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열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10월 22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3년 1월 1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법 제7조 제3항을 법 제7조 제4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부 폐정 67511-29호 및 서울시 폐관 67511-49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법령개정통보 및 1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자치구의 조례 등을 조속한 시일내 개정 요망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3조에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의 수립 여부를 묻는 질의에 종합적인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도 단위 분야별로는 연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답변이었고 제4조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장려금의 지급 실적과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장려금은 구비로 지급된 것은 없으나 전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고물상업체 27개가 있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추천을 받아 27개중에서 8개 업소에 대하여 시비로 장려금을 주었으며 가장 실적이 좋은 한 업체는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7개 업체는 100만원씩 실적에 따라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년도와 같이 장려금을 줄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직영으로 양재동 재활용 집하장에서는 수집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탁하기 위한 업자선정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어 인터넷에 게재된 바도 있는데 추진내용을 묻는 질의에 양재동 재활용센터 집하장에서는 캔이나 스티로폴 등 재활용 물품을 수집해 각 종류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더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해 위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 경쟁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직영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재동 재활용센터는 우리가 직영체제를 하고 있으며 서초2동에도 제2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직영체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양재동의 제1재활용센터는 95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계약으로 사단법인 한국 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수집을 해서 고쳐서 판매하는 집하장과 그 옆에 우리가 직영하는 캔이나 병, 스티로폴 등을 분리 취급하는 곳이 있으며, 서초2동에 있는 제2재활용센터는 2001년 9월 25일부터 한국 컴퓨터재활용협회에서 시로부터 체비지 사용승낙을 받아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1회용품의 정의를 10가지정도 나열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무상으로 주지 말라는 것으로서 요즘 식당에서는 이쑤시개 등은 많이 없어졌으나 치킨집이나 보쌈집에서는 거의 1회용품 그릇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조례 제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1회용품 사용으로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으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여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개정되는 제31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데 지금은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자나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질·구조 개선대상사업자,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지원재활용사업과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단지 조성사업 등 큰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조례로 바뀌는데 이 자금을 우리 예산의 어떤 부분에서 융자하는지 재활용촉진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인지와 운영방법을 묻는 질의에 재활용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는 간단한 사항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 환경부 장관이 해줄 수 있는 사항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재활용 시설을 보수하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활용 기금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 그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야된다고 보며 조그마한 것은 우리의 재활용기금으로도 지원 가능하며 이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지원결정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법적인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