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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1월 18일 (수) 오후 15시1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매사 하시는 일에 바쁘실텐데 오늘 이렇게 본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자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저희가 임시회 회기중 28일을 회의를 다 마치고 범정기일이 2일 남았으며, 본회의가 곧 시작할 수 있는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가 지내 놓고 보면 아쉬움만 남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그간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무엇인가 좀 더 잘 해 봤으면 그러한 그 아쉬움들이 남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바꿔지는 그러한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오직 공익을 전제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임한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임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초구청장이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목적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주차 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세입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장법 제 24조 규정에 의한 노외 및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및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신고없이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각종 비용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9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각구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 예비검토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서초구에도 내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본격적으로 도모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5항, 제21조의 2 제5항, 6항, 제22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30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가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본 조례 내용에 참고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의 관련법규의 조례만 말씀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련 조문을 사실은 유인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뭐 책이 상당히 한권 정도로 많아서 제가 그 필요한 경우에 낭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법규집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법규집에 여러가지 조문을 검토를 한 내용은 이 공영주차장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상과 노외 그리고 주차장의 두가지 종류가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도 할 수 있고 서초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위치하는 땅 또는 도로를 관할하는 자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시장이나 구청장은 이를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관리 수탁자를 선임을 해서 관리를 위탁을 할 수 있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8개입니다.
허명화 위원
8개?
전문위원 이휘남
예, 4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일람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일람표에서 1번에서 8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 노상주차장은 현재는 모두 무료로 되어 있고 따라서 구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3군데 있었는데 하나가 폐쇄되고 지금 둘이 남았고 그리고 노외주차장 둘 남은 것하고 그 노상주차장 증에 2개소가 유료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이 조례안에 보면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세입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세입으로 계상도록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세출에는 노외나 노상주차장의 그 관련비용 이것이 모두 세출로 계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 또 사실상 비용과 수익이 대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초구가 설치한 노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일렬주차식으로 20m미만 구 관할도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노상주차장을 그 동안에 무료로 쭉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다가 갑자기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다 하는데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만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도 이것은 조금 시행시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현재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세입을 앞으로는 각구에다가 보조금으로 할당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이 이제 대응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법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있고 세출은 반면에 전부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을 하시고 추후에 상황변화를 보아 가면서 개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그렇게 이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회계를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면서 얼마든지 현실에 맞는 그 개정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활자가 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만 하나 추가해 올리겠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의 설치와 요금징수에 관한 조항이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만‥‥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유료주차장이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5번부터 8번까지도 유료주차장이고 9번부터 10번도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유료주차장이 5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이휘남
유료주차장은 여섯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그 유료로 받은 세입이 서초구의 세입으로 되는 거지요.
허명화 위원
그게 두군데라고요?
유원규 위원
없다는 거지요.
허명화 위원
없다는 겁니까?
강충식 위원
아니지 거기 구분이 되어 있잖아.
허명화 위원
아까 그런데 유료주차장이 두군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곳이라고‥‥
강충식 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장 세군데 있잖아.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차장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유료주차장이 6개소이고 무료가 4개소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추가로 말씀올리면요, 유료가 이 중에서 서울시의 세입으로 되는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허명화 위원
여섯군데가 다 서울시의 세입이란 말입니까? 서초구에는 없고 아까 보고하실 적에 두곳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전문위원 이휘남
노상주차장이 4개소, 노외주차장이 2개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초구의 세입은 없습니다. 현재.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저기 말씀 유원규위원님 발언드리기 전에 서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각별히 의문나는 점만 간단히 물어주시고 발의자측에다 이따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 의안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문이 많아서 일일이 그것을 인쇄를 못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주차장법 제21조 21항, 제2항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 7조 1항, 9조 1, 3항, 11조 1항이 모든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한 1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첨부를 해주어야지만 아! 요러요러한 내용의 조문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위원께서 보시기는 서울시 주차장특별법 조례에 의해서 그 예에 의했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한부 첨부해 줄 것 같으면 아! 어떻게 돼서 요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등에 우리 구에 이걸로 인한 수입은 주차장으로 인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뭐 설치, 말하자면 시에서 보조로 앞으로 준다 이렇게 하지만 보조해 주는 그 법적근거가 있으면 어떤 공문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없는 것을 구로 이양해 준다든지 지금 현재 볼 적에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것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m 미만 도로이면 19m, 18m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도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대개 15m도로, 20m 도로 대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15m나 좁은 도로에다가 할 수 있는데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필요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조문을 빨리 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줘가지고 이것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우리위원들은 위원들대로 구민들에게 어떠한 법에 의해서 법의 내용이 어떤데 거기에 의해서 법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법률책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뽑아서 줘야지만 그래도 보고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정회를 요청하고 이것을 뽑아가지고 나누어준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여기 보면은 도로 여기 무료다 유료다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가 몇m 도로라는게 전혀 나오지 않아 있어요. 노상주차장 해가지고 서초구청에서 해가지고 네군데가 있는데 네군데가 몇m 도로인지 이것도 전혀 지금 현재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 옆에 했는데 옆이라면 대검찰청 짓는 것과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앞에도 보면 자동차가 많이 서있는데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20m이상 도로가 되어서 우리 관할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관할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도 좀더 상세하게 여기다가 몇m도로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밑에는 몇m 도로인데 이것은 20m 미만도로로써 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다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입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이제 자기가 이 발의한 안에 대한 자신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검토한 견해를 발표한 것이니까 그것은 질의시간에 하셔야 할 말씀인데 일단은 발의자들이 여기 동석을 했으니까 그것을 발의자측에서 참고를 하시고 이따가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면,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아까 강충식위원께서 전문위원한테 긴요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실 말씀, 잠깐 기회를 드리고 검토보고는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10개소 중에서 6개장소가 유료인데 저희 구하고는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시세입으로 되겠지만 6, 7, 8 서초구청에서 민간위탁 관리한 것은 우리구에서 민간인의 입찰을 받아가지고 세입에 관계되는 그런 세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에 그것이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까지 토의되고 있는 사항이 동의를 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저기 지금 뭐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간이니까 이따 질의할 때 질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충식 위원
아니 이게 내용이 지금 확실히 모르는 가운데에서 지금 토의가 되고 있고‥‥
위원장 임한종
그 내용은 토의가 아니라 지금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간단히 물어주셨는데 그 질의시간에 질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이휘남
잠깐만 답변을 올리고 저쪽으로 넘어가시죠.
