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공공성
공공성은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두루 관계하거나 이용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수혜자의 공통이익, 공동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통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익성, 보편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행정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그 근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 대다수의 이익은 항상 부분적인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행정은 그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가치관, 윤리 등에 모순되지 않음으로써 공공성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