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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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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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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4. 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0.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중에 일문일답식이 있고 또 추가질문이 또 예정되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 또 언어에 있어서의 순수성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은희 구청장으로부터 김안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김안숙의원이 일괄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주말을 포함해 지난 며칠간 우리 서초구정을 엄중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2일 구정질문 일답일문 등을 통해서 일부 의원께서 서리풀페스티벌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소통하며 잘 설명을 드렸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폄하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초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도시입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은 영국의 에든버러축제, 브라질의 리우카니발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를 우리 서초에서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비록 2회 차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께서는 이를 아스팔트 위에 썼다가 지우는 흔적 없는 낙서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퍼레이드를 가장 부끄럽고 촌스러운 생뚱맞은 삼류 드라마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안타깝습니다.
엄마아빠 손을 잡고 퍼레이드를 즐긴 수천 명의 어린 아이들은 거리에 흔적 없는 낙서만 하고만 셈이 됩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안숙의원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또 이를 칭찬한 TV와 신문은 촌스러운 삼류 드라마도 가리지 못한 ······.
의장 김수한
구청장님! 답변을 좀 잠깐 중단해 주시고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김안숙의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만 하십시오. 구청장님!
의장 김수한
김안숙의원에 대한 답변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김안숙의원님이 서리풀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한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답변입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은 작년 1회 때 16만, 그리고 올해 25만명의 축제 참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삼류 드라마에 동원된 참가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도움의 손길을 주신 기업들도 포괄적 뇌물이라는 말로 매도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문화예술은 기업의 후원으로 꽃을 피워온 것이 오랜 역사적 전통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모두 메디치 가문의 후원 덕분에 재능을 꽃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기업이 예술가를 돕는 것은 바람직한 메세나 활동입니다.
의장 김수한
구청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안숙의원이 질문한 것은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꼬리 잡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서면심의 가능여부, 김안숙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장 김수한
구청장께서는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말을 안 하시고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일부 의원에 대한 뭐 폄하발언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오늘은 김안숙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답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꼬리를 잡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서리풀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기부심사위원회예요,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여기 질문 내용이.
김안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직위원회는 2014년 2월, 12월 예술의전당 사장을 비롯한 서초구 관내의 문화예술 기관장들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 인프라를 결집한 축제를 만들자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직되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인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을 비롯해서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관장, 현대 HCN 유정석 대표이사, 백석예술대학교 김영식 총장, 서초경찰서 우철문 서장, 방배경찰서 고진태 서장, 서울교육대학교 김경성 총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안종복 교육장, 서초소방서 김재학 서장, 신세계강남점 유신열 점장, 현대자동차 김병준 부사장, 주식회사 세빛섬 노재봉 대표이사,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 인터그램 그래픽스 안동민 대표, 서초문화재단 신현택 이사장, 서초구의회 김수한 의장, 그리고 저 서초구청장 이렇게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님들이 바쁜 일정도 마다하고 2015년 1월부터 매월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축제의 중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며 실질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화역량을 갖춘 조직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서초구만의 자산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써 주신 조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직위원회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예산과 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은 구 예산을 편성하여 관 주도로 진행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만들어가는 소통과 화합의 주민 참여형 축제입니다. 특히 축제의 주역인 주민들께서도 페스티벌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기획, 자원봉사, 홍보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재원은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나머지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차원의 기부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니스 카니발, 아비뇽축제 등도 에어프랑스, BBC 등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취지에 공감하는 관내외 기업 및 단체, 개인들의 기부 및 후원문화도 이러한 사회적 참여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십시일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기부문화도 활성화되는 길입니다.
김안숙의원 등 일부 의원께서 필요하면 구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알뜰살뜰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보육, 교육, 주민안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생각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서초구 예산을 반영하여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식으로 축제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리풀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 축제를 함께 만들었던 기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공연장 협조, 세빛섬은 공연 장소와 개막식 후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악원, 백석예술대학교 등은 공연팀 지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교육대학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주관 및 참여로, 그리고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초소방서 등의 공공기관 등은 행사를 직접 참여하거나 안전관리 통제 등에 참여했습니다. 그 밖의 기업체들은 홍보제작, 방송지원과 소요비용 지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발적 참여로 기부해 주신 기탁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사례와 동일하게 서면심의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2016년 총 11건의 기부심사 전체를 서면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부심사시 반대급부 여부,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안숙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부심사는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기부업체 중에 인허가 관리감독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로부터 기탁금품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허가에 관련해서는 이미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시작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심의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최종 증축허가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 없이 허가가 늦어지면 기업들로부터 구청이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처리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렇듯 행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안인데도 2년여 뒤에 서리풀페스티벌과 연관 지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과 기부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쇼핑, 유통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서리풀페스티벌이 세계적 축제로 자리 잡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서초를 찾게 되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여러 부수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자발적 기부를 통해 서로의 윈윈을 꾀하였다면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서리풀페스티벌에는 음료, 티셔츠, 도서 등 약 13개 기업이 작지만 정성 어린 물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런 순수한 의도까지 거절한다는 것은 지나친 경직된 자세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위축시키는 ······.