저도 그 점이 강충식위원님 말씀하신 점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담당부서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고지서를 가져다가 서초구청에서 금액을 기입해서 그 위탁관리자에게 교부를 하면은 위탁관리자가 은행에 납부해서 서울시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질문시간에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비고란에 적혀있는 것하고 서초구청이라고 적혀있는 것하고 민간위탁관리하고 차이점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시간에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발의한 말씀과 같이 조항해석이 별지로 첨부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첨부가 안 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정회시간내에 그 조항설명을 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신주성 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설명 중에 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했는내 제3조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1항 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요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한지 또는 다른 것인지 답변 바라구요, 또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을 받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사당천 복개로에 주차장 3개가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녁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고 있고 지난번에 도시정비국장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치웠다 하더라도 요새 또 소파, 큰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아주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할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어떻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인수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죠.
허명화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야죠, 답변받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외주차장의 요금이 전국이 동일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디. 1급지는 시내 중심이고,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대부분이 3급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복개도로 주차장은 지금 현재 08시부터 21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일반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에 박차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1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라 이렇게 전 시가 똑같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인을 두지 않게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 쓰레기를 버려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가서 쓰레기처리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시가 동일한 문제점이고 그 다음 또 운영자도 그로 인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시에다가 개선안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주성 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당천 복개 주차장화된 후로 주위에 교통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그 주위, 주차장화된 후에 그 주위를 주차단속을 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뭐 지금 그 주위를 단속을 해서 그리 차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느 개인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뭐 이래서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원래 주차장 주변 300m 이내에서는 전부 주차금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천 복개도로 주변골목이 4m, 6m 이렇게 옛날부터 있던 좁은 골목인데 그 주민들이 주차장 요금을 내기 싫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다른 차가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달라, 이것 방치차다, 또 교통 경찰서에다가 도난차량이 아니냐, 이렇게 신고하는 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의 원성을 받으면서도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의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주차금지를 안 시키면은 그것도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일 2회 정도 단속원이 차량으로 지나면서 단속하는 그런 정도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변 주민에게 그런 애로사항과 협조사항 등을 홍보를 해서 주민 불만을 완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주성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위원님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저‥‥
위원장 임한종
예, 도인수위원님입니다.
도인수 위원
예, 몇가지 좀 질문을 하겠는데 메모했다가 그때그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징수가 말이죠,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개정된 그런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다음은 '91년도 '92년도의 실적, 교통유발 실적하고 '93년도 예상액이 대략 얼마가 되겠는가 하고 다음은 회계 설치의 효용성이 꼭 필요한 지 한번 말씀하세요. 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사실 강남, 서초는 지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시설비 하나를 만들자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데 설치가 정말 가능한 지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난을 덜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재원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외주차장이 구 수입으로 가능한지 하고, 서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 수입을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 요런 문제 하나하고 주차장 위반 범칙금이 말이죠,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91년도는 얼마고 '92년도는 얼마며 '93년도 예상액은 대략 얼마겠는가 요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사업차량이 말이죠, 위반해 가지고 그 위반시 징수했는 실적이 있지요? 그 실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91년도 그렇고 '92년도 그렇고 순 징수액을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지금 당장은 안 되면은 서면으로 줘도 요건 좋겠습니다. 또 사업차량 과징금이 구 수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93년도쯤은 얼마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가 하고 또 아까 동료위원 신주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쩌보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 같은데서라든가 운영하는데 다 노조가 있어서 말이죠,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외 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외 시간의 요금은 그냥 방치한다면 이건 세 수입을 즘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뭐 혹시 없겠느냐 이런 것 한번 여쭤보겠고, 특별회계 설치가 되기 전에 말이죠. '92년 이전에 불법주차 과징금 체납된 것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특별회계로 계상되느냐를 좀 얘기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회의운영상 그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반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또 주로 핵심적인 요건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하실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 주차장 징수요금을 서울시 수입에서 구수입으로 바꾸는 개정된 것에 관한 공문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온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특별회계를 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그런다면은 주차장 만들고 뭐할 때 시에서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을 앞으로 주지 않겠느냐 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얘기는 서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1, '92년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과 예상액을 말씀하셨는데‥‥
도인수 위원
'93년도거 예상액을‥‥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90년도, '91년도에는 징수액이 23억 5,400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징수목표를 20억 7,9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상액으로는 20억 8,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금년도 지역교통가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2억 8,48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세출은 9억 1,60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13억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입이 훨씬 더 많았는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교통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재원확보를 해서 그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그런 목적하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
더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직 덜 끝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교통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재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 세입에 명시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세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주정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 수입이 현재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했을 때 재원이 부족하면 시의 교부금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신고해 놓고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 과징금 일부 이런 것이 주차장설치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수입으로 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사항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사실 해 보지 않았지요? 이것‥‥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답변 끝났습니까?
도인수 위원
몇가지 더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6번 예상액 말씀하신 것은 2번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사업차량이 위반한 실적, 징수액 요것은 사업차량이라면 택시하고 버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것은 금년도와 작년도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차량 단속 구수입 가능성 요문제는 현재 운수과징금이라고 그럽니다. 요것을 운수과징금은 시수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받았을 때 포상금으로 3%를 줄 때도 있고 5%를 줄 때가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어떤 때 3%주고 어떤 때 5%를 줍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과년도분을 받았을 때는 5%를 주고 2년이상 된거요.
그리고 1년전 것을 받았을 때는 3% 요런 포상금만 주고 있는데 요 문제도 앞으로 저희구 수입이 되도록 본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44시간만 근무하는데 그 시간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역세권 주차장이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전부 시수입으로 되어 있고 시간이 19시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그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역세권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편의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9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특별회계 설치 이전 과징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징금의 의미를 제가 잘‥‥
도인수 위원
과징금 체납된 것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과태료 체납요?
