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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0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 3.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구청장제출) 3.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외3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안건심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용역과제심의 과정에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중립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최유희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상 청문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음이라는 뜻을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요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용과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나 심의안건에 대한 평가나 조사에 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의의 공정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음이라고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에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존경하는 구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년째 운영해 오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사업을 3000만원 이상되는 것,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용역은 제외하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두 분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민간위원들 두 분 계시고 또 당연직 네 분 계셔서 여덟 분으로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자문역할로서 여기에서 용역심의를 하시고 나서 또 어차피 예산심의는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제척·기피·회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해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라고 1, 2, 3 이렇게 나와 있고 3번에 보면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물론 같이 3번이나 1번이나 중복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척되고 나면 제척이 먼저일 것 같은데 스스로 회피를 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9조의2 1항하고 1호에 거기에 되어 있는 제척사항하고 그다음에 3항의 회피사항인데 그것은 제척사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된 위원들이 개별 사건 처리에 있어서 해당사항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관련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검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3항에 있는 회피는 말 그대로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그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서가 그렇게 달려 있어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중복된 개념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이 3번에만 해당하고 1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것이 이해충돌 방지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것인데 그게 제척·기피·회피라는 규정을 3종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심의하면서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항, 2항, 3항은 저희가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생활임금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생활임금의 수준, 적용대상 등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용 제외자는 공공근로, 국비 또는 시비지원의 일시적 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의 직접 또는 간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최저 임금제도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확대 추진에 있는 생활임금제를 우리 구에도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며 내용면에서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임금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초구하면 기관입니까, 지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서초구하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역으로 알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병홍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맞지요, 제정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처음 신설 제정하는 것, 변호사하고 이 조문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변호사한테 직접 가서 자문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제팀에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조문을 보면 변호사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설사 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주 간과하지 않았느냐,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조례안 전체의 이런 것이 일관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느냐고 그러면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러면 삼성이 강남역쪽에 사무실이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서초구 전체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조금 전에 서초구가 지역이냐, 기관이냐 얘기를 한 거예요. 서초구라는 이 땅속에, 땅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조문 성격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구청의 기관에서 ······.
최병홍 위원
서초구청이라는 기관의 회사 고용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수를 받는 사람, 급여를 받는 사람 안 그러면 일당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초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 서초구 기관에서 직접이건 간접이건 채용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하고 나중에는 민간영역까지, 민간에 있는 기업들까지 MOU를 체결해서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만일에 한화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서초구에 대리점이라든가 화장품회사의 대리점 같은 것을 두었을 경우에 그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서초구에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자기 권리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생활임금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금 수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는 일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분들, 또 위탁 이런 분들 시행하고 나머지 민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차액을 지급해서 가능하지만 민간부분은 권고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서 서초구청이라는 기관에 귀속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임금하고 서초구청이라는 기관 밖에 있으면서 서초구라는 이 지역적인 지역에 일하는 제3의 민간, 뭐 하여튼 외부 서초구청 기관 이외에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것하고 차이를 두고 이것을 법제화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대단히 대상 법위가 우려스러워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서초구청 기관에서 한정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서초구 전지역에서 적용하는 것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오늘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 생활임금이 문제가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염두해두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이 시행단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단계는 우리 구 소속된 근로자 또는 위탁한 근로자 사업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서초구 전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민간 부분에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 규정으로 하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요. 그러한 취지이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문의 방식이 서초구청이라는 기관에 귀속되는 서초구청이라는 기관의 영향력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서초구청이라는 기관 밖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든지 안 그러면 서울시, 안 그러면 서울 25개 구 전체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구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본점이 있는 회사에 서초구에 대리점 서울 대리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서초구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서초구라는 땅 위에 있으면 그것을 전부 권고를 해야 되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주도에 제주특별시에 특별도에 서울 대리점이 만일에 서초구에 있다고 그러면 제주도까지 서초구청이 관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청이라는 기관 영향 내에 있는 데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서초구청이라는 기관 밖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이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가지고 행정자치부라든가 해가지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근로자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 기관이니까 좀 생활임금이 향상되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의견 제시할 수는 있어도 일개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서초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제3의 기관에 이 생활임금까지 관여한다, 하여튼 권고 의견을 내더라도 그런 결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조문에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것 참 황당한 이야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어떤 지사같은 게 우리 구에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반영하는 조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
최병홍 위원
제가 이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다른 구의 조례들도 저희가 다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서초구가 어떤 구청 기관명이 아니고 구로 일단 하고 또 ······.
