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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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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귀동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서초4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귀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 가운데 안종숙의원, 문병훈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안숙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12월 5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당국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해당국장께서는 오늘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68조의2에 따라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안종숙의원, 문병훈의원, 김안숙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2동·내곡동 출신 구의원 안종숙입니다.
그리고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하고 계신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구민 여러분의 명을 받들어 의정 단상에서 서초구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여러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출발했던 2016년이 이제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국정농단과 국기 문란의 한파가 몰아쳐 온 국민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암흑속에 빠져 있고 나라가 누란지계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서초구는 흔들림 없이 지자체 모범을 보이며 법을 준수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법과 원칙대로 구정을 펼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민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까지 오게 된 오늘의 국가 위기의 시발점은 바로 공권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 기업에서 강제 모금을 통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그들만의 사업을 특혜를 받아 시행해 왔던 것이 밝혀지면서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서초구와 구청장님께서 2015, 16년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서리풀축제를 보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한 정권의 난맥상이 투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은 비단 저 하나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15, 16년 개최하였던 서리풀축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와 이번 서초구에서 서리풀축제 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한 것과는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업체들이 기부금품을 제공한 것에 있어서는 놀랍게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회 5분발언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작년 서리풀축제에서 드러났던 기부금 관련 난맥상과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를 했고 집행부는 또 이를 받아들여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는 개인의 치적을 내세우지 않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행사참여 인원 역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담보되는 아름다운 축제를 약속했지만 금년에 개최되었던 서리풀축제 역시 작년에 추진되었던 축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 아니,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더 못했다는 그런 진행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특정인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 공권력을 이용해 기부를 받음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이 시점에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처럼 이번 서리풀축제 등에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한 내역을 보면 서초구판 기업 강요 모집사건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앞으로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우선 서리풀축제 등에 기부금품 접수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청장님, 우리 구에서 이번 서리풀축제 등을 위해서 2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품을 접수 받았거나 또 지원 내지 협찬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25억은 아니고요, 예산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요, ······.
구청장 조은희
서리풀페스티벌 예산을 ······.
안종숙 의원
통장에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리풀페스티벌 관련해서 25억은 아닙니다.
안종숙 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조은희
문화예술진흥 분야 관련 있고요, ······.
안종숙 의원
문화예술진흥지구도 있고요, 문화예술에 관련되고 서리풀축제 등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한 25억 정도 된다, 계산해 보니까.
구청장 조은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전에 ······.
안종숙 의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조금 ······.
안종숙 의원
지금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안종숙 의원
그래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모두 발언하신 것 중에 큰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이해를 제가 못 하다니요?
구청장 조은희
예를 들어서 서초구문화재단은 ······.
안종숙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질문하지 마세요.
의장 김수한
잠깐만 계세요.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셔야지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혼자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
의장 김수한
진정하고 잠깐만 계시라고요.
한측이 질문을 하고 한측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한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 답변한다든지 그런 식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경고합니다.
안종숙 의원
지금 제가 청장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말씀하십시오.
안종숙 의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앞으로 줄여서 제가 기부금품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조 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서초구청에서 반대급부 없이 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그렇다면 서초구 문화재단에서 사회공헌재단 및 또 모 연대은행으로부터 접수한 2억원을 지원금으로 처리를 하였구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H그룹이나 S전자로부터 접수한 1억 5000만원을 협찬금으로 처리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접수가 되어 있더군요.
자, 반대급부 없이 접수를 하였다면 당연히 기부금품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접수를 해야 하고요. 지원금이나 협찬금으로 처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도 하지 않았다면 이 지원금은, 이 지원금하고 협찬금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찬금이라는 것은요, ······.
안종숙 의원
자, 지원금과 협찬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가 있나요?
구청장 조은희
협찬금이라는 것은 페스티벌 때 조직위원 중에 일부가 협찬을 했는데요. 그 협찬은 예를 들면 그 기업에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 협찬을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의원
그것은 공무원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얼마든지 협찬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으로 받아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청장 조은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지원금, 협찬금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그것을 확인을 지금 하신다니 말이 됩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 생각이 다른데요, 아까도 제 생각과 다른 것이 의원님이 많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 논란을 하기는 그렇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제가 지원금하고 협찬금을 알아보니까 공무원은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관계자가. 계약에 의해서 협찬이나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계약에 의한 협찬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어찌 잘못 판단하면 포괄적 뇌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런 ······.
구청장 조은희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안종숙 의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구청장 조은희
제 생각을, 확인되지 않는 생각을 이렇게 공개적인 데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께서 아니라면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당연히 아닙니다.
안종숙 의원
기부금품 ······.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그것은 좀 비약이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비약하시면 의원님이 참 ······.
안종숙 의원
답변만 하십시오.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저한테 지금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안종숙 의원
제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부금품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 단체 중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는 단체는 분명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서 서초구나 서초문화재단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 ‘예’ 답변이 맞습니다. 모집과 자발적인 기탁은 분명하게 다르고 또 접수절차도 완전히 다르고 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이와 관련해서 또 법 시행령 14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또한 자발적인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인 기정기탁서를 작성해서 서초구나 재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자, 아울러 기부품은 같은 법 제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따르면 자발적인 기탁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됩니다.
보고 하였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지체 없이는 아니고요.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서울시는 다 모아서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안종숙 의원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래서 서울시에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서울시에 저희들이 하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것을 다 모아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행자부에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 아시죠?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지체 없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부심사위원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구성이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반드시 개의를 하여야 하고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맞습니다.
안종숙 의원
심의를 하였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했습니다.
안종숙 의원
심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안종숙 의원
서면심의, 그 막대한 돈이 예산이 들어오는데 서면심의를 어떻게 서면심의를 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지금 서면심의는 ······.
안종숙 의원
우리 법에는 ······.
구청장 조은희
서울시도요, 문화재단이나 서울시에도 ······.
안종숙 의원
서울시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조은희
서울시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인근에 자치구도 다 서면심의를 합니다.
안종숙 의원
서면심의를 갈음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 다음에요. 지금 기부를 하시는 기업들은요 기부가 SR코리아 등 규정에 의해서 기업들이 기부를 하게 되어서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입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면 저 청장님 ······.
구청장 조은희
제가 답을 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
구청장 조은희
아니 답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 말씀드리지요.
안종숙 의원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아니, 서면심의가 어떻게 개의하고 ······.
구청장 조은희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종숙 의원
예, 말씀하세요.
구청장 조은희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은 기부를 꼭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금 사회적인 풍토가 SR코리아 2012년에 제정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의 기업들도 어차피 기부를 할 것 저희들은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
안종숙 의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 대한민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
안종숙 의원
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을 따라야지요. 청장님 ······.