도인수 위원
예, 과태료 그런 것은 어떻게 일반‥‥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액이 27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상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징수율이 6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40% 정도가 체납되기 때문에 지난 9월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5,086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사항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무슨 주정차 과태료 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체납분 징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12월 말까지 압류예고통지,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그리고 압류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미 계획서를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인수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번 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으실 때는 처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반면에 아울러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여기 4조에 보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비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및 보조 및 융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사용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보면 현행 노상주차장의 71%가 시 소유주차장이며 이래서 거의 대부분의 수입이 그 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네가지 목적 외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면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면, 우리가 돈 못 받는 주차장에다가 관리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해 줄 구태여 뭐가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좀 이상하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도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일반 경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꼭 이것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특별회계가 된다면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지매입비용이라든지 어떤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 운영비의 일단 보조금으로 주는 정도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구태여 특별회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허명화위원 첨부해서‥‥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같은 질문이의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법조항이나 현재 권한 한계를 설명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무슨 조례가 있는가 연구만 하겠다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은 법에 특별히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세입으로 특수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문제를 제일의 숙제로 알고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교통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있다보면은 다른 계속사업이나 다른 시설에 재원을 투자하다보면은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그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차위반과태료 등에서 생긴 수입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수입 이런 거를 시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 시에서 어디다 주차장을 설치할 적에 그 특별회계 재원으로 교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교통유발부담금 등 그 특별히 교통에 관한 과징금 수입, 교통에 관한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는 교통시설만 하기 위한 그런 특별 목적하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이종호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질문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 네가지로 돈이 쓰이는 데가 아주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교통이 날로 복잡해지니까는 원활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 주차장은 주차, 원활한 그 주차문제지 어떤 주차장이 꼭 뭐 교통난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는 별로 뭐 그렇게 교통소통을 위해서 뭐 기여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지는 한도가 이렇게 네가지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지 예를 들어서 무슨 더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2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 이런 뭐 운영비 보조, 설치비 보조 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세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재원을 다 소모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 이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해서 이 용도를 이렇게 제한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뭐 교통문제라든지 일반 노상주차장, 뒷골목의 그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교통문제로 인한 과징금을 일반회계에다 타 용도로 전환하지 말고 교통문제 해결에만 특별히 사용하자 하는 그런 의도와 또 하나는 시 조례에 보면은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 올린 그 내용 그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법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준용한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된 질문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다른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것 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위원장 임한종
하세요, 계속하세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교통유발로 인한, 아니 교통관계에 대한 세입을 일반세입으로 넘겨주지 않고 우리만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정함으로써의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는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체내에서의 수입을 어떻게 쓰느냐, 배분하는데 관계되는 거지 더 늘어난다는 그것은 확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인수 위원
늘어나지는 않잖아.
위원장 임한종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없지, 똑같으지 .
허명화 위원
그렇죠?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의 조례가 개정, 제정됐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설명은 없는 거죠, 그런 설명은 없죠?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하는거지 거기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아까 지침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거든요, 맞습니까?
도인수 위원
앞서 시달됐으면 시달된 공문이 있냐구‥‥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주차장법 7조 1항에 보면은 노상주차장은 시장, 군수가 이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래서 그걸 근거로해서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그걸 저희한테 주차장 특별회계 계획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하면서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계획을 시달하니까 '93년 회계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는 들어와 있지 않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알았습니다. 들어와 있다면 그걸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제21조의 2에 대한 그런 관련 설치근거라고 하셨는데 이 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개정이 '92년 7월 1일부터 됐는데 그 전에는 이런 법을, 이런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7월 1일부터 생긴 겁니까?
개정하면서 그 항목이 들어간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 때 개정됐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내용이‥‥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일단‥‥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잠깐 계속해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더 할께요. 우리가 나날이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꼭 특별회계를 해서 해야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서초구청 내에서 각 과에서 세입이 없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과에서는 사업을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지역교통계 업무라든지 거기 관련시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계의 도로 안내표지판도 이 설치조례에 따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난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주차로 인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죄송합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따라서 많은 이해는 갔습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이 주차장이 없어서 노상에다 주차를 해가지고서 차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대로 불편을 겪고 또 통행인은 통행인대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례로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3조 1항서부터 9항까지의 말하자면 수입으로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기준으로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예상액 작년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미만은 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은 20m 도로의 재정부담에 의한 어떤 그 조례나 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만드는 데에 20m 이상은 서울에, 시에서 관리할테니까 그 미만만 구청에서 관리해라 해가지고 어떤 그 지침이라든지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요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지금 현재로 세출면에 있어가지고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창 이렇게 했는데 물론 노상주차장에 있어 가지고서는 큰 돈은 안들어 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노외주차장의 문제가 설치문제가 나온다 할것 같으면은 이것을 구청에서 뭐 땅을 산다든지 거기다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들이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어떠한 그 노외주차장 문제에 있어 계획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도 사당천에 있어 가지고서는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런 걸 만들면은 앞으로 서초구로 이관이 될 수 있는 건지 요런 것을 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될 것 같으면은 공연히 아까 그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그 외에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돈이 많이 안드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2, 3억 들 것을 20억 30억의 특별예산을 만들이 놓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있어서 말하자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역시 특별사업으로 인해서 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특별사업으로 한정된 사업에다만 지출을 하는 그러한 저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 27억은 결국은 사장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고 또 지금 현재로 20m미만 도로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유료주차장화해서 주차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또 통행에도 지장이 없게끔 주차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주차지도도 하고 세수도 올리는 시민에게도 좋게 해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저건데 그러면 앞으로 구청내에서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유료화시킬 건지 요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 1항에서부터 9항까지의 세입과 '92년도 예상액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해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런 것을 만들 적에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것을 만듬으로 인해서 얼마나 된다 예를 들어 30억이 된다든지 아까 27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것 하나만 했는데 그 외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무려 아홉가지나 되는데 아홉가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거 또 과거에 이루어 진거 이것이 얼마라는 걸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 45억이 되는지 50억이 되는지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가상 지출액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2년이고 3년이고 모아서 100억이라도 받는다면 100억짜리 무엇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그 여기 합당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이 조례 만들라고 해서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기준해서 세입예상액이 22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주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 그 다음에 지시위반 과징금 그런 정도가 수입이고 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없고 서울특별시 보조금도 아까 보고드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포상금 정도지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 중에서 금년도로 말씀드리면 22억 8,000정도 그런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억 7,900이고 기타 과징금이 잔여분입니다.
도인수 위원
계속 사업계획은 없지요?
