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40회▼

본회의▼

제1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1월 15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변경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변경계획안(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0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77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시기는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의 내실화 및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며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변경계획안(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장 허명화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중간활동보고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2003년 12월까지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 방문, 현장방문 등 대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특위활동의 소기목적 실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하여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귀속되어야 할 도로, 공원 등 공공용 재산의 미이관 재산에 대해 향후 소유권 불일치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또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고 토지 매입 후 목적사업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등 재산관리 실태의 문제점이 나타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의회 차원에서 관리 일체를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집약되어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활동방향, 구성현황, 활동방법, 활동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활동결과 시유재산중 미이관 재산 등에 대한 이관은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될 것임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원화된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잡종재산인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무상양여 요청에 강한 의견 일치를 보았고, 시유재산중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서초구에 이관되어야 할 재산중 미이관 재산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구청사 부지는 88년 1월 1일에 신설된 5개 구중 노원, 양천,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매입하여 구 소유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비지에 있는 송파구는 무상이관 검토 중에 있으므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1978년 11월 3일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및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사업 결정 고시하여 88년 9월 7일 서초구청사 부지로 확정하여 건물을 건립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의 취지에 의해 당연히 무상양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용시설 및 200㎡ 미만 잡종재산은 방배동 1027-6 595.9㎡ 서초어린이집, 서초동 1451-82 외 14필지 1,213.9㎡ 등의 시유 잡종재산과 20m 미만의 도로 401필지 55만 4,371.1㎡의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관 확정 분류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원은 반포동 63-2 외 25건 4만 2,232㎡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시설 완료된 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거 이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이원화된 재산,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이관되어야 할 재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이관 받고자 관련법 등의 검토 내용과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담긴 결의문의 초안 작성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활동계획으로는 당초 활동계획은 구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총 망라하는 권리보존, 관리, 처분 등과 주차시설, 복지시설의 운영 등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였으나 워낙 방대한 내용으로 특위 인원 및 시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활동중 시유재산 중에 서초구에 귀속되어야 할 상당수의 재산이 있어 구 재산을 찾는 것도 활동목적의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권리취득에 중점을 두어 활동한 관계로 당초 계획 대비 범위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본 특위의 활동목적 실현을 위해서 내년 5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서초구 부서별 이관추진 경과보고 청취입니다.
지속적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는 사유도로에 대한 서초구의 이관 추진경과와 서초구청사 부지 등 잡종재산과 서울시의 서초구 이관대상 재산에 대하여 이관 또는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 담당자와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다고 하여 12월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향후 구체적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을 계획이며, 둘째로는 서초구 이관 대상 재산에 대한 집행부의 이관요청 결의문 초안검토 및 결의문 채택입니다.
서초구로 이관 대상 재산의 조속한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 초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일부 내용중 서울시청과 협의사항이 있고 자체내용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기간요청이 있었기 검토 후 서초구의회 특위 차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며, 셋째로는 결의문 전달 및 조속 이관 요청을 위한 서울시 관계 부서 방문입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재무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공원녹지과)를 방문하여 서초구의회 특위의 조속 이관을 촉구하는 결의문 및 입장을 전달하고, 서초구 이관 대상 재산 및 무상양여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 촉구할 것이며, 넷째로는 지역구 출신 시의원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역구 출신 시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재산의 이관 및 무상양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다섯째로는 현장방문입니다.
구유재산의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건축물 축조, 무단점·사용 등 부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 점검과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토지매입 후 목적사업 추진을 지연하고 있거나 관리계획 절차 없이 토지 매입 후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사업효과 등 실현성이 있는지 현장확인 할 계획이며, 여섯째로는 폐구거지에 대한 추가 이관 검토입니다.
