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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일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해야 할 일자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할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자를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요구받은 출석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출석요구일 질문시간전24시까지 정부에 송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회법∮121③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