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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10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7호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호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30일 우면종합사회복지관과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인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서초구 바우뫼로7길 11 우면동에 위치하며 1994년 9월 5일에 건립된 연면적 1687.33㎡ 규모의 시설이고,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서초구 바우뫼로43 우면동에 위치하며 2005년 2월 14일에 건립된 연면적 2362.69㎡ 규모의 시설입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과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지역조직화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초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9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7호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사업법 제34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면종합사회복지관과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에 더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우면종합사회복지관및바우뫼복지문화회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없는데 단 하나 우면종합사회복지관과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합쳐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무적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해도 상관없겠지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따로 할 사항은 아니어서 아마 처음부터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 전체로 문화회관으로 쓰여지면 그렇게 할 텐데 그중에 일부 시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위탁하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무적인 것이니까 별것 아니지만 완전히 기관이 다른데 왜 이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이었을 적에 이 업무를 봤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바우뫼복지관은 구비로 예산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면사회복지관은 거의 시비가 한 95%, 구비가 5%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4대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요, 지역별로. 그런데 급수가 전부 틀리더라고요, 급수가.
예를 들어서 갑·을·병·정으로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병에서 을 정도로 승격이 되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오세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갑·을·병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4등급으로 체계가 구분되어 있을 적에는 시비가 전부 다 등급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하고 우리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우면사회복지관은 우면주공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전액입니다. 단지 거기에 시설보수비라든지 이것만 일부 ······.
오세철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를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시설보수비만 구비로 써요.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다 시비로 100%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등급이 4등급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원화되었다면 예산지원도 다 똑같으냐 그거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우리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조례하고 연관되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4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비가 복지관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물을 사항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94년도 9월에 건립이 되어서 주공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980세대인가 아파트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이 등기권이 그때 당시에는 20년만 구에서 관리하고 주공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는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알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가 복지관이거든요. 임대아파트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10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규모에 따라서 90%에서 변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보강비만 우리 구비를 들이고 이 임대계약 체결은 1차 9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20년간 계약을 했고 2014년도에 다시 20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오세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관문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이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이 2012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2012년 7월 1일부터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오세철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숙지하고 계셨다가 서울시에 건의드릴 사항이 있고 그러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옛날 서울 고건 국무총리지요. 서울시장일 때 무분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막기 위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건립비는 거의 재정이 좋은 서초, 강남 같은 데는 100% 가까이 건립비를 자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나쁜 구는 시비를 일부 보조 받아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1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려면 보통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10억 이상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6, 7억 정도 되겠지요. 6, 7억은 뭐냐 수강료를 받아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당시에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해서 인구 10만명당 1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서울시에서 허용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45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개 종합사회복지관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관문사가 맡고 나서 별탈 없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전에 맡았던 분이 이것을 갖다가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8억 정도 매입을 해서 운영권을 땄기 때문에 자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무분별하게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시설인 관문사로 민간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을 위탁 줄 적에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국장님께 우리가 시설 민간위탁하는 것이 주민생활국이 가장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시설개요, 위탁 주요내용 그다음에 소요예산 이런 정도로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면 수탁자에 대해서는 거의 빠져있어요, 수탁자. 수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것을 같이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탁자는 선정이 안 된 것이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하는 것이니까 현재까지 해 오던 데 이런 데도 해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것도 재위탁도 ······.
최병홍 위원
신규 위탁 같은 경우에야 할 수가 없지만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수탁해서 오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위탁운영해 오는 어떤 성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고가 있었느냐, 이용자들의 평이 어떠냐, 경영실태는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수탁자에 대한 것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좀 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았을 때. 그런 것 없이 재동의해 달라, 재동의해 달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아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간이 5년이잖아요, 재위탁을 동의안을 여기만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공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재위탁은 여기만 준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3년으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는데 현재 여기는 저희가 2016년 7월 18일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총 위탁기간이 8년이 안 되는 시설은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만 재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탁자가 8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위탁해도 되는지, 가능한지 그것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재위탁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8년으로 정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 방침이라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8년이 안 되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는 재위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재위탁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여기 재위탁하지 마라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재위탁 안 하는 것으로 ······.
김안숙 위원
8년이 지나지 않아도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간이 8년이 안 된 경우에 지금 재위탁하고 있고 재위탁을 선정하는 조건에 합당하면 여기 방금전에 했던 관문사에서 다시 위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두 번에 한해서 재위탁이 되고 그 기간에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다시 재위탁이 안 되는 것인가?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끝에 부분을 잘 못 들어서 ······.
최미영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관문사에서 8년이 안 되어서 다시 재위탁으로 선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전에 했던 것이 물의를 일으켜서 관문사에서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위탁을 하면 나중에는 재위탁의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인가?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공개모집할 때 그때 들어오면 됩니다. 그때는 두 번을 하고 나면 모두 공개를 하면 어디고 다 들어오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다른 데서도 또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재위탁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이번에는 여기가 재위탁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고 다음번에 이제 두 번이 끝나면 공개모집해서 전체 위탁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예우 수당을 신설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예우 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수당의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수당 신청 절차와 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당의 지급 중지 규정을 신설 하고 그에 따른 환수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 협조요청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이 떨어질 정책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시의적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복지확대에 대한 역기능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지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먼저 전문위원께 질의를 할게요. 종합의견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이 떨어질 정책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시의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이 보훈예우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보통 ······.
문병훈 위원
나이 분포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
전문위원 정용순
분포에 대한 통계자료는 제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을 보기는 보셨어요? 나이 분포를 ······.
전문위원 정용순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자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6.25참전 유공자들도 대부분 고령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통계 나이 분포가 있겠지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 분포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대부분 ······.
문병훈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없다는 것이지요? 나이 분포가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뽑지를 ······.
