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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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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3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 11월 4일 김진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박찬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익태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박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최정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11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소관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03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03년 10월 22일 제1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고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03년 10월 23일 제13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2차 일반회계 1억 819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ㅇ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2차)
(부록에 실음)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길자의원, 이호혁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선의원외4인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영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3년 10월 31일 박찬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1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심의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로까지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의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진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장영화의원, 정웅섭의원, 김창기의원, 이웅재의원, 장경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장경주의원, 간사에는 이웅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0월 22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법 제7조 제3항을 법 제7조 제4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부 폐정 67511-29호 및 서울시 폐관 67511-49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법령개정통보 및 1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자치구의 조례 등을 조속한 시일내 개정 요망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3조에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의 수립 여부를 묻는 질의에 종합적인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단위 분야별로는 연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답변이었고 제4조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장려금의 지급 실적과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장려금은 구비로 지급된 것은 없으나 전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고물상업체 27개가 있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추천을 받아 27개중에서 8개 업소에 대하여 시비로 장려금을 주었으며 가장 실적이 좋은 한 업체는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7개 업체는 100만원씩 실적에 따라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도와 같이 장려금을 줄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직영으로 양재동 재활용 집하장에서는 수집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탁하기 위한 업자선정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어 인터넷에 게재된 바도 있는데 추진내용을 묻는 질의에 양재동 재활용센터 집하장에서는 캔이나 스티로폴 등 재활용 물품을 수집해 각 종류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더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해 위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경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직영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동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고 있으며 서초2동에도 제2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직영체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양재동의 제1재활용센터는 95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으로 사단법인 한국 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수집을 해서 고쳐서 판매하는 집하장과 그 옆에 우리가 직영하는 캔이나 병, 스티로폴 등을 분리 취급하는 곳이 있으며, 서초2동에 있는 제2재활용센터는 2001년 9월 25일부터 한국 컴퓨터재활용협회에서 시로부터 체비지 사용승낙을 받아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1회용품의 정의를 10가지정도 나열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무상으로 주지 말라는 것으로서 요즘 식당에서는 이쑤시개 등은 많이 없어졌으나 치킨집이나 보쌈집에서는 거의 1회용품 그릇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조례 제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1회용품 사용으로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으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여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정되는 제31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데 지금은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자나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질·구조 개선대상사업자,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지원재활용사업과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단지 조성사업 등 큰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조례로 바뀌는데 이 자금을 우리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융자하는지 재활용촉진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인지와 운영방법을 묻는 질의에 재활용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는 간단한 사항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환경부 장관이 해줄 수 있는 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재활용 시설을 보수하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활용 기금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야된다고 보며 조그마한 것은 우리의 재활용기금으로도 지원 가능하며 이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지원결정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법적인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동법시행령 제5조에 1회용품의 정의를 10가지 정도 나열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무상으로 주지 말라는 것으로서 요즘 식당에서는 이쑤시개 등은 많이 없어졌으나 치킨집이나 보쌈집에서는 거의 1회용품 그릇으로 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조례 제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으로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으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을 줄 수 있도록 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지도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회용품 사용업소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라는 홍보활동을 아니면 홍보내용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세요, 의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생활복지국장에게 지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 서초구 직영으로 양재동 재활용집하장에서는 수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탁하기 위한 업자 선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서 그 과정으로 추진과정을 답해 달라고 해서 그날 답변은 양재동 재활용센터 집하장에서는 캔이나 스티로폴 등 재활용 용품을 수집해 각 종류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좀더 더 좋은 조건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려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의안번호 제52호를 본회의장까지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생활복지국장에게 제가 서면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신해산업하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인터넷에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인터넷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된 이유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지금 강동구하고 관악구에서는 이 쓰레기줄이기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여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특정업체하고 뒷면에서 어떤 계약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 했던 신해산업의 계약 서류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구와 우리 서초구와의 단가계약이 높으면 어떠한 캔이 ㎏당 아니면 톤당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정책이나 모든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도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로서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우리가 제정된 지가 수년이 거쳐졌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서초구에 쓰레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면 제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향이 그렇게 전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 심사보고에 보면 가장 첫째 질의가 계획의 수립여부를 질의했는데 종합적인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단위 분야별로 연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행정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야별로 연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기금이 서초구에 따로 별도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기금이 연도별로 얼마나 기금이 모아졌으며 그것을 집행한 결과를 내용적으로 융자나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계속적으로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빨리 어떻게 되어서 정말 자원재활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 행정은 따로 다른 데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나온다고 보는데 왜 지금에야 와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지도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행정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확실하게 서초구에 자원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천승수의원, 박찬선의원, 허명화의원 3인으로부터 여섯 가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의원님 그리고 박찬선의원님, 허명화의원님께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용품 사용업체와 이런 그릇 배달에 대한 어떤 지도 단속을 또 과태료 부과를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도 감독을 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사항을 얼마나 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각 업소에 홍보는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서 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선의원님께서 양재동 재활용 집하장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양재동 재활용 집하장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 물품을 분리해서 캔이나 또 스티로폴이나 여러 가지 분야별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민원으로 인터넷으로 공개를 왜 안 하고 이것을 특정의 업자에게 주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직영체제로 있으면서 공개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는 이것을 전자수의공개제도로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분야별로 과거 쭉 업체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각 구청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판매액이 평균 가장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그 분야별로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을 우리 박찬선의원님께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모든 내용 현재 얼마 어떻게 어느 업체한테 팔고 있는 사항은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명화의원님께서 좋은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무용지물화 시키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하지는 못 했어도 단위별로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부터 해당될 때는 저희들이 1회용품 규제가 이제 벌칙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7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은 우리 각 동에서 수거해 온 그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우리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고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 혼자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앞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과실적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의장 김열호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흘려서 그래서 답변이 안 나와서 본의원이 나와서 보충질의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신해산업이라는 데하고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해서 신해산업과 수의계약 했던 부분 사본을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튿날 10시까지 본의원에게 서류를 제출키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는 행정부와 의회의 약속을 어기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신해산업이 우리 서초구와 수의계약 했던 부분을 제출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40만 주민들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외치기 전에 사전에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갖다 주어야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을 텐데 그때그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상황만 회피하고자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다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신해산업과의 계약 사본이 왜 제출이 안 되었는가 상황을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박찬선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질의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상임위원회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이 박찬선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못 받으셨다면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행정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심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 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되는 것은 답변이 되는데 자료 요구되는 답변은 아마 그 시간에 바로 하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회의 끝난 다음에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수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답변을 하겠다 하는 약속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꼭 이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1시 10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권영중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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