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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3.09.21 마감일 2023.09.2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2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66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92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취업, 결혼, 양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입 촉진과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 2)

 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

 다.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 5)

 라.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6)

 마.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7)

 바. 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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