문병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것을 검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비용 추계 결과도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나이 분포가 없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예를 들면서 20세에 전쟁 참전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유추해 보면 70대 초반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지금 6.25 같은 경우에는 85세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요즘에 평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 10년 정도 95세까지 사신다고 보면 10년을 지불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문병훈 위원
그런 분포를 봐야 비용 추계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향후에 얼마나 더 이 비용을 드려야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기초자료도 없이 이런 조례를 어림잡아서 그냥 5만원씩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이것 어떻게 판단하고 이것을 비용을, 드리는 것은 맞아요. 맞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용 추계는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 판단을 하고 얼마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드려야 될지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기 금년도에 총 저희 보훈대상자 6500명 정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돼요. 그것이 시기적절한지, 안 한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마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심의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 조차 모르는 것이잖아요. 2800명에 대한 ······.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정부 자료라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께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자료 되는 대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 평균 70세가 지금 다 넘습니다.
문병훈 위원
넘는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2800명 현재 대상이거든요.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나는 평균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중앙기관에서 해당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분석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보면 있을 거예요. 그것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가지고 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금액 면에서 지금 서초구는 5만원 책정을 하셨어요. 5만원 책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타 구청에도 지금 전부 시행하는 구가 많이 있고요. 또 각 지방에서도 시행하는 시나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 전부 옛날에 공헌하고 헌신하고 나이도 또 많이 드시고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들이고 국가를 세우신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타구에 맞추어서 한 5만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타구는 1만원부터 4만원까지인데 대부분 1만원, 3만원 이래요. 타구에 맞추어서 했다는 게 어떤 타구에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지금 ······.
문병훈 위원
5만원씩 주고 있는 구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중구가 4만원, 성동이 3만원, 강남이 3만원인데 강남 경우에도 매년 1만원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5만원 주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아직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없지요, 답변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죠? 다른 구에 맞추어서 준다고 그렇게 하신 답변이.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도 초반에 2009년, 10년 이때에 거의 2만원 지급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3만원까지 이른 구도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는 지금 3만원 되어 있네요. 중구가 4만원, 중랑구가 1만원인데 이것조차도 조례 예산 부족으로 미실행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랑구보다 재정자주도가 낫나요, 괜찮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중랑보다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
문병훈 위원
자립도 말고 자주도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정확히 확인은 해보겠지만 중랑구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년에 16억을 지금 예상하셨어요. 1년에 계속 16억을 지금 평균 나이를 70이라고 보면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30년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복지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고 나면 또 뒤로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리기가 무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줄지 말지 그리고 준다면 금액을 얼마나 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도 좀 부족하고 금액을 이제 확정하는데 있어서 판단 자료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지금 보니까 비용 추계에 의하면 우리 구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2016년 6월에 기준으로 6242명이 되나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가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약 3430명을 제외하면 지원대상자는 2800명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급할 비용은 2800명에 대해서 5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 이 5만원에 대해서는 타구도 지금 1만원에서 4만원 선상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5만원을 책정했던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신설된 2800명에 관한 이분들만 저희들이 5만원씩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국가대상 기본법 국가보훈기본법에 국비에서 받는 사람 외에 우리가 구비로 주는 분들이 5만원을 책정을 해서 2800명에게 준다는 이 취지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00명 근거는 저희가 6500 정도가 총 대상 보훈대상자가 되는데요. 거기에 6.25 참전자하고 월남참전자가 또 있는데 그분들은 서울시에서는 별도 조례로 정해서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하고 중복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신 분을 뺀 나머지 2800명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2800명에 한해서는 아무것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도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국가에 어떤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예우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분들이 2800명 된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거기에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몸을 다치셨거나 그런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나가고 있는데 2800명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것을 어떤 등록도 어떤 저기도 안 되어 있나요, 그런데 왜 받지를 못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등록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1, 2급에 해당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했거나 우리 경찰들이 순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등급에 따라서 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유족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몸을 다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어떤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주요 내용에 우리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이것이 여기까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해서 주자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아까도 자료가 지금 이것만 보고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현재 6242명 정도가 있다면 이런 것도 쭉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좀더 빨리 알 텐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국비를 국가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분들이 과연 대상이 어떤 근거가 다 있나요? 근거가 자기들이 어떤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이런 것을 맞추어서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도 심의위원들이 다 정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2800명에 대해서 명단의 근거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지 않고 구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
김안숙 위원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5·18 관련해서 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에 참여했다라는 280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이분들의 신상을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지급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신설된 2800명의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국가에 관련된 이런 어떤 공헌 선양사업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잠깐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전에 지금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보훈예우 수당대상자 현황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있을 것 같아,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보훈예우수당자 대상자 현황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국가에 대한 보훈, 희생을 했기에 이분들이 대상이 된다는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빨리 준비를 해서 깔아주시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우리 2822명 중에는 광복회, 상이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 고엽제, 월남, 특인, 기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822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저희가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기 쉽게 왜냐하면 국가가 지자체에서 정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으시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기준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822명 중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명단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라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까지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가 정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일을 하시는, 무작정 2800명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떤 분들이 하셨기에 거기에 맞추어서 드릴 분들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서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보훈수당이나 보훈예우수당을 타는 대상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이 저희한테는 없고 정부에 있어서 다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보훈수당을 타고 보훈수당을 못 타는 사람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서 주겠다는 이 뜻인데 2822명에 대해서는 종류에 대해서는 명단을 진작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깔아주시면 이해가 빠르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우리 1년 여기에 대한 예산은 16억 8000으로 잡고 있고 다른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5개 구의 예산을 봤을 때 총체적인 예산금액만으로 보았을 때 중구 3억 3000 정도, 성동구 4억 8000, 강남구 9억 9000, 중랑구 3억 2000, 송파구 4억 8000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사실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가 비슷한 경우하고도 많은 차이가 나고 금액 설정에 대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가 우리와 제일 시기적으로 16년 조례 개정을 해서 17년 반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금액이 1만원입니다.