구청장 조은희
아 그것은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종숙 의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래서 ······.
안종숙 의원
법적으로 ······.
구청장 조은희
우리 서울시장님도 2012년 3월 9일에 기업들을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모금 교육 워크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이 저희들은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으로 거둔 우리 세금은 될 수 있으면 교육이나 보육이나 복지에 쓰고 축제성 예산이나 될 수 있으면 사회적 공헌을 받을 것은 우리가 받는 것 특히 서초구는 그동안 ······.
안종숙 의원
제가 ······.
구청장 조은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서면심의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
안종숙 의원
너무 길게 하시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설명이 기니까요.
안종숙 의원
저는 분명히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지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 이야기를 지금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서면, 이 기업에서 기부하는 기업은요 빨리 예산처리를 해야 되고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
안종숙 의원
그 바쁘신 분들을 뭐 하러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으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니고 ······.
안종숙 의원
서울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서 따라 해야 됩니까?
구청장 조은희
하려고 하는 분들을 ······.
안종숙 의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모든 것 여기에서 따라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니 서울시가 아니고 그것이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안종숙 의원
관행은 깨는 게, 관행도 깨야 됩니다, 때로는.
법을 준수하세요.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부르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비전문가들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자, 축제를요, 청장님 축제를 1년 동안 준비를 하시죠. 그러면 기부금을 내겠다고 누군가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서면심의로 할 일입니까? 예산이 지금 보세요. 예산이 아니고 기부 들어온 것이 25억, 장장 25억이 됩니다. 그것을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시다니요.
구청장 조은희
생각에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다시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그러시죠.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이번 서리풀 축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우리 서초가요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예술의전당도 있고 국립국악원도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고 또 문화 인프라가 많은데 더군다나 반포대로를 예술의거리로 해서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전부 다 참여해서 하는 축제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풀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 때 우리 모든 구민들이 과연 반포대로 4.4㎞가 40여년 만에 열린 것인가 반신반의 했는데 그야말로 열렸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 열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누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안종숙 의원
청장님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시죠?
구청장 조은희
아니,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저는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초구를 위해서 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
안종숙 의원
당연히 청장님 입장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의장 김수한
지금 진행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민들도 또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
안종숙 의원
자, 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
의장 김수한
이런 진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라한 뒤에 답변을 충분히 받은 뒤에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상대가 질문을 하는 중에 답변을 하셔도 안 되고 또 답변하는 중에 또 끊어서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의원
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산이라는 것은 구예산 말입니까?
안종숙 의원
예.
구청장 조은희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듬이 필요한데 축제를 하면서 예산을 우리 구민이 내신 세금으로 쓴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 박수를 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업도 참여하고 기관도 참여하고 구민도 참여하고 학교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의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또 많이 동원이 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는 것입니까?
안종숙 의원
자, 그리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안종숙 의원
제가요. 저 혼자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지방치단체장이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축제를 복지예산이 많다고 해서 어딘가에서 기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축제예산을 확보 안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구청장님 설명대로 행사가 진정 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저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행사를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기부금품의 요청을 계획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부자 면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안종숙 의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이번 행사 등을 위해서 접수된 기부금품이 과연 서초구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재단의 설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참 중요한데요. 사실 서초구는 지금까지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 축제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은 물론 우리 구민들에게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도 저희는 구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별로 행복음악회도 하고요. 서초골 축제도 있었고요. 반포 한불음악회도 너무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서초구가 좀 앞서서 잘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물론 그렇지요. 좀 더 잘 하려는 것이지요.
안종숙 의원
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행사는 서초구의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한다거나 또 재단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보면서 저만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함께 느꼈던 감정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물론 많습니다, 이외에도.
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특히 휴일 수도 서울의 대동맥인 도로를 막아 교통을 차단하고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어찌보면 우리 구의 정체성과는 저는 어울리지 않고 또 행사업체만 배불리는 이런 아주 저는 가장 부끄러운 촌스러운 퍼레이드 특히 자, 나아가 과연 필요한가 싶습니다. 자, 나아가 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수개월간의 준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호소를 했고요. 시대를 역행하는 주민과 학생, 유치원생 동원 또 여기 저기 하다못해 식당 종업원들 역시 어디에서 돈을 주고 사서 입었는지 모르지만 일부는 동주민센터에서들 다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몰개성적인 붉은색 티셔츠 그리고 차도 아스팔트에 썼다가 지우는 흔적 없는 낙서 등이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서초구의 정서에 맞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개최된 서리풀 축제는 특히 퍼레이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3류 드라마가 아닌지 진짜 의심이 들뿐이었습니다.
자, 구청장님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그리고 과연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
구청장 조은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제가 드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안종숙 의원
구청장께서는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
안종숙 의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구청장 조은희
알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 및 절차 그러니까 접수하고 또 처리가 과연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생각하시고 또 접수된 기부금품은 전부 자발적 기부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것은 이제 제가 본의원은 진정 반대급부를 제 생각입니다. 반대급부를 바라거나 또 인허가권 행정처분권을 쥐고 있는 구청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청의 요구에 굴복해 낸 사실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그 말씀은 ······.
안종숙 의원
구청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단에서 업체로 직접 전화를 해서 또 안내하고 그래서 접수를 하고 또 은행에 입금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인가요?
구청장 조은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 답변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청장님 ······.
구청장 조은희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지금 문화재단에 가서 좀 알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청했다고 분명히 ······.
구청장 조은희
아니 어떻게 반대급부를 갖고 기부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하실 수가 있는지 ······.
안종숙 의원
기본적인 현황 좀, 문화재단은 청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악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예, 동의했지요. 저도 문화재단은 동의를 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어떻게 청장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께서 제의를 하신 것이지요, 어쨌든 ······.
구청장 조은희
제의를 한 것이고 동의를 해서 의결하신 것이면 서초구와 서초구의회 서초구민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안종숙 의원
글쎄요. 그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구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종숙 의원
자, 청장님. 제가 문화재단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만들었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
안종숙 의원
잘 알고 잘 문화재단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잘 알고 파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자발적 기부를 위하여 업체로부터 지정기탁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구청장님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자, 따라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접수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급부를 위하여 기부한 금품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접수 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라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접수가 거부되어야 되겠지요.
구청장 조은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런데 서면심의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서면심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면 다 미리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청장 조은희
서면심의를 하면서 아는 것이죠.
안종숙 의원
서면심의는 각자 각자 서면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모여서 심의 위원들이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서면심의하시는 분에 대한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함께 모여서 개의를 하고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반대급부가 없는지 분명하게 이것은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반대급부 없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
구청장 조은희
심의를 개최하는데 ······.
