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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공고일 2024.02.14 마감일 2024.02.1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9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80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2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비 및 부식비 지원 규정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3)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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