물론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원기준을 봤을 때도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이런 것이 여기에 지원기준에 중구나 송파구 주소를 둔 자 이런 것도 명확한지 우리는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전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산액 전체를 보았을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록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저희가 책정한 것은 향후에 계속 조례를 다 전 구청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도 매년 금액을 매년마다 올려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타구의 용산구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금액을 지금 1만원으로 우선 책정을 했는데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하면서 한꺼번에 타 구와의 조금 차별성을 갖고 저희 구가 수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할 때 다른 구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그 차별화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송파구가 16년 조례 개정했는데 1만원인가요, 아니면 개정하기 전에 1만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개정해서 지금 1만원이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신설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조례 제정해서 1만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남 3구 강남구, 송파구하고 비교할만 할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해서 1만원 우리가 항상 기대치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인상하는 것을 요구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큰 것을 주는 것보다 조금씩 인상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송파구 같은 것도 조례 제정을 해서 1만원을 했는데 물론 강남구는 최초에 2만원을 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5만원하면 끝까지 5만원으로 가실 생각으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몇 년 지났으니까 또 개정해서 또 올려주자 이러려고 하시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 사실 국가를 위해서 가장 헌신하신 분들이고 또 대부분 고령입니다.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5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
최미영 위원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계속적으로 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 조례를 개정해서 삭감하겠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상황에 따라서 ······.
최미영 위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것은 있어도 줄어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자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주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타구와 비교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아까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다른 수당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은 그 수당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은 서울시 조례에서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서울시에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바로 계속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 저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어쨌든 계속 올려주는 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처음에 너무 높게 책정하면 그런 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가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타 구의 기준이 이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10만원 이상 보훈수당 현황은 제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지금 지자체별로 전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도 15만원, 당진 15만원 전부 1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10만원 이상 보훈수당 현황에서 지급액만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서산시에 지급받는 분들이 몇 분인가, 그리고 그 총 1년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1170명입니다. 우리가 2822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반절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서산시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서울내에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서울은 덜 존경해서 더 낮고 지방은 더 존경해서 금액이 높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내면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것은 참고자료로 하고 서울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한 서울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한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제가 궁금해서, 주는 것은 백번 찬성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타구 전부 다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서울시도 5만원씩 주고 있는데도 지금 올리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면에서나 주민들 수준, 생활 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 정도로 해서 차별화해서 지금 중구 같은 데도 4만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1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타구보다는 ······.
최미영 위원
어쨌든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 서초는 보수성향을 가진 강한 편인데 늦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강북에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했고 우리보다 훨씬 예산 자체가 규모가 작은 성동구 같은 데도 2010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구가 너무 늦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복지, 복지, 보편적 복지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놀러가다 죽은 사람 몇 십억씩 주고, 데모하다 죽은 사람 몇 억씩 주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 당한 사람들 이제 2017년도부터 5만원씩 주겠다,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몇 백만원, 몇 십만원도 줄 수도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과장이라든가 국장님 자료 같은 것 줄 적에 제가 만약에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이었으면 이렇게 안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상 예우수당이 2812명입니다. 우리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 급수별로 해서 국가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지요?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오세철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상이군경회가 610명인데 이분들은 등급을 거의 못 받았고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상위군경 분들은 국가에서도 주는 등급에 따라서 ······.
오세철 위원
주는 사람은 빠졌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빠진 분들은 6·25참전하고 월남전만 빠지고 그분도 다 해당됩니다.
오세철 위원
월남전 55명 들어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그분들은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뽑아주실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남전 참전용사회가 모두 한 300명이다 이 중에서 245명은 월 얼마씩 받고 나머지 55명은 하나도 못 받는다 이렇게 뽑아주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훈단체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대 보훈단체만 하더라도 상이군경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대 단체라고 해요. 파생적으로 그 이후로 생겨난 것이 점차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예우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25참전용사 수당이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고엽제단체가 생겨서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뽑아주셨을 적에 총 몇 명인데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못 받는 사람들이 2812명이면 1만명 이상 나올 것 같으네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몇 명인데 유형별로 무슨 무슨 상이군경회는 등급별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고 유족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받고 이런 것을 해 주셨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자료를 저희가 뽑으러갔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서 ······.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안 보이는 것이죠. 조례 같은 것을 올리고 그럴 적에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 보고 할 적에 다 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해 드렸어야지요.
이제 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덜렁 하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2822명인데 뭐뭐가 있다, 이것이 물론 받는 사람들은 빠진 명단이겠지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 것을 뽑아주실 적에 잘 해서 뽑아 주시고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행하는 단계에서 요즘 각종 복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행할 적에 조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혜택을 보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워낙 극소수인 관계로 그것을 갖다가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지방예산이라든가 국가예산이 헛하게 쓰이지 않도록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사업이 혹시 시행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질의에 앞서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보훈 예우수당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전에 "놀러가다 죽고, 데모하다 죽고" 이런 발언은 사실 공식회의에서 좀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잠깐만 그 표현을 갖다가 제가 물론 과격하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표현을 할 때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들은 중첩된 중복된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문병훈위원님께서 고깝게 들었다면 제가 유감을 표명하지만 본인께서만 그렇게 표명을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발언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오세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유감과 제가 표현한 유감은 좀 다른 의미의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면 좋겠고 향후에 그런 발언은 조금만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아직 질의를 하지 않으셨지만 절차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입니다.
문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전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렇게 공헌들을 하시고 ······.