유원규 위원
그리고 또‥‥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m 이상 도로는 시관리 미만도로는 구관리 요것이 본청 도로국에서 도로를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지침입니다. 그런데 교통분야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미만은 구에서 하라 하는 그런 세부사항은 지침이나 지시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국에서 그걸 지침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타분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사당천 복개도로 주차장의 세입을 서초구로 이관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의 71%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몇 안 되는 직원이 모든 주차장을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구에서 하고 세입은 시로 들어가서 적용을 했는데 요문제는 앞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 구의 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현재 20m미만 도로에 대한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상주차장 중에서 서초2동사무소옆 노상주차장 남측과 북측 2개소 및 잠원동 제일상가앞 노상주차장 구획수는 서초2동 옆이 두군데 합쳐서 95개소, 잠원동이 80개소 그래서 175구획인데 요것의 세군데에 대해서는 이미 동사무소의 주민의견 조회 및 현황조사와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1월 중에 공고를 하고 12월 중에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
유원규 위원
175개소라고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3개곳 175구획‥‥
유원규 위원
175구획.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은 30분당 500원 뭐 이렇게 민간인이 자기가 입찰에 의해서 최고 가격을 쓰는 사람을 낙찰을 줍니다.
그러면 사당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자기 계획과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하고 그 물론 낙찰가격은 먼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가 쓴 낙찰가격을 먼저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m도로 이상이다 이하다 문제를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쪽에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9개항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뭐뭐를 우리 구세로 받을 수 있게끔 징수할 수 있게끔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20m 이상은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시에서 할거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거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안이한 말하자면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아예 이것을 저거해 버리고 다시 서울시에다가 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한데 얼마 넘겨주겠느냐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조례를 다시 올리는게 이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이것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문제 이런 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시에서 그것을 그 뚜렷한 지침이 없이 시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문제를 확정을 안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설치 이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시와 헙의해서 시지침으로든지 아니면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확정을 시켜가지고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안 되지, 그것은.
도인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맨 처음 질문드릴 때 파악한 내역이 있느냐, 파악하고 나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임한종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충식 위원
예, 강충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강충식위원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김명기위원님하고 안용만위원님하고 강위원님하고 세분이시니까 어떻게 저기 하셨으니까 먼저, 양해해 주시겠죠?
강충식 위원
죄송합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동의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당복개 지역이나 지금 양재역 주변에 있는 지금 시설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업체로 준 그 지역도 신주성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됩니다마는 돈만 거둬서 갔지 우리구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 지역이 오물처리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아주 그렇게 전작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2동 지역도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인한테 넘겨준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유료화를 해가지고 보다 그 지역이 깨끗한 가운데에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민간인에게 어떤 그런 관리운영 체제를 넘겨줘서 돈만 받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 지역별로 보다 세원을 발굴하고 그 세원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주는 그런 복지적인 면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모두가 수입원이 저희구에는 없고 서울시로만이 이게 집결이 되고 나머지 뒷 잔처리하는 것만 저희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에 대한 원한문제로만 남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답변 들을 것 없으시죠?
강충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유원규위원님께서 그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3조 4항부터 9항까지의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들어오는 세입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세입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만이라도 최소한도 상세하게 각 법조문별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서 연간 한 20억 가까운 불법주차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주차,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주차에 또는 보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세출내용에 보면은 4개항으로 완전히 국한돼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운영비보조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탁자에게 운영비나 보조해 주고 이럴려면은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수탁자에게 수탁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감면을 해주지, 왜 거기에다 보조를 해줘가지고 않은 예산을 소비하느냐, 이것은 얼핏 그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서초구에는 다른 구보다도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은 날로 심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는 교통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아서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통문제로 인해서 수입이 되는 특별 조례를 만든다면은 최소한도 주민들한테 교통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서초구에 공영마을버스라도 만들어서 구상해가지고 한번 운영한다든가 최소한도 이런 획기적인 하나의 안도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그 주민들로부터 받는 이 각종 그 과징금 사용이 바로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이러한 시책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아주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우리가 좀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면에서 4항, 3조 4항부터 9항까지의 그 세입예상되는 금액을 대략 추산해서 알 수는 없습니까? 항별로, 각 항별로, 4항부터 9항까지 항별로‥‥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3조 4항 도로교통법 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이 금년 예상액이 20억 7,900이고‥‥
김명기 위원
115조 2항이?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3조 4항이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3조 4항?
허명화 위원
도로교통법 ‥‥
지역지통과장 이원배
도로교통법 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네번째, 네번째‥‥
김명기 위원
네번째, 4항‥‥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리고 6항에‥‥
김명기 위원
6항?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법 24조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 금년도 실적의 경우 10건에 500만원입니다.
김명기 위원
500만원‥‥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리고 조항은 많습니다마는 그 두 조항외의 수입, 세입은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93년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93년도에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편성을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은 세입을 어느 정도다 추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가 세입된다는 것을‥‥
그 자료는 최소한도 지금 다 나와 있어야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93년도 세입예상액은 나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총액으로‥‥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총액으로 21억 5,15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얼마요?
유원규 위원
얼마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21억 5,156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우리 세출면에 있어서 우리 구에 그 노외주차장하고 이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노상주차장과 노의주차장‥‥
김명기 위원
역세권 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김명기 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조해야 할 그러한 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금년도의 경우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앞으로 발생할, 발생요인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큰 주차장, 주차빌딩 이런 걸 지을 때 그 시설비 보조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지, 그런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그런 그 그런데에 보조금이 필요해서 넣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강충식 위원
아니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질문하신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니 지금 현재는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해 준적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앞으로 보조해 줄 요인이 있냐구요, 이게. 내년도에 가서‥‥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금으로는 노상주차장 운영자에게‥‥
김명기 위원
사당천 복개공사한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공영주차장하고 이런데에‥‥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거기는 보조해 줄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이제 주차빌딩을 말씀하셨는데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김명기 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시설비를 보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니 그것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조할 필요가 정책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넣어놓은 항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몇항이죠, 그게 몇항이요?
몇항에 그런게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저기, 4조 3항, 세출의 4조 3항 노외주차장‥‥
김명기 위원
노외주차장‥‥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원규 위원
그 주차, 이게 주차빌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니 그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 이런데도 할 수 있고‥‥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주차빌딩하고는 틀리는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구유지, 공원용지 이런데에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유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주차빌딩을 짓는데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노외주차장은 그게 해당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이런, 주차빌딩을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임한종
노외주차장의 빌딩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노외주차장은 도로외의, 도로외의 주차장이의 때문에 주차빌딩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어디 어떻게 주차빌딩이 해당이 돼요?
