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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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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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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0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10. 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1.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덕모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정덕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정덕모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수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정덕모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법 집행에 있어 불평등했던 내용과 이를 이용한 부당했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선거 유세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 4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총 9건의 단속을 한 것으로 이번 행정감사시 나타났습니다. 단속시간을 보면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경 등 새벽시간에 민원이 있었다 하여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후보의 유세차량만을 단속하여 본의원이 평등하게 단속하라는 이의를 제기하여 그후 타 후보 차량도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스티커와 단속되었던 유세차량의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게시)
주차위반의 단속 목적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 준법질서 차원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유세차량의 단속한 장소나 시간을 살펴보면 교통소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간이었으며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는 장소는 더더군다나 아닌 교통섬에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유세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벽시간대의 민원이 정상적 민원이었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본 차량에 대하여 하루 저녁 새벽 1시 17분과 3시 57분 각 두 번이나 단속을 했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의 큰 행사이자 경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유세차량 2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유세차량 3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4건 중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량 1건은 현장에서 기사가 나와서 서손처리를 하였다 하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유세차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진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유세차량은 의견진술을 제출 그 진술이 받아들여져 면제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속이 정당하였다면 의견진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즉,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진술을 했었는지? 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였다면 그 내용이 면제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처리가 2016년 5월 29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없었는지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끝으로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법치국가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최유희·정덕모·고선재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초 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보류되었습니다.
12월 4일 도시건설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 전반 및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 가운데 이준우의원, 최미영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안숙의원, 최유희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중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12월 13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등 집행부에서도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이준우의원, 최미영의원, 김안숙의원, 최유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 4동 구의원 이준우입니다.
시간 관계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기타부담금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이준우 의원
본 질문이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보다는 제 프리젠테이션을 보시고 향후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목적으로 혼잡을 야기시키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물 바닥면적 합산해서 1000㎡ 이상이 되면 부과 대상이 되고 부과 산식은 시설물 전체 바닥면적의 단위부담금과 각종 유발 원인 계수를 곱해서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유발원인 계수는 조특법 시행규칙과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각 용도에 맞게 공장 최저 0.47, 백화점 10.92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유발계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초에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 3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전수 조사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 연초에 이 계획에 날인을 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우리 구 세입 현황입니다.
16년 징수액 94억 전부는 서울시 세입 항목이지만 이를 다시 교부금의 형태로 15년 19억, 16년 18억원을 우리 구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세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우리 구 징수 실적의 15%를 연동하여 교부한다는 점 그리고 또 잘 거두면 인센티브로 추가로 우리 구에 준다는 점에 미루어서 우리 구 자체 징수 노력에 따라 우리 세입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또한 이 유발부담금 관리책임은 우리 구에 있지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 의원
지금부터 부담금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발계수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령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발계수 적용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소매시장 계수 적용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법령에서 소매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대규모 점포를 의미하고 그 내용을 보면 집단 점포의 형태이고 상시 운영되며 대형매장의 경우로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116건의 소매시장 부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대형매장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면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샘플로 제가 한 빌딩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체 건물 바닥면적도 간신히 1000㎡가 넘는 S빌딩입니다.
현재는 폐점 하였지만 15년, 16년 부과당시 1층 면적의 30평 정도 되는 소규모 애완용품 소매상입니다. 법령에 따른 대형매장도 아닐 뿐 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같은 면적 4층입니다. 역시 소매시장으로 부과하였는데 사무공간으로 쓰던 곳이고 상식적으로 봐도 대형 판매 시설이 있는 곳이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전시장 부과계수의 문제점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부과계수표를 보면 1.49로 적용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 몇 군데만 샘플로 뽑아 보았습니다.
밴츠 매장에는 1.49로 부과 KCC오토에는 1.81로 부과 또 아우디서초센터에는 일반 업무시설로 보아 1.8로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우디서초센터 건물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층부터 3층까지 자동차 전시 및 판매시설이지 일반 업무시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공장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물건을 제조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관내 약 30건의 공장 시설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이렇게 많은 공장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찾아보았습니다.
한 종이 회사이고 지하실을 종이 관련 공장시설로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전경입니다.
종이 캘러리 및 일반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장으로 쓰고 있는지 담당과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준우 의원
(통화 녹취내용)
혹시 지하에 뭐가 있지요? 이쪽 건물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 우리 건물 빌딩에요, 지하 시설에 갤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직원
갤러리는 2층에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지하는 공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아니요. 창고요.
이준우 의원
아, 창고에요. 알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해당 과에서 공장이 아니라 창고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서초4동 A건물 지하에 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장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건물의 전경입니다.
역시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직원
(통화 녹취내용)
남방기기 관리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준우 의원
남방기기 관리 그러면 뭐 생산하고 이런 시설은 아닌가 보네요?
직원
예.
이준우 의원
그냥 뭐 시스템 제어 이런 시설로 보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의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물건 생산 및 가공시설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제어 시설을 놓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초2동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여기도 약 2900여평의 공장시설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음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없고 보관 배송하는 물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파트 지구 건물 건축물 담당자인 주거개선과에 문의한 결과 롯데칠성 부지는 일부 물류시설과 주택 전시장 시설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공장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유발계수 중 가장 낮은 0.47 적용으로 인해 부담금을 과소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거개선과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전아트센터입니다.
