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청년정책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 각종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10%이며, 최근 5년간 청년층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결국 청년층의 주거문제, 비혼율과 저출산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현재 청년층의 문제는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청년층을 위한 지원 법률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8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와 다수의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기본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청년정책”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였음을 감안할 때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정의를 다시 풀어서 그대로 표현하기 보다는“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안 제15조까지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조정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개최 시기 및 개최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같은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안 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와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을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 가운데 청년을 3명 이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서초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청년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청년층 참여 비율도 3배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안 제20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정책위원회 이외에도 구 소속 위원회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의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구 소속 모든 위원회에 청년의 의무적 참여 비율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이러한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