문병훈 위원
우리 중장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다른 보훈단체라든지 보훈사업, 지원사업 뭐 보육사업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요? 2016년도 것을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은 거기에 포함도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매년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들어갈 이 어마어마한 돈을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9년도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정해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통과가 한번 되었습니다. 금액은 3만원씩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조례로 옛날에 한번 제정이 되었다가 서울시가 이것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시행을 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고선재
복지정책과장 좀 미비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자꾸 우회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지금 문병훈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
문병훈 위원
어쨌든 첫 번째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두 번째로 지금 절차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도 지금 오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데요 9월 달에 중장기 계획에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병훈 위원
중장기계획에 있다고요? 제가 보는 것에는 왜 없지요? 2016년도 중장기 계획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
문병훈 위원
중장기계획을 심의를 누가 하지요? 의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과장님, 심의를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심의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2015도에 올리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전경희 국장님하고 김재팔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훈 예우를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7분의 위원들이 이 좋은 취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준비를 만일에 집행부에서 했다고 그러면 질의 하나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이야 서울시에서 예우해 주는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 구에서 2만원, 3만원 하지만 우리 서초구가 25개 구 중에서도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역량이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더 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명분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시시비비가 오래 나오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업무하는 태도가 아주 저거한 것 같애. 그냥 여기 들어오면 그냥 의결 쉽게 쉽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만듭니까, 나 그것 참 못마땅해. 내가 이것 자료 준비하면요 질의 한 개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아,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요. 앞으로 좀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제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참 좋은 말씀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왜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주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우리 답변 나중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려고 하고 있던 것을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 9월에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앞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낸 것인데 저희가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중장기계획에 수립했으니까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래야 내년 예산이 수립이 된다, 편성이 된다 이런 급한 마음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작 제가 챙기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미리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에서 하는 것은 5만원은 저희가 제외 대상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조례에 보면 자기들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면 제외를 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주는 사람들은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사람들은 시에서 받게 하고 시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5만원을 타구에 비해서 5만원씩을 했느냐 그런데 저희가 복지하는 분야에서 꼭 이 부분이 아니어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기초수급자들이 경로당 우면동에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제일 먼저 어르신들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서초구가 잘살고 있다고 해서 와보니까 오히려 경로수당이니 경로당 지원이니 뭐니 서초구가 제일 약하다, 서초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부터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답변드릴 때 보면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다 우리 서초가 살림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 어느 분은 구로구가 얼마나 못 사는데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자면 좀 타구하고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올려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올릴 때도 그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심의를 해서 하지 그렇게 지금 5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타구도 지금 보면 저희가 최초로 5만원 하는 이유는 시에서도 5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이 맞춘 것이고요. 타 구에서도 점점 매년 개정을 해서 1만원씩, 1만원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뒤늦게 여기를 참여를 하니까 뒤늦게 시작을 하니까 저희는 5만원으로 시작을 하면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과 그때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무작정 마냥 올려서 지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뭐 딴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비용 추계 결과라고 해가지고 2017년, 18년, 19년이 있는데 김재팔 과장님 2017년, 18년, 19년 사이에 사람들은 사망할 것을 이야기해서 시기적절 우리 전문위원 했는데 형식상으로도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도 좀 그렇다는 이야기이에요. 형식으로라도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까?
최병홍 위원
얼마 죽을지 모르는 ······.
이진규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아니지요. 늘어나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냥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보훈예우 수당 대상자 현황 각 단체별로 지금 평균 나이를 추가해 주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평균 나이입니다.
문병훈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상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체는 61세다, 그죠. 61세이면 100세라고 보면 39년 동안 그렇지요, 39년 동안 평균 67세이니까 33년 동안 우리 서초구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지급을 해야 돼요. 40년동안,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한번 복지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물릴 수는 없는 것이 이 복지비용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연령을 한번 보시고 줄지 말지 아니면 주면 어느 수준에서 드려야 될지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임 같은 경우는 47세이네요. 그러면 65세부터 받는다는 것이지요, 47세라 하더라도. 아까 발언에 65세부터 드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서울시에서 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5세인데 저희들은 그 이하도 해당이 되신 분들은 ······.
문병훈 위원
47세부터 받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되셨네.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아니, 지난번에 답변한 것은 서울시 참전유공자 그분들이 ······.
문병훈 위원
아니, 저는 서울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빠지신 분들을 55세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55세 주는 사람은 그것도 주느냐 그렇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만 주기 때문에 못 주는 65세 이하가 55명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
문병훈 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 47세 정도 되면 아직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에요. 70세도 지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 문구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보시죠. 신설된 9조 제2항 수당은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이것 조례의 편의성을 위해서 5만원으로 하면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서울시 조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떨까 싶고요. 12조에 1호 보시죠, 1호. 수당지급의 중지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중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망했거나 관외 전출을 했는데 공무원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잘못 챙겼나 보지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환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환수해야지요 이것은, 그죠? 그래서 이 문구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13조에 환수조치에서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것을 부당하다고 하면 이제 수급 받는 사람이 속이거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하면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된 것 하고 이제 행정 쪽에서 실수한 것하고 그래서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환수조치해야 된다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좀 정리된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지금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대해서 수당은 매월 5만원으로 한다인데 이것은 서울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 수당이고요. 저희는 보훈예우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하고 ······.
문병훈 위원
12조 1호에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이 부분하고요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분이 수당이 지급날짜가 25일 정도 되었을 때 그달에 한 10일 정도에 만약에 예를 들면 돌아가셨다 그런데 25일날 미처 정리가 안 되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환수하기는 저희가 사실 무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달이 익월이 되어서 10월인데 11월에 받으셨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달에 있을 때는 아마 그런 뜻에서 이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해석이 조례에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한 것 하고 조례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문구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해당 월에는 환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전체 포괄된 것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외전출을 1년 전에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60만원이잖아요. 한두 명이면 120만원, 60만원 이럴 텐데 많을 수도 있으니까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13조 1호 부당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것을 부당이라고 하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당이라는 용어보다는 12조 1호에 이 내용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가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특임 같은 경우에는 47세인데 지급을 해 주느냐 이 사람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이북에 가서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직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늘 그분들을 뵈면 제 마음이 조금 진짜 목숨을 내서 갔다온 사람들인데 안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봉사활동한다고 저희한테 자주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답변 다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12조에 수당지급의 중지지요, 수당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를 하면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됐을 적에 4항이니까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그 밑에 2호 있잖아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었을 적에 이것도 삭제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제13조 환수조치에서 1호를 보면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문병훈위원님이 부당을 갖다가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2호 내용이 1호 내용과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를 2호에서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조의 2호도 삭제해 버리면 13조 1호에서 커버가 다되니까 무방할 것 같은데 담당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위에서는 중지하는 것이고 밑에서는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조에서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그것으로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3조에서는 ······.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중지를 했어요. 중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까도 거론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해월에 중지사유가 발생이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부당한 사람이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개월치는 환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부당지급했을 때 환수 ······.