방배동 337번지 외 수 필지의 구거지는 실제로 대지이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활동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허명화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조사계획서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0월 22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의료보험법 제8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1989년 5월 3일 제정된 조례로서 동사무소내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 및 협의회 운영 등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반 지원사항을 규정·운영하였으나, 근거법인 의료보험법 제82조 제2항이 1997년 12월 31일 폐지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1998년 10월 17일 폐지됨에 따라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검토결과로 위 조례의 근거법령인 의료보험법 제82조 제2항이 1997년 12월 31일 삭제되었으며, 1999년 2월 8일 의료보험법 자체가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었기 존치 실익이 없는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보험법 제82조 제2항이 97년도 12월 31일날 폐지되고 동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98년 10월 10일날 폐지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우리 조례가 폐지되었는지 왜 이렇게 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는데 제·개정 및 폐지가 적정한 시기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이 부서를 담당한 지는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업무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다른 조례도 제·개정되어야 그러니까 상위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구청 각 국과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한 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영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때에 저희들이 이것을 법이 폐지가 되면 의회 관련되는 조례도 그 당시에 같이 폐지를 해야 했으나 최근에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한 과정에서 폐지 안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을 때 바로 다른 폐지된 조례도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늦게 이렇게 폐지를 신청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0월 23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식품진흥기금의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융자대상자를 식품접객업소의 건물주까지 확대하여 화장실 위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융자대상자에 건물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로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물세입자인 영업자 및 건물소유주에게도 동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에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을 “영업자”에서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소재한 건물주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제1항)에 융자신청 및 대상신청을 “영업자”에서 “영업자 또는 건물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기금의 사업 사용에 있어서 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에 한하여 건물주도 융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장실 개선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상 융자대상을 영업자에서 건물주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금년 9월까지 몇 개 업소에 얼마가 융자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금년도에 시설개선자금으로 2003년 6월 2일 서초동에 소재한 큰집에 5,000만원이 융자되었고, 화장실 개선자금으로는 2003년 8월 14일 양재동에 소재한 두이식당에 1,000만원이 융자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융자자금 연리 1%라고 하면 악용할 우려도 있는데 사전 검토와 사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화장실에 열쇠를 채우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도 있는데 개방할 수 없는지 특히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융자대상은 아니나 이들 업소의 화장실이 더 불결한 경우도 있는데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관내 일반음식점이 5,727개가 있는데 이중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업소가 3,148개 업소가 있고 화장실 개방 여부를 조사한 바 3,148개 업소중 2,674개 업소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고 화장실에 열쇠를 채운 업소가 474개 업소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개방 업소중 임대가 97%를 차지하고 자가는 3%를 차지하고 있고 한 건물에 몇 개의 업소가 있어 화장실 관리가 불분명한 면이 있어 이런 곳에 건물주에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어 시설보수를 하도록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융자한도 및 조건에서 시설개선자금으로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1%,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로 저리 융자를 하고 있는데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8건,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1건 등 저조한 실적으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재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묻는 질의에 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도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구가 우리은행에 대하를 해주어서 대출과 회수하는 책임이 은행에 있어, 우리구가 대상자를 심의를 하여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대출금 회수 문제 때문에 부동산 등 담보를 요구하므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은행측과 보증보험의 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하였으나 은행측이 인정을 안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관계에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처분을 받는 업소의 과징금이 재원이고 서울시로 들어가서 이중 60%는 우리구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다시 내려오고 각구 전체 40%를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구가 과징금을 부과해 서울시로부터 60%를 받은 것이 8억 20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60%는 구에 주고 40%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조금으로 준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10억 7,500만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현재 받은 총액은 2001년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3년동안 받은 금액이고 금년도의 경우 과징금은 1억 5,200만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4억 4,600만원이며 융자 대상은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흥이나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 자금만 융자를 해주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야간에 공무원과 위생 감시를 할 경우 일반들의 선정과정과 감시활동에 따른 금액은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야간에 위생 감시로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된 민간인이 있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은 각 직능단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추천한 분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일반인도 있으며 금년도에 새로 생긴 학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통해 추천받은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야간 단속을 하시는 분은 순번제로 합동 단속을 나가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중에서 급식활동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은 자동판매기 신고나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할 때도 활용하고 있는 등 1일 활동비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서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를 안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해서 건물주에게까지 융자의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최고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융자심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 했을 때 그러한 시설자금이 같이 함께 끼어서 들어 왔을 때 그런 것도 융자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견적서도 첨부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화장실 관리가 불분명한 면이 있어 이런 것을 건물주들이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어 시설보수를 하도록 추진하려는 그 뜻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추진하는 것이 건물주의 자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내려서 타의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천승수의원께서는 건물 소유자에게도 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서초구 자체에서의 판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에 보면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에게 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서초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포함시킨다면 이 조항 때문에 어떤 행정의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중에 화장실 개방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열쇠를 채운 업소가 474개 업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행정적인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화장실 개방은 좋은 예지만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방할 