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제고제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665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77억 2500만원에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