김명기 위원
노외주차장‥‥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노외주차장에‥‥
김명기 위원
도로가 아닌 곳에, 도로외의 주차장‥‥
위원장 임한종
도로외의 주차장이니까 거기도 주차빌딩이 들어간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원규 위원
노외주차는 주차장‥‥
위원장 임한종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유원규 위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인데‥‥
김명기 위원
이러한 그 조례에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요‥‥
유원규 위원
이렇게 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융자해 준다는거지, 어디 노외주차장 외라고 써 있어요?
위원장 임한종
노외‥‥
김명기 위원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임한종
노외 길외에, 길 말고 땅이나 건물짓는 주차장‥‥
(「건물이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건물이 여기 들어가, 노외주차장‥‥
유원규 위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라구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빌딩도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위원장 임한종
들어간다 이거죠. 포함되는 것‥‥
유원규 위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인데 이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노외주차장 외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김명기 위원
글쎄 주차빌딩도 노외주차장에 들어간다니까.
위원장 임한종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김명기 위원
주차빌딩도 노외주차장에 들어간다니까.
유원규 위원
글쎄 주차빌딩 노외주차장‥‥
김명기 위원
도로가 아닌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간주한다 이거죠.
이종호 위원
질문자가 누굽니까?
허명화 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명기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도로가 아닌 곳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전부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고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 노외주차장이 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질문마치고 답변‥‥
유원규 위원
앞뒤, 나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
위원장 임한종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자! 안용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계획 시달한 이 공문 사본을 보니까,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해서 구 의회에 통보할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회계로 잡고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나서 이 특별회계 설치필요성을 논해야 될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러서 일반회계예산에 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영되고 있는 지 안 되고 있는 지 요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 일반회계에서 빠졌다면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설치해야만 요 수입과 비용을 구 예산으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열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현재 예산 집행상 서울시 예산지침에 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빠졌는지 요 부분부터 우리가 알고 나서 이 특별회계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니까요, 답변부터 듣고 심의를 하십시다.
허명화 위원
예, 좋습니다.
도인수 위원
동의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일반회계로 편성하느냐하는 것은 설치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설치, 특별회계 설치를 통과시켜주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안은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는 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용만 위원
그럼, 보충해서 여쭤보겠어요.
서울시 예산지침에 각구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요것이 특별회계로 꼭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넣어라하는 그런 예산지침은 지금 내려온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월 4일날 시방침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하는 그 설치계획시달 공문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안용만 위원
그렇다면 아직도요, 아직도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인지 특별회계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조례안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이리도 될 수 있고 저리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회계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에서 조례안을 내면서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 세입과 세출이 약 10억의 갭이 됩니다. 22억의 세입과 9억 7,000의 세출을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렇다면 10억의 갭을 예산에서 어떻게 맞추며 주어 나가는 것인지, 구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갈 정도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10억의 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안에 보면은 10억의 갭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적립금 형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안용만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가 이루어 졌을 때 얘기고 일반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것이 일반회계 예산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회계에서는 10억의 이월금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회계로 했을때는 10억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이 예산안이 일반회제로 넘어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독단적으로 달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용만 위원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로 22억이 넘어가고 9억 7,000의 세출이 이루어 졌을 때에 13억이라는 부담을 우리 서초구민이 일반회계에서 더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3억의 예산만큼 우리 구민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13억을 써도 문제가 있을텐데 그것만한 이월금이 생긴다하는 얘기 자체는 주민 편익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런 특별회계가 아니고 오히려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못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질의도중입니다마는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정회가 들어와서 정회를 했는데 질의신청한 위원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못봤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분들께서 우리 주차장 특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날로 늘어가는 서초구의 교통차량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우리 구민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진작했어야만이 좋겠다는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은 일반회계 9억 7,000을 연간 소요되는 금액에서 일반회계를 좀 증액을 시켜갖고 이러한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모든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금액을 늘려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가을 해 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갖고 주차장 설치라든가 교통만을 원활하게 해서 한다는 특별회계법을 만든다면은 이러한 4조의 세출부분의 네가지 항목에 대한 세출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서초구 자치구에서 세출부분을 항목을 좀 폭 넓게 요 한정되어 있는 명목에만 사용할게 아니라 교통을 원활히 한다면 지역의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과 모든 게 다 교통이 되는데 교통안내 표시판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각종 일반회계로 모자라는 금액도 특별회계에서 그때 지역주민의 교통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출부분 항목을 좀 넓게 폭넓게 다시 좀 사용목적을 넓혀서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세출항목을 늘리는 방법의 한가지인데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각종 지역에서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특별회계가 많은 적립이 돼서 예산이 많으면은 자치구내에서 굉장히 교통난이 심각한 곳에 마을버스도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서 장기 예산을 계획을 세워갖고 마을버스도 시급한 지역에 좀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회의에 임하기 전에는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득하는 면과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선 우리 구민의 불편을 계속 누려야 되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많은 시간에 그 많은 것을 느꼈는데 공용주차장에 노상 노외 주차장이 있는데 시에서 전부 세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데는 우리가 보조금이 안 들어가고 관리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20m이내의 설치라든가 노외 주차장 할적에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데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계획을 연간 몇군데 교통난이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8m이내에 일렬주차를 해 갖고 퇴근시간이라든가 화재 도난시에 긴급차량을 유할시에 이런 주차난으로 해 갖고 복잡한 도로를 연간 월계를 해갖고 집약을 해 갖고 공용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할 장소를 각종 심도있게 조사를 좀 해 갖고 우리 각 지역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의 교통난의 불편한 곳을 월별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보고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주차장 설치하는 곳이 이런것이 적합하다 하는 이런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데 ‥‥
위원장 임한종
토론, 토론, 토른에 속한 말씀이니까 질의의 내용만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질의로 포함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질의내용이 아니고 토론내용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몇가지 질의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답변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부분 횡단보도, 도로안내표지판 등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울시내의 주차난이 자꾸 심화되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특별회계 설치해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에서 모든 주차장을 다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보조금을 줘서 또 교부금을 줘서 자치구로 하여금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전혀 안닿는데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와 교차되지 않는 지역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그런데 서초구의 경우는 그런 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버스가 6개로선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원칙이고 또한 운영자도 버스회사를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의 사전협의 없이는 마을버스를 못내주도록 그래서 서로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모두 시수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그 모든 노외, 노상주차장 수입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으며 자치구에 해당하는데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 시설과 비용을 앞으로는 아마 나누어주기 위해서 시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8m 이내의 도로에 일렬주차를 해서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주차장 설치지역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회의 운영상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가만 좀 기다려주세요.