때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돗물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개선자금 1,000만원 융자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조그만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도 1,000만원씩 융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융자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 답변중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은 기금이 60%, 40%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는데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융자하고 회수하였을 적에 그 기금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지 우리 서초구의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서울시로 돌려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통해 추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의 위생관리를 모니터할 적에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모니터가 될 수 있을까, 감시가 될 수 있을까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신 분인데 학교에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초구에 지금 현재 위생기금이 얼마가 조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화장실개선에 대해서 주는 융자금액의 최고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고액은 1,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심사기준에서 융자대상은 어떤 사람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융자대상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영업소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화장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영업소내의 화장실을 새롭게 깨끗하게 개선하려고 할 때는 심사를 해서 견적서를 붙이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관리는 어떤 행정지도라기보다 타의적이라기보다 자의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건물소유자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영업소에 한 15% 되는 474개 업소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 열쇠를 비치하고 손님이 화장실을 가고자 할 때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열쇠꾸러미가 상당히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업소를 방문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일을 보고 손을 닦고 또 그 지저분한 열쇠꾸러미를 갖고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왕이면 영업소에서 영업자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임차자가 고치고 싶어도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소의 화장실을 주인이 고쳐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서초구 자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영업장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저희들이 조례를 건물주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세 분께 물었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더니 두 분은 법리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한 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의견과 자문결과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저희들이 건물주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년 동안의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융자신청해 간 것은 6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1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화장실을 건물주들이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개선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어느 근거에서 해 주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근거는 규칙에 시설자금은 5,000만원, 화장실은 1,000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을 다루는 음식점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징금이 나갑니다. 그 과징금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과징금의 60%는 시에 다시 들어갔다가 저희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40%를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또 잉여자금이 있을 때 각 구청에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가 융자를 주었을 때 융자가 반납이 되면 시로 들어가느냐 구에 남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기금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을 학교에서 추천한 학부모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초에 처음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분들하고 쭉 일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벽부터 나가서 학교급식을 확인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신경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쓰고 있는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동장이나 어떤 학교하고 관련 없는 다른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얼마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총 저희들 기금현황이 18억 9,8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8억 200만원이 있고 서울시 보조금으로 10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의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한 것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의장 김열호
언급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화장실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개방을 하지 않을 적에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교장선생님한테 추천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서초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답변이 빠져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소 위생감시원에 대한 위촉은 학교장으로부터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오히려 학교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방 요구사항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근거가 없어도 개방되고 있는 업소가 총 3,148개 업소 중에서 2,674개소 그러니까 85%가 우리가 개방하지 말라고 해도 85%의 업소가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주민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주자는 측면으로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없고 더 우리 식품위생 분야에 화장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잘하자는 의미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행정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 건물 소유자한테 안 해 주고 영업자한테만 해 주었을 때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임차업자인 음식점 영업주에게만 대상을 해 주니까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같은 층에 2개 내지 3개가 있으니까 특정의 임차자가 그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해도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은 데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업자보다는 건물주가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같이 동감을 안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저희들 서초구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음식점의 화장실 관리가 더 잘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요구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잘못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상자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기준은 이 조례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의 기준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설자금 5,000만원, 시설개선자금은 1,000만원, 시설보수도 1,000만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개선자금으로 이미 2003년 6월 1일날 서초동에 소재한 큰집에 5,00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없는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그것이 시설인지 또 개선자금은 어떻게 뭐를 개선하고 보수의 차이점이 뭔지 보수는 물론 파이프 하나 고치는 것도 보수이고 변기 하나 뜯어내고 바꾸는 것도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분 리모델링을 할 때 화장실에 대한 전체를 개선할 때 그것에 들어가는 금액도 여기 융자대상이 되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가 아니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 화장실이 포함이 될 경우에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선자금의 심사기준은 우선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습니다. 