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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를 말한다. 국민의 청원권은 현재 각국 헌법에서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고, 우리 헌법에서는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서의 내용은 청원법에서 청원사항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이 겨우 단지 소극적으로 불평의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희망을 진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회라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헌법상 인정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