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개발이익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이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기타의 공법인 또는 사인이 토지의 유·무형적 개발행위에 의하여 토지를 현재의 상태보다도 양호한 상태로 변형시킴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저가의 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