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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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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302

공직자윤리법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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