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연일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건강관리에 치중하실 줄 압니다. 모든 질병은 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하셔야 지역의 봉사도 잘 하실 줄 압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월 1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월 19일 제9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및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의 대행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체간의 대행구역 구분을 폐지하고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건물의 대형화로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에는 가압펌프의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압펌프 사용에 따른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할증요금을 적용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1996년 3월 28일 조례 전문을 개정한 이후 '97년 3월 7일에 개정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7일 의안번호 제78호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심의 의결후 1999년 10월 12일 조례 제436호로 공포된 바 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999년 8월 6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복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며, 서초구 관내 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에 대하여 관악구와 같이 구역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원 불친절, 청소지연, 수거료 시비 등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지하2층에 대한 할증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관계 법령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 제10조 제2항중 "별표1"을 "동법시행령 별표6"으로 수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중복된 별표1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며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서 "대행기관을 3년단위로 하되, 정책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행정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현행조례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업체간 덤핑에 의해서 청소의 질이 낮아지거나, 주민의 피해를 입게 될 때에는 구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해당규정을 삽입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허명화위원의 보류동의안과 박찬선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보류동의안의 내용은 조례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대행업체 선정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는 등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가결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보류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찬선위원의 찬성토론 내용은 조례가 의결되면 10만 킬로리터당 1개 업체씩 들어올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추가시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찬성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