한전아트 센터는 연간 관리 계획에 포함된 대형건축물입니다.
해당 건물의 부과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1층에 식당과 2층에 박물관 시설 부과계수가 없습니다.
1층 식당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일반인들에게 식권을 판매하지 않지만 지난 3년간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음식점 부과계수 2.56으로 보고 부과했어야 하는데 부과 마스터 자료는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2층에도 전기박물관 시설이 있는데 이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재동 AT센터입니다.
여기 또한 바닥면적 3000㎡가 넘는 대형건축물이고 계획서상 매년 조사하여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년간 지하에 웨딩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근생시설로 분류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예식장의 경우 4.16의 높은 부과계수 적용을 받는데 지하시설 모두 단순 근생시설 1.44로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물에 웨딩홀이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웨딩홀 실내 전경사진입니다.
또한 그 옆에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대형 화훼공판장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고 부과 대상인데 우리 구에서는 부과 기록이 없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경우 법상 지자체의 부과 면제 대상이 아닌데 해당 시설물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의문입니다.
다음은 코오롱 스포렉스입니다.
해당 건물 사진입니다.
부과 대장을 보면 1층, 2층에 340평 규모의 병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병원에 부과계수는 1.34로 비교적 낮은 부과계수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면적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 하는 병원 시설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원
(통화 녹취내용)
학원은 없고 사무실은 있어요.
이준우 의원
사무실에요? 그 병원이 아니고. 난 병원이 또 있다고 해서
직원
병원은 없어요.
이준우 의원
병원은 없고 차병원이에요 그냥.
직원
파라메딕 있어요.
이준우 의원
파라메딕 뭐하는 데에요?
직원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우 의원
사실상 일반 사무실인데 우리 구는 병원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부과 금액을 감면해 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둘째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간주하여 통으로 2.56 부과계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진료시설 관련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운 음식점, 은행, 기타 판매시설이 즐비 합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바른 부과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기농 식품 판매시설도 있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데이터센터입니다.
본 사진은 인재개발원에 있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입니다.
다음은 SK Broad Band 데이터센터입니다.
이 사진은 LG u+ 데이터센터입니다.
지역까지 살펴본 3지역 모두 데이터센터로 빅데이터를 저장 및 공급하는 서버들이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부과계수를 업무용 시설로 간주하여 1.8을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두 회사는 전화국으로 보아 1을 적용하였습니다. 서울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나머지 두 시설로 유사하게 행정망 관련 유지 및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교육시설이 있는 점에도 1.8로 일괄 부과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타 두 시설처럼 통신 관련 시설은 부과계수 1을 적용하고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42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주유소 시설 광고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를 보면 벽 기둥구획이 없는 경우 건축물 가령 주유소 가스충전 시설의 캐노피 등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약 가로세로 1m씩 안쪽으로 후퇴해서 바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에 캐노피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해당 주유소의 경우 캐노피 시설이 있고 이를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관내 한 대형 주유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캐노피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 관내 주유소로 상당히 큰 면적의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 마스터를 보면 해당 주유소에 캐노피 부과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상 부과 면적에서 제외가 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수 조사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되는 것이 맞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저희가 행정처리 하는데 일관성이 없거나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저희가 실수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다음은 광고탑입니다.
관내 50건 정도의 광고탑 및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저는 광고탑이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여 바닥면적을 만들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건축법 118조에 따라 대형 광고판의 경우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고, 둘째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1을 초과할 경우 층수에 포함하며,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따라서 본 사진과 같은 대형 광고판중 4면으로 둘러싸여 바닥 면적이 발생한다면 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및 판매시설입니다.
도촉법 시행령 17조 1항에 의거 종교시설물의 직접 사용 가령 예배 제사 등과 같이 사용할 경우 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지만 국토부의 문답에 나와 있듯이 신앙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에 카페, 서점 또 다른 카페 등에 부과금을 면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예배 및 제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로 모두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관내 삼성전자 체육시설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학교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로 직원 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4년 이상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다 3, 4년부터 외부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어 체육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시설물을 가설건축물 허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안을 보면 직원들의 출입관리를 하기 위해 사원증 태깅 시설이 있고 해당 로그만 확인해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이 허가 받은 대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79조 및 80조에 따라서 시정지시 및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며 추가로 교통유발부담금 계수 운동시설 1.8이 아닌 다른 계수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게임빌 빌딩 건물입니다.
본 시설물의 경우 수년동안 카페가 있음에도 일반 음식점 부과계수 2.56 대신 일반업무 시설로 간주하여 유발계수 1.8을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통행료 징수 등 고속도로 부대시설은 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에도 해당 시설물의 부과기록이 없습니다.
