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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2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연일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건강관리에 치중하실 줄 압니다. 모든 질병은 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하셔야 지역의 봉사도 잘 하실 줄 압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월 19일 제9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의 대행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체간의 대행구역 구분을 폐지하고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의 대형화로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에는 가압펌프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압펌프 사용에 따른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할증요금을 적용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96년 3월 28일 조례 전문을 개정한 이후 '97년 3월 7일에 개정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7일 의안번호 제78호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심의 의결후 1999년 10월 12일 조례 제436호로 공포된 바 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999년 8월 6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복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며, 서초구 관내 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에 대하여 관악구와 같이 구역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원 불친절, 청소지연, 수거료 시비 등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지하2층에 대한 할증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관계 법령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 제10조 제2항중 "별표1"을 "동법시행령 별표6"으로 수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중복된 별표1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며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서 "대행기관을 3년단위로 하되, 정책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행정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현행조례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업체간 덤핑에 의해서 청소의 질이 낮아지거나, 주민의 피해를 입게 될 때에는 구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해당규정을 삽입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과 박찬선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보류동의안의 내용은 조례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대행업체 선정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는 등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가결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보류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찬선위원의 찬성토론 내용은 조례가 의결되면 10만 킬로리터당 1개 업체씩 들어올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추가시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찬성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운영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31일 박찬선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8일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찬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 변경과 결산검사위원의 위촉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목적중 "제46조 제1항"을 "제46조의2 제1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세무사등"으로 하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 제1조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제10조에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1조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고, 1993년도 9월 14일 조례 제227호로 전문 개정시 제10조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개정했으나 제1조의 "실비변상" 규정은 과거에 자구수정을 못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길자 운영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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