시설을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의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나중에 결과다 해서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9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0월 23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구립방배유스센타, 서초유스센타, 서초사랑어린이집 등 서초구립공공시설이 새로이 건립·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 구립서초공공시설에 “구립방배유스센타”“구립 서초유스센타” 및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준제고를 위하여 구립방배유스센타 등 서초구립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의 서초구립공공시설 내용에 생활복지국소관 구립보육시설로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을 “구립청소년수련시설”로 “구립서초유스센타, 구립방배유스센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수련시설의 종류, 제28조에 국·공립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신설된 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나, 다만, 별표1의 서초구립공공시설 중 「내곡동종합시설」을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구립서초구민체육센타」를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수정하고 공공시설 위치를 별첨 수정안과 같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전문의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이 조례는 별표1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곡동 종합시설을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것으로 방치해 두고 또 문화공보과가 관리하고 있는 구립서초구민체육센타는 옛날 그대로 공원녹지과로 두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는데 이의가 없는지와 이 조례는 99년도 12월 22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회의록은 제대로 표기 되어있는데 인터넷을 열람한바 제6조 1항 7호에는 구청장으로 표기해야 될 사항을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어 일반인이나 공무원에게 조례가 엉망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구의 조례를 재검토해서 조치하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개정안 별표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는 생활복지국보다 구의 총괄적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가정복지분야만을 검토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인터넷에 잘못 표기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전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도록 기획재정국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이었고 제안이유에 구립방배유스센타, 서초유스센타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에 수련시설의 종류로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수련시설의 종류에서 생활권 수련시설중 청소년 수련관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현행 별표1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주관 국·과로 표기되어 있는 내곡동 종합시설, 그리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가 주관 국·과로 되어 있는 구립서초구민체육센타를 각각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주관 국·과를 변경 수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별표 양식에 별표 양식에 위치 난을 신설, 각 시설의 위치를 병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에서 금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립방배유스센타와 서초유스센타를 건립해서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 두 개의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데 정부에서 왜 예산의 보조를 받지 못하였는지,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운영비의 보조 약속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제28조 3호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 중에서 각각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련시설을 지정하여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가. 개발원 등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상설 운영, 보급 및 운영지도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을 우리가 대표 수련시설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더 다른 청소년시설을 건립할 계획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청소년시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도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콘크리트 벽에 있는데 청소년시설은 좀더 일정 규모이상의 대지를 확보해서 나무를 심고 정말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 시설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제26조에 보면 운영경비 일부 예산을 상위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우리 방배유스센타와 서초유스센타는 어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에 대해서 아직은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예산을 받도록 저희들이 전력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청소년시설을 지어야되는데 우리 현재 서초유스센타, 방배유스센타가 과연 그러한 일정한 시설 규모를 갖고 있는지, 나무도 심고 또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것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서초구 내에서 땅을 구입해서 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지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은 가급적이면 어느 한곳에 치중해서 짓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유스센타와 방배유스센타가 지어져 있지만 권역별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배4동하고 방배본동 지역을 지금 돌아나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배중학교 뒷산 지역도 가보고 또 다른 방배본동에 어떤 지역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초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권역별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력의 청소년시설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청소년을 교육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그분들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이 가장 무엇인지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저희 행정부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틀에 박힌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그 시점에 현재 속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서초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더 많은 시설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의원
의석에서 - 대표시설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28조 ···
의장 김열호
자, 그것은 잠깐.
천승수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자꾸 어떤 용어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고 또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그러니까 구립서초사랑어린이집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련시설은 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서초유스센타, 구립방배유스센타는 정적인 것이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과 구립서초유스센타, 방배유스센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차별화 되어서 운영되는 것인지 아까 답변이, 개념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6세미만 어린이들도 소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낸 것은 서초구에 소재한 공공시설설치및관리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새로 방배유스센타와 서초유스센타 그리고 잠원동에 있는 서초사랑어린이집 이것이 신설이 되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육시설 또 공공시설인 유스센타를 위탁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한 사항인데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청소년 연령을 보면 9세로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청소년은 대상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표 수련시설이 서초구에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대표 수련시설은 결정이 안 되었고 앞으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열호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화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장영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난스레 곱게 물든 단풍도 모두 떨어지고 2003년도 저무는 한해의 결산 정기회를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가 되어 삐걱거리며 잘 달리는 것인데 지나치게 왜곡 확대가 되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건 심의의 결과를 놓고 역으로 덮어씌우고 주민에게 알리겠다는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주는 행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의정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알리겠다는 말로 선거에 악영향을 주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도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2003년 8월 1일 시장방침에 의해 결정된 인센티브안을 제출하고 숙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 말 없이 안건만 상정하고 확실한 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놓고 왈가왈부 덤터기 씌우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고함 소리에 기절 황망 말문을 잃었지만 곧 본의원에게 사과하고 상임위원회중 사과말씀이 있었기에 마음을 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 치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하지만 인간이기에 실수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의원을 경시하는 이런 행위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정기회에 들어가기 전 몇 차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년도 계획사업의 아우트라인을 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서초구의 살림을 잘 밀고 가야 합니다. 혹여 대립관계에서 감정이 개입됐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서로 노력하여 서초구 주민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늘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 더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