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채택청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당해 청원처리 의견서를 채택·의결한 청원을 말한다(국회법∮125⑤, 국회청원심사규칙§11, 지방자치법§68①,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결정한 청원과 비록 소관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일지라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한 청원이 해당되게 된다(국회법§125⑥). 본회의에서는 청원을 심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청원은 그 자체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안과는 달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청원내용이 2개 이상의 청원취지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일부를 채택할 수 있고, 청원에 붙인 의견서는 국회의 의사(意思)가 되는 문안이므로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