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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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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2. 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3. 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4. 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5.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6. 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7. 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8. 지방분권개헌실현촉구결의안 1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최미영·권영중의원외8인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 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6. 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7. 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8. 지방분권개헌실현촉구결의안(안종숙·오세철의원외9인발의) 19.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7년 12월 5일 안종숙, 오세철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2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되었고,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방배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되었고,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조합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의견서 채택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안숙의원, 최유희의원이 일괄 질문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오늘은 조은희 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공원 정비,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 반포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커뮤니티 시설 미개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유희의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정비 및 뒷벌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뒷벌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사고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저녁 7시 20분경 뒷벌어린이공원 미끄럼틀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병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지난 수년간 땜질식 정비로 인해 노후되고 안전하지 못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맘껏 뛰놀 수 있도록 새 단장한 놀이터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중 노후된 45개소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이용 주민의 기대수요에 맞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100억 원을 들여 일제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43개소는 준공되었으며, 몽마르뜨공원, 잠원동 주흥어린이공원 2개소는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뒷벌어린이공원은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교체와 파고라 등을 정비하는 부분정비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은 2017년 8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였습니다.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공원을 개방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뒷벌어린이공원은 전면적인 정비공사가 아닌 노후된 시설 위주의 ‘부분 정비공사’로,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재를 교체할 때에는 안전 휀스를 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놀이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뒷벌어린이공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이고 인근에 대체할 만한 공원이 없어 공원시설을 전면적으로 폐쇄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놀이터 쪽 공사는 마쳤으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준공 전에 개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탄성포장재의 ‘두부상해 기준 값’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두부상해 기준 값’ 은 1000 이하가 적정 기준치인데 사고가 난 미끄럼틀 아래 바닥은 탄성검사 결과 500으로 측정되어 안전기준치 보다 두 배 더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두부상해 기준 값’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의거 국민안전처가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전문 검사 기관에서 최초 설치검사와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자체는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사고처럼 110cm 낮은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검사에 합격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만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끄럼틀 주변은 탄성도를 더 높이고 미끄럼틀의 형태를 바꾸는 등 앞으로 추가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고 특히 중대 사고를 입을 경우 보험금이 미흡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최대 1억에서 2억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사고당사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치료비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하여 사고발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공원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이용자 계도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어린이공원 보안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놀이문화 지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충격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아이 부모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아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의 주요 내용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2010년과 2011년 방배로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약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11월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말까지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시 예측하지 못했던 고압 전선관 등 위험 지장물이 발견되어 지장물을 안전하게 이설한 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현재는 올해 안에 교통 개방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90억 원이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로 서울시설공단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와 공사 준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는 2013년부터 3회에 걸쳐 공기가 연장되었고, 기존 방식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2019년에야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1, 2단계 구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 4개소 동시 시공을 통해 올해 안에는 교통을 개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공정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교통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배로 설계시 공사물량 산정 오류에 대한 관련자 책임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공사의 공기가 늘어난 이유는 실시설계시 공사물량 증·감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설계시 조사되지 못한 위험 지장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 설계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 책임기술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2017년 3월 부실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의 공사해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시공자의 계약 해지는 현재 마무리중인 1구간 내방역~반포천간의 공사가 아닙니다. 아직 착수하지 않은 2구간 방배역~내방역 구간의 시공사가 계약금액 조정과 착수지연 등 공사여건이 악화되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불편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는 일부 마무리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을 개방, 주민불편을 하루 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그간 고통 받으신 주민들을 위해 일부 보도 정비와 마을버스 도착 안내시스템(BIT)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방배로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포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커뮤니티 시설 미개방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일과 준공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 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2005년 5월 16일 사업시행 인가 처리되었고, 2016년 8월 30일 준공 인가되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서울시에서 2013년 5월 30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내용은 「건축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 간의 인동거리 적용 배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로 위임한 바에 따라 ‘최고층수를 35층에서 38층으로 3개층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해당 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시설 외부개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요건으로 부가된 것입니다.