안종숙 의원
개의를 해야 됩니다. 개의를, 관련법에 의거하면 ······.
구청장 조은희
관련법에 의거하면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뭘 지적하시는지 ······.
안종숙 의원
자, 어떤 법이시죠, 관련법 어떤 법이시죠?
구청장 조은희
관련법요?
안종숙 의원
예, 찾아보세요.
구청장 조은희
잠깐만요, 법안 좀 가져오세요.
안종숙 의원
서면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서면심의 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서면심의한다고 분명히 법에는 규정이, 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서면심의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법을 시행령하고 또 법이 있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조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저는 충분히 챙겨보고 왔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하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
안종숙 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한 달을 넘게 서초구에서 자료를 의원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거의 제때 준 적이 없습니다. 자료 아주 간단한 복사만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한 달이 넘게 이렇게 ······.
안종숙 의원
해서 줄 자료도 며칠이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립니까?
이런 것은 정말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료를 안주면 의원의 개인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자료가 정리되면 드립니다. 지금 반대급부를 했다는 이야기 ······.
안종숙 의원
지금 뭐가 왜 자료를 그렇게 늦게 주고 안 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
구청장 조은희
자료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늦게 주는 것입니다.
안종숙 의원
자료를 정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야 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 ······.
안종숙 의원
다 기재되어 있고 통장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했지 자료를 주는데 새롭게 뭘 정리를 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자,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안종숙 의원
청장님의 답변은 이제 제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또 드립니다.
자, 이번에 자발적 기부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청장 조은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
구청장 조은희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안종숙 의원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어떤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안종숙 의원
제가 다 밝혀도 됩니까?
아니, 업체 ······.
구청장 조은희
아니, 이니셜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업체를 다 밝혀도 됩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 이니셜로 얘기해 보십시오.
안종숙 의원
이니셜로요?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 한 가지만 더 그럼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직접적인 것 ······.
자, 청장님!
S기업입니다, S기업. 그러니까 S기업이 두 군데가 있겠죠.
자,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뒤에 또 충분히 나오니까 그때 제가 확실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아니오.
구청장 조은희
네.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
안종숙 의원
자, 이번에 기부를 한 업체 중에서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
안종숙 의원
업체 중에서 주식회사 S에서 납부한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2016년 9월 13일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납부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7월 29일 그리고 접수는 7월 20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 그렇다면 이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이미 접수하고 돈을 납부한 후에 사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이것 또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안종숙 의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
구청장 조은희
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 의원
이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후에 이렇게 합니까?
구청장 조은희
예를 들면요 ······.
안종숙 의원
자, 그리고 또한 ······.
구청장 조은희
예를 들면요 ······.
안종숙 의원
H기업에서는 ······.
구청장 조은희
의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안종숙 의원
제가 질문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자, 또한 H기업에서는 8월 2일 자, 13억원을 서리풀지원 등을 위하여 기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체 13억을 기부한 이 H는 구청과 무슨 관계이며 또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판단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종숙 의원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기부금, 그 기부금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건이 2건이 있고요. 그 중에 한 건은 ······.
안종숙 의원
아, 청장님!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요 지금 ······.
구청장 조은희
그게 다 이어집니다.
안종숙 의원
이어지지 마시고요, H기업에서 13억 기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아니, H기업 S기업 있지 않습니까? 또 S기업 또 무슨 H기업 있잖아요?
안종숙 의원
네.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제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2분만 주세요.
안종숙 의원
아니 ······.
구청장 조은희
1분만 주시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아니,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30초만 주세요.
안종숙 의원
자, H기업 1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네, H기업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부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것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님 부친상을 당하고요 ······.
안종숙 의원
아, 저 그것도 봤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걸 갖고 기부를 했습니다.
안종숙 의원
아니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우리 직원이 현찰을 갖고 있기가 어려워서 ······.
안종숙 의원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 그런 것 들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안종숙 의원
자,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청장님이 그래요. 그 답 너무나 이유를 잘 알고 계시겠죠.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
안종숙 의원
자, 이 13억에 대한 13억의 ······.
구청장 조은희
제가 시아버님 부의금 들어온 걸 기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
안종숙 의원
아니,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얘기하신 거잖아요.
안종숙 의원
아, 그걸 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
구청장 조은희
아, 지금 기부금을 심의를 안 해서 ······.
안종숙 의원
아우,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 청장님께서 그런 명목으로 기부를 하신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기부는 ······.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종숙 의원
기부라는 것은 모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모르게 한 겁니다.
안종숙 의원
여기서 왜 그런 걸 말씀을 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절차가 어긋난다고 하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안종숙 의원
아,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 조은희
다른 것도 설명드릴까요?
안종숙 의원
아니오, 제가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
안종숙 의원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죠?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H기업에서 8월 2일 13억 이것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기업이 기부할 수 있죠.
안종숙 의원
자, 제가 반대급부 없이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서 이런 금액을 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 조은희
저는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 ······.
안종숙 의원
자, 그러면 이것 자발적으로 ······.
구청장 조은희
작년에 20억을 기부한 곳도 중소기업입니다.
안종숙 의원
자, 그러면 청장님! 여쭤볼게요, 13억에 대한 ······.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발적이고 인허가와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까?
구청장 조은희
네,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종숙 의원
업체는 현재 우리 구 관내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의 실질적인 오너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
구청장 조은희
그래서 반대급부를 받고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안종숙 의원
그리고 반대급부란 뭔가를 기대를 갖고 하는 게 반대급부입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리풀축제는 10월 9일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을 좀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H브랜드 등 3개 업체는 제가 10월 11일 심의하고 또 10월 13일 물품기부 등을 기부금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 행사가 종료된 후 이를 사후에 기부 받은 사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먼저 기부를 받고 사후에 정리를 한 거더라고요.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아니면 저는 제 생각에는 축제 후에 어떻게 뒤풀이에 기부 받을 물품을 사용을 한 건지?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안종숙 의원
잘 모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종숙 의원
액수는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그런데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죠.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
안종숙 의원
액수는 왜 물어보시죠?
저는 ······.
구청장 조은희
아니, 너무나 작은 액수는 저한테 보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작은 액수이든 많은 액수이든 청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야죠.
구청장 조은희
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자, 예.
자, 그리고 그런 축제나 어떤 목적을 갖고 기부를 했다면 또 그런 것도 다 이 금년에 집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이월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 기부금은 어떤 목적을 기부를 할 때는 분명하게 언제 이 서리풀축제에 2016년 서리풀축제에 써 달라 하고 기부를 한 거죠.
구청장 조은희
연도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거거든요.
