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 예비검토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서초구에도 내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를 본격적으로 도모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5항, 제21조의 2 제5항, 6항, 제22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30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가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본 조례 내용에 참고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의 관련법규의 조례만 말씀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련 조문을 사실은 유인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 뭐 책이 상당히 한권 정도로 많아서 제가 그 필요한 경우에 낭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법규집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법규집에 여러가지 조문을 검토를 한 내용은 이 공영주차장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상과 노외 그리고 주차장의 두가지 종류가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도 할 수 있고 서초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위치하는 땅 또는 도로를 관할하는 자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시장이나 구청장은 이를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관리 수탁자를 선임을 해서 관리를 위탁을 할 수 있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8개입니다.