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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공개청문회
비밀 또는 비공개청문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청회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회의 공청회제도는 의회가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이나 집단의 직접참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회의 청문회제도와 그 연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어원에 있어서도 청문회도, 공칭회도 똑같이 영어의 hearing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우리 국회법 제60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에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 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청문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