안종숙 의원
2016년도의 기부는 기부라고 써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
자, 그리고 또 정말 정말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S그룹에서 서리풀축제 기부와 별도로 구청 관계 과에 문화지구조성이라는 명목으로 11월 3일 2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통장에도 아마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들어와 있는지 심의는 되어 있고요.
구청장 조은희
11월 3일이요?
안종숙 의원
네, 네.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 그리고 자, 이 업체가 S그룹 이미 7월 29일 서리풀축제와 관련해서 1억원을 기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참, S그룹에서처럼 이렇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인데 이런 저의 의혹입니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과연 3개월 간격으로 합계액 3억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자, 구청장님! 자발적 기부라고 생각을 또 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S그룹에서 양재천 정비하는 데에 수십억을 ······.
안종숙 의원
그 S그룹이 아니에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설명을 수십억을 기부하면서 기부를 ······.
안종숙 의원
청장님! 그 S그룹이 아니라고요.
구청장 조은희
안다니까요.
안종숙 의원
양재천에 기부한 것 말고요, 양재천 ······.
구청장 조은희
아니 ······.
안종숙 의원
S그룹도 그것도 제가 할 얘기 많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하십시오.
안종숙 의원
S그룹에서 그 양재천에 기부한 것 그것 저기 공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S그룹 산하 계열회사입니다.
안종숙 의원
그런데 기부금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구청장 조은희
네, 네.
안종숙 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기부가 되죠?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발주를 하는 거죠.
안종숙 의원
공사 주체를 우리가 갖고 해야죠.
구청장 조은희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안종숙 의원
기부를 했으면 ······.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그 산하 계열사에서 했기 때문에 ······.
안종숙 의원
그것은 기부를 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구청장 조은희
산하 계열사에 저희들이 맡긴 건데 예산이 ······.
안종숙 의원
해야죠.
예, 이제 그것은 ······.
구청장 조은희
예를 들면 40억이면 80억짜리 공사를 해 주신 겁니다.
안종숙 의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 그리고 ······.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그게 잠깐만요.
안종숙 의원
서초구 관내에 그 많은 기업들이 기부를 이렇듯 한다면 서초구 참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요, 지금 ······.
안종숙 의원
청장님 오시고 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S그룹에 1만여평을 판매시설로 증축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하신 겁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청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 분명.
구청장 조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안종숙 의원
자, 혹여나 그것 때문은 아닐까 저는 또 의심도 좀 해 봅니다.
구청장 조은희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의원
자, 의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가려서 합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
안종숙 의원
청장님! 무슨 말을 어떻게 가려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조은희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과 ······.
안종숙 의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지만 ······.
구청장 조은희
취임 후 2년 때 기부하시는 것 ······.
안종숙 의원
청장님 때 이게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는 거죠. 어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것 안 하면 제가 배임죄죠, 그것을 안 하면 ······.
전임 청장님이 다 하신 거를 제가 안 하면 제가 고발당할 거죠.
안종숙 의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제가 우리 구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구의 알뜰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
안종숙 의원
아, 네. 잘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그게 또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요.
안종숙 의원
물론 우리 청장님 오셔서 잘하시는 부분 저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기부금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청장님이 잘하시는 부분은 물론 잘하시는 부분 너무 많다는 것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안종숙 의원
너무 고까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부금품 관련해서 제가 한 달여 이 서류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이런 또 질문을 드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청장님께서 이런 답변에 책임질 수 있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청장님께 이번에 접수된 기부금품이 진짜 진정 자발적인 기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네. 그리고요 당연히 자발적인 거고요 ······.
안종숙 의원
네,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저한테 기부된 것 아닙니다. 제가 기부 받아서 제가 쓴 것 아니고요, 서초구에 기부를 한 거죠.
안종숙 의원
아, 그러면 어떻게 개인한테 그 많은 돈을 기부를 하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지금 청장님께라고 얘기하셔서요, 단어를 주의 깊게 써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말씀하실 때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부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종숙 의원
아, 그렇죠. 개인적, 청장님은 서초구민의 대표이고 서초구청장이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라고 ······.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청장님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종숙 의원
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 문화재단이나 ······.
안종숙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에 얘기하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안종숙 의원
네. 서초구의 대표는 서초구청장님이십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그게.
안종숙 의원
글쎄요, 저는 다른 얘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초구청의 ······.
구청장 조은희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안종숙 의원
수장은 서초구청장이시기 때문에 ······.
구청장 조은희
아니, 수장이지만 ······.
안종숙 의원
모든 서초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서초구청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기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
안종숙 의원
제가요 ······.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
안종숙 의원
자,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안종숙 의원
네. 자, 구청의 ······.
구청장 조은희
아시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기부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는 기부금법 제5조 1항을 벗어나서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또 같은 법 제16조 2항의 1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에 해당되어서 또 사법적 조치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그리고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 처리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종숙 의원
아니, 아니죠.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요? 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냐고요?
안종숙 의원
아니, 잘못된 것이 ······.
자,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
안종숙 의원
잘못된 게 있다면 이런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
구청장 조은희
제가 반대급부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으면 없는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네. 그런데 ······.
안종숙 의원
저는 관련 법을 이야기할 ······.
구청장 조은희
그래도 조금 심하지 않으십니까?
안종숙 의원
관련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의원님 ······.
안종숙 의원
청장님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다르다니요? 제가 구청장으로서 ······.
안종숙 의원
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구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
안종숙 의원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구청장 조은희
기부금을 모금한 걸 갖고 징역 운운하시면 ······.
안종숙 의원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접수된 기부물품 중에 티셔츠 일부를 각 동에서 판매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 지정기탁 물품을 판매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구청장 조은희
우리가 티셔츠를 뭐 어떤 분은 사서 우리한테 갖다 기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것 작은 것 10만원 기부한 것까지 다 우리가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기부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 수입금은 우리가 ······.
안종숙 의원
어디로 쓰여지나요?
구청장 조은희
발달장애 애, 발달장애 애들 음악공부 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또 불우한 아이들한테 쓰는 건데 ······.
안종숙 의원
발달장애 ······.
구청장 조은희
티셔츠를 사서요 ······.
안종숙 의원
불우이웃 ······.
구청장 조은희
사서 그다음에 자기가 그것 매일 입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 나서 축제 때 입고 ······.
안종숙 의원
네, 그리고 또 ······.
구청장 조은희
도네이션, 오늘도 ······.
안종숙 의원
어려운 곳으로 도네이션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오늘도 오후에 ······.
안종숙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
구청장 조은희
한말씀 더 드릴까요?
안종숙 의원
아니오, 충분히 그게 답이 됐으니까 ······.
구청장 조은희
네, 네.