오세철 위원
여기 잘못 판명되었을 적에 지급의 중지에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중지하고 그다음에 ······.
오세철 위원
환수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다음에 1호에 가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런 사람들을 1호로 해서 커버를 해서 환수를 하겠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문은 당연히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몇몇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하는 것을 보고 나도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조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9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법이라든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집행권자 자의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확정적으로 법으로, 조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이 조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은 제3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제가 두 개가 뭐냐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하나도 못 주는 거야. 이런 자의적인 것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야. 집행기관이 얼마든지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9조의 세 번째 문단에서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수당 5만원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금액을 조문에 담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다른 데에서 담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내가 만약 이 조문을 만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예산편성 안하면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에 당연히 편성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안 하면 전혀 이 조례 유명무실한 거예요. 조례가 우선 효력 갖는 것이지 예산편성하는 것은 그 후에 거야. 이것보다 효력이 약하다고. 약한 효력을 가지고 강한 효력을 뒤집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집행권자가 안 하면 그만이야,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급하도록 강제해 놓고 금액은 예산 책정할 때 한 사람당 3만원이면 3만원,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때 그때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조문이 잘못되었어요. 집행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전 국장이 답변을 해 봐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를 다른 데에서도 만드는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5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규정을 안 했었는데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 금액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넣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모든 구청에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서울시 25개 구의 하나의 조문 만드는데 관행화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관행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여기에서 조문 내용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조문화가 되었을 때 어떤 집행권자가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넣어놔도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이것이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수천명이 수혜를 받으니까 집행권자가 지급을 안 하면 그 수천명이 크게 어필을 할 테니까 거기에 압력에 못 견뎌서 절대 못 주는 일은 안 생길 것이다 하는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권자가 독한 마음을 먹고 안 주려고 하면 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례나 법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 구에서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행권자가 다수 구민들의 관행에 따라서 지급하던 것을 갑자기 중지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계속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압력을 나는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왜 예산의 범위에서 주느냐 이것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다음에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왜 처리하느냐 그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했다고 그러면 누구하고 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이것은 금액을 조례에 못 박는 것은 또 얼마 안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것을 자명하게 예단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 조문에 뭔 문제가 생기느냐, 그다음에 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 놨느냐 금액으로 못 박아놨을 때 조례를 2, 3년 내에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조례를 왜 만드느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규정으로 왜 두었느냐,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 모든 것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지급이 되면 앞으로 꺾기는 사실은 안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집행부측에서는 5만원이라는 저도 맨 처음에 5만원이라는 규정을 왜 여기에 꼭 집어넣느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5만원을 집어넣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5만원을 넣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의회에서 어디에서 의견을, 의회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의회 대변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설사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금액 같은 것을 이런 데 조문을 담으면 이것은 3년 내에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 다 ······.
최병홍 위원
예.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국장 조문 관계를 문병훈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오세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물론 일부는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일부는 집행부측에서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다시 정회시간에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며, 안 제9조 제2항 중 “매월 5만원으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1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제1호 중 “부당”을 “잘못”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8일 조례 일부개정 이후 조직개편과 사회복지시설 신규설치 및 폐지 등에 따른 현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규정하며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신규설치 및 폐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 등 사회복지시설 현황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심의 위원의 이해관계 있는 안건 참여 제한을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원인별로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 번째가 서초구 사회복지시설로 8개의 노인복지시설을 등록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의 변경, 세 번째가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하며, 네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표현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조 정의를 보시면 수탁자를 시설을 서초구에서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 산하 시설을 수탁 받아서 하는 데는 전부 법인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법인입니다.
최병홍 위원
법인이에요? 관문사 같은 데도 법인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관문사도 법인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천태종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모든 종교시설이 만약 교회에서 하면 교회 나름대로 거기 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이름을 넣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여기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지금 사회복지 명칭과 위치는 여기 별표를 보면 지금 8군데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왜 이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설립이 언제 되었는데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가 다 2010년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김안숙 위원
새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신설하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조 2항이 내용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조 2항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상설로 되어 있다 이런 말도 없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인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질의해 봅니다. 7조 2항을 보면 원래 현행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뭐가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에 명시를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좀 명확히 ······.
이진규 위원
명시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다 상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구청 내에 모든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가끔 상설로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소속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할 때마다 비상설로 구성을 하겠다고 그런 ······.
이진규 위원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그냥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다른 것 아닌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지금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관련되어서 1조에 보면 34조 규정과 개정안에 있어서 34조에 따라 어떤 규정에 의한 그다음에 34조에 따라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규정이 새로 생긴 것에 따라서 저희가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하면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 아까 조금 전에 이진규위원님이 말하면 그 의미라는 것이 기존에도 이런 것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조례에다 명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면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들의 멤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최를 한다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새로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에 명시하는 의미가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상설위원회로 가면 그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상설위원회하면 한번 하고 일회성 끝나고 다시 위원들이 다시 또 생성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사실 이 위원회는 한번 선정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 사람들이 또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해산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규정에 명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터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우리 구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서초구 보육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활성화 지원 등 전반적인 보육정책 사업의 지원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보육정책사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기금운용심의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심의의결을 제한하도록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두어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보육정책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보육인프라 구축과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업무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사업 자금으로 “보육기금”을 보유․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보육기금 설치에 대하여 첫 번째로 예산과 차별성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기금 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두 번째로 재원 확보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보육기금이라는 게 어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만 특별히 필요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진규 위원
대한민국에 처음 획기적인 전례를 하나 만드는 거겠네요.