최병홍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제가 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가 크로스로 만일에 서초구에 본사가 있는 어떤 기업이 지사가 노원구에 있다고 그러면 노원구에서 말이야 서초구에 대놓고 또 간섭을 하는 거야.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클로스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로 법률전문가들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사숙고를 하면서 조문화시켜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라도 지사가 만약 우리 서초구에 있고 노원구에 있으면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그 구민들 서초구면 서초구민들 노원이면 노원구민들 그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어떤 본사의 한 지점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이런 것이 있었지요? 서초구민 이런 게 용어에서 정의를 해 주든지 서초구민 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했을 때 서초구민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으로 이제 한정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이지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문화시키면 대단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 하고 이런 식으로 조문화했을 때 다른 데에 여러 자치단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관행적으로 따라갈 문제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에 한해서 한정하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 근무를 하더라도 서초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임금 수준을 좀 높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서초구에 주소를 두신 분을 대상으로 한정을 하면 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하여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산에 본사가 있는 어떤 청소회사 대행회사가 서초구에 서울 일을 맡아볼까 싶어서 대리점을 서울에 두었다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칠 경우는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 적용 대상은 되고 저희가 나중에 ······.
최병홍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고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민간부문은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라든지 그런데 민간 부분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이야기할 것, 부산에 본사를 둔 청소회사가 서울 일을 맡아보려고 서초구에 대리점 지사를 하나 놓고 노원구에도 하나 놓고 하는데 생활임금 이 수준에 못 미친다 이랬을 때 우리 서초구에서 구체적으로 부산에 있는 쓰레기 회사 청소회사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하고 MOU 체결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부산에 있는 분들하고 여기 계시는 지사장이나 그쪽 수준에서 MOU를 체결을 ······.
최병홍 위원
아, 지사하고, 지사가 본사의 서울 지사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니고 우리 서초구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본사 차원에서 MOU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지사 차원에서 이 지사장이나 그분하고 MOU를 해야 되지요.
최병홍 위원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내가 예를 들었는데 쓰레기 회사 같으면 서울 일거리를 좀 맡겠다 그러면 서초구에 지사가 만일 있다고 그러면 직원도 한 대여섯 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원구에 대여섯 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 우리 서초구에서 그 지사 사람들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자 이렇게 하실 것이냐,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이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요. 본사의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다 말이야. 안 그래요? 뭐 서초구에 지사에 5, 6명이 있는 사람을 서초구청이 불러가지고 이 생활임금 서초구 조례에 못 미치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치도록 가급적이면 이것을 준수해 달라 하고 이것 MOU 체결하면 부산에 있는 본사가 서초구 참 우스운 짓 하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자들은 말 그대로 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대상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임금보다도 그 이상의 임금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적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단기근로자들, 임시직들, 기간제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5명 몇 명 된다고 이것이 우스운 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원에 따라서 이것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인원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이것이 안 맞으니까 조금 올려가지고 생활임금 수준으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임금 수준을 주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위탁하시는 분을 구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고 민간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MOU 체결해서 이것이 권장을 유도하는 이런 차원의 조례입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조례를 정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하고 좀 유사한 것인데 제가 실제 어떤 타 구청의 서울시내 타 구청에 있는 분인데 그쪽에 구청장하고 어떤 국장급인데 제가 아는 분은 국장급인데 각 슈퍼마켓이라든지 백화점에서 비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길거리에 비닐이 너무 무절제하게 살포가 되고 해서 쇼핑을 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 할 때 종이봉투라든지 그릇을 가지고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비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썩어버리는 이런 비닐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를 하다가 어떤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데 전국에 제조회사들한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참 시도하기가 어렵더라 해서 아예 생각은 하고 있다가 시도를 못하는 사례를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심지어 쇼핑하는데 비닐 봉투를 종이로 하느냐, 비닐로 하느냐 비닐 중에서도 쉽게 썩는 비닐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전국적인 파급 때문에 일개 자치단체가 그것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 조문을 지역 기관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조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 성격으로 하니 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그 부작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2015년 1월 행정자치부는 내부적으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가 현행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며 대법원 제소 여부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현행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생활임금 조례가 현행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어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조례가 근거되는 법률이 없다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주민에 관한 권리를 제한을 한다든지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또 아니면 어떤 벌칙을 정한다든지 이런 침입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법률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이런 어떤 제한을 주고 그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주민자치법에 어떤 ······.
