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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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4.28 | 마감일 | 2020.05.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82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사업(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iami1998@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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