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중간활동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2003년 12월까지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 방문, 현장방문 등 대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특위활동의 소기목적 실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하여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귀속되어야 할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의 미이관 재산에 대해 향후 소유권 불일치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 토지 매입 후 목적사업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등 재산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의회 차원에서 관리 일체를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집약되어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방향, 구성현황, 활동방법, 활동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활동결과 시유재산중 미이관 재산 등에 대한 이관은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될 것임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잡종재산인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무상양여 요청에 강한 의견 일치를 보았고, 시유재산중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서초구에 이관되어야 할 재산중 미이관 재산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구청사 부지는 88년 1월 1일에 신설된 5개 구중 노원, 양천,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매입하여 구 소유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비지에 있는 송파구는 무상이관 검토 중에 있으므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1978년 11월 3일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및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사업 결정 고시하여 88년 9월 7일 서초구청사 부지로 확정하여 건물을 건립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의 취지에 의해 당연히 무상양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용시설 및 200㎡ 미만 잡종재산은 방배동 1027-6 595.9㎡ 서초어린이집, 서초동 1451-82 외 14필지 1,213.9㎡ 등의 시유 잡종재산과 20m 미만의 도로 401필지 55만 4,371.1㎡의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관 확정 분류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원은 반포동 63-2 외 25건 4만 2,232㎡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시설 완료된 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 이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원화된 재산,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이관되어야 할 재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이관 받고자 관련법 등의 검토 내용과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담긴 결의문의 초안 작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당초 활동계획은 구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총 망라하는 권리보존, 관리, 처분 등과 주차시설, 복지시설의 운영 등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였으나 워낙 방대한 내용으로 특위 인원 및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활동중 시유재산 중에 서초구에 귀속되어야 할 상당수의 재산이 있어 구 재산을 찾는 것도 활동목적의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권리취득에 중점을 두어 활동한 관계로 당초 계획 대비 범위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본 특위의 활동목적 실현을 위해서 내년 5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서초구 부서별 이관추진 경과보고 청취입니다.
지속적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는 사유도로에 대한 서초구의 이관 추진경과와 서초구청사 부지 등 잡종재산과 서울시의 서초구 이관대상 재산에 대하여 이관 또는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 담당자와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하여 12월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향후 구체적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을 계획이며, 둘째로는 서초구 이관 대상 재산에 대한 집행부의 이관요청 결의문 초안검토 및 결의문 채택입니다.
서초구로 이관 대상 재산의 조속한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 초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일부 내용중 서울시청과 협의사항이 있고 자체내용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기간요청이 있었기 검토 후 서초구의회 특위 차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며, 셋째로는 결의문 전달 및 조속 이관 요청을 위한 서울시 관계 부서 방문입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재무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여 서초구의회 특위의 조속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 및 입장을 전달하고, 서초구 이관 대상 재산 및 무상양여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 촉구할 것이며, 넷째로는 지역구 출신 시의원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역구 출신 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재산의 이관 및 무상양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다섯째로는 현장방문입니다.
구유재산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건축물 축조, 무단점·사용 등 부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 점검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토지매입 후 목적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있거나 관리계획 절차 없이 토지 매입 후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사업효과 등 실현성이 있는지 현장확인 할 계획이며, 여섯째로는 폐구거지에 대한 추가 이관 검토입니다.
방배동 337번지 외 수 필지의 구거지는 실제로 대지이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활동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