최미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임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지금 방금 현행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면 조례 근거가 없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현행 법률 최저임금법에 위배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이라는 또 다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배가 된다는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새로 근거 조항을 다시 20대 국회에서 기초임금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한번 검토를 했는데 말씀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일단 법률적 문제도 없고 권고 수준의 조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고 어떤 제소할 그런 이유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백번 거기에 이해를 합니다. 방금 말한 것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은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한선은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임금법도 생활임금법에 어쨌든지 전부 하한선이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아까도 서초구청과 그 연관된 분들에게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조례 내용에 적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서초구 지역에 다른 이런 기업과 MOU를 해서 한다고 해서 하면 그 기업 자체 내에서는 하한선이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초구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이 최저임금 이것 우리가 협상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기업들이 MOU해서 아, 그럼요, 생활임금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생활임금을 또 하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런 일을 할까,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에서 정말 미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례안 1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지급, 띄고 하여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지급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두 번째 지급하여 이런 것은 저희가 세밀히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수정해서 조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임금을 정하면 그 수준에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데 이 기초임금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단위로 이것이 정해서 발표된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임금이지 그것을 주라는 임금이 아니고 또 서울, 부산 또 경상도 이렇게 지역마다 여건 차이가 있고 또 물가 생활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정하라 이런 의미에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일문일답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구가 4개 구청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구는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조례를 제정한 구가 23개 구이고요.
오세철 위원
조례제정이 23개 구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 22개 구이고 시행은 20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구가 중구하고 송파입니다. 그래서 송파는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실질적으로 21개 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목적이 우리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그리고 구에서 위탁 받은 업체라든가 종교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겠죠?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우리 최병홍 전 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민간 영역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과연 권한이 있느냐, 우리 서초구청이라는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시작을 ······.
오세철 위원
아까 뭐 MOU 체결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권고사항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기본법도 안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물론 아까 국회에 기본법이 상정되어서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정해져 있고 과연 이게 아까 그 답변을 하실 적에 권고사항이 정말 이게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자문 안 받아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아직 민간 부분이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이제 그 기관이냐, 지역이냐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민간 부분은 저희가 이게 강행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권고 수준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
오세철 위원
그것 가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오세철 위원
가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조례에 넣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적용대상에 제4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조례의 주목적이 우리 구청에 근무한다든가 구청 산하기관 거기에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가 위탁업체에 국한해서 적용을 한다면 제3조에 2호 거기에서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나중에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더라도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이러한 것은 좀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어느 부분을 삭제를, 이 서초구라는 용어를요?
오세철 위원
그렇죠. 아니, 서초구가 아니라 거기 뭐 이 목적은 크게 어휘상에 문제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3조에 그 적용대상을 보면 1호가 구청이 주목적이에요. 예? 주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오세철 위원
거의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 업체 이런 데가 두 번째 적용 사유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 범위를 넓혀서 민간영역까지 우리가 과연 터치해서 이것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좀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좀 보완이 되고 그런 다음에 차후에 넣을 사항이라 이거죠. 처음부터 이것을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민간 부분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3조의 적용대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1항 1·2·3호 이것은 1호 구, 또 구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호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민간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출연한 또 이런 기관 또 위탁을 줘서 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영역이라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오세철 위원
아니, 민간 영역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공사를 시공업체에다 줬잖아요. 시공업체에서 공사하는 근로자들까지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은 터치하겠다는 그 뜻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에서 어떤 용역을 줘서 구 업무를, 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순수하게 어떤 민간이 어떤 이윤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그러한 부분의 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세철 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청사를 하나 줬어요,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낙찰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근로자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근로자들까지 지금 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지금 이 적용대상에 언급한 것 보면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빼야 된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런데 위원님은 그게 민간 부분이라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순수한 민간 부분이 아니고 구에서 용역을 줬고 또 어떤 하도급을 줬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아까 MOU 체결해서 권고하신다고 그랬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런 부분은 정말 완전히 순수하게 민간인하고 할 때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래서 그런 사항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순수한 민간 부분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시행이 되면 연 한 지금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 부분은 빠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직접 할 경우에만 ······.