해당 휴게소 부과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양재 물류터미널의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터미널 및 창고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개발 예정지로 사실상 물류 터미널의 기능을 하지 않고 일부 영업소들이 입점해 있으므로 해당 영업시설에 대해 유발부담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농협 노동조합법 제8조와 중소기업은행법 50조에 따라 농협 관련회사 가령 농협판매시설, 은행, 증권회사와 기업은행 건물의 소유와 영업행위 시설물은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해당 법 적용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에 상관없이 부과금을 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유명학원 소유 시설물인 기업은행입니다. 다음은 교대역 근처 농협은행입니다. 또 다른 농협은행입니다. 이 세 시설물 모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시설물 모두 임대시설물로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 모두 부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관련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 고시원 및 원룸텔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주거용 목적 건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원의 경우와 같이 우리 구는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이런 고시원이 수십 건이 넘습니다. 국장님, 보통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이 공부 목적으로 계시나요, 보통은 생계를 목적으로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그것은 상황에 따라 틀린데 과거에 처음에 고시원이 만들어질 때는 공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생계형으로 쓰는 곳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요새는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비용으로 그 안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제 생각에 그렇다면 이 고시원, 원룸텔 모두 전수조사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셋째,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과 같이 위락시설물은 재산세 중과대상이지만 유발계수 3.84로 비교적 높은 계수를 적용합니다. 단란주점의 경우 아시는 것과 같이 유흥 접객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유흥주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으로 인가를 나지 않은 곳의 경우 편법으로 단란주점의 인가를 받고 접대부를 고용할 경우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이 위생과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기록을 교통행정과에서 공유 받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실제 사용용도가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주점이므로 이에 준해서 유발계수 적용이 타당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경우 단란주점이지만 유흥 접객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 시설물을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근거로 유발부담금 계수를 내년 조정해 주실 것을 담당과에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유발계수 적용의 문제점이 감사원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관광숙박시설에 부과계수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예, 옛날에 감사원에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렇지요. 그 결과 6개 호텔에 6100만원 과소부과, 1개 호텔에 대해서는 과다부과하여 감사원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팔레스호텔 등 6개의 호텔 소유자들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교통유발부담 계 6115만 5630원을 추가 징수하고 호텔센트로 소유자에게 과다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664만 1000원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4, 15년 이렇게 지적을 받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하거나 시정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지금 올해만 부과건수가 5699건입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과다한 물량이 있어서 빠지거나 잘못 조사한 부분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준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부과가 문제점 투성이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업무는 건축법에 관계된 시설물로 교통행정 분야보다는 건축과 소관업무이나 현업을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부담금 부과를 한 명의 주무관이 맡아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그 담당자마저 9년 동안 9번 교체가 되었고 1년 미만 근무자가 무려 5명이며 최근 3년 동안 4명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저희가 조사할 때 담당자 외에도 시간선택제로 일부 인원을 고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잘 진행되려면 저희가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준우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유발계수 적용의 문제점과 법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부담금 부과계수 오류로 부과금의 차이가 10에서 15%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실태파악을 한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유발부담금의 경우 사실상 주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입니다. 이를 법에 부합되지 않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걷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조속한 시기에 시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부과금 부과 관련 주민들의 항의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꼼꼼한 준비와 실행으로 해당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영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사랑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은희 구청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실무국장으로 답변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하여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님 법정대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국장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원 법정대리입니다.
최미영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5회계년도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의원
또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간이 되는 세입전망은 작년도 결산과 향후 경기전망을 토대로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 4를 보시면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전망 대비 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중기예산과 결산액 이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으로 제가 조사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는 중기예산에서 1697억으로 세수전망을 하였으나 14.95% 증액된 1951억으로 결산되었고 세외수입은 973억으로 전망하였으나 27%가 증액된 1238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 이전재원의 지방교부세는 49억으로 전망하였으나 55% 증액된 76억으로 결산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7억으로 전망되었으나 89% 증액된 222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석을 다시 살펴보면 보전수입에 있어서 중기예산에 2632억으로 전망되었으나 69%가 감액된 813억으로 결산되었고 기금이나 특별회계와 같은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40억이 전망되었으나 2451%가 증액된 144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9.41% 적게 계상되고 이전재원은 14.26% 적게 계상되었고 보전수입에 있어서 69% 정도 과다 계상되었고 내부거래는 2451%가 과다 결산이 되어 이것은 재정계획이 부실하게 되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전망과 결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초구청 재정 전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PT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결산액이라고 하면 예산액과 결산액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에 결산을 했을 때 결산액은 실제수납액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징수결정액에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지고 실제수납액으로 ······.
최미영 의원
그 점에 있어서 실제수납액이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징수결정액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징수를 결정할 때 그것을 다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못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징수결정액으로 저는 조사하였던 부분이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런데 거기에 결산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수납액으로 재무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최미영 의원
그래서 제가 옆에 징수결정액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래서 그것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PT를 보면 징수결정액으로 했을 때 편차가 한 14.09%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결산액을 실제수납액으로 하면 8.4%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전망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단회계연도가 아니고 5년을 전망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지금 세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각 자치구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동제로 해서 그것을 맞추다 보면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 편성안이 의원님한테 갔지만 저희가 53%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됩니다. 결국 의존재원이 47%인데 그 의존재원이라는 국·시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중기계획 연동계획이 5년치 재정 세입전망이 틀어집니다. 저희한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미영 의원
국장님, 저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전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물론 징수결정액으로 제가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좁힐 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징수를 많이 더하는 것이 필요겠네요, 그 부분도.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러니까 실제 거둬들이는 것은 실제수납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미영 의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예산서입니다. 1년에 두 번, 본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두 차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에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공개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각 분야별로 즉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으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60조에 지방재정 운영상의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사항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세출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재정 365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365에서 저희 세부사업별로 통계목별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현황이 매일매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미영 의원
저희는 물론 공개되고 있지만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는 공개되고 있지 않고 예산 두 번과 결산 한 번 공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 공개를 한다면 우리 각 과별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11조 2000억원의 추경예산 중에 5조 6000억원이 지방정부 보조금입니다.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이 교부되어도 간주예산으로 처리하여 구비에 매칭펀드가 되지 않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저희가 지난번에 일자리창출 예산해서 11조 2000억이 추경에 임시국회에서 편성되었고 저희 서초구에는 4개 사업에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교부되어서 구비 매칭분이 한 2억 4000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억 4000은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신 기정예산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 부담금을 저희가 반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미영 의원
여기 간주예산이라고 하면 국비·시비 전액으로 하는 간주예산 부분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간주가 법적 용어가 아니고 행정 실무용어인데 ······.