안종숙 의원
저는 또 그 티셔츠 제가 어디에 왜 판매했느냐고 물어봤지 어디에 쓰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와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안종숙 의원
자, 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액의 15% 범위에서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자발적 기부는 지정기부, 그리고 하지만 자발적 기부는 지정기탁에 해당이 되므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분명하게 판매한 사유와 판매 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자, 기부금품을 기부를 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자, 발달장애 불우이웃, 그다음에 15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군요. 무슨 장학금도 줬더라고요.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이것은 복지예산입니다. 목적 외입니다, 목적 외.
구청장 조은희
자, 의원님!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그리고 그런 기부금품은 판매한 후에 그 금액을 ······.
구청장 조은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하더라도요 ······.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판매할 수 없는 기부물품을 판매했다면 이것도 실정법 위반이에요.
구청장 조은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그것 인정하셔요?
구청장 조은희
안 합니다.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30초만 주십시오.
안종숙 의원
목적 외로 사용을 못한다고요,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30초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님!
안종숙 의원
아니,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니, 티셔츠를 팔게 된 이유와 그 설명을 드리겠다는데요.
안종숙 의원
티셔츠를 왜 파느냐고요? 티셔츠는 기부를 했으면 기부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티셔츠를 주민들한테 팔아서 ······.
안종숙 의원
자,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이제요 ······.
구청장 조은희
티셔츠 값이 얼마입니까?
안종숙 의원
티셔츠 값이요?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저, 저한테 지금 여쭤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티셔츠 값이 3000원입니다.
안종숙 의원
티셔츠가 원래 3000원인데 2000원인가에 파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000원에 팔아야지 왜 2000원에 팝니까? 원가가 3000원이면 3000원에 파셔야죠. 그리고 ······.
구청장 조은희
원가는 그것보다 더 됩니다.
안종숙 의원
네, 원가는 5000원인가로 들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예. 티셔츠를 팔아서 ······.
안종숙 의원
그대로 그 금액에 맞춰서 팔아야죠.
구청장 조은희
우리나라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
안종숙 의원
자, 청장님! 이제요 ······.
구청장 조은희
또 우리 주민들한테 ······.
안종숙 의원
제가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목적 외에 쓸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조은희
티셔츠를 팔아서 그 돈을 제가 ······.
안종숙 의원
기부를 받았으면 기부를 하세요.
자, 청장님! 이제 ······.
구청장 조은희
티셔츠를 팔아서 불우이웃에게 못 ······.
안종숙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저기요, 시간이 2분 남았고요 ······.
구청장 조은희
쓰지 못하게 하시는 의원님이 저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안종숙 의원
저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기부를 받았으면 기부를 해야지 티셔츠를 왜 팝니까, 주민들한테? 그게 지금 이 목적 외죠.
구청장 조은희
팔아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티셔츠는 팔아서 불우이웃한테 ······.
안종숙 의원
청장님! 이제요 ······.
구청장 조은희
그 발달장애 음악 영재한테 쓰이는 겁니다.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종숙 의원
저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네.
안종숙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 ······.
안종숙 의원
자, 감추인 것이 ······.
구청장 조은희
마무리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아니오, 됐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안종숙 의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요.
자,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성서의 말씀을 구청장님께서는 잊지 말아주십시오.
또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국내외 나눔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기부금품 관련 법을 준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눔과 인도주의를 위해 시행하던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밑의 온정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으로 발전이 돼야 합니다. 억지로 구청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관허업소 등에 대해 기부를 요청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그러한 행태는 분명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정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행사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부를 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행사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초, 초대형, 최고 등의 수식어를 앞세운 전시행정, 치적행정에 치우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가는 우리 구의 행정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성한 구의회 회의장에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 준엄하게 시정을 요구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저 통과의례식으로 답변하고 약속하고도 위법행위를 되풀이하는 악습과의 단절을 엄숙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R&D센터 지하 연결통로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의원이 질문하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또 한 의원이 있는데 꼭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시민들이, 구민들이 현재 생중계를 듣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장소가 어떤 의문을 이렇게 해소하는 또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소이니만큼 주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2동·4동 지역구 의원 문병훈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의 기부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문을 좀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은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구정질문의 목적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부금품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 서초구 행정을 더욱 더 투명하게 청렴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때에 우리 서초구도 한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된 법령적 근거는 앞선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PT 게시)
PPT 1페이지 펴주세요.
관련법을 정리를 하자면 기탁금품을 접수하려면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페이지 펼쳐주세요.
첫째, 기탁금품이 자발적으로 기탁되었는가?
둘째, 기탁금품이 목적과 사용용도가 명확하였는가? 즉, 대가성은 아닌가?
셋째, 기탁자 및 기탁금품의 심의가 적정하였는가?
예를 들어서 이 기탁금품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문병훈 의원
항상 이 자리에 서지만 저도 떨립니다.
국장님 떨리시겠지요, 서로 긴장을 푸시고 좀 의혹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초구에 자발적으로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접수한 기탁금품은 총 87건 금액으로 80억 2600여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2014년 3건 5억 300만원, 2015년 25건 48억 3000여만원, 2016년 59건 26억 9300여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금액이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수치를 외우고 있지 못 하지만 저희가 드린 자료라면 맞을 것입니다.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질별로 구분을 해 보면 개발 분야와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액 규모별로는 가장 큰 금액은 40억원이고 가장 작은 금액은 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약 10개 분야의 사업에 기부금품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기탁금품이 자발적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금품을 접수는 기탁자가 의사를 먼저 표명을 하겠지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탁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기탁서를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기탁서를 받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정기탁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을 하면 기탁서를 받은 기관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기탁금품 접수과정을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탁자의 의사표명을 최초 의사표명이 기탁서로 보시는 거네요, 지정기탁서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명시가 되는 것은 기탁서에 명시가 됩니다.
문병훈 의원
의사표명은 어떤 식으로 최초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구청과 기탁자가 사전에 조율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좀 전에 보면 여러 부처가 있듯이 구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기탁의사를 밝히면 그것을 총괄 해서 기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병훈 의원
최초로 기탁서를 받아서 기탁서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러니까 자발적인 기탁자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탁자가 기탁을 하면 그렇게 절차를 쳐서 진행을 합니다.
문병훈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이 되어서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용목적과 금액,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도 조율을 하시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순전히 기탁자의 몫입니다.
기탁자께서 일정한 금액을 어떤 부분에 써달라고 기탁을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그 부분을 심사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금액과 사용목적, 용도에 대해서 기탁자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자발적인 기탁이 되는 거지요, 기탁의 접수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서서 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설명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페이지를 보여 주시겠어요.
저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정기탁서의 양식입니다.
