이런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 불납결손을 하고 싶은데 전에 의원님들은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나눠서 그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김정우 위원
일단 말씀 나와서 좀 질의드렸고요. 제가 추후에 자세한 자료 가지고 차후에 다시 회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추가로 최원준위원님!
최원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피에프브이나 피브이 같이 이렇게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주체가 부도 위험성이 있거나 부도가 나서 지방세 체납을 했을 때 그것이 부도 나면 받기 힘드니까 그전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대납한다는 그런 담보라든지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서초구 관내에서 SPC나 피에프브이나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부도가 날 염려가 있고 부도 났을 때 지방세가 수십억이 연체되어 있는데 그것은 불용으로 다 그냥 처리해버리면 굉장히 좀 구의 세 징수에 타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그래서 저희가 소송도 하고 여러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일단 파산이 되고 나면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아니, 파산이 되어도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할 텐데 그것의 인수조건에 지방세 체납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 그런 것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인가할 때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 어떤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변호사한테 한 번 자문도 받고 할 만한 사항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것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임경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기획재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2016년도말 현재액이 453억원에서 2017년도말 현재 461억원으로 8억 3919만 7000원이 조성되고 지출은 없었는데요. 이 통합관리기금 8억여원은 어떤 형태로 기금이 조성되는 건가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도에 35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자가 불어나서 지금 금액이 한 450 몇 억이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461억 8300만원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 이후에 통합관리기금이 조성은 됐지만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출이 없는 것은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만 8억 3919만 7000원이 조성되었다고 나와서 통합관리기금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처는 없는데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이자 발생이지 추가로 전입한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조성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냥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은 이자로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전부 이자입니다.
고광민 위원
전부 이자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복식부기로 했을 때 마이너스 400억 정도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단식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로 했을 때 이 마이너스 400억 정도가 나는 부분이 우리 재정에서 수익적인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재정상으로는 저희가 2017년도에 복식부기상으로 400여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보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흑자가 난 거네요, 400억 정도?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고광민 위원
이 결산 총괄에 보면 세입결정액이 7193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1000억원 정도가 증가하고 세출 지출액이 591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81억, 순세계잉여금이 816억원으로 2016년도 947억 대비 13.8%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순세계잉여금이 816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거든요.
2018년 10월 9일 재건위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 금액 280억원인데요. 이 280억원은 2014년도에 8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빼고 사실상 200억원이 전출된 내역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변제할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봤는데 변제가 재정적 지출이 크므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환원에 대해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816억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식 회계상으로도 400여억원이 수익적으로 잉여금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순세계잉여금과 이런 복식부기상에 수익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해서 재정적 지출이 큼으로 인해서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이 280억 넘어올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걸 변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건 절차는 밟으셨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고광민 위원
그래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인 부분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자 본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이 일반회계상에 재정적 타격을 줄 정도의 부분이 아닌 이런 흑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 우리가 보고드릴 때 총수익이 발생한 게 있지 않습니까? 400 얼마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일반회계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다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만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고 모두 합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고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당장에 그럼 한 280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넣으면 또 일반회계 전체에 사는 예산이 사용하기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비정상은 정상적인 부분으로 과거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라도 현재 그게 다시 환원이 가능하다면 환원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 서초구에 부채가 376억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채액 376억원은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정우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채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무는 아니고요. 복식부기에서 부채는 유동부채, 기타 유동부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총 375억 927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보조금 반납 예정액 그리고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그리고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375억이 부채로 지금 복식부기에서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채무 부분은 아니고 ······.
재무과장 정우순
예, 채무는 제로입니다.
고광민 위원
반납해야 될 어떤 국·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
재무과장 정우순
예, 반납금하고 퇴직충당금 그런 것들이 ······.
고광민 위원
퇴직충당금, 그럼 이 부분이 급하게 변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는 부채는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구에서 생기는 81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쪽으로 편성되나요? 예비비로 편성되나요, 부채 기준으로 편성되나요? 어느 쪽으로 편성되나요? 지금 제가 지방재정법 제52조가 결산 부분이 다 삭제가 되어서 지방회계법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전되어서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고광민 위원
자주재원으로 활용되어서 일반회계로 사용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냥 구성된 금액을 유지해 나가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아니오, 일반회계 자주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으로요?
재무과장 정우순
예.
고광민 위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오면 충족도가 높아져서 시비 지원이 작아지나요?
위원장 김익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통합기금이니 청사기금이니 해서 늘 기금이 약 2000억이 넘어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같이 지금 460억인데 올해 한 470억 될 겁니다. 그래서 그 47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재정지표를 보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인데 그것이 수입액이 늘어납니다, 기금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오게 되면. 그러다 보면 충족도가 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97.5%로 해서 2.5% 충족도가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와서 100%가 넘게 되면 불교부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강남이 불교부이고 서초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불교부였다가 교부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재산세가 서울시로 한 980억 정도가 전출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그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족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것은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또 그게 있습니다. 뭐든지 지표 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는 안 합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 그것을 가지고서 규모 사이즈를 일반회계 사이즈로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항상 일반회계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특별회계는 서울시 기준 되는 충족도와는 상관이 없고, 기금은 일반회계로 오면 충족도가 높아져서 시비 지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금은 전용을 할 수가 없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래서 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런데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는 그런데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한 380억 되니까 일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분석을 합니다, 매년. 하다 보면 이것이 일반·특별회계를 같이 하다 보면 집행률 낮은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광민 위원
2017년도말 일반세입 총액이 6339억원 대비 기금 총액이 2130억입니다. 한해에만 148억이라는 큰 부분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쌓여가는 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토론이라든지 이런 간담회자리를 마련해서 방안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정책적인 방향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없이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없이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의견이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위원님 말씀도 존중해서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전출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서 고민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6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법정대리 이강영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진정희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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