오세철 위원
직접 고용을 했거나 아니면 위탁업체가 고용을 했거나 이러한 적용대상들만 들어간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오세철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민간 부분에의 확대 적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봤을 때에 일차적으로는 저희 구청 내부에 국한시키고 저희 예산도 한 3억 9000만원 더 내후년부터 추가되고요, 저희 구에 생활임금 조례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민간영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취지의 목적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상에 적용대상을 한정시켜 놓으면 권한도 없는 서초구청이 어떻게 민간부분의 임금까지 터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서초구청이랑 용역계약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그 수탁자한테 자, 우리의 생활임금 조례가 이 선이니까 최저임금 말고 그래도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좀 근로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하는 수준이고요.
대상에는 3조에 되어 있지만 8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서초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좀 풀어놓은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권장해서 위탁업체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계약하지 않겠다 그러면 또 저희 구청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물론 서울시 조례도 참조했을 테고 각 구의 조례도 참조를 했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그 용어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의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정말 충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저나 오위원하고 어떤 이해가 서로 상치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조문을 지금 쭉 보면 2조 이하의 끝부분까지는 집행부 순과장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이 2조 이하의 내용은 내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조 목적에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만일에 2조 이하의 내용을 목적에서 조문으로 포괄해서 담아내려고 그러면 서초구청과 관련한 근로자 안 그러면 서초구청과 하여튼 기관과 관련 어떤 그 연계성이 있는 근로자로 한정을 해 줘야지 서초구라는 지역으로 통칭을 해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민간영역까지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버리는 겁니다. 2조 이하의 내용을 담아내려고 그러면 1조에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리고 만일에 그 목적에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 목적대로 표현을 담아내려고 그러면 뒤에 비용추계서에 있는 것, 추계에 직접고용 610명, 간접고용 220명 총인원 이렇게 되고 그 생활임금 대상자가 직접고용이 117명이고 간접고용 63명 하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숫자를 끄집어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예요, 이것은. 서초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를 다했느냐? 서초구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조사했느냐? 이게 조사가 안 되면 이 인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서초구청이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제 얘기는 2조 이하의 내용을 그걸 집행부에서 조례로 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1조 목적에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너무나 그 범위를 넓게 잡아놓으면 이것은 곤란하다.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나 법령의 제정 때 목적에 담는 그 목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서울시 표준안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안하고 21개 자치구에서 또 하는 걸 똑같은 조문을 저희도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깊이 있는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전 서초에 적용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밑에 쭉 2조, 3조 이하에 적용된 그런 근로자한테 적용된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입법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든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면 또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1조 목적에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 부분이 조금 어떤 논쟁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지금 참고로 성북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말 그대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도 그러면 이렇게 서초구를 위하여 ······.
최병홍 위원
그래서 내가 서초구청과 관련한이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서초구를 위하여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이게 표현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최병홍 위원
서초구가 지역적인 게 아니고 서초구청이라는 기관의 영향력 범위 내에 이런 식의 문장으로 표현을 우리가 한정을 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서초구라는 지역적인 것만 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조금 서초구를 위하여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주셔도 ······.
최병홍 위원
위하여 그러든지 그것은 변호사하고 그 조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요. 서초구청과 관련한 하든지 뭐 서초구청 산하에 하든지 ······.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 그리고 또 오세철위원님, 최미영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또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현재 법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2013년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구청장 행정 명령으로서 최초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4년 부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2015년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하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는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비교분석을 하셔서 지금 아까 우리 서초구에 이러한 조례를 지금 적용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을 했다면 이게 지금 구비에서 주는 건지, 시비에서 주는 건지 이러한 개념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 중에 25개 중에서 2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데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시행하는 구가 지금 여기 네 구가 남아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거기에서 포함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가 타 구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비교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 그 조례를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우리 구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디 자료 준비가 됐으면 한 서너 가지 시비 지원이 있느냐, 또 타 구 사례 설명, 또 미시행 되는 구에는 왜 미시행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는 이런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 안 돼 있고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고 이것은 어떤 개념 설명에 간단히 말씀을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게 서울 성북하고 노원이 처음에는 구청장 행정 명령 방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구에서.