질의를 하신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반복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질의를 한번도 안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드리고 질의가 다 끝나시면은 재 질의하실 분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도인수 위원
정위원, 안위원님 질의하길 것 있으시면‥‥
안기황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장시만 질의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현황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은 서초구청 민간위탁 관리한 것은 지금 적자운영상태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흑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만약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징수교부금이라는게 그런 것이 있는지 두가지 여쭈어 보고요. 그 다음에 세출 4조 3항에 보조 및 융자했는데 그 보조를 주겠다 했을 적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실 적에 모든 계획이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지 계획이 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획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적에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세워주면은, 제정해 주면은 계획을 세우겠다 그것은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은 책임회피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서초2동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잠원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것 한 것인지 그런 지금 올해로써 마지막인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하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당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의 적자인데 언제부터 흑자로 가능하냐 저도 솔직히 언제부터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주변의 가구점과 이쪽 방배동 주민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노상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도 흑자로 반전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언제부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대답은 저도 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여기에 대한 것은 서초구청에서는 아무 도움이, 그러니까 세수가 없습니까? 이 복개하면서 들은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복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시종합건설본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게 하천을 복개할 때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밑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배동 중앙로와 연결되는 도로여야 되는데 공원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도로로써 활용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재역과 사당역 역세권 주차장에는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까 이야기 했잖아.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세출 4조 3항에 보조금 융자 기준에 대해서는 시조례에서 이런 것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시설할 적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자금이 부족한 것을 보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조항이지 현재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허명화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보조융자금이 아니고 보조 및 융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조라는 것, 융자는 다음에 거둬 들이는 것이지마는 그 보조에 대한 것도 아직도 아무 그게 없다구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기준이 없다구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 다음에 그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그 서초2동과 잠원동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도 거의다 유료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비싸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면은 그 대로변에 있는 그 노상주차장 이런 것은 유료화해서 돈을 받으면서 이면도로로 전부 그 공공용이지마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이상은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이때까지 시민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유료화하는데 따른 반발도 있을 것이고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서초2동 것을 한번 의견도 모아보고 해서 필요성 이런 것을 더 검토하고 따지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한번 하는 사항이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뭐 딱 언제부터 유료화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이 그 노상주차 구획선 거리인데 그 차량이 많고 그 다음에 복잡한 지역이의 때문에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하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른데 노상주차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료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까 질문한, 답변 하나 안했는데요, 마지막 질문한‥‥
위원장 임한종
다시 질의를‥‥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위원장 임한종
그건‥‥
허명화 위원
우리가 질의를, 아니‥‥
위원장 임한종
그건‥‥
허명화 위원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도 이것을 사전에 전부 검토하고 따지고 해서 물론 자료, 데이타 이런걸 다 갖다드리고 이랬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서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게 아니냐 해야되는게 순서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에서도 갑자기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교통관계 그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수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만 쓰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설치해놓고 자치구에서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재원에서 구청에 이제 교부금을 준다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도인수 위원
줄 수 있으면 주시고, 마지막 제가‥‥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위원, 간단한 질의 반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야 빨리 식사를 할 것 같아서‥‥
이 특별회계가 설치조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시유지 땅을 말이죠, 시 사전허가를 득하여 우리 구청내에서 자치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 땅이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반포1동 고속도로 옆에 보면 한 1,000평 이상씩 넓은 데가 아주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돼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유지, 그것을 일명 체비지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저 방배동에 전북장학숙 앞에 그런데도 있고 그런 지역이 그냥 방치함으로써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것을 그 무허가건물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좋다고 그랬는데 그 소유가 시유기 때문에 본청도시개발과에서 현재까지 그것을 0.K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과에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매각되기 이전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하고 지금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협의를 해서 시유지, 체비지 이런 것을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정봉균 위원
저, 한번만‥‥
위원장 임한종
예, 저기 처음이니까, 정봉균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들 심도있고 그야말로 질높은 질의를 했고 또 관계공무원도 성의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걸 질문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게 짧은 시간에 궁금한 걸 문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표가 지금 제 책상에 와있는데요, 거기보면은 주차장 명있고 위치가 있고 구획수라는게 있습니다. 또 그 설치일자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아무리 검토해 봐도 위치가 비슷하고, 비슷한 데도 구획선은 아까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주차 대수를 얘기한다는데 구획수는 주차대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맞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노상주차장도 1번과 연번이랄때 2번으로 보고 맞춰 봤을때 엇비슷한 그 위치인데 20, B20에 놓든지 L이라고 해서 180 또 2번은 B40에 L.120이라고 했을 때 구획수는 95가 나오고 1은, 2번 난에는 24가 나오는데 여기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거를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묻고 싶고 또 아울러서 9번이나 10번을 보시더라도 같은 역세권이고 ㎡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 ㎡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획수에는 비슷한 계산이 있을 때 어떤 근거로 요런 계산이 나왔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좀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이 주차구획선은 가로가 2.3~5 그 다음에 세로가 5~6.6m 정도를 긋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었는데 이 면적은 비슷한데 왜 구획수가 차이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직각주차냐 일렬주차냐에 따라서 그 토지현황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인데도 그 주차구획수 그것이 다른것은 차가 진입하는 방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구획을 할 수 있는데는 하고 못하는 통로 이런 걸 빼면은 이렇게 차이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들었는데도 납득이 잘 안가서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해석 문제인데 아까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외에 모든 그 주차빌딩까지도 융자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외주차장에 있어가지고 주차장법 제2조 1항 나호에 보면 말이죠, 노외주차장이라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이라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광장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빌딩까지가 해당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내려달라 그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주차장법 2조 1항에 노외주차장을 보면은‥‥