기금을 얼마까지 출연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고 그러는데 얼마까지 받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출연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
이진규 위원
얼마를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인데 ······.
이진규 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규 위원
돈은 쓰일 곳을 생각하면서 많으면 많을 것이라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게 지금 내년도에 확충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총 예산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한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지금 기금 확보금액이 아니고 총 건립비 플러스 뭐 신축비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보육이라는 게 지금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어린이집 구매, 구입 자금 그런 게 한 400억쯤 내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총 예산입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이게 총 예산을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 처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것을?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이진규 위원
400억인데 기금은 한 100억쯤 해 놓고 싶다, 그런 얘기를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했었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거기에 국·시비도 포함됐는데 지금은 ······.
이진규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국·시비도 보조 받는데 그게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지금 그 국·시비 지원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서초구만 어린이가 많아서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이 적어서 그래서 보육기금이 필요합니까? 다른 데는 어린이집이 별로 구립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가 않고 우리만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 걸 조사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지금 현재 9월말 현재로 63.7%입니다, 보육수급률이. 전국 최하위를 지금 되고 있는데 ······.
이진규 위원
아니, 보육률이라는 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육수급률이요.
이진규 위원
예, 보육시설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103%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수급율은 100% 아이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육수급률 산정 방식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63.1%가 들어갈 거라는 그 산정으로 한 것이지 100%로 산정하지 않은 수급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그 인원은 지금 어린이집을 못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까지 포함해서 우리 서초구는 그렇게 모자라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위원님! 사립까지 다 포함해서 수급률 ······.
이진규 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모자라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전부 구립으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립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충을 해야만 또 더군다나 요즘 민간가정이 없어지고 서초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9개가 작년에도 올해하고 이렇게 최근에 9개가 지금 폐원을 했는데 임대료라든지 서초가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비싸지고 또 재정이 나름 옛날보다는 열악해지니까 자꾸 민간가정도 지금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려면 국공립을 계속 확충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 바란다」도 요즘 계속 전화 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 ······.
이진규 위원
「구청장에 바란다」는 어떤 개인이 하나 투서를 올릴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전체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무슨 이렇게 조사를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민원도 다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진규 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우리 다 투서 들어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참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과 기금을 확보 안 한 것의 차이점은 그러면 이 보육사업 어린이집 확충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글쎄,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좀 재정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본예산과 추경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있지만 실지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뭘 동향 같은 어느 정도의 신축계획을 다 예산서에 담기는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저희 같이 이렇게 확충계획을 시급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예산보다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해 놓으면 뭔가 확충하는데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똑같은 어차피 구 예산이기는 한데 운영하는 면에서 좀 탄력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꼭 필요한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은 당연히 여성보육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고 주장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서초구에 그에 못지않은 많은 긴박하게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고 아마 구청장의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욕심이 아니라 단어가 좀 안 좋고 하고 싶으신 것을 급하게 할 때는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기금을 설치하고도, 설치하지 않고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라도 다 하는 방법이 기금 아니고도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돌려서 그런 것 중에 하나 예를 듭시다.
제가 2년 동안 싸운 게 재난관리기금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이 1월달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11월달까지 홀딩 그것을 잡아놓고 10월달이나 11월달에 가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넣었어요, 약 15억 정도 15억, 16억을 매번 그랬어요, 그것 다른 돈을 쓰느라고. 올해는 제가 회의 때마다 매 회의 때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1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돈을 유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썼던 뭐 제가 자세히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돈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심의를 다 끝냈고 1월달에 당연히 출연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초구가.
그런 와중에 15억도 그러는데 보육기금으로 예를 들면 100억쯤 잡아놓고 있다가 적당한 필요할 때에 쓰고 그런다는 게 좀 그래요. 우리 말고도 다른 데도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그러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은 다른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보육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전국에 이제 2백 한 2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예산운영을 즉흥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차 정례회의에서 2016년 그 예산운영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성보육기금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보육기금을 설치 때 그 조성액이 주 원천이 재원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기금 설치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금 폐지 대상의 주요 항목이 뭐냐, 조성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것 이외에 다른 조성액이 없으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예산 지침에 위배되는 것을 정면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의지 아니에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일반회계 ······.
최병홍 위원
여기 보세요. 2017년도 기금운용방향에 기금 정비대상이 뭐냐 조성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을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기금도 폐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고 이 기금설치를 조례안을 제출하시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자의적으로 못하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예산집행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운영 하라는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 놓았는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에 기금설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기금없이 해 왔는데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못 하는 이유 지금까지도 해 왔다고 수년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근본원칙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무너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무너지고 있느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서 운영을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은 가급적이면 삼가해라, 하는 것이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해서 그래서 폐지를 안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도 답답해서 기금 일몰제, 5년 일몰제로 한 것을 강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 기금이 전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서초구가 갖고 있는 기금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파악을 ······.
최병홍 위원
기금이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 2~3년 전에 제가 작성한 것인데 15개예요. 아마 내 기억으로 한 두 개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적립액이 어느 정도냐, 통상 1800억 정도예요. 180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다음에 기금숫자가 거의 17개 정도 되고 이러는데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조성되는 이외에 조성액이 없는 기금은 설치를 못 하게 막고 폐지해라 하는데 거기에 역행해서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아예 반영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가 오전에 간헐적으로 들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80억을 전입을 시키는 것 이것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회계원칙을 유린하는 거고 행정자치부에서 기금 폐지하라 그러는 것을 신설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것을 기금으로 하려고 그러고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서초구가 지방재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이 회계의 일반적인 확립된 원칙을 완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지침도 봤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일몰제로 해서 우리가 5년을 정했고 아까 수익금 조성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운영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 이렇게 해서 나름 3개의 항목을 넣어 놓았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이것이 예산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사실은 매입물건 발생이 그것이 구비 예산이 없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이 없는데 매입물건이 생겨서 지금 취득하려고 할 때 그것을 기다렸다 할 때는 이미 물건이 날아가버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 써서 예산을 들여서 사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 국공립 확충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그것을 좀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불가피한 사유 그런 것이 지금 있는 상황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해 보기는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 충분히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이정민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고 지금 한 상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무를 해보면 실무 담당과 과장으로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금으로 약간 탄력적 운영,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제 시청에서 국공립 확충 담당도 다녀갔는데 그 사람도 얘기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다못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해도 지금 현실은 어려우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이해를 할 정도로 현실하고의 약간 괴리가 있는데 예산집행액이 이미 물건을 사려고 예산에 넣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서 기금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꼭 필요합니다.