최미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행안부 집행지침에도 저희 서울이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간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 지방에서는 성립전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
최미영 의원
저도 간주예산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메일로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것인지, 아까 물론 기정예산으로 했다고 했고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기존에 국·시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연도중에 회기 중에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과 이번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했을 때 매칭이고 거의 대부분 국·시비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저희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최미영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평균 15%씩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493억으로 2017년 순세계잉여금의 전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저기 나와 있는 대로 493억이고 일반회계가 그렇고 특별회계가 480억 되어서 한 970억 되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자주 재원으로 재산세라는 것을 갖고 재정운용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
최미영 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하반기에 재정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재원으로 ······.
최미영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는 아마 1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우고 불용해서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초구청은 그러면 2차 추경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일단 다음 슬라이드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2017년 9월 11일 1265억 규모의 2차 추경을 한 내용이고 다음은 시흥시에서 2017년도 제3차 추경을 편성한 예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전망이 축소하거나 세수가 증대되었을 경우에는 탄력성있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추경이라는 것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추경 대상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는 추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은 저희가 1차, 2차 하더라도 저희가 1차 정도 하고 있는데 2차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추경으로 지금 앞서 시흥인가 거기에서 한 것들도 이번에 일자리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미영 의원
국장님 2009년도에 2차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 후로는 거의 8~9년 동안에는 2차 추경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네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추경이 없었습니다.
최미영 의원
2차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항상 매번 질의 때 보면 왜 2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느냐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곤 하는데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그러십니다.
예산을 당초 본예산때 충실히 세워놓았으면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최미영 의원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실토를 하십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충실히 했으면 추경 편성 안 해도 되겠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세수전망을 너무 적게 하셨습니다.
조금 과소로 편성을 하셨지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항목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2016년 결산이 1951억원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중기계획에서 1819억으로 전망하였고 이미 10월 기준에 중기계획을 넘어선 1909억으로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1238억으로 결산이 되었고 1833억으로 전망이 되었는데 10월 기준 897억이 되었고 지방교부세 76억으로 결산되었고 109억으로 중기계획 전망되었고 10월 기준 57억, 조정교부금 토탈해서 자체 재원 플러스 이전 재원이 5231억으로 전망이 되었는데 중기계획은 5231억에 훨씬 못 미치는 4670억원으로 전망되었고 10월 기준에 거의 96% 확보한 4522억원으로 지금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도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이 2016년 결산액보다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감소한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징수 저희한테 지금 결산액이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이 100억 이상 차이가 나서 지금 그 편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4700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 결산액으로 봤을 때 연도말까지 볼 때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미영 의원
증가한다고 보시지요.
그러면 다음도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의 정확한 세수전망과 일단 편성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배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각 과의 예산요구서 작성에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단위 사업에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나중에 다 참고하셔서 편성 시에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투자 심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과 서초구투자심사규칙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신규 사업의 20억 이상 40억 미만 서초구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라고 규칙에 나와 있는데 서초구에는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가 1억원 이상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 규칙을 수정을 해놓고 있지 않으셨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규칙은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의원
규칙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 운영하려면 조례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위임 규정이 없으며, 다른 어떠한 조례에도 위임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구투자심사규칙 제11조의2를 살펴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기능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투자심사규칙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그나마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를 각 각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조례의 근거를 두고 있고 재정공시도 같은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근거를 두어야 할 투자심사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서초구 투자사업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뭐 기능은 재정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투자심사위원회는 서초구 투자심사에 대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같은 투자심사위원회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15인 이내입니다. 재정공시와 투자심사는 민간위원장이고 역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각 국장과 보건소장, 의회 추천 3인 제가 알아본 바는 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각 국장과 구청장이 추천하는 재정전문가 투자심사위원회도 똑같습니다. 재정계획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고 다른 위원회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24에서 서초구와 인근 강남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다음과 같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의회 추천 3인, 실지로는 의원 1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제2조 목적 제2항에 있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에는 투자심사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아예 강남구의회 의원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과장 공무원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투자심사규칙 제9조를 보면 공시심의위원회 즉,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26을 보면 서초구투자심사위원회 연도별 개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그대로 캡쳐를 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부 서면이고 2016년도에만 대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심사안건이 10건 내외일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행안부 심사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내용이 ······.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1월은 대면심의입니다.