저 양식에 따라서 기탁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은 기탁서를 복사를 해서 확보한 기탁서입니다.
저거를 보시면 지금 3장만 올려놓았는데 87장을 제가 받았지요, 그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보면 제일 위에 지정기탁서라고 적혀있고 그 다음에 금품 또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사용용도가 그 다음에 적혀있습니다.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목적과 용도부분을 해주는 거지요, 저 기업을 보면 A 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주식회사 되어 있고 ○○씨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기를 보시면 회사명은 다 틀리고 금액은 3억, 1억, 1억 다 틀려요, 봤더니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용도와 목적과 그리고 기탁하는 사람의 뭐랄까요,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저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회사가 다 다르죠, 회사가 다 다르고 저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이 용도에 써달라고 각자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했어요. 기부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저것이 다 같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하실 때 분명히 사전 조율이 이런 목적과 금액과 용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일단 일문일답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업무는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적인 업무이고 법적 양식이다 보니까 작성하는 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병훈 의원
국장님, 그래서 양식을 보여 드렸어요, 전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앞으로 가주세요.
2페이지 거기를 보면 어떤 항목을 적는가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양식에는 안적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많은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거기서 목적과 용도가 자발적 기탁자에 의해서 적혀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 88장 중에 같은 기관에서 받은 이런 기탁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세 가지밖에 싣지 않았지만 동일한 글자 한 자 한 자 바뀌지 않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양식을 뿌리면서 금액과 기업만 바꾸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출연기관이 있고 구청 산하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접수를 받는 투자출연기관이나 부서에 따라서 양식을 쓰는 경향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은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자발적인 기탁자가 자발적으로 목적과 사용용도를 정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지요, 그런데 기관도 틀리고 금액도 틀린데 저런 내용이 같다는 것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탁받은 기관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기탁자에게 사전에 알려준 것이 아니냐 둘째로 기탁받은 기관에서 목적과 용도와 금액까지도 기탁자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 기탁자를 당시에는 접수하지 않았지만 급하게 자료를 요청하니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의심을 하는데 세 가지 다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의 자발적 지정 기탁금품 심사의결서를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의결서와 기탁서의 용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심사할 때 적어놓았던 목적과 사용용도, 기탁서에 있는 목적과 사용용도가 일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에 작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무는 아니다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첫 번째 제기했던 미리 사전에 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거든요. 저는 이 문서를 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일이 투명하고 자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우연히 양식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과 용도가 같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맞아야 됩니다.
당초의 목적과 용도가 변색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단지, 동일하게 기관별로 유사하게 작성이 된 부분은 기관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병훈 의원
국장님! 제가 세 개만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우측 상단에 보면 제가 뭐라고 적어놓았느냐 하면 한 20개 이상의 지정기탁서가 저런 패턴을 보인다, 100% 일치하거나 90% 이상이 일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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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정용도를 보면 기탁자가 사전에 알지 못 하면 기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성 해외공연단 지원, 모교수와 함께 하는 인문학 콘서트 지원, 해외공연 경비지원, 해외공연 경비지원은 항공권 6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탁자가 아,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고 기탁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용도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탁금품을 기탁자에게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짚어보면 지금은 제품으로 말하면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 어떻게 보면 맞춤형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을 하는 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분야,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병훈 의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류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계속 의심이 들고 답변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아니, 염려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행한 이후에 근거는 어디에 남느냐 하면 문서에 남아요, 그렇지요?
서류에 남고 그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문서와 이 서류를 보면 법률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 드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좀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상 보여지는 정황이 계속되는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1월 6일 선고된 2010고합327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사신 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 얘기가 기부금품 모집이 잘못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 모집을 사전에 사업을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기안을 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온수매트 예를 들어서 이런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의 유력자들의 후원을 유도하여 지정기탁제도를 사용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판결문에서 구청에서 목적용도 금액을 요청했고 기탁자가 자발적인 기탁의 형식으로 기탁하였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우리 구도 조금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일언지하에 염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판례를, 사례를 들어서 해 주신 사례는 우리 구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자발적 기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 드리고요. 또 ······.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자발적 기탁의 최초의 의사표명은 기탁서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탁서가 어떻게 이렇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가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세 번째 의혹은 아닌 것으로 문서상 드러나고 있으니까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탁서 내용이라든지 작성이 유사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한번 투자 출연기관이나 산하 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양식의 특성상 또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자발적 기탁 외의 사항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양식의 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해소가 안 돼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랑 기탁서, 모든 기탁서를 놔두고 판단을 해 보시자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페이지 7페이지 펴주세요. 다음은 기탁금품의 목적과 사용용도에 대가성이 없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의혹이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양재R&CD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재우면동 일대를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해서 관련 규제 특례와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R&CD 핵심거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 사업이시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R&D사업은 당초 서초구의 제안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지만 국가적 ······.
문병훈 의원
제가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양재특구 지정사업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정말 서초구가 위치한 위치라든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지조건을 활용해서 서초구를 미래에 대한민국의 경제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구상을 서초구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5년 2월에 양재권역 지식허브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를 시작으로 출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최초 시작이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최초 시작 일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담당과에서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추진경과가 그렇더라고요, 2015년 2월.
그리고 이후에 2015년 4월에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용역을 했고 이후에 서울시장이 현장방문을 하셨고 양재R&D 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를 했고 그리고 향후 2017년 하반기에 특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내용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분 정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훈 의원
설명 들을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앞서서 의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지만 서초구에서 시작된 양재R&D 구상안이 민선6기 들어서 서울시에도 강력히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한 결과 정말 비협조적이던 서울시도 서초구를 현장방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성과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나 미래부, 국토부에서도 지금 적극 협력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특구지정 기대효과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R&CD 공간이 75만㎡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R&CD 기업이 1000개가 유치가 되고 신규 일자리 1만 5000개 그리고 공공 민간투자가 2조원 가까이 이런 투자가 일어난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용적률이 완화가 되고 특허법이 특례 등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개별법상으로는 규제특례는 초중등학교, 출입국관리법, 농지법, 약사법 등 35개 법률에 56개 규제특례가 있고 토지이용 분야에서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초지전용, 사도개설 그리고 용적률 완화 등 26개 법률 33개의 인허가 특례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개발 못하는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권한이양 관련해서는 행정권한을 특구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거나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4개 법률에서 8개 행정사항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신 내용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미래, 기재부와 서울시, 우리 서초구 용역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부분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발전도 하면서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초구의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리라고도 확신하고요. 보니까 우리 구에 거주 기반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거기에도 계획서에도 입주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S전자, L전자, KT, 현대기아자동차 본사가 있고 그리고 중소R&CD 300여개 입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우리 구에 있는 대기업들은?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병훈 의원
대기업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기탁서를 보시면 S전자 기탁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A자동차 기탁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아까 나왔던 H기업 같은데 모 파트너스라고 저는 명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탁금액이 S전자는 40억 700만원 2건 그리고 모 자동차회사는 8억 5400만원 3건 그리고 모 파트너스기업은 15억 이렇게 기탁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기탁금품을 접수한 기업들은 모두 특화지구에 입주하거나 관련된 기업이 맞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특화지구가 된다,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그런 조건으로 기부하는 기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문병훈 의원
저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다 자발적인 기탁을 한 것입니다.