최병홍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쓰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측할 수 없는 일이거나 ······.
최병홍 위원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여성보육과에서만 이런 일은 발생하고 다른 과에서는 발생 안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 1년에 1~2개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수급률을 최대한 어느 정도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좋아요, 그래서 전국의 230개 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을 다 겪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고 선급금제도라는 것이 회계에 있어요. 급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선 지급을 하는 거예요, 회계의 회계과목 중에 선급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재원은 예비비에서 쓰고 계정은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했다가 계약이 실패하면 선급금 회수하는 거예요. 회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이 될 듯 하다가 파기되고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계정, 회계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기금으로 꼭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담당과에서는 담당과가 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기관 전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관의 예산책임자가 반드시 그것을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얼마든지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당 과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하려고 기금을 설치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담당과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서울시든지 법제처든지 행정자치부든지 어디든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하면 거의 90%가 NO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것을 유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인 답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해당 과에서 굉장히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타 과 예산과라든지 이런 데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로부터 어떤 제약도 없이 아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과에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회계의 대원칙에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금도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없이 어디 어린이집에 적당한 데가 생겨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기금을 잡아놓고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우리 2017년도 분은 2016년 우리 12월달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대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추경 때 또 넣는다든지 여하튼 간에 예산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앞서 최병홍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옳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 외의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설치를 하면 사업비의 10%인가요, 20%인가요? 그것은 승인없이도 유용할 수 있지요.
최병홍 위원
20%입니다.
문병훈 위원
20%이지요,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기금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대로라면 조례의 조문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하신 것에 기금설치의 목적을 넘어서는 조례안이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기금을 설치를 하신다면 저는 3쪽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1호 항목을 제외한 2호, 3호, 4호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호, 3호, 4호는 지금 현재 일반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급성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다음 해에 집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호, 3호, 4호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1호에 대해서만 기금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만일에 이 조례를 설치를 한다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금의 조성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사기금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전액을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마치 이 조례안을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프라 조성에만 최적화 되어 있는 보육기금 조례안으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을 때에 예산이 없어서 못 사고 또 사려고 그러면 팔렸고 이러한 즉흥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평상시에 느끼셨다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했을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문병훈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평상시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센터 같은 것이 건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포4동주 센터 같은 경우에 물론 보육은 1층에 들어가는 것이 원안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청사신축기금이 제가 알기에는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포4동주민센터 건립 때처럼 예를 들어서 따른 만약에 보육하는데 필요한 주민센터 건립이 되는 데가 있다면 1층이나 아니면 모자라면 2층까지 확보를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를 하면 기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청사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구태여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보육수급률이 63%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원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인정은 돼요, 인정은 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구태여 보육기금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아까 행자부에다 질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예규는 준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판례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방비하게 자기 나름대로 특수성을 살릴 이러한 것 갖다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규나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을 갖다가 일부 보조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행자부 무슨 과 누구한테 구두로 답변을 받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거 다 저희들도 속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육환경이 정말 서초가 지금 서울시에서 보급률이 가장 낮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될 정도로 지금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서초의 자존심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를 편성을 해서 거기서 매년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는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우리 직원 과장하고 팀장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계약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개인 돈으로 해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갖고 있으면 조금 활용할 때 쉽고 아까 이진규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고 그 나머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계약금을 아주 10억, 20억 되는 것을 계약금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계약 해제를 금방 합니다. 지금 벌써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서초가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정말 불가피하게 기금을 확보해서 진짜 보육수급 정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정말 틀리다 저희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제대로 수립이 된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반포4동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거기 들어가 있죠, 1층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동주민센터 건립된 게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1동 같은 데도 몇 년 안 됐고, 그다음에 양재2동 같은 데도 몇 년 안 됐고, 이런 데에 정말 1층을 최대한 민원실로 넣을 게 아니라 어린이집 보급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이 보급률이 그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게 필요로 했던 건데 인프라 같은 게 구축이 안 되어서 못한 경우잖아요.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좀 이 재정계획 같은 것 수립을 할 적에 제대로 하셨다면 이러한 주민센터 아니면 주민센터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 지을 적에도 꼭 거기에 맞는 것만 들어갈 게 아니라 1층에 충분하게 이 보육 어린이센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하실 적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에도 지금 1층에는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방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신규로 지금 설치되는 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사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넣으려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지금 앞서서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적사항들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제도 저희들이 이게 그 의사일정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계약을 해 놓으면 또 올리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어서 또 변경이 되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을 때 좀 안목적인 중장기 재정 수립의 절차 과정을 미리 했었더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또 서로가 지적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 구에서 가장 보육시설이 부족한 구이고 또 출산장려 정책을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것들의 확충을 우선 과제로 둔다는 그런 효과성과 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금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데 지금 그 참고자료에 표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그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14, 15, 16 계속 이게 18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이게 기금 운영 수익금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일반회계가 이렇게 충당이 안 될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좀 주십시오.