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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내용청원
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청원법§8, 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여기서 「동일내용」이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청원법§2③). 만약,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동법§8②), 이 경우 의장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먼저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가 추후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제출과 동시에 진정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