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공원 정비,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 반포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커뮤니티 시설 미개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유희의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정비 및 뒷벌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뒷벌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저녁 7시 20분경 뒷벌어린이공원 미끄럼틀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병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지난 수년간 땜질식 정비로 인해 노후되고 안전하지 못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맘껏 뛰놀 수 있도록 새 단장한 놀이터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중 노후된 45개소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이용 주민의 기대수요에 맞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100억 원을 들여 일제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43개소는 준공되었으며, 몽마르뜨공원, 잠원동 주흥어린이공원 2개소는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뒷벌어린이공원은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교체와 파고라 등을 정비하는 부분정비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은 2017년 8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였습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공원을 개방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뒷벌어린이공원은 전면적인 정비공사가 아닌 노후된 시설 위주의 ‘부분 정비공사’로,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재를 교체할 때에는 안전 휀스를 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놀이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뒷벌어린이공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이고 인근에 대체할 만한 공원이 없어 공원시설을 전면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놀이터 쪽 공사는 마쳤으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준공 전에 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탄성포장재의 ‘두부상해 기준 값’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두부상해 기준 값’ 은 1000 이하가 적정 기준치인데 사고가 난 미끄럼틀 아래 바닥은 탄성검사 결과 500으로 측정되어 안전기준치 보다 두 배 더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두부상해 기준 값’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의거 국민안전처가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전문 검사 기관에서 최초 설치검사와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자체는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사고처럼 110cm 낮은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검사에 합격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만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끄럼틀 주변은 탄성도를 더 높이고 미끄럼틀의 형태를 바꾸는 등 앞으로 추가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특히 중대 사고를 입을 경우 보험금이 미흡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최대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사고당사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치료비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하여 사고발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공원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이용자 계도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어린이공원 보안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문화 지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충격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아이 부모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아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의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2010년과 2011년 방배로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약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11월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말까지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시 예측하지 못했던 고압 전선관 등 위험 지장물이 발견되어 지장물을 안전하게 이설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현재는 올해 안에 교통 개방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90억 원이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와 공사 준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는 2013년부터 3회에 걸쳐 공기가 연장되었고, 기존 방식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2019년에야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1, 2단계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 4개소 동시 시공을 통해 올해 안에는 교통을 개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공정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교통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배로 설계시 공사물량 산정 오류에 대한 관련자 책임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공사의 공기가 늘어난 이유는 실시설계시 공사물량 증·감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설계시 조사되지 못한 위험 지장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 설계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 책임기술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2017년 3월 부실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의 공사해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시공자의 계약 해지는 현재 마무리중인 1구간 내방역~반포천간의 공사가 아닙니다. 아직 착수하지 않은 2구간 방배역~내방역 구간의 시공사가 계약금액 조정과 착수지연 등 공사여건이 악화되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불편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을 개방, 주민불편을 하루 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그간 고통 받으신 주민들을 위해 일부 보도 정비와 마을버스 도착 안내시스템(BIT)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방배로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포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커뮤니티 시설 미개방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일과 준공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 인가 처리되었고, 2016년 8월 30일 준공 인가되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서울시에서 2013년 5월 30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내용은 「건축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 간의 인동거리 적용 배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로 위임한 바에 따라 ‘최고층수를 35층에서 38층으로 3개층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해당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시설 외부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요건으로 부가된 것입니다.
해당 단지의 준공인가시 조합측에서 우리 구에 커뮤니티시설 의무 개방 내용을 담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준공인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미개방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지만 바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월과 3월 2회에 걸쳐 조합 측에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대로 시설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3월, 우리 구는 서울시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미개방에 따른 관련법 위반으로 조치가 가능한 지’ 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9월 건축법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시정명령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미개방에 대한 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계속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미개방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개방을 담보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토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희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의존에 대하여 일정부분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의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먼저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은 정부 ․ 서울시 ․ 자치구가 공조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및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대, 고효율 LED조명 무료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등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또는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규모의 주거용 민간 건축물을 신축 또는 전면 재축할 경우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2015년 2%에서 매년 1%씩 증가시켜 2023년에는 10%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상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킬로와트(KW)당 60~1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 취득세는 5~1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과정에 있어 법률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축 재건축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와 옥상 구조물 설계 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공간 확보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전에 의무 확보토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 또는 실행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가칭 ‘친환경 태양광 발전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친환경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은 구의 환경보전에 아주 바람직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구는 ‘저탄소 푸른 서초 환경마스터플랜’을 2015년 12월에 수립하여 생활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태양광 발전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인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환경정책위원회와’와 「서초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향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현황 및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234대입니다. 사업용 5대, 비사업용 229대입니다. 이 중 순수 민간 보유 차량은 218대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 4월 6일부터 서울시내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주차장에는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에서 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 환경부와 한국전력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완속 또는 이동형 충전기는 전액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충전소를 확충하고, 건축허가 시 의무대상 충전소를 설치토록 독려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은 향후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변화 추이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 등은 대부분 국비, 시비 등이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설치한 서울시 인재개발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소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연간 발전 순 수입액은 300만원이며, 이를 계상하면 약 70년간 운영해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의 생산 경제성은 낮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숙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사업에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나 서울시의 보조금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들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구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