문병훈 의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입주를 예상하게 되는 기업인 것이죠? 예?
자, S전자는 40여억원을 2015년도에 기탁했습니다. 특화지구 추진이 수면 위로 올라올 당시에 기탁을 한 것인데 시기가 공교롭게 겹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의문을 드립니다. S전자는 넘어가고 리스트 중에 H기업이 있어요. H기업을 갖고 나왔던 모 파트너스인데 서초구에 연고가 없더라고요,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15억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했을까, 제가 이것을 기업공시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업공시채널을 확인해 보니까 이 기업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업, 부동산개발법과 주택 외에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 및 기업투자업으로 등록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요업무로는 기업투자사업,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 공급사업, 농축산물 수입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고 R&CD를 통해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 농축산유통센터도 있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모 파트너스기업의 기탁금품 접수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기탁금의 접수경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투자출연기관이 있고 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접수가 되기 때문에 단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지 않아도 기업의 사회참여, 기업의 사회공헌 이 부분이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개인 할 것 없이 ······.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경위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노블레스 오블리주면 종로구에 기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330만㎡의 지역특화 발전지구를 지정해서 26개의 법률, 33개의 인허가나 지구지정과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받아 용적률이 완화되고, 산지가 전용되고, 농지가 전용되고,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특례가 있는 그리고 인허가의 의제가 처리되는 많은, 간단히 설명하면 개발이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연고도 없는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기탁금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혹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답변은 총괄 질문 답변 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우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으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양재R&D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바로 미래가 가장 있는, 가장 중요한 미래 발전가능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나 개인이나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서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시고 투자를 하고 또 기여도 하시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의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신 게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 H기업이 죄송합니다, 모 파트너스기업이 서초구에는 전혀 연고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만 향후에 개발수요가 많고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구로 보이니까 미리 기부라도 해 놓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이나 사회참여는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병훈 의원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그런 참여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부라는 것은 아까 답변에도 나왔지만 기업이 기부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예산이 있을 거예요. 기업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한정 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부예산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부 예산을 쓰고 나면 기부를 못 하겠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것은 회사마다 틀리다고 보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병훈 의원
예산이 없으면 못 쓰겠지요, 우리 구청도 예산이 없으면 못 쓰니까요. 그러면 평소 때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곳에 좀 살기 힘든 곳에 들어가던 기부금이 우리 서초구로 어떤 이유에서든 서초구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돌아가야 될 기부금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요,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서초구의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서 기업들의 기부가 서초구에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혜택은 저희 서초구민과 서초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에 순수한 기부가 많이 되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병훈 의원
그것 못 가는 것과 좀 비슷한 아니면 그보다 넘어서는 이런 데 쓰여져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일단은 기부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병훈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회복지에 쓰여져야 될 금액이 우리한테 와서 잘못 쓰여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쓰여졌다는 게 아니고 잘못 쓰여지면 안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넘어가고 두 번째 사례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예술의전당에서 세빛섬 문화지구지정 추진 관련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인데 사업범위는 예술의전당부터 세빛섬에 이르는 구간까지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넓이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문화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장시설이 사용되었을 때는 권장시설이 사용되는 부동산은 조세감면이 있네요, 취등록세가 50%, 재산세가 50%, 조례에 따라 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1억 한도내에서 건물소유자의 권장시설 신축·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지원 등등의 금융지원도 있고 구청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좀 여러 가지 사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이 사업을 2017년도에 계획하고 있었지요, 그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문일답을 준비하면서 의원님 여러 번 만나 뵙지만 주로 기탁금 관련사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
문병훈 의원
이것도 기탁금 관련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지구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그래서 제가 다 앞에 설명드린 거거든요, 사업 내용을.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전당에서 세빛섬까지 약 4.4㎞에 이르는 구간을 문화지구지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병훈 의원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복해서 안 하셔도 좋고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 지정하는 사업이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심의에도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의원
그런데 기탁서를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보니까 한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 기탁서를 근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것은 주식회사 ○○○디에프라고 되어 있어요, 기탁자가. 그런데 저 기업은 우리 서초구에 연고가 없어서 같은 계열사로 보이는 고속터미널에 투자하고 있는 S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문화지구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특히나 조세감면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구간의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S기업의 계열사의 기탁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자발적인 기탁금 외에는 기탁금을 받은 사례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그러면 이것도 총괄 질문 때 답변해 주세요.
해당 사업추진과 사업비 지원을 향후에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의 계열사가 사업비를 기탁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하신다, 이것은 사실 심의회에서 걸러져서 안 받아야지요, 그죠? 한다면. 어쨌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탁자 및 기탁금품의 심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은 서초2·4동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건축이 최근에 끝난 그런 건축현장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모 물산에서 짓고 있는 우성2차·3차 재건축 현장이고요. 그리고 모 건설에서 짓고 있는 삼호아파트 재건축현장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지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C건설에서 짓고 있는 서초동 1688-1번지 상가건물입니다. 이것은 유원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현장은 지속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엔터 한번 쳐 주시겠어요. 보면 소음, 분진 그리고 주말 및 이른 시간대에 공사 소음 그리고 석면·철거 분진피해, 인접 건축물 균열이 계속 발생한다고 2015년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60여건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단지에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합의가 되기 전까지 구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구청장님 면담도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제 지역구에 있는 주요 공사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구청의 공사로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기탁서를 보다 보니까 이 건축현장에서 기탁을 한 것이 있어요. 삼호아파트 건축현장 그 사무소에서 한 것이지요. 사무소장이 낸 것 같아요. 그 기탁금이 있고 여기 우성아파트 2차, 3차 건축현장에서 기탁금을 낸 것이 있어요. 어디다 썼느냐 보았더니 구민체육대회에 경품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민체육대회에 쓰여진 것으로 목적을 기재를 해서 기탁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계속 소음분진이 있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계속 한쪽에서는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중재를 봐야 되지요. 그래서 누구 편을, 저는 주민 편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자고요.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을 계속 받고 관리가 되어야 할 건축현장에서는 우리가 구청에서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대기업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건축소장이 건축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돈이 나온 것이니까. 그런 기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참, 제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참 궁금해요.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건축 분야는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요. 지금 기탁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기탁은 당연히 자발적인 기탁금이지만 혹시 미루어 생각하건대 그 지역 주민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강요가 없었는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두 번째는 이제 대가성이 없었는지, 세 번째는 과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위원을 보니까 총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8명은 국장님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박주운 국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로 담당과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민들로 6분이 되어 있는데 6분들 중에 한 몇 분은 또 관변단체 장이시고 하여튼 구청과 관련된 인물들로 전부 채워져 있어서 과연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프로필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기부금품 모집에 강요가 없었던 부분은 확실하게 자발적인 기탁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대가성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또 기부심사위원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된 대로 위원을 구성했고 그 중에 외부위원 6분이 계시는데 모두 다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하신 분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승인할 것이냐 승인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면밀하게 따져 보아서 승인할지 승인하지 않을지는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승인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정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회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병훈 의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의결이 됩니다.