유원규 위원
2조 1항‥‥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니, 2조 1항에 정의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2조 1항‥‥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노외 주차장 4항에 보면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이외의 곳에 설치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원규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주차빌딩이 노외주차장내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주차빌딩이 노외주차장이냐 아니냐 이것은 명쾌하게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차전용 빌딩도 노외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류할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원규 위원
행정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여기 현제 법에 나와 있는 주차장법이 나와있다고요. 법에 2조 1항 나항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유원규 위원
어떻게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걸 노외주차장외에 뭘 어떤 걸 주차장을 조사해라 할것 같으면 뭐 노외주차장도 있을거고 무슨 뭐 예를들어 주차빌딩도 있을거고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인제 이것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보조하고 뭐하고 한다는 조문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것 해석 여하에 따라가지고 잘못 했다가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외에는 다해주는 이러한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엄연히 노외주차장이라함은 도로의 노면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 아니고 노상 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 공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노외주차장이라고 그러고 주차빌딩은 주차빌딩대로 따로 되어야지 이걸 혼돈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석할 것 같으면‥‥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닙니다. 이 노외주차장이 법적 정의에 보면 도로나 교통광장 이외의 곳 그러니까 대지나 공지 그런데 있는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 주차 전용 빌딩이든 간에 그것을 전부 노외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은 관리하고 하는 것과 법하고는 틀리지요, 법을 그렇게 확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엄연히 나와 있는데 법을 갈아서 바꾸든지 이것 자체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주차장법 2조에 보면요, 주차장은 첫째 노상 주차장, 두 번째 노외주차장, 세번에 부설주차장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전용빌딩은 노외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해당되는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 해당된다고 있느냐고요, 조문에‥‥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규에 딱 그것이 노외주차장이다 이렇게는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의 세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할 때 주차전용빌딩 그러니까 그것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게는 안되지요. 그렇게 안되는게 왜 안되느냐 하면은 여기 노외주차장이라 하면은 나와 있는데 그걸 행정행위 그냥할 적에 뭐 노상주차장 몇개, 노외주차장은 뭐 넣는데 거기다 그럼 빌딩까지 넣어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큰 오류가 생기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차를 위한 시설을 주차장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에, 노상에 하든, 타워를 하든, 빌딩으로 하든 다 이게 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유원규 위원
주차시키는게 주차장이죠?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불법주차라서 그런데 그것과 이것과는 틀리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법조문에 노외주차장은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딱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해당시켜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기금이 몇백억이 될는지 모르지만 주차빌딩 짓는 사람한테 몇억 융자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적용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노외주차장은 만드는데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어느정도 가능한데 이 주차빌딩 짓는데까지 융자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죠. 그건‥‥
위원장 임한종
아 저 지역교통과장 아까 답변에 주차장을 갖다가 세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주차빌딩은 노외주차장 내에 속한다 이런 뜻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유원규 위원
그런데 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위원장 임한종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차장은 세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원규 위원
혼자 얘기하는 거지‥‥
위원장 임한종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유원규 위원
교통과장이 법을 마음대로 적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한종
부설주차장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주차장을 주차빌딩이라는 그런 독립된 주차장 명칭이 없고 주차빌딩은 노외주차장에 속한다 이런 뜻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은 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법조문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원래 법률이란 확대해석 금지 원칙이 있는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대해석해 가지고서, 그건 행정행위할 적에는 관계없다 그거예요. 뭐 주차장 조사해라 하면 아, 노상주차장이 몇 개 뭐 노외주차장이 어디어디에서 빌딩도 거기 넣고, 뭐도 넣고, 시설주차장도 넣고 그래서 몇개 조사해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법이 이것에 의해서 융자도 되고 보조도 되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이 없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런데 저기 이렇게 그것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특별회계가 세워져 가지고 그 회계 집행은 본 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결국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해석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것이 시행된다면 물론 법제처면 법제치, 내무부면 내무부, 서울시면 시울시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서 하겠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해석되어 가지고서는 집행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이 법조문에 엄연히 노외주차장에 대한 의의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가지고서 하려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 상당히 우려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집행한다면, 그래서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사항은 법률 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하고 법에 명기가 된 사항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 그 보조사항에 보면은‥‥
유원규 위원
가만있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법 무슨, 뭐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그 지금 그 법이 무슨 법이‥‥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주차장법 21조‥‥
유원규 위원
주차장법?
21조 보조 또는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측진 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것만 얘기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은 또 토지매입비는 제외하고 건물이나 뭐 기계식, 기계 이런 것 설치할 때에만 보조해 주도록 법과 시행령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니죠. 1항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유원규 위원
보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또 알선도 할 수 있구요, 2항에는 또 알선할 수 있다‥‥
유원규 위원
알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하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3항도 융자를 알선할 수 있고 이것은 민간인이 기계식 주차장이나‥‥
유원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만드는 이 기금 이걸 가지고 주차장법 제21조에 의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렇죠. 그것에 관한 사항도 같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알선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을 알선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이 우리가 융자해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러면요 지역교통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자치구 자금으로 민간인이 주차장을 지을 때 이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보조나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될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이 조그만 구에서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주차장 만드는데에.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21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랬으니까 자치단체도 다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게 애매하지.
유원규 위원
서초구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자치단체에서 그것 뭐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주차빌딩 짓고 뭐하는데에 보조해줄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허명화 위원
그럼 덧붙여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제정 안하고 그렇게 보조나 융자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를 제정 안하고 그것을 시행하려면은 일반회계에서 하는거죠?