그리고 일단 이것은 시비는 없고 저희가 구비를 차액을 지원 생활임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구비로 이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를 제정한 데는 22개 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 중랑 그다음에 강남 이 세 군데가 조례 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22개 구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구는 20개 구입니다. 그래서 2개 구는 조례는 있지만 아직 시행을 안 하는 단계이고, 송파가 조례는 있지만 시행을 안 하고 송파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 가면 21개 구가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각 구를 비교분석을 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각 구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 안 한 구, 있는 구 또 앞으로 제정을 안 한 3개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다 면밀히 파악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광역, 기초 포함해서 한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66개가 지금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도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제도는 어떤 이런 당이나 정치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 적용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서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확히 정립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게 명확히 정립이 안 됐다는 부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려면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히 없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입각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그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 입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이 근거를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
김안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관련된 것을 하시면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구에도 이러한 어떤 자기 구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 서초구처럼 예를 들어서 중구면 중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그 고용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구에 그러니까 그 검토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우리 이 조례안도 다른 우리 서울시 자치구 또 다른 타 자치구, 자치단체 이런 데다 이 조례안을 저희가 비교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유사하고 지금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런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꼼꼼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또 따로 별도로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은 참고적으로 부천시라든가 경기도 시에 있는 조례를 하나 이렇게 깔아주셔 봐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계속 거론이 되는 그 조항에서 서초구 관련해서 이게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한 번 깔아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
위원장 고선재
일자리경제과장은 물론 꼭 타구 사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조례 타구의 자료를 준비해서 김안숙위원님께 바로 가져다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김안숙위원님께 부천시 또 서울시조례 우리 자치구 중에서는 성북구가 처음 조례를 했기 때문에 3개 정도는 따로 조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생활임금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21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곧 다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지금 최저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통과되어서 직접 고용을 할 경우에 이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
문병훈 위원
아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구의 사례를 곁들에서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계적하시는 것이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공공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민간에게까지 확대를 시키자, 이런 취지로 전체적인 취지는 읽혀지는데 조문에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좀 다듬어서 생활임금조례안이 이왕 시행할 거라면 다른 구보다 시행시기는 늦었지만 결과로서는 우수한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제2조에 (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9월 15일 결정(고시)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2015년 8월달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었지요, 그때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원래는 9월 15일날 하는데 2016년도에 예산안 편성 때 생활임금 적용하려고 부칙 조항을 넣었는데 이 부칙 제2조는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어차피 임금 결정고시가 조례상에 9월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조문이 있고 하니까 이 부칙의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계속 주장하던 것을 목적에서 서초구라는 지역적인 개념용어를 배제를 하고 기관을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내가 표현방법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과 관계되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하면 제2조 이하가 다 포괄될 수 있지 않느냐, 민간영역은 배제될 수 있지 않느냐 서초구청과 관계되는 그러면 관계되는 것이면서 직접 관계되든, 간접관계되든 그것은 해석을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지역적인 용어를 넣는 것보다는 기관을 넣어야만이 이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민간영역하고 혼선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고선재
내용 정리가 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과 관계되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것이 조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성북구청에서는 성북구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의 성격이나 이것이 취지가 민간영역으로의 점진적인 확대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서초구청과 관계되는 근로자에게 한정을 시키면 바운더리가 좁을 것 같아서 “서초를 위하여 일하는”으로 이 정도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만약에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저희가 최병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 포함된다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초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에게 성북구청 조례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우리가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연도가 2018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조례안에 의하여 생활임금위원회를 내년도 구성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초임금이 내년 8월 5일이면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고시되는 기초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임금에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 맞는 생활임금을 정하고 2018년 내후년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미영 위원
시행이라고 하면 그 시행이 아니고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적용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로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9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9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제고제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665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77억 2500만원에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석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운영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께 나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처음입니다.
최병홍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월급 생활자가 몇 명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지방세연구원의 직원들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이 출연동의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
세무1과장 남현종
51명입니다. 조직도에 ······.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임원 중에서 원장 제외하고는 비상근이겠지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부원장님하고 ······.
최병홍 위원
부원장도 상근입니까?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26개이고 광역까지 하면 243개인데 여기서 지방세기본법에 고리하나 걸어서 기초단체만 해서 추계를 하니까 돈 들어오는 것이 대략 한 50억 정도 들어오는 거네요?
세무1과장 남현종
243개 단체에서 매년 95억입니다.
최병홍 위원
95억이요?
세무1과장 남현종
예.
최병홍 위원
95억 가지고 43명?
세무1과장 남현종
51명 ······.
최병홍 위원
51명이 사는구만요. 이것이 사실 여기서 연구하고 제도 내놓고 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들어보고요.
세무1과장 남현종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세무부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법규 해석정보시스템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올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판례, 사례, 지방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저희가 과세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세무1과장 남현종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최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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