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봄을 시기하는 동장군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추위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월 18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자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구의 수입증지판매인 제도를 계약제도로 변경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및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수입증지요금계에 의한 납부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의 발행 및 관리는 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하되 증지 취급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수입증지의 규격, 모양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종전의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도를 구청장과 계약에 의한 판매인제도로 변경하고 판매인요건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요율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입증지의 소인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검토의견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변경하는 등 1999년 11월 15일 조례 제3681호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이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인증기와 요금계기의 차이점 및 서초구의 증지판매소 설치 부서와 판매방법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인증기와 요금계기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조례개정안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되어 있고 증지판매소 설치 부서는 총 20개로 민원여권과, 지적과, 18개 동사무소이며 판매방법에는 여권과에는 서울시 상조회 직원 2명이 판매하고 있고 지적과와 동사무소는 공무원 직접 판매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허명화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중 단서 「다만, 서초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