최미영 의원
제가 그 자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2017년도 11월의 대면회의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민간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데 지금 총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각 전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당연직 6명, 위촉직 6명, 2016년도부터는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한번 서면회의를 하였고 2015년도에는 두번의 서면회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2014년에 한번 서면회의에서 민간인 4명으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수당도 4명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민간인 4명, 1차에서는 민간인 5명, 2차에서는 민간인 4명 그래서 여기 수당도 9명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는 지금 제가 이상한 것이 서면회의 세 번 8명, 8명, 8명으로 되어 있고 대면회의가 한번으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수당이 왜 9명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5명, 5명, 5명, 4명 해서 19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수당은 민간 위원들 참석하는 민간인들한테 참석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의원
서면회의도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최미영 의원
서면회의도 수당 지급하는 것 맞나요?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심사수당 지급합니다.
최미영 의원
그러면 지금 잘못 대답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인으로 따지면 19명이 서면회의와 대면회의 다 합쳐서 19명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9명의 수당만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9명이면 사실상 민간인이 1회에 2.25명밖에 사실은 안 되어서 제가 성원이 되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물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릴까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에 걸친 서면회의와 여기 1회는 아까 11월달에 하는 대면회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회의 1차와 2차를 봤을 때 민간인 3명, 2차는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5명으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2회에 걸쳐서 8명, 8명이면 여기 민간인 5명, 5명 해서 10명분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명분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당지급현황과 참석지급현황이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1차도 6명, 2차는 5명으로 성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서면회의의 문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 대답이 미진하다며 나중에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투자심사서면회의의 문제가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지침에 4회 2월, 5월, 10월에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데 1회당 심사안건을 10번 미만으로 하여 서면회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것은 4회라는 것은 서울시 심사나 중앙심사에서 그것을 4회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고 우리 서초구투자심사규칙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행안부 중투같은 데는 의뢰심사가 많기 때문에 횟수를 자꾸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면회의를 유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건 내외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서면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최미영 의원
제가 이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0건 미만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미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면이고 대면이고 이것은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에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강남구를 예시를 했는데 투자심사에는 구의원님들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심사시기가 있습니다. 심사기준하고 그러다 보면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중투에 의뢰심사가 100억에서 200억으로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최미영 의원
그것은 지금부터이고 이것은 과거에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서초구 투자심사위원회 문제점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조례에 근거가 없고 서면회의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것을 제가 말하고 싶고 그러면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국장 및 보건소장 해서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도 같이 당연직 7명, 위촉직 6명 똑같습니다.
2017년도로 와서 당연직 7명,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서면심의가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11명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4명으로 서면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 7명이 위촉직이 4명이면 이 심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100% 통과입니다. 당연직이 7명이기 때문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직 7명, 위촉직 여기는 2명입니다. 이것 100% 통과, 여기 당연직 7명, 위촉직 3명 당연직 6명, 위촉직 4명 이것을 보면 당연히 이것은 이 회의는 할 것 없이 서면회의일지라도 통과가 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아예 당연직 7명, 위촉직 6명, 당연직 7명, 위촉직 5명 이 구성원부터 이미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의원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심의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자문받기 때문에 저기서 통과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재정전문가들한테 ······.
최미영 의원
예, 제가 편의상 통과라고 했는데 아까 강남구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거기 공무원(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강남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것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이 들어와서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선행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저희가 특정 구를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거기 투자심사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최미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해야 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심의위원회가 서면회의로 되어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투자심사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많은 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서초구의 재정전문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꼭 의결이 아니더라도 재정전문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인 전문가를 더 많이 위촉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그냥 일단 제가 한 것으로는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를 마친 사업, 미필사업, 투자심사의 재심사 규정,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 총 사업비 한 재심사 여부, 서울시 투자심사 여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대부분 반영을 했지만 선 집행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은 우리 국장님과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다 서울시 심사 잘 받은 것 많이 있고 하는데 몇 개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 기준을 위반하여 중기예산을 편성한 사업 중에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매번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00분의 1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91억이 나옵니다. 2017년도에 91억 정도로 이게 기금이 예상되어야 되는데 50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그것은 지금 2017년도 1회계연도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2017년도부터 5년치 그것을 다 합산을 해서 내신 겁니다.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한 대로 보통세 1000분의 1 하면 한 12~3억 정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4~5년치 해서 50억 지금 그것이지 그것은 투심대상이 아닙니다.
최미영 의원
그러면 지방재정 재난기금 지금 지진과 같은 이런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전에 이렇게 많았던 재난기금에서 이렇게 갑자기 감소가 됩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지금 125억에서 50억으로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찾아봐야겠지만 지금 그 50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치 총 합산한 금액입니다.
최미영 의원
그러면 다음에 저에게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의 공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결과의 공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고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된다.
자, 이렇게 투자심사의 공개를 이런 조항을 보고 제가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이 공개를 찾아보았는데 이것은 공개는 투자심사 공개는 아니고 기본계획 공개가 나와 있고 여기도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투자심사위원회를 봐도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였더니 어디서 찾아주셨습니다.
