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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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3.05.22 | 마감일 | 2023.05.27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48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3 - 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각종 사고 및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에 신속히 대응·복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안 제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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