위원장 임한종
일반회계는 예산 액수가 적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이 조례가 제정 안해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는거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지금 유위원님 질의와 주무과장 답변가지고 견해차이가 약간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이 특별회계설치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특별회계의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의 통과가 되어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통과해주지 않을 사항같으면 반대하고 통과시켜 줄 사항같으면 통과시켜 줄 그러한 우리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유권해석을 끝까지 파고나가면은 실무자를 위주로 해서, 실무자들이 집행자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인정을 해야 할 입장이나 또 이쪽에서 유원규위원님 주장은 법해석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 선에서 그치고 다음에 그 궁금한 사항은 서면답변이나 아니면 서면질의로 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원규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이 문제는 통과는 뭐 가부간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하나 받아가지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집행기관에서 이런 자의로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면은 지금 이것 자체 만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선의로 생각했는데, 한 마디로 해서 양으로 봤는데 잘못하다가는 이리로 변한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10m라든지 8m쯤 주차해도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주차를 허용시켜가지고 하다못해 돈을 받더라도 허용시켜가지고 주차 편의를 도모해 주어서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잘못되면은 주차빌딩이나 뭐 짓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의 재정을 융자해줘 가지고서 융자해 준다하고 주고, 보조해 준다고 주고, 뭐하는 이러한 저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서초구민이 낸 세금이 서초구민에게 쓰여지지 않고 일부 주차빌딩을 짓는 사람들에게 쓰여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자꾸 제가 두번, 세번 염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면으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해하시겠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아니, 질의가 자꾸 반복된 질의가 되어서‥‥
신주성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신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 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아까 그 노외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도 지역에 따라 다른지, 같은지 이것도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 주차료 사용하는 사람들이 월계약이라는게 있습니다. 월계약 한시간에 얼마씩 내는게 있고 30분에 얼마씩 내는데 월계약을 하는데 그 월계약이 대중이 없습니다. 어느데서는 8만원을 받고 어느데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어느 데에서는 5만원을 받고 하는데 그 상한선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지역교통과장 이원배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로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우리구에 30분당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400원,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구요.
그 급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로 1급지는 1,000원, 2급지는 400원, 3급지는 300원 이렇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주간과 야간이 틀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급지, 2급지, 3급지 경우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이 주간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1급지는 15만원, 2급지는 9만원, 3급지는 4만원으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나날이 증가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역교통과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막연하게 주차난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주차난의 그 문제점을 수치로써 제시할 수 있고 또 모든 예상 세수나 세출을 검토하여 계획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서울시 관리 주차장을 서초구로 넘겨달라고 일단 건의하여서 받아들여졌을 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서 특별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3년에는 일반회계로 포함시켜 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안이 금년에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됐다고 할 때를 예상해서 최소한도 금년도 예산편성에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쯤은 세입예산과 서출예산도 전부 다 준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업계획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설명을 하기 전에 조례안 설명을 할 때에 부수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상수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세출은 얼마만큼 어느어느 분야에 세출이 되게 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의 수반되는 사업은 무엇을 하게된다, 하는 것을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르는 사업에 대한 개요를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시간관계로 촉박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시로부터 나온 것이 9월 4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9월 4일 이후 접수가 됐으면은 지금쯤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끝날 때가 갑니다. 곧 내일 얼마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자리에 와서 그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식의 답변은 앞으로 안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그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좀더 충분한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용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로 처리했을 때에 13억의 예산이 지출, 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13억 정도의 적립금이 생긴다고 지역교통과장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회계에서도 물론 차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런 기금이 적립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예산에 예산 범위내에서의 지출은 예산회계법상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본 특별회계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편성시에 13억의 예산 적립을 세울게 아니라 '93년도에 그 13억을 가지고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 13억원을 적립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13억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구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건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며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유원규 위원
질의 끝났잖아.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반대토론을 했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
위원장 임한종
토론에서 절차상 토론은 우리가 반대토론이라고 간주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한 뜻에서 반대토론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토론한 것이니까 표결시간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표결방법에 의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상 기립을 요청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시 한번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두번째 재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임한종
이 회의운영상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신 위원님은 본 안에 대한 반대하신 분입니다. 반대토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다 끝난 후에 표결에 들어가서는 표결에 들어가서는 절차상‥‥
김명기 위원
산회 선포해야지. 선포해야지‥‥
위원장 임한종
좀 앉으세요.
본 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가지고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했기 때문에 표결 방법을 바꾼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일어 났었던 분 다시 체크하고 나니까 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또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다시 아! 다시 아니 그것은 그것은 제가, 들어 보세요. 그것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못 알아들으시고 거기에 태도 표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린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전에 한가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해서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참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통과시켜 준 것은 이 발의안이 원만하게 잘 됐다고 해서 통과가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열심히 본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해주라는 뜻에서 통과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방배동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낄 때 그러한 구역내 우리 관내에 유료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 예산으로서 그 집행부 주무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시에다 공 심부름을 해주는 지방자치제가 안 되었다면 성질상 똑같은 공익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설치된 이후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유료주차장을 갖다가 위탁관리해 주고 그러한 수입을 올려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는 당연히 본 안에 짐짓 요구가 되어가지고 답변을 받았어야 할텐데 현재까지도 그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특별조례안이 설치 취지 목적이 교통유발체증 또는 주차장 설비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개념상 나와 있는데 그걸 하루속히 특별회계가 통과된 이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선포 하기 전에 혹 위원님들께서 약 1분, 2분 정도씩 각자 혹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상에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차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잘 활용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서울시 또 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그 주차요금도 또 서초구로 이관을 받고 이것을 세수를 증대시켜가지고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서초구에 갈 것 같으면 어디어디 갈 것 같으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세워놓을 수 있다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해결하는데에 전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하나 공연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런데에 융자해 준다면은 그보다 더 시급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외 노외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서 차질이 오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주차장으로 어느 한도까지 가용할 수 있는 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다가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하고 또 그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하면은 요즘에 인력난이라고 하니까 노인들을 정말 하게 해서 시키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증수해서 그러한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이래서 이중, 삼중의 그러한 효과를 올리게끔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누가, 간단하게‥‥
신주성 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이 사당천 복개 내지 3지역을 그것이 입찰에 붙여서 세번이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정말 참 구세를,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주차장 물색을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여기 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도 우리 구수입에 없다고 그러니까 참 실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조례, 이 회계를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시에서 교부금이라도 좀 많이 받아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감사합니다. 저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예, 이번에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관내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차량소통이나 또는 주차문제에 많은 곤란을 받아왔던 것을 이번에 이 조례통과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결된다든가 완화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목적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세금이 이 교통문제에 투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장시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거듭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사업집행에 적극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반대했지만 기왕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한 말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정관리를 합목적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위원장님께,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요‥‥
위원장 임한종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통보하실 때요, 미리 좀 통보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통보하실 적에 어떤 의사일정인지 통보를 주실 적에 함께 의사일정도 함께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11월말에서 정기 회기를 대비해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 명심해서 재고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회기 연락관계는 우리 소관위원들이 외국에 갔다오는 관계로 날짜가 와가지고 바로 접수해서 바로 연락한 것이 나름대로 빨리 한다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여유있게 연락을 해드리고 지적한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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