투자심사 공개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저희가 매년 3월, 8월에 지방재정공시라고 해서 재정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시할 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열린구청 해서 저희가 그 공지사항 거기 안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찾아 들어가는 그것은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미영 의원
아니, 들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고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정공시에 예산결산서 이게 아까 공시하신데 거기다가 공시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 잘 나타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영 의원
자, 다음과 같이 재정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서초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서초구 재정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재정 전반을 연구 조사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잘못을 감추는 것보다는 준엄하게 꾸짖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가능이자 의원의 사명이며 진정으로 서초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잘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시면서 다 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본의원이 조사하고 연구한 수치가 다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과 견해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질문한 열정만 보아주시고 집행부가 개선하고 반영할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다 서초구가 더 큰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서초구 재정행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민을 위한 재정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서초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나 선거구 방배본동, 방배1·4동, 반포본동, 반포2동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서초구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 뒷벌공원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 내방역과 방배 하수암거 확장공사 관련하여 시설 및 연장기간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세 번째 반포대림 리버파크 커뮤니티 개방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질문으로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110㎝높이에서 어린이 추락, 6살아이 의식불명”이란 제목 아래 공원에 대한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끄럼틀에서 6세 된 아이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기자가 높이를 재보니 110㎝밖에 되지 않았으며 담당 구청은 지난 9월말 어린이공원 바닥 포장을 새로이 하였는데 바닥 탄성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뉴스를 접하고 도대체 어느 구청에서 이렇게 허술한 공사를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하였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설마 사고 현장이 서초구는 아닐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다음날 수소문을 한 결과 해당 공원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원임을 알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초구는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음을, 나아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집중홍보를 강화하여 온 터라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서초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서초구에서 발주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공사는 총 몇 개소이고,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그중 2017년 11월 30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몇 개소입니까?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공원은 어디이며, 주요 공사내용은 무엇이고, 준공예정일시는 언제였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계약서상 준공일시는 2017년 11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날은 2017년 11월 13일로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공원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공원을 개방한 사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결정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거나 특히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사용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린이가 공원에 출입하여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현장 관리인도 없었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성검사 결과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두부상해 기준 값”은 1000 이하가 기준이었는데 검사결과 50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기준에는 적합하다 할지라도 단 1m 조금 남짓한 높이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면 “두부상해 기준 값”은 기준치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초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 “두부상해 기준 값”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사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이번 사고로 인하여 서초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떠들어 봐도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은 구정을 철저히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사고는 총제척인 안전관리 의식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그에 따른 제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초구에서는 어떠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또한 공사가 완료된 후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내방역과 방배 하수암거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및 연장기간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배로에서 수년간 연속 공사가 진행 중인 내방역에서 반포천 간에 시행 중인 하수암거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배로는 이 공사로 인하여 2013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가로환경 악화에 더하여 인접지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당초 이 공사는 2013년 11월 29일 착공하여 2015년 11월 18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준공기한 연기 등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 공정이 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당초 설계 과정부터 정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종료되어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정에 대한 기대치는 그만큼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적기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먼저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무엇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약시 준공기한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준공기한 연기는 몇 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준공예정 일시는 언제였습니까? 또한 서초구에서는 준공예정 일시에 공사가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준공기한 연기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은 예산사정 등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설계 과정부터 소요 예산을 확보한 후 착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초 준공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공사물량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설계하고 발주한 공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공사에서는 서초구에 공사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해지 요청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공사 해지에 따른 공사기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그리고 공사 해지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한 서초구에서는 그동안 준공기한 연기 등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본의원은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서초구에서의 적극성 결여 및 서울시와의 협조 소홀에 따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단 한 번이라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공사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과연 방배동이 서초구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포대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외부 개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높이제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제공받은 대신 조합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아파트 전용 출입구와 별도로 커뮤니티 시설만을 위한 전용 출입구를 따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준공된 후 외부인의 이용을 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는 언제 이루어졌으며, 언제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인가 당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규제 완화를 받았다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사업시행인가 당시 문제가 된 커뮤니티 시설 외부 개방과 관련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준공 처리 당시 이 커뮤니티 시설 개방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외부 개방을 하지 않은 사실은 언제 인지하였습니까?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인지한 후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반 내용에 대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치 역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각 재건축 단지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여된 조건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준공 이후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2017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여 가정에 근심 걱정 없는 축복 속에 행운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에 지역구를 둔 최유희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및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한 큰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초구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과 친환경을 등을 앞세워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지난 12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처 즉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관련 뉴스가 있나 포털사이트도 제가 찾아보았지만 또 발표연기가 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재생 3020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문제 해소, 접속 인프라 확충, 미래지향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모일간지에 기사가 나왔듯이 환경부가 대표적 신재생 발전 방식중 하나인 풍력발전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고 다른 자연 환경 관련 부서도 신재생에너지류의 발전방식이 대규모 산업 훼손으로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처 간에 혼선을 빚고 있고 일부 야당에서는 관련 예산만 늘어나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전기료 급등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 즉 2030년까지 53GW 신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신규 설치량 중에서 풍력 또 태양광 비중 8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는 2017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 미만인 것을 2030년까지 그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53GW까지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국형 원전 APR-1400 38기에 달하는 전략량을 대부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태양광 약 30GW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 울산 전체 면적의 약 3배가 필요하고 또 16GW의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25에서 100배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일부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탈원전이라는 현 정부의 집착에 현실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힘듬에도 불구하고 5년 뒤에 뻔히 수정이 불가피할 계획임을 당사자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2030년은 이미 현 정부 훨씬 이후에 일단 감당하지 못할 청사진을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다음,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5년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2008년부터 민간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1%에 불과하였는데 이를 5년간 급격히 상향시켜 작년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면 주거부분은 지난해 3%, 올해는 4%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15%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고 서울시의 이러한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가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있습니다.