문병훈 의원
자, 그러면 구청장께서 위원장이신데, 그렇지요. 그리고 9명이 우리 구청 관계자인데 구청장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설명만 된다면 구청장께서 이것을 승인하셨겠어요, 그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냉철하게 추진해나가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도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 의혹을 제가 말씀드렸고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의혹이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청장께 제가 몇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구청장 조은희
예, 구청장입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앞서 국장과 본의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장께서 답변은 했지만 썩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향후에 제가 이런 것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관리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부금품의 접수 그리고 사용 그리고 결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부금품은 예산 세입에도 안 잡히고 그리고 세출에도 없어서 결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산이나 이런 세입 형식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에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가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달라.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기탁금품과 정책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연관이 있을 때는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기부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원 조정 및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제가 요청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는 물론 시행령으로 할 수는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우리 서초구에 맞는 현실을 반영해서 기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자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통화와 여러 번의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 확보한 것이 이 정도이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 제가 부구청장께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협조를 구했는데 차마 구청장까지는 제가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꼭 구의회에서 정보를 요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 해 달라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훈 의원
답변되신 것인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문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구청장께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세 가지 의혹을 본의원이 제기를 하였고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좀 밝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의원과 좀 생각을 같이하는 의원이 있다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그 외에 적법한 방법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약속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자료협조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같이 집행부와 함께 투명하게 서초구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45만 서초구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2016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애쓰고 수고하시는 1400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의회 나선거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구 제7대 의회에서는 하반기 2017년 예산 심의를 집행부와 의회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한 푼도 헛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꼼꼼히 살림살이를 챙겨 구민들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위하여 서초구청과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266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안종숙의원님과 문병훈의원님 기부금 관련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서리풀 페스티벌 축제이며 둘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이고 셋째, 다음은 우면산과 말죽거리 근린공원 일명 생태육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제2회째로 시작되는 서리풀 페스티벌 행사로 당초 2016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 9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날 행사를 10월 9일로 연기하여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 모두 함께 서초구를 위하여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휴가도 가지 않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로 인하여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하였다는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개요를 보면 주최는 서초구와 서초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서리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리풀 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고 구성원은 누구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었습니까? 본 행사의 비용은 어떻게 확보되었으며 서울시 보조금은 지원되었는지, 서초구 예산이 활용된 것이 만약 기부금으로 충당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행사 소요비용은 모두 서초문화재단에서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금품을 기부 받은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편으로는 존재감 없는 서초문화재단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기부하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뚝딱 하면 기부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본의원 판단으로는 접수된 기부금품이 대부분 구청의 안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두 자의적 기부라 확신할 수 있는지요, 행여나 무언의 압력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주장대로 이번 행사가 서초구 문화 창달에 꼭 필요한 행사라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기부금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한 그 이유를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부를 위한 지정기탁을 한 경우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기탁하는 기부금품 접수를 위해 몇 차례의 위원회가 열렸는지요?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서면심의를 하였는데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기부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중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여야 기부금품 접수여부를 규정되어 있어 서면심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금품을 기부 받으며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문화재단에 접수한 기부품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서초구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생각되며 특히 현금 1억원을 기부하였는데 모 대기업은 우연인지 몰라도 그 동안 개발을 이루지 못한 지역이었으나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판매시설 약 1만평 이상 증축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도 대부분 구청의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를 받는 서초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업체들입니다. 이들 업체가 서초구를 자랑스럽게 여겨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는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 행정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우려되는 불이익에 대해 한번쯤은 눈치 보지 않았을까 생각됨은 왜일까요, 이것은 분명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양재동 소재 업체는 2회에 거쳐 현금 3400만원을 납부하였고 행사지원을 위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부대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 역시 자발적으로 3회에 거쳐 기부하였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쓰레기 수거의 관리감독하는 구청으로써 그런 업체까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향후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 기간 동안 관내 배너, 플래카드, 대형 현수막 등의 홍보비용을 포함한 접수한 기부금품과 어떻게 회계처리 정산되었으며 행사참여 업체별 지급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행사라는 명목 아래 관내 인·허가업체의 기부를 통해 하였습니다. 어느 업체가 기부를 안 하겠습니까? 분명 좋은 취지도 과정이 이렇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행사의 순수성이 더 의심되는 바입니다.
청장님 앞으로 서리풀 페스티벌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 관련하여서는 심도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취임과 함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심포지엄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화 계획은 본의원이 수차례 업무 추진의 절차나 방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업무관련 진행상황과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은 이미 민선4기에 추진하였던 덮개공원과 매우 유사하여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임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기 때도 TF팀을 구성하고 4년 동안 주민 연서를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고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법석을 떨고 인근 구민들에게 당장 될 듯 기대감을 주었지만 행정인력과 재정적 낭비만 초래한 구청장 생색용 사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경부고속 지하화 사업 관련하여 언론에 자주 등재하는데 과연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몇 차례 협의와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2017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역도 함께 밝혀 주실 것과 아무리 구청장님의 바람이 있다고 하여도 절차상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기에 목적의 접근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구청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서초구간 지하화사업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타당성 조사에 따른 비용과 재원에 대한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의 구체적 사업비 조달 계획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부고속 지하화 사업 관련하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로 우면산과 말죽거리 근린공원 간에 설치를 추진 중인 녹지 연결로 일명 생태육교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생태육교의 설치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추진 성과는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추진을 위한 진행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비나 구비의 예산 확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현상공모를 한다는 소문이 있고 현재 현상공모가 추진되고 있는지, 현상공모가 끝나면 투자심사 및 실시 설계 및 그리고 공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2017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지, 소요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착공을 하게 된다면 공사 시행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서초구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2016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하시는 모든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17년 정유년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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