해당 단지의 준공인가시 조합측에서 우리 구에 커뮤니티시설 의무 개방 내용을 담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는 준공인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미개방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방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지만 바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개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월과 3월 2회에 걸쳐 조합 측에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대로 시설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3월, 우리 구는 서울시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미개방에 따른 관련법 위반으로 조치가 가능한 지’ 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9월 건축법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시정명령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미개방에 대한 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계속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미개방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개방을 담보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토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희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의존에 대하여 일정부분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의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먼저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은 정부 ․ 서울시 ․ 자치구가 공조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부 및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대, 고효율 LED조명 무료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등 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또는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규모의 주거용 민간 건축물을 신축 또는 전면 재축할 경우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2015년 2%에서 매년 1%씩 증가시켜 2023년에는 10%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상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킬로와트(KW)당 60~1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 취득세는 5~1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과정에 있어 법률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축 재건축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와 옥상 구조물 설계 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공간 확보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전에 의무 확보토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및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 또는 실행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가칭 ‘친환경 태양광 발전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친환경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은 구의 환경보전에 아주 바람직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구는 ‘저탄소 푸른 서초 환경마스터플랜’을 2015년 12월에 수립하여 생활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태양광 발전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인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환경정책위원회와’와 「서초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향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현황 및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234대입니다. 사업용 5대, 비사업용 229대입니다. 이 중 순수 민간 보유 차량은 218대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 4월 6일부터 서울시내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주차장에는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등에서 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 환경부와 한국전력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완속 또는 이동형 충전기는 전액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충전소를 확충하고, 건축허가 시 의무대상 충전소를 설치토록 독려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은 향후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변화 추이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 등은 대부분 국비, 시비 등이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설치한 서울시 인재개발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소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연간 발전 순 수입액은 300만원이며, 이를 계상하면 약 70년간 운영해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의 생산 경제성은 낮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숙제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사업에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나 서울시의 보조금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들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구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은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는 서면질문이 있을 경우 조속히 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 2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와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근거에 의해 충실한 집행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업무를 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29건, 개선요구 22건 등 총 60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반딧불센터 관련해서 현재 10개의 반딧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목적에 맞게 홍보를 더 철저히 하여 공동육아의 역할과 더불어 일반주택가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할을 잘 수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의견이 있었으며, 관계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MOU가 체결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관계기관장간의 친분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체결되고 있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MOU 체결 이후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체결하고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시 인용되는 사례와 관련하여 2016년, 2017년 행정심판 68건 가운데 인용이 23건, 기각이 45건으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3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처분시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하되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주민 참여예산 관련하여는 앞으로도 관변단체 등 우리 구 주민들이 주민 참여예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출산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저하하고 있으므로 가임기 부부나 1자녀 부부의 통계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관련하여 현재 1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고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지원·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78건으로 시정 20건, 개선 17건, 건의 41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반포3동 6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석면가루, 분진, 소음 등과 같은 민원 외에도 여학생 성추행, 금품 갈취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근본적으로 보행통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 어두워서 위험하므로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염곡사거리는 각종 공사와 함께 각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아 교통 혼잡이 극심하니 경찰과 협의하여 임시 신호체계 수립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라는 건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과장광고 적발시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30일 기준 적발건수는 없었고 2016년 적발도 상급기관의 이첩 또는 민원제기에 의한 것으로 보건소가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성형외과, 치과 등의 과장광고 단속기능을 강화해 주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최미영·권영중의원외8인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21일 최미영·권영중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29일 최유희·정덕모·고선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덕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선거 투표 참여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지원하여 그 특성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문화도시 서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의거리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보훈회관 사용료, 수강료에 대한 징수기준과 감면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보훈회관 지원 범위를 운영,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고 후속세대들에게 나라사랑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 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6. 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7. 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니꼴라오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7호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개별 표결 결과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4항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5항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6항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사일정 제17항 니꼴라오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지방분권개헌실현촉구결의안(안종숙·오세철의원외9인발의)
10시 5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8항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안종숙 오세철외 9인 일동

(참 조)
ㅇ지방분권개헌실현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분권개헌실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휴회의건
11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 등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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