성북구 장위4구역입니다. 성북구 장위4구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이 약 450억, 잠실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약 226억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로 인해서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사업 지원과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이 사업에 세금을 5년간 3840억을 썼지만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6년간 1209억원을 쓴 오세훈 전 시장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십수년간 1500만toe 수준을 유지해서 원전 1기를 줄였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오세훈 전 시장과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박원순 현 시장의 재임기간 서울시 에너지 전략과 소비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 총액과 최종 에너지 증감 현황입니다.
이 그럼에서 보듯이 박원순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행하면서 오세훈 서울시가 6년간 쓴 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을 4년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대비 불과 2%만 감소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탈핵원년을 표방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일반 활동소식’이라는 기고글에 의해서 그 문제점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고글을 쓴 이 연합의 장재연 공동대표는 2003년 박시장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반대’ 선언을 같이 했던 인사이고 이 단체는 2013년 3월에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 수익금을 원전 하나 줄이기에 쓰겠다고 밝힌 단체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홍보 내용이 막상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인 ‘지역 에너지 통계연보’의 통계와 크게 달라서 서울시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에 따르면 박시장이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원년인 2012년 서울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557만 toe였던 것이 2015년 1519 toe로 불과 38만 toe밖에 줄여지지 않았습니다.
통계 시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시가 주장하는 감축량인 336만 toe는 중앙정부의 통계와 약 8에서 9배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지나친 홍보성 이벤트를 벌였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통계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거나 이는 추후 관련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더군다나 지난 11월 21일에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구를 현 3만 가구에서 2020년까지 100만 가구로 늘리고 기타 서울 광화문광장, 월드컵공원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5년간 사업비만 1조 7000억원이 투입이 되고 태양광 패널 면적만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1400배 규모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서울에 사는 3가구 중 1가구를 태양광 주택으로 조성해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 설비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전체 서울시 에너지의 0.3%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 비율을 3%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확대로 신축단계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유도해 63만 가구의 베란다형 발전소를 보급하고 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짓는 공공 아파트에는 미니 태양광 설치를 내년도부터 의무화하여 일반아파트는 설치비의 70%를 서울시가, 구청이 5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단독주택과 민간건축물에 주는 보조금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통해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광화문광장 등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아파트 베란다, 주택옥상, 민간건축물 옥상 및 벽면 등 자투리 공간이 소형 발전소로 변하고 서울시내 공공장소가 태양 전지판으로 뒤덮을 것이라 생각하며 생각만 해도 장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등 이점도 있습니다만 입주자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일조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 3가구 중에서 1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대부분 전기요금이 수요에 따라 바뀌는 변동제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료를 낮추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원전 줄이기라는 명분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너무 무리한 정책을 펼쳐서 환경운동연합의 기고글에서 밝혀듯이 허술하고 일방적인 사업평가와 홍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탈원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정책들은 현 정권 기간 내에서도 그 허구성이 계속 드러날 것이고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대폭 수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대기질 오염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대세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2016년 기준 주요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수력을 제외한 재생 에너지 비율이 미국의 경우는 3.1%이고, 중국은 2.1%, 독일은 12.5%, 영국은 9.1%, 프랑스는 3.3%, 일본은 3.2%로 독일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다음은 주요국의 2015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1%로 가장 낮습니다.
다음, 다음 표는 주요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으로 한국은 에너지 발전량 전체 대비 재생 에너지 비중이 1.6%이고 이중 태양광 비중은 18.3%입니다.
다음, 다음 표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별 태양광 보급 현황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에도 신규는 8위이고 누적은 13위입니다.
