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고지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된다.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면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행한다.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207). 형사소송법상 고지는 재판장이 하고, 재판서(裁判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調書)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4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