의장 김수한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경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안숙의원에 대한 답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리풀페스티벌에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항목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조은희
일곱 가지 항목을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 항목은 지금 의원님들 앞에 요약된 항목이고요, 김안숙의원님이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으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행사기간 동안 배너, 플래카드, 대형 현수막 등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의 홍보 안내를 위하여 현수막 등을 게첨하였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홍보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자사 명칭을 기재한 축제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첨을 통해 서초구는 축제홍보 뿐만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한 구청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을 주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월 2일 최고 200㎜의 폭우 예보에 따라 퍼레이드를 일주일 연기하게 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앞 다퉈 거리로 달려 나가 하루 만에 날짜가 고쳐진 채 새 현수막으로 일제히 바꿔 단 것은 서초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찬비를 맞아가며 동료직원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 현수막과 배너를 바꿔 달고 하루 종일 우비를 입고 행사 연기 안내 현장 근무를 했던 직원들을 지금도 격려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축제는 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주민이 주인인 축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 복지와 교육 그리고 주민안전에 쓰고 구 예산 없이 축제는 기부와 후원으로 진행해 서초를 나눔과 섬김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바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구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페스티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간략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개통 이래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국가의 산업 대동맥이었습니다.
이제는 차량통행만도 100배로 늘어난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동맥경화에 이르렀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반경 100m 권에 있는 서초동, 반포동, 양재동 주민 약 3만여명은 직접적인 소음, 매연 등 교통환경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정체로 인한 시간 및 교통혼잡비용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구민의 10% 이상이 매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도시재생과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신 성장 추계조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앞서 서초구청장으로서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강북으로의 차량소통을 막고 수도 서울의 동서를 단절시키는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문제는 강남권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오피니언 리더층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넓히며, 국가적 agenda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관련 진행사항과 소요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금년 4월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도시정책학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7월에는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서초구와 매일경제,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버드대, MIT대, 런던대, 동경대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보스턴 빅딕 등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현재 국회 국토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서초구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2월 하순에 교통부분에 제2차 학술세미나와 내년 1월 사업성 부분에 대한 제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서초구가 발주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은 이러한 예정된 행사가 모두 끝나는 내년 1월경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외부 재원 3억원을 포함하여 4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용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개최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 자체 심포지엄과 올해 11월 7일부터 2일간 개최된 경부도로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대 학회의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은 예산절감 등 알뜰살림 운영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상금으로 지원받은 국비 3억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학술세미나,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1천만 서울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많은 언론기관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멀지 않아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관련 서울시와의 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과 면담을 2015년 8월, 2016년 2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제2부시장 및 담당 실·국장과도 다섯 차례에 걸쳐 면담했습니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장과 SH공사 사장과도 만나 지하화계획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제물포터널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등과 같이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 보다 세부적인 스터디를 먼저 진행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관련 2017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범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 하고 의제화 하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자유로운 토론 및 발언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담론형성을 위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는 멀리 그리고 길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실효성 있게 한발 한발 초석을 놓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기관에서 끌어갈 수 없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초구민, 서초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본 사업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우면산~말죽거리근린공원 간에 설치를 추진 중인 녹지연결로 일명 생태육교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고개는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입니다.
우면산은 서초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산입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은 원래 우면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주민은 소머리가 잘려나갔다, 어떤 주민은 소꼬리가 잘려나갔다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잘려나간 우면산과 말죽거리근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서초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서울시 공원녹지 연결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추진해 주기만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서초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에서 뛰었습니다.
서울시를 찾아가고 설득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민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끊어진 반세기만에 우면산과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생태육교로 연결되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우면산 둘레길과 서울둘레길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서초를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고속도로를 생태적으로 이어주면 양재동지역에서 말죽거리공원을 거쳐 우면산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용객 증가 등 여러 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확보 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135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금액은 2015년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입니다. 2016년 실시설계비 22억 5000만원입니다. 총 23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2015년 4월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전문가자문회의 4회, 2016년 8월 3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30일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다른 지역에 조성된 녹지연결로보다 규모가 큽니다.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조성됩니다. 그런 만큼 안정성, 경관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생태육교건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는 지난 2015년 11월 25일 제258회 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걱정하셨던 우면산~말죽거리근린공원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되어서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중으로 설계공모 발주합니다. 2018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합니다. 2018년 5월경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재고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의 관문으로 공간적 상징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그에 걸맞게 교량의 형식이나 디자인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된 멋진 녹지연결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또 설계 및 공사기간도 최대한 앞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안숙의원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 김안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에 대한 다른 목소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서 점차 축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세계적인 축제들이 이제까지 거쳐 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45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의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까지 주시면 이 또한 신중히 원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없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은희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의회사무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0월 2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이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4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8월 31일 최유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유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안건 심의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7호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9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7년 6월 30일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유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다목 “관할 주민”을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소하천정비법」,「지방세기본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정부조직법」 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중 “별표2의2, 3호에 따라”를 “별표2에 따라” 로 하고, 안 제11조 중 “제7조에 따른”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1 제2호 다목 및 제7호, 제8호 중 “사력”을 “모래, 자갈”로 하고, 별표1 제4호 나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별표2 제1호 라목 중 “의거”를 “따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조직 개편, 시설 설치 및 폐지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황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및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법의 개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상 상위 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변경을 통해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0시 5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10월 20일 고선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고선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 서초구민회관의 명칭을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이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제명 중 “서초구 문화예술회관”을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 중 “문화예술회관”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1시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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