다음 도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국가별 태양광 용량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용량은 5.1GW에 불과하였지만 11년이 지난 2015년에는 227GW로 지수 함수 형태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 독일이 매년 큰 폭으로 투자하였고 2010년부터는 이탈리아, 미국, 일본 그리고 나머지 전세계의 증가율이 높으므로 2013년부터는 중국이 대폭 용량을 늘리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다음 표는 2014년 9월에 발표한 산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 제시된 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비중 전망을 2011년과 2035년 투자액 추정치인데 2035년에 각각 미국과 일본은 13%, 중국은 10% 그리고 OECD 유럽 평균은 21%입니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로 2012년 3.2%에서 2030년에는 9.7%, 2035년 11%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 계획보다는 이 계획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까지 현 정부 및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현실적인 정책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구청에서는 이 정책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정비사업에 대한 설치 보급 지원, 용적률 향상, 세제 감면 , 초과수익 환수금 감면 등 시 또는 구 또는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만일 청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은 서울시의 태양의 서울 프로젝트와 같은 너무 방대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이를 조급히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국토면적 및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의존에 대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동의 등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의존에 대하여 일정부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의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의 너무 방대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는 우선적으로 신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비록 발전 용량은 크지 않지만 크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는 우리 구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개활지 등이 부족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옥상을 건축 이전에 설계를 잘 하면 마치 공중에 개활지로 적지 않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설계시 당장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옥상의 구조물이나 엘리베이터 설치 상단 부분들을 차후라도 태양 전지판이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다고 옥상 설계를 할 수 있는 조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추진할 중장기 로드맵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자료를 좀 늦게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로만 하고 지원금이 나오면 어떤 구체적인 기획안도 없이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모두 집행되면 시들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도 많겠지만 정부나 시의 정책을 근거로 해서 다수의 전문가, 담당 공무원, 구의원,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여려 차례 논의로 도출된 서초구의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아파트 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민간 빌딩 등의 옥상으로 확대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변경 지원과 또 미관을 고려한 설계 또 태양광 설치 및 운영방안, 20년 이후 폐 태양전지 모듈 폐기방안 등 서초구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장기 목표 추진계획 등의 수립과 이를 추진할 가칭 친환경 태양광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여부 및 최근 3개년도 운영 실적 자료를 요구하였는 바 관련 부서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환경정책위원회가 2015년에 구성되어 2016년도에 2회, 2017년도에 1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내용은 회의록은 보지 않아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답변 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드리자면 서울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구성하지도 않고 운영도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제가 정책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의원 연구단체로 제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구의 내용을 다소 축소를 많이 시켰고 해서 이것을 구정질문으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여 이로 인한 오염물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유차의 배출가스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2년 6월에 1급발암물질로 지정되는 등 인체에 유해성이 높습니다. 이 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것으로 배출가스 1차 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이산화질소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21년 68%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방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은 세계적인 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에 대한 것으로 전체 자동차는 2010년 7379만대에서 연 평균 4%에 증가하였으며 2015년 8986만대로 증가한 반면 그중 전기자동차는 2010년 3만 5000대에서 연평균 74%로 엄청난 성장을 하며 2015년에 55만 5000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장은 2015년 8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연간 7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20%는 충전기 설치 관련이고 나머지 80%는 과금, 멤버십 등 충전 관련 서비스를 될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으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인프라 확충, 충전요금인하 또 주차료 감면 등 전기자동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의 보급이 더디고 대부분 공공건물이나 공용 장소에 설치하는데 지원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충전이 필요한데 충전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충전시간이 긴 특성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처럼 심야 시간에 집에서 충전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국내 인구의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충전기가 설치되어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직원 100명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파일럿프로젝트를 테스트한 바 1차 테스트 결과 전기자동차 사용자 대부분이 많은 충전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퇴근 후에 집에서 충전하거나 직장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미흡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해서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긍정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표 2016년 환경부 보도자료는 국내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인프라 보급현황으로 전기자동차는 2011년 338대에서 2016년 5914대로 큰 성장을 보인 반면 공급 급속 충전 인프라는 2011년 33기에서 2016년 150기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추세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이에 걸맞은 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0년 전망은 누적으로 전기자동차를 20만대 보급하고 급속 충전소는 정부에서 1400기, 완속충전기는 민간 주도로 2900기를 총 4300기를 설치하고 2030년에는 2만 7140기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환경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 그해에 12월 13일 기준 1만 528대가 보급이 되었고 2017년 4월 17일자 보도자료에는 급속충전기 1300기를 돌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의 구축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7년말 총 261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18일자 보도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2018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는 차량 이동 중 충전 불편 해소와 단기간 충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서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의 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고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고 관리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급은 물론 충전인프라 설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주요정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중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 시 5%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초구 전기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관용 포함 비사업용이 432대, 사업용이 7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순수 민간인이 보육한 전기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푸른환경과와 주차관리과의 제출 자료를 보면 충전소가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로 설치할 계획 또는 중장기 로드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건축 시 5%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신규로 재건축해야 할 대상의 아파트들이 있으므로 아파트는 일단 지으면 30에서 40년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로 볼 때 적지 않은 충전소가 요구되므로 신축 설계 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미리 설계하여 설치해 놓으면 기존 주택에 비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환경부 자료는 2017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의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절차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 건물에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먼저 전력공급 설비공사, 충전기 설치 등의 기본공사 이외에도 관로공사, 배관공사, 접지공사, 배선공사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물론 충전소 설치 비용에 따른 주민이 부담되어 자칫 전기차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신규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에 한해 우선적으로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며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설치 전기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정책제안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신 후에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청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4시 3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1일 본의원 외 2인이 제출하여 11월 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4일 제27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밝은미래국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를 재정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재정국 사항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개정에 따라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공납세자등의우대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기금 존속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청소년시설인 우면산독서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초유스센터 부설 시설로 통합하고 위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며, 독서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서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0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신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 어르신들이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역할 다변화와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현재 제정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4호,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2015년 설립되어 문화예술 시책과 사업의 발굴‧육성 및 지역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서초문화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 5명,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
ㅇ서초문화재단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8호,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출예산에 2012년 설립되어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초장학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
ㅇ서초장학재단출연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건
14시 5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등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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