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숫자가 추정가액을 한 것이고 실지 지금 17년도에 우리가 19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이게 연초에 계획된 그것이고 이것은 계획변경이 좀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초기에 많이 해 놓고 그다음에 계속 그냥 좀 천천히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초기에만 확충이 필요하고 어제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점점 아이가 줄어드는 이 초기에 지금 현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을 약간 18년 것도 좀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추정치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14, 15, 16년만 봐도 이렇게 쭉 그 확충 계획에 의해서 해 왔고 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알겠는데 그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에 있어서 다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집행부에서는 좀 그러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변경되고 하다 보니 좀 불편을 느꼈다는 점 이런 점들에 어떤 글쎄요, 효율성 있는 것들이 과연 기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집행을 해서 모자라면 또 이제 본예산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가미해서 물론 지금 여성보육과장님이 다 진행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반포1동 주민센터에 영어센터가 있는 것을 문을 닫고 폐지시키고 그걸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우리 국장님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어 있는 데를. 지금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영어센터를 폐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는 여성보육과의 일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 서초구청에서 일어난 일이 반포영어센터를 세운 지 10년도 안 돼서 거기는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시키는 이 서초구청의 행정이 너무 놀라웠고, 그다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키고 아마 지금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우리 구청장 뜻이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의 일이 영어센터 붐 때문에 앨리스 뭐 그 영어 우리 공원도 만들었다가 그때 공원 만들 때 저는 그때 내 마음속으로 나는 구의원도 아니었을 때인데 저것은 만드는 게 아닌데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낭비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영어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봤었고 제가 구의원 2010년에 들어오자마자 영어센터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반대심리였어요, 전문가인데 그것은 사설업체한테 맡겨라. 그런데 서초영어센터도 생기고 또 생기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양재는 마이너스 적자인데도 계속 살려놔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금 반포영어센터는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다고 그 반포영어센터를 지금 폐쇄를 시키고 2월달에 폐쇄할 계획이래요. 그리고 이걸 어린이집으로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서초구 내에 아마도 또 그런 청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집을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경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의 개인 돈으로 예약금을 걸고 뭐 이런 얘기 예약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하튼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 일은 굉장히 크게 잘못되는 일이에요. 엄청난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최순실 사건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개인으로 지불했대요.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언론들이 막 뭐라고 해 대고 있는데 뇌물성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이 어떻게 대통령 옷값을 지불을 해 줘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는 공석상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돈으로 페이되어야지 그것은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 최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방법론이야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진익철 구청장님 시절에 우리 잠원동에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어땠나 하면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 우리 부지는 시유지로부터 이렇게 허가를 받고 거기 짓는 것은 우리 청사관리기금으로, 청사 우리 뭐죠? 건립기금 그것을 이용해서 60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우리가 짓겠다, 고로 허가만 내 달라. 예를 들면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법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청사관리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서 없는 사건을 우리 서초구만 하는 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기금을 만든다면 몰라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입니다.
아까 전국장께서도 얘기를 하시고 평소에 유과장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개인 돈을 가지고 계약, 예약금을 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절박한 어려움 때문에 기금을 설치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저는 이런 이해가 가요.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이고 기획재정국이고 여성보육과는 실제 돈을 쓰고 주민생활국에서, 제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를 보면 집행부에서 국이라든지 과가 틀릴 경우에 서로 다른 과끼리 업무협조, 국이 틀린 경우에 그 협조 관계가 참으로 쉽지 않더라 하는 걸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직원 개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청 전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에서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다가 그 예비비는 언제 쓰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 이 예비비를 써서 여성보육과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하게 지원을 해라,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끼리, 국끼리 이것 협조가 안 되니까 여성보육과가 이러한 어려움을 개개인들이 그런 부담을 리스크를 안고 업무수행을 하는 이 절박한 것을 집행부 내부에서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쪽에서 조정자 역할을 원활하게 해 줬다고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를 예비비라는 돈도 있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의회에 와서 우리가 기금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는 이 소박한 희망사항을 왜 못 들어주십니까 하고 이제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라는 성격을 위원님만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비비는 긴급하고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건데 어린이집 확충이 그것을 긴급하고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예비비라는 계정을 회계에서 설치하는 목적을 보시면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비용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긴급하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 목적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긴급성이 있을 때 이럴 때 그 예비비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이 예산 수립을 할 때에 정말로 거의 4~500가지 계정을 설정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상되지 않는 새로운 비용의 성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써라. 그다음에 언제 무슨 비용이 긴급하게 요구될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라.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의 몇 %까지를 예비비 설정할 수 있도록 회계 제어 시스템이 전국에 통일적으로 그걸 시스템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국끼리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기획재정국에다가 주민생활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계약을, 예약, 계약금 걸 때 이것 왜 예비비 제도를 돈을 못 쓰게 하느냐? 예산 담당관은 파트에다가 명쾌하게 지시를 해 줘야죠.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글쎄, 그런데 지금 국 간에 이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
최병홍 위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어린이집 확충 다른 것도 다 잘 되고 있지만 특히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금고 속에 넣어놓고 저축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예? 뒤에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한 것 예결위원장 결산 심의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가 나왔었나 하면 우리 현수막, 불법 현수막 수거 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불했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그때 그래서 많이 혼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가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2014년의 사건입니다, 조은희 구청장 들어오시고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혹시 이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활용하는 그 협의를 시도는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전경희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비비 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대단히 정직하십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금 신설이고 그다음에 조성액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기존에 있는 기금 폐지 상태인 이런 상태에서 기금의 신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및 공동육아지원 등 전반적인 보육정책사업지원”은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제1호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에 사용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문병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병훈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을 전경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허가관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합동 발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과제에 선정되어 서울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 권고안에 맞추고 상위법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조문이 3조까지 있는 간단한 조례이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허가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시설과 이격거리 및 도로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적으로 발생한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 중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허가요건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에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규제가 정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2015년 12월 발행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허가요건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제1조에 변경된 내용이 가스사업이 액화석유가스사업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재숙 푸른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푸른환경과장 최재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하고 그냥 가스안전관리법 하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사업법 하고 고압가스하고 합친 것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이라고 명칭만 바꾼 겁니다.
김안숙 위원
명칭만 알겠습니다.
목적은 상